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품계도 상세
조선의 품계에는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참하관으로 나뉘었다.
관품에는 정품과 종품이 있고, 품은 1품에서 9품까지 있었다.
봉작에는 동반이라고 불리는 문반과, 서반이라고 불리는 무반이 존재했다.
관직에 해당하는 품이 따로 존재했으며 그 관직에도 서울에 머무는 경관과 지방에 머무는 외관이 있었다.
■ 당상관(堂上官)
- 정1품 : 동반(文) 대광보국승록대부/경관(京) 영의정/의정부(議政府)
- 정1품 : 동반(文) 보국승록대부/경관(京) 좌 · 우의정/의정부(議政府)
- 종1품 : 동반(文) 승록대부
- 종1품 : 동반(文) 승정대부/경관(京) 판사/의금부(義禁府)
- 정2품 : 동반(文) 정헌대부/경관(京) 판윤/한성부(漢城府)
- 정2품 : 동반(文) 자헌대부/경관(京) 대제학, 판서/홍문관(弘文館) : 6조(六曹)
- 종2품 : 동반(文) 가정대부
- 종2품 : 동반(文) 가선대부/경관(京) 대사헌/사헌부(司憲府)/외관(外) 관찰사
- 정3품 : 동반(文) 통정대부/경관(京) 승지/승정원(承政院)/외관(外) 목사, 부사
- 정3품 : 서반(武) 절충장군
■ 당하관(堂下官) ·참상관(參上官)
- 정3품 : 동반(文) 통훈대부/경관(京) 대사간/사간원(司諫院)/외관(外) 목사. 부사
- 정3품 : 서반(武) 어모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직대부/경관(京) 집의/사간원(司諫院)/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건공장군
- 종3품 : 동반(文) 중훈대부/경관(京) 집의/사간원(司諫院)/외관(外) 도호부사
- 종3품 : 서반(武) 보공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정대부/경관(京) 응교/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진위장군
- 정4품 : 동반(文) 봉열대부/경관(京) 응교/홍문관(弘文館)
- 정4품 : 서반(武) 소위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산대부/경관(京) 경력/의금부(義禁府)/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정략장군
- 종4품 : 동반(文) 조봉대부/경관(京) 경력/의금부(義禁府)/외관(外) 군수
- 종4품 : 서반(武) 선략장군
- 정5품 : 동반(文) 통덕랑/경관(京) 전수/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과의교위
- 정5품 : 동반(文) 통선랑/경관(京) 전수/내수사(內需司)
- 정5품 : 서반(武) 충의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직랑/경관(京) 판관/한성부(漢城府)/외관(外) 도사현령
- 종5품 : 서반(武) 현신교위
- 종5품 : 동반(文) 봉훈랑/경관(京) 판관/한성부(漢城府)/외관(外) 도사. 현령
- 종5품 : 서반(武) 창신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의랑/ 경관(京) 수관/ 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돈용교위
- 정6품 : 동반(文) 승훈랑/경관(京) 수관/홍문관(弘文館)
- 정6품 : 서반(武) 진용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교랑/경관(京) 부수찬/홍문관(弘文館)/외관(外) 교수. 현감
- 종6품 : 서반(武) 여절교위
- 종6품 : 동반(文) 선무랑/경관(京) 부수찬/홍문관(弘文館)/외관(外) 교수. 현감
- 종6품 : 서반(武) 병절교위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 동반(文) 무공랑/경관(京) 박사/홍문관(弘文館)
- 정7품 : 서반(武) 적순부위
- 종7품 : 동반(文) 계공랑
- 종7품 : 서반(武) 분순부위
- 정8품 : 동반(文) 통사랑
- 정8품 : 서반(武) 승의부위
- 종8품 : 동반(文) 승사랑
- 종8품 : 서반(武) 수의부위
- 정9품 : 동반(文) 종사랑
- 정9품 : 서반(武) 효력부위
- 종9품 : 동반(文) 장사랑
- 종9품 : 서반(武) 전력부위
■ 조선조 품계정치제도의 특징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제는 대등하지만 문반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실제 당상관에 있는 무반은 정3품 절충장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반의 관직도 중추부 · 5위도총부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우익사에 국한되어있었다.
이에 비해 문반은 거의 전 관직에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품계도에서 무반의 관직을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관품으로는 9품계로 정(正) · 종(從)을 두어 18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6품 이상은 상 · 하위가 있어 30단계의 서열이 존재한다. 즉, 18품 30계로 요약할 수 있다.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牧民官)에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관찰사(觀察使)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에 한하였다. 참하관은 대부분 국정의 사소한 업무를 보는 하위관료들이었다.
위의 품계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3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은 정1품, 6조판서는 정2품이다.
품계에는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었다.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그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 직무대리)'자를 붙였다. 비록 관직이 같더라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했다.
[조선의 중앙관료조직]
조선의 중앙관료조직은 의정부 · 6조 · 3사 · 의금부 · 승정원 · 포도청 · 춘추관 · 성균관 · 교서관 · 예문관 · 승문원 · 한성부로 이루어져있었다. 대부분 수장들은 당상관들이었고 그 아래 품계별로 하위관료들이 존재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집행기관과 학술기관 등으로 분류되었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품계와 관직이 정해졌으며, 아래에 있는 관직은 경관직(중앙관직)이다. 외관직은 위에 서술했기에 제외했다.
■ 의정부(議政府)
- 삼정승(영의정 · 우의정 · 좌의정)으로 구성된 정1품들의 합의체였다.
- 재상들의 합의를 거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부였다.
- 재상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구이며, 6조를 총괄했다.
- 최고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6조(六曹)
-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 최고 책임자는 판서였고,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 했다고 볼 수 있다.
