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고려와조선관직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야촌(1) 2015. 9. 13. 00:06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는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정비되었다.

개국 초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도평의사사를 유지하였으나, 태종은 도평의사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였다.


조선 시대에 관리들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되었고, 관리들의 등급(품계)은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9등급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나뉘어 실제 18등급으로 구분되었다.

 

관리 중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를 당상관이라 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그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는 당하관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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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최고회의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리하는 문하부(門下府), 왕궁의 숙위(宿衛)와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中樞院), 국가 재정을 담당한 삼사(三司), 그리고 서정을 분장(分掌)한 육조(六曹) 등을 설치하여 도평의사사를 문하부·삼사·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체(合議體)로 하여 정치·군사를 총할하는 최고회의기관으로 하였다.

 

 

■육조(六曹)

 

 

●이 조(吏曹)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치하 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 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

품의 이조판서(吏曹判書)로써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된다.

 

 

●호 조(戶曹)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출하여 그에 맞

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이다. 으뜸벼슬은 정2품의 호조판서(戶曹判書로서 오늘날

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된다.(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禮曹)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는 일등의 국

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예조판서(禮曹判書)로써 오늘날의 교

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된다.

 

 

●병 조(兵曹)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병조판서(兵曹判書) 로,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형 조(刑曹)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공 조(工曹)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