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신군부 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재경일보 l 기사입력 2015.08.14. 22:32:32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이뤄낸 변화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잘 살아보자."란 일념하에 한 반향으로 나아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역대 정부 수반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란 일관된 테마는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까지 경제성장은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였고, 한국은 세계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따라온 덕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전두환 대통령
<제 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농어촌 지원정책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온 농 어가 부채와는 달리 농어가의 부채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의 부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정책이다.
고리채의 이자부담을 줄여 영세농어가를 지원하고, 정책상 불 가피하게 초래된 부채는 경감시키며, 생산적인 중장기 자금의 부 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봤다.
또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단기간 내 농어가 소득을 증대를 도모해 농어촌을 도시 못지않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제반 우대조치들 마련하려 했다.
◇산업 합리화 정책
1986년 부실기업 정리는 개별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총 56개 기업들이 정리된 바 있다. 이어 1987년도 4월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1987년도 산업합리화 대책은 불황산업에 대한 업종 전체의 합리화 중심으로 추진하며, 업종별 합리화 지원에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특히 '발전설비 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은 한국중공 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중공업의 합리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촉진,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발전소 발주방식의 변경, 발전설 비의 생산규보 조정, 자체 경영개선 노력 강화 등이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주식 매각' 법령은 공기업의 경영능률을 제고하면서 공기업 주식매각에 의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복지시책 본격 추진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 경영성과가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정부 지분의 50% 이 상은 25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 지분이 50% 이하는 6개 정부출자 기관의 납입자본이익률은 1985년도의 경우 각기 9.5%와 8.2%로서 상장 민간기업의 평균치 14.2%와 비교할 때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주식 보유 지분 완전 및 일부 매각을 추진했다.
◇노동 3권의 강화
전두환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인 1987년에 노동관계법, 노동 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개정하여 임금채권 보장범위 확 대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화와 노동 3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전두환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1987. 12)의 제정으로 고용 면에 서의 여성차별 퇴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노후 생활 연금신탁제도」(1987. 1) 도입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87. 12)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무역 및 외자도입 정책
1987년 중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 자유화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7월부터 컬러TV, 승용차 등 81개 공산품과 농산물 2개 품목 등 총 83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고, 담배, 필름, 건설용 장비 등 50개 품목의 관세율이 또 한 양허관세 적용에 의해 인하되었다.
11월부터는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는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입가격 상승폭이 큰 봉강 등12개 수입 원 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이득에 대한 관세율이 10~25%로 부터 5~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12월중엔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율 인하조치로 원 목, 양모 등 15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2~18%포인트나 인하되 었고, 양허관세 적용으로 담배, 자동차 등 194개 품목의 관세율 이 5~20%포인트나 인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12월중에 취해진 관세 인하조치는 198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록적인 국제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소위 수입선 다변화 가능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총 225개 품목으로부터 335개로 확대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VTR, 피아노 등 10개 품목을 대미 수출 자율규 제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수출 자율규제를 확대키로 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수출 통관절차의 대폭 간소화 조치를 취하고 1988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외자도입 면에서는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에 26개 제조업 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을 92.5%로부터 97.5%로 높였다.
◇자본시장 육성정책
자본시장 개방 및 국제화를 위한 추가조치로서 Korea Europe Fund(1987. 3)가 설립되어 3천만 달러를 공모한 후 런던증권거래 소에 상장되었고, 국내 자본시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주식 장외시장이 개설되었다(1987. 4).
공모질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1987년 5월 제1차 공모주 청 약제도 개편을 통해 소위 일반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증권저축, 공모주 청약저축 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청약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면서 주식 수요가 저축 증대로 연결되도록 했다.
1987년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업원지 주제도의 활성화, 기업공개 및 유상증가 권고제도의 법제화, 이 익첨가부 회사채 및 교환 회사채의 발행근거가 마련되고 기업공 개 촉진법(1972. 12)이 폐지되었다.
또한 동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종업원지주제 실시 기업에 대한 증자 소득공제 우대가 이루어지고, 공개기업에 대 한 재산재평가 제한을 완화시켜 기업공개를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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