■ 역사/역사이야기

[탄핵인용]'전원일치' 파면결정에 담긴 뜻?

야촌(1) 2017. 3. 10. 14:00

 

 

 

 

 

 

 

[탄핵인용]'전원일치' 파면결정에 담긴 뜻?

 

2017년 3월 10일(금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18대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전원일치' 의견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 전 여론상으로는 박 대통령 탄핵평결에 참가한 8명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2명을 포함, 평결에 참여한 8명전원이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 차이를 약간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는 일치된 결론을 내 놓았다.

 

특히 대통령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청구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극한의 대립 각을 보이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이

"이번 선고가 분열이 아닌 안정을 위한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재판관 중 일부라도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 삼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이 차단되었다..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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