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대한제국. 근대사

안성(원곡, 양성) 3.1운동 관련 공판자료

야촌(1) 2016. 1. 28. 00:13

  ■ 안성(원곡, 양성) 3.1운동 관련 공판자료

       자료>미양면사무소 ㅣ 2006. 02. 28. 06 : 03

 

◈ 머리말

 

올해로 안성3.1운동이 87주년을 맞이한다. 

1919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전개된 원곡과 양성의 만세독립운동은 대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꺼져가는 3․1운동의 열기를 다시 지피고 대한국민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떨친 의미 깊은 항쟁이었다. 

 

글쓴이는 시위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체포된 127열사들의 공판을 보도한 1920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사진 1>)와 이들이 재판받는 장면의 사진(<사진 2>)을 새로이 입수한 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안성시위운동의 의미를 새기고자 한다.

 

말만 무성할 뿐 실물 사료(史料)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에게 이 자료들은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더구나 <사진 2>는 안성만세운동과 이 운동에 참여한 선열들을 뒷모습이나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1차 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 사진과 당시 신문보도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고에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1> 1919년 4월 원곡, 양성 만세항쟁에 적극 가담한 열사들의 재판을 소개한 1920년 기사(자료제공 동아일보사).

 

제국주의라는 망령이 조선반도의 하늘 위로 음울하게 떠돌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아랑곳없이 탐학과 부패에 젖었던 무능한 지배계급과 달리 민중들은 가열차게 외세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웠다. 
 
구한말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독립에 대한 열망의 기운이 절정을 이룬 것은 익히 아는 바 기미년의 만세항쟁이다.
 
조선총독부의 온갖 만행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고자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모색했던 우리 민족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원칙 천명과 동경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크게 자극을 받게 되었다. 
 
이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해 33인의 민족 대표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반민중들은 만세시위를 함으로써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평화적 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맨손으로 일제에 맞선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의 만세시위 집회는 1,500여 회가 넘어서고, 참가 인원만도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도도한 민족운동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민족적 독립시위였으며,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다. 서울에서 촉발된 만세시위는 노도와 같이 번져나가 급기야 전국적인 민족봉기로 발전하였다.

안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 11일 경 안성읍내에서 촉발된 만세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3월 하순 무렵이었다. 

일경(日警)의 진압으로 안성에서 잠시 주춤했던 만세의 함성은 이내 죽산시장에서, 그리고 원곡면사무소와 양성면우편소 앞에서 웅혼한 울림으로 메아리쳤으니, 이를 일러 ‘안성3.1만세항쟁’이라 한다.

 1919년 4월 1일부터 4월 2일 이틀간 벌어진* 원곡 양성지역의 3.1운동은 이유석(李裕奭) 홍창섭(洪昌燮) 이근수(李根洙) 이덕순(李德順) 최은식(崔殷植) 이희룡(李熙龍) 등의 주도로 2천여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 민중봉기의 성격을 띠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사진 2> 같은 신문에 실린 127열사들의 공판 모습 

    (자료제공 동아일보사).

 

이들은 양성면 일경주재소를 불지르고 면사무소, 우편소와 같은 식민통치기관들을 파괴하고 일본인들의 상점을 습격하는 등 격렬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이틀간의 해방’을 쟁취해냈다. 
 
그것은 일찍이 지역민들이 보여주었던 저 극적루(克敵樓)의 저항의식과 죽주산성의 항몽(抗蒙)정신, 홍비(紅飛) 장군과 민병들의 구국투쟁, 그리고 구한말 의병장 민승천(閔承天) 등의 지휘를 받은 안성의병들의 가슴 속에 불꽃으로 타오르던 호국혼의 극적 발현이기도 했다.
 
◈참가자의 검거와 재판
    방화와 파괴가 수반된 이틀간의 격렬했던 만세

 

 운동이 지난 후 일경(日警)과 헌병에 의한 폭력 진압에 이어 대대적이고 가혹한 검거의 선풍이 몰아닥쳤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로써, 순국 24명,** 옥고를 치른 이가 127명에 훈계방면자를 제외한 피검자만도 361명에 달했다. 