속사(屬司)ㅣ 속아문(屬衙門)
-이조(吏曹) : 문선사 · 고훈사 · 고공사/상서원(옥새관리). 사옹원(식사담당) · 내시부(왕명전달) 등
- 호조(戶曹) : 판적사 · 회계사 · 경비사/내자시 · 광흥창(녹봉담당) · 양현고(성균관 물품공급) 등 17아
문
- 예조(禮曹) : 전객사 · 전형사 · 계제사/홍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관상감 사역원(통역) 등 30아문
- 병조(兵曹) : 무선사 · 승여사 · 무비사/5위 · 훈련원 · 사복시(말 관리) · 군기시(병기제조)등
- 형조(刑曹) : 상복사 · 고율사 · 장금사 · 장예사/장예원(노비) · 전옥서(죄수)
- 공조(工曹) : 영조사 · 공야사 · 산택사/상의원(의복) · 수성금화사(축성과 소방) · 와서(기와) 등
■ 사헌부(司憲府) : 감찰행정기구로 시정논의 · 백관규찰 · 기강정립 등을 맡았다.
- 대사헌(大司憲) : 종2품 1명
- 집의(執義) : 종3품 1명
- 장령(掌令) : 정4품 2명
- 지평(持平) : 정5품 2명
- 감찰(監察) : 정6품 13명
- 서리(書吏) : 39명
■ 사간원(司諫院) : 조선시대 3사의 권리인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곳이다.
- 대사간(大司諫) : 정3품 1명
- 사간(司諫) : 종3품 1명
- 헌납(獻納) : 정5품 1명
- 정언(正言) : 정6품 2명
■ 홍문관(弘文館) : 궁중도서관리, 경연,교서작성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대제학(大提學) : 정2품 1명
- 제학(提學) : 종2품 1명
- 부제학(副提學) : 정3품 1명
- 직제학(直提學) : 정3품 1명
- 전한(典翰) : 종3품 1명
- 응교(應敎) : 정4품 1명
- 부응교(副應敎)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정5품 2명
- 부교리(副校理) : 종5품 2명
- 수찬(修撰) : 정6품 2명
- 부수찬(副修撰) : 종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1명
- 저작(著作) : 정8품 1명
- 정자(正字) : 정9품 1명
■ 의금부(義禁府) :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기관, 중죄를 다스렸고 왕권강화를 위한 기관이다.
- 판사(判事) : 종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1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경력(經歷) : 종4품
- 도사(都事) : 종5품
- 나장(羅將) : 232명
■ 승정원(承政院) :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 따로 관서가 없고 6조에 각각 도승지와 승지를 배당하였다.
- 이들은 6조에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도승지는 이조,좌승지는 호조,우승지는 예조,좌부승지는 병조, 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
- 6조의 승지는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 정7품 주서(注書) 1명을 두어 일기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정7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을 더 두었다.
- 승정원에서 승선원,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 한성부(漢城府)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고, 일반 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 판윤(判尹) : 정2품 1명
- 좌윤(左尹) : 종2품 1명
- 우윤(右尹) : 종2품 1명
- 서윤(庶尹) : 종4품 1명
- 판관(判官) : 종5품 2명
- 참군(參軍) : 정7품 3명
■ 포도청(捕盜廳): 상민의 범죄를 담당한 기관이다.
- 포도대장(捕盜大將) : 종2품 1명
- 종사관(從事官) : 종5품 3명
- 군관(軍官) : 70명
- 포도부장(捕盜副將) : 4명
- 포도군사(捕盜軍使) : 64명
- 무료부장(無料部長) : 27명
- 가설부장(加設部長) : 6명
- 겸록부장(兼錄部長) : 32명
- 서원(書員) : 4명
- 사령(使令) : 3명
■ 성균관(成均館) : 고려말과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과 흡사하다.
- 대사성(大司成) : 정3품 1명
- 제주(祭酒)
- 약정(藥正)
- 직강(直講)
- 박사(博士)
- 학정(學正)
- 학록(學錄)
- 학유(學諭)
■ 춘추관(春秋館) : 시정을 기록하고 국사를 편찬한 기관이다.
- 영사(領事) : 정1품 1명
- 감사(監事) : 정1품 1명
- 지사(知事) : 정2품 2명
- 동지사(同知事) : 종2품 2명
- 수찬관(修撰官) : 정3품
- 편수관(編修官) : 종4품
- 기주관(記注官) : 종5품
- 기사관(記事官) : 정6품
■ 교서관(敎書館,校書監이라고도 한다): 왕실의 인쇄소로, 서적을 간행한 기관이다.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1명
- 별좌(別座) : 종5품 2명
- 별제(別提) : 종5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사준(司準) : 10명
- 서리(書吏) · 전령(傳令) : 20여명
■ 예문관(藝文館): 왕의 교서를 편집하는 기관이다.
- 대제학(大提學) : 정2품. 때론 종2품관도 임명했다
- 제학(提學) : 정3품
- 직제학(直提學) : 정4품
- 응교(應敎) : 정5품
- 공봉(供奉) : 정7품
- 수찬(修撰) : 정8품
- 검열(檢閱) : 정9품
■ 승문원(承文院): 외교문서를 작성한 기관이다.
- 도제조(都提調) : 정1품
- 부제조(副提調) : 당상관
- 판교(判校) : 정3품 1명
- 참교(參校) : 종3품 1명
- 교감(校勘) : 종4품 1명
- 교리(校理) : 종5품 2명
- 검교(檢校) : 정6품 2명
- 박사(博士) : 정7품 2명
- 저작(著作) : 정8품 2명
- 정자(正字) : 정9품 2명
- 부정자(副正字) : 종9품 2명
- 제술관(製述官)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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