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58호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나다.
2014년 02월 20일
서울 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고시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5호
○지정명칭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慶川君 李海龍 賜牌地 松禁碑)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대상
문화재 | 보호구역 | ||||||||
지정 대상 |
지번 | 지적(㎡) | 지정 수량 및 면적( ㎡) |
소유자명 | 지정 대상 |
지번 | 지적(㎡) | 지정 수량 및 면적(㎡) | 소유자명 |
송금비 | 1기 | 국 (산림청) |
|||||||
송금비가점하는 토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25번지 | 1,175,719 | 0.2 | 국 (산림청) |
토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25 | 1,175,719 | 418.1 | 국유 (산림청)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 : <별첨1> 참조
○지정 사유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 경천군으
로 봉해진 이해룡(李海龍)에게 1614년 광해군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 지역 내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침범 혹은 벌목하
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 송금(松禁)이란 역사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
호 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의 제도
가 있어서 소나무숲의 벌목이 엄하게 다스려졌다.
- 이 송금비는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정책의 실례를 방증하는 유물로서, 이 비를 통해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된, 오늘날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송금 정책
의 일면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송금비는 모두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비가 송금비로서는 전국적으로 유
일한 사례이자 조선시대 임업사에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2기가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 2기 중 1
기는 소재 확인 중에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1기부터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2.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2> 참조
4.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
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제55조(문화재수리 등
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이 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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