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질의답변

익재공의 제향 주관에대하여.....

야촌(1) 2007. 6. 20. 01:58

익재공(益齋公 諱 齊賢)의 제향(祭享)은?

 

[질문] 글쓴이: 이이우번호 : 374조회수 : 132007.10.07 20:03

            아래의 글은 메뉴판 '창작시. 글' 난에 올려 졌던 글을 삭제하고 하나로 묶어 이곳에 올렸습니다. 


 
■ 익재공(益齋公 諱 齊賢)의 제향(祭享)은?

    이 글의 일부는 족보에 수록된 글이지만 ※표시의 글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판윤공 파보 제1권 54쪽

   판윤공묘갈문(判尹公墓碣文)

◇통정대부 비서원 승 장례원 장례(通政大夫秘書院承掌禮院掌禮) 종형(鍾瀅) 근지 (謹識)

   휘 종형(鍾瀅) 주임관이 지은 글 중에 56쪽 우(右) 둘째 줄에
[是生判書諱瑄 判書二子 長諱之會 后孫不見 甲子譜 次卽判尹公 實主 益齋府君祀]


판서를 낳으니 휘는 선이요, 판서가 두 아들이 있으니 장자의 휘는 지회이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갑자년 보첩에는 차자인 곧 판윤공이 실지로 익재부군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문장은 판윤공(휘 지대)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 판서공(휘 선)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장자(長子)가 지회(소

    경공)이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갑자년(甲子年. 1684년. 조선 숙종 10년) 보첩의 기록에 차자(次子)인 판윤공(휘 지대)이 실지로 익

   재 문충공(17세 휘 제현)의 제사를 모셨다는 내용이다.



◈또 58쪽 아동재사기(阿洞齋祀記)- 병인묘춘하한(丙寅墓春下澣) 외예손(外裔孫) 여강(驪江) 이능구(李能

    久) 근찬(謹撰)

   병인년 삼월 하순 외가 후손 여주이씨 이능구 삼가 지음 중에
[判書諱瑄考 有二子長之會后孫不見 次判尹公 益齋先生祀 實主焉 具在譜系中]

◇판서 휘 선은 선고(先考)이신데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장자인 지회(之會)는 후손이 없고 다음이 판윤공(之代)이니

    익재선생 제사를 실지로 주관하고 있으니 족보보계에 갖추어져 있다. 라고 되어있다.

※장자인 소경공(휘 지회) 할아버지께서 익재공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하나 휘 종형주임관의 글 에서는 소경공

    (휘지회) 할아버님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서 판윤공 할아버님께서 제사를 모셨다는 것이고(갑자보 기록),

이능구 여강인(여주이씨)이 쓴 글에서는 장자인 지회(之會) 할아버지에게 후손(後孫)이 없어서 판윤공 할아버님이 익재공 할아버님의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보계에 기록한 것이다. 즉 판윤공 묘갈문과 아동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익재공 할아버님의 제사를 장자인 소경공(휘 지회) 할아버님이 모셔야 하나 후손이 없기 때문에 차자인 판윤공 할아버님이 모셨다는 기록이다.

익재공 할아버님에게는 장자인 시랑공 서종과 차자인 운와공 달존과 3자인 밀직공 창로 등 세 분의 아드님이 계신다. 장자인 시랑공(휘 서종) 할아버님은 아래로 계림군(휘 보림)과 실림, 그리고 대사성 원익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이 중 휘 실림 할아버지는 [무후(无后)]라고 기록되어 있어 자식이 없다.

계림군(휘 보림) 할아버지는 생몰이 미상이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아들 사간공(司諫公) -휘 鳳升)의 이력이 [사간(司諫)]이라는 관직명뿐이다.

큰댁인 사간공(휘 봉승) 할아버님 계대로 익재공 할아버님의 제사를 잇지 않고 셋째 아들인 대사성 (휘 원익) 할아버지 계통으로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

사간공(휘 봉승) 할아버님이 계자(양자)로 들어 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판윤공 할아버님 세계(世系)가 재력 등 능력면에서 조금 나았기 때문일까?

휘 원익 할아버님이 대사성(정3품)이오, 휘 선 할아버님이 판서(정3)이고 판윤공 할아버님이 한성부 판윤(정2품)이니 괜찮은 집안이다. 집안이 좋고 재력이 있다고 종손 집안에서 수행해야 할 제사를 함부로 넘기지는 못하는 것이 당시의 법도가 아닌가.

대사성(휘 원익) 할아버님 계대로 넘어온 제향을 판서공(휘 선) 할아버님을 거쳐 소경공(휘 지회) 할아버님이 모셔야 하나 후손 불견(后孫不見)이니 당연히 판윤공 할아버님께서 제사를 모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익재공 할아버님의 제사 주관이 판윤공(휘 지대)→ 부사공(휘 점)→여기서 장자인 참군공 석림 계대로 가지 않고 차자인 원림 할아버지 계대로 이어지다가 26세에 가서 장자인 몽룡 할아버님께서 후사가 없자 차자인 몽기 할아버님이 제사를 주관하신 것 같다.