 

<사진 1> 기사의 상단에 보이는 명단은 이 때 체포되어 서울의 경성고등법원으로 송치된 시위지도자와 적극가담자들로, 이들의 면면을 살피면, 20대 30대가 대부분이나 10대가 16살의 이준기(李俊基) 열사를 포함 6명이고, 50대도 57살의 김시연(金時然) 열사를 포함하여 5명에 이른다.

 

<사진 2>는 원곡, 양성 만세운동의 공판 모습으로 옥고를 치른 127열사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성고등법원 법정의 모습이다. 앞서 말한 대로 1920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3면에 게재된 사진이다.*** 기사는 재판이 열린 날이 바로 전날인 7월 22일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만세시위가 진압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후이다. 

 

멀리 뒤편으로 판사들이 자리하고 그 앞으로 피고들과 방청객들이 좌정하고 있는 장면은 90년의 시간을 일시에 뛰어 넘어 박동하는 역사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민족과 역사의 의미를 새록새록 되새기게 한다.

 

판사석과 방청객들 사이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의로운 분노의 함성을 목청껏 외쳤던 안성의 옛 의인들 중 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 재판에서 최은식 열사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을 필두로 하여, 모두 징역 1년 3개월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서대문형무소 등지에서 복역 중 순국한 분들만도 7명에 이른다.

 

<사진 1>은 <사진 2>와 함께 게재된 기사이다. 일본 검찰의 기소사실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는 이 기사에는 “금일 공판 개정되는 안성사건 예심 결정서”라는 제목을 달았다. 부제로 넣은 “최은식(崔殷植) 외 127명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라는 글자도 선명하게 보인다. ‘조선은 독립국이 될 것이기에 일본의 정책을 행하는 관청이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원곡과 양성면내에 있는 순사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파괴할 것이다’는 지도부의 시위 촉구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운동이 우연히 촉발된 것이 아니라, 운동의 지도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주정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 신문 및 검증 조서에 첨부된 도면 : 1919년 당시 양성면사무소(왼쪽)와 

원곡면사무소(오른쪽)의 위치를 표시하고 시위대에 의한 피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일경(日警)이 그린 상황도(자료제공 박환).

 

◈안성만세운동 참가자들의 기소사유

 

기사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나이를 열거한 후, “우(右) 피고 최은식 외 126명에 대한 내란피고사건에 대하야 고등법원장의 명을 수(受)한 고등법원예심○조선총독부판사 … 가 제출한 소송기록 급(及) 의견서를 조사하야 고등법원검사장대리 조선총독부 검사 … 의 의견을 청(廳)하야 좌(左)와 여(如)히 결정함”으로 운을 떼고 있다. 

 

그 아래에는 판결 주문(主文)과 기소이유를 각각 덧붙였다. 여기에는 이 시위운동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이 매우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사진 4> 일본 경찰이 작성한 문서가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요의 수괴”로 지목된 만세운동의 지도자 최은식 선생의 학적부

  (자료제공 박환).

 

아래는 이 판결문의 원문을 소개한 것이다. 기소사유의 내용전문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여기서는 그중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글의 내용이 구어체(舊語體)로 된 까닭에 다수 시민들이 읽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 약간의 주석을 덧붙였는데, 괄호 안에 밑줄을 그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는 원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인식하지 못한 글자들이다.

다이쇼(大正) 8년(1919년) 3월 1일 이래 조선각지에서 조선인 등이 다수 합동하야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事)를 세상에 선전하기 위하야 조선독립만세를 화창(和唱)하야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는 자 속발(續發)하고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양성면 등 각처에서도 면민이 회집(會集)하야 …
 