※익재공 할아버님의 제향을 판윤공 할아버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내용이 있기에 의문이 나서 나름대로 올려 봅니

    다.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하교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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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쓴이: 이민희2007.06.03 14:08

1. 제사를 주관한다 함은 불천위 제사 즉 향사를 의미합니다. 구강서원 이나 아동재향사시 판윤공 후손들이 서원이나 제사를 건립했지만 주관자는 익재공의 장자계통이 주관하여야 하나[군수공 휘 인로 계통] 판윤공 후손들이 주관함의 당연성을 피력하는 글로 보입니다

지금은 학맥이나 문벌 파당이 살아졌지만 조선조에는 같은 성씨나 같은 익재공 후손이라도 파벌이 틀리면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향사를 하는 예법조차도 너무나 다릅니다. 안동김씨 세도정권 이후에 각 성씨마다 화수회 등이 조직 되었습니다

2. 위의 제사주관 건은 보은 장산영당지에서도 동일한 글들이 나옵니다.
   익재공의 직계 장자계열 후손들은 전라도 나주 영암 등에서 독자적으로 향사를 올렸습니다. 

  오문의 창평공 이하 팔별 집들은 서인 소론계열입니다. 충청도 일부에서 노론계열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인이 주관하는 영암 망호사나 나주영강사 등이 있음에도 따로 이 구강서원 등을 건립한 이유입니다.


3. 오문의 갑자. 무오보는 일부문중만 등록된 미비한 대동보이며 갑술보[오간세보]가 전국 각 문중을 직접방문 장자와 지

   손계통을 밝히고 체계화한 보첩입니다. 도천서원을 건립한 휘 장희 公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으로 50여권의 5간 세보

   를 편찬했으며 이후 모든 보첩 편찬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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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쓴이: 이이우 2007.06.03 20:10

중하선생님, 올리신 글 감사합니다.

익재공 할아버님의 종손계대에서 시랑공 서종→계림군 보림→사간공 봉승→군수공 휘 인로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혹 계자로 들어오신 할아버님은 없는지요?

파보 기록에는 없는 것 같고 혹 문헌 기록에라도....
익재공 제향을 판윤공 할아버님이 실주로 주관하신 과정이 궁금해서요.
군수공파 - 익재공 장파에서 모셔야 할 제향을 익재공 4대손에 가서 판윤공이 모셨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겁니다.

[묘갈문]과 [아동재사기]에 올린 것은 문벌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어낸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 후손들이 지켜보는데 [묘갈문]의 내용과 [아동재사기]를 파보에 올린다는 것은 근접된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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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쓴이: 이민희2007.06.04 07:03

계자 문제는 유심히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이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자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방편인데 계자하고는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요. 지금도 표암재 향사에서 주관은 판전공파들이 하고 있으나 평리[성암]공파가 있음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명박 종친이 헌작을 했습니다

시향에는 현직 고위관리가 종손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씨들이 동일합니다.
김수로 왕릉 대제에서도 전직대통령들이 그러했었습니다. 판윤공 생존 시 익재공 후손 중 에서 최고위 관리 층으로서 주관하신 게 아닐까 추론하여봅니다

◈이이우 07.06.12 13:27

현직 고위관리가 종손에 우선한다는 말씀에 의문이 가시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나 수로왕제향시의 전직대통령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서의 자격이지 제주로써의 자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는 초헌, 아헌, 종헌관 외의 제사 전반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관은 제주가 하는 것이라서....

 

[야촌 답변]

■ 제례의 연고존항(年高尊行)

◇묘제(墓祭)에는 고조(高祖) 以下 조상(祖上)인 친미진조(親未盡祖) 묘제(墓祭)가 있고 五代祖 以上 친진조(親

    盡祖) 墓祭가 있습니다.

 

◇시조(始祖) 및 불천지위(不遷之位)와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종손

    (宗孫)의 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되고, 시조(始祖) 以下 이세(二世) 부터 불천지위(不遷之

    位)를 제외(除外)한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에서 제사(祭祀)하게

    되는데, 고조(高祖)가 친진(親盡)이 되면 묘훼(廟毁)라 하여 종손(宗孫)이 없어져, 그 후손(後孫)으로 묘제(墓

    祭)에 참석(參席)한 제원(祭員) 중 최존자(最尊者; 行列이 기장 높고 高齡)가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祝)의

    主人으로써 초헌(初獻)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紙榜)과 축(祝)의 속칭에는 초헌관(初獻官)의 속칭으로 써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