시위운동을 행한 자가 생(生)하얏는대 동년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 칠곡리 이유석(李裕奭) 홍창섭(洪昌燮) 동면(同面) 외 가천리 이근수(李根洙) 동면 내가천리 이덕순(李德順) 피고 최은식 급(及, 및) 피고 이희룡(李熙龍)의 선동에 의하야 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야 원곡면민 약 천 명은 외가천리 소재 원곡면사무소 전(前)에 집합하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동군(同郡) 양성면 동항리(구 양성 읍내)에 향하야 발족(發足)하야 한국국기(구한말 국기를 말함)를 거(擧)하고 제등(提燈) 우(又)는 거화(炬火)를 들고 만세를 연호하며 원곡면내를 횡행(橫行)하야써 치안을 방해하고 우(又) 전진하야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인 치(峙: 성은고개 즉 만세 고개를 이름)
에 지(至)하자 이유석은 먼저 군중에게 대하야 금야(今夜)에 부기면회(不期面會)로 이럿케 다중(多衆)이 집합한 것은 천운이니, 제군은 양성 경찰관주재소에 행(行)하야 일본인 순사와 공히 조선독립 만세를 창호(唱呼)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순사가 차(此)에 응하면 가(可)하거니와 약불연(若不然, 그렇지 않으면)한 경우에는 자기 역취(亦取, 역으로 대응할)할 바 수단이 잇다는 지(旨, 취지)의 불온한 연설을 하고 차(且)에 홍창섭 이덕순 이근수 피고 최은식 급 피고 이희룡은 번가라가며 군중에게 대(對)하야 조선은 독립국이 될 터임으로 일본의 정책을 행하는 관청은 불필요한 고로 오등(吾等, 우리)은 공히 원곡면 양성면 내에 재(在)한 순사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파괴할 것이다. 

 

또한 일본인을 양성면 내에 주거케 할 필요가 무(無)한 고로 피등(彼等, 그들) 일본인을 양성에 구축(驅逐, 몰아냄)할지라. 제군은 석(石) 우(又) 봉(棒)을 지참하야 성히 활동하라(돌이나 몽둥이를 들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라)는 지(旨)의 불온연설을 하야써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야 관서(官署) 급 일본인의 주가(住家)를 습격하야 폭행을 하기를 선동 발○하얏더니 군중은 차(此)에 찬동하고 차 결행하기 위하야 군중은 석(石) 우(又) 봉(棒)을 휴(携)하고 해(該) 집단은 피고 최은식 이희룡 등에게 인솔되야 양성면 동항에 진입하얏더라. 

 

그리하얏더니 동야(同夜) 9시 경 반(半)부터 양성면민 수백 명은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야 전기(前記) 주재소에 쇄도(殺到)하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야써 치안을 방해하고 동 9시 50분 경에 퇴산(退散, 물러나 흩어짐)하얏는대 그 귀도(歸途)에 전기(前記) 원곡면 방면에서 진행하야 래(來)한 집합과 회합하야 일단(一團)이 되야 전○(前○)의 시위운동으로 공동하야 폭행을 하기 위하야 동야(同夜) 10시경에 해(該) 주재소에 쇄도하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석(石)을 투(投)하고 봉(棒)을 휘(揮)하야 유리창 기타를 파괴한 후 방화를 하야 동사무소 급(及) 부속의 순사숙사 1동 급(及) 공용서류 물품 가구 등 전부를 소각하고 차(次)에 동리(同里) 양성우편소에 쇄도하야 해(該) 사무실 급(及) 주가(住家)의 문호(門戶) 실내조작물 전화기 공용서류 물품 가구 등 전부를 파괴하고 차(且) 금고를 파괴하야 재중(在中)의 공금 17원(圓) 여(餘)를 강탈하고 상동(尙同) 우편소에서 안성에 통하는 전화선을 단절하야 동 우편소 부근의 전주 3본을 절도(切倒)하야 

 

동리(同里) 일본인 잡화상 外里與手 방(方, 점포) 급(及) 일본인 대금업 隆秀知 방(方)을 습격하야 모다(모두) 문호를 파괴하고 가구 물품을 강탈파손 우(又)는 소훼(燒?, 불태워 손해를 입힘)하고 차에 동리 양성면사무소에 쇄도하야 사무실 내에 침입하야 공용서류 물품을 파손하고 우(又) 차(此)를 소훼(燒?)하야 최후에는 기익(其翌, 다음날) 오전 4시경에 동군(同郡) 원곡 가천리 소재 원곡면 사무소를 습격하야 방화를 하야 ○사무실동 급(及) 공용서류 급(及) 물품 전부를 소훼(燒?)하야써 소요를 행(行)하얏더라. 

 

그리하야 전기(前記) 이유석 홍창섭 이근수 이덕순 피고 최은식 급(及) 피고 이희룡은 소요의 수괴로 군중을 지휘한 외에 … 전시(前示) 치안방해와 폭행의 ○부를 감행하고 기타 피고 등도 전현(前顯) 집단에 참가하야 전기(前記) 이유석 외 5명과 공히 … 치안방해와 폭행의 ○부를 감행하얏더라.

 

재판에 회부된 열사들의 명단

 

아래는 당시 재판을 받은 127열사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이다. 

<사진 1>의 동아일보 기사 상단에 나열된 명단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마을이나 이웃마을에 살던 형제친척들이 모두 참가한 탓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띈다.

 

崔殷植(22) 鄭一鳳(35) 吳益三(35) 金元順(40) 宋禹弼(22) 金重植(20) 崔昌鎔(26) 崔奇鎔(29) 鄭鳳安(18) 李承益(33) 宋在弼(33) 李完鎬(24) 李重立(37) 韓在鎬(20) 洪在義(35) 韓應敎(29) 金熙植(23) 李熙龍(47) 崔萬鐘(20) 金基聲(19) 李華榮(41) 李俊基(16) 鄭柱夏(32) 全守萬(38) 李裕元(31) 鄭容在(20) 李興吉(22) 金必然(41) 金順西(24) 崔在植(20) 南時祐(35) 張德寬(34) 李丙求(30) 洪敬云(34) 許德成(22) 張元心(32) 鄭鎬根(32) 徐炳敦(29) 李陽燮(40) 朴玉童(20) 金正元(37) 李圭哲(20) 蘇厚玉(35) 李裕吉(56) 金培寬(34) 蘇興福(29) 李鎭榮(30) 金永熙(35) 金永西(32) 朱周鳳(21) 李成烈(29) 梨漢基(29) 李聖律(26) 李相信(33) 金時然(57) 金昌燮(38) 徐完得(35) 李英雨(18) 朴龍業(27) 崔文燮(21) 姜奉돌(25) 李奎昌(21) 姜鳳世(31) 朴同돌(27) 李今哲(41) 廉萬興(미상) 崔秉宅(33) 李仁榮(31) 李鎬益(29) 李仁君(41) 李裕恒(33) 李炳烈(35) 李丙文(33) 李洪基(19) 許丙圭(23) 李裕萬(36) 梨奭根(36) 李相根(미상) 李舜基(23) 李洪烈(26) 崔瓚燮(24) 崔秉一(34) 安喆載(35) 元智成(37) 崔晩甫(42) 李鍾萬(38) 朴正武(40) 吳潤善(30) 金鍾商(31) 吳廷根(34) 吳福永(32) 金伯春(41) 吳世卿(28) 吳世鶴(22) 吳昌善(37) 李大根(50) 任成云(51) 李發榮(38) 李泰榮(31) 李世喆(26) 李國相(35) 李圭東(27) 金鳳鉉(34) 李圭完(20) 李裕稷(35) 李五榮(26) 李丙五(43) 李相玉(21) 李漢榮(20) 李燦榮(20) 高麟在(25) 吳允善(25) 崔冠吉(24) 尹鍾健(18) 鄭寅圭(31) 咸千鳳(25) 南相薰(36) 洪正杓(37) 洪炳珏(30) 朴千鳳(23) 蘇輝泰(51) 趙炳薰(26) 金永夏(25) 李富星(25) 權重玉(33) 南璋祐(28) 孫正鳳(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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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론 이곳에서도 3월 28일 무렵부터 산발적인 만세 사건들이 있었으나 면민 전체가 대규모로 봉기한 것은 4월 1

   일이다.

2.현장에서 순국한 사람이 3명, 안성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순국한 사람이 5명,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사람이 9

    명, 부후 순국한 사람이 7명이다.

 

3.이 신문기사와 사진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지의 상태가 조잡할 뿐 아니라,

    기사의 짜도 1919년 6월 7일자라고 잘못 소개되어 있다. 글쓴이는 이전에 쓴 글들에서 이 설명을 신뢰하여

    그대로 인용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글쓴이의 명백한 불찰이지만 방대한 인력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사

  업추진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글쓴이는 정신문화연구원의 편찬팀 책임자

  와 전통화 에서 개정판을 낼 때는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