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정순붕(右議政 鄭順朋)
鄭順朋(1484年, 成宗 15~1548, 明宗 3)은 朝鮮 中期의 文臣으로 本貫은 溫陽. 字는 耳齡. 號는 省齋이다.
祖父는 司憲府 持平을 지낸 鄭忠基이며, 父親은 獻納을 지낸 鄭鐸이며, 어머니는 先室은 星州都氏이고, 繼室은 瓮津李氏로 모두 貞夫人에 追封되었다.
膝下에 先室에서 長男 鄭壽朋, 次男 鄭百朋, 三男 鄭順朋이고 繼室에서 鄭龜朋 等 4男 1女를 두었다.
夫人은 完山李氏로서 都正 李終南의 딸이다. 刑曹判書 鄭百朋의 아우이다.
1504年(燕山君 10) 文科에 及第하여 趙光祖, 朴祥, 金淨 等 新進士類와 交遊하였다.
1516年(中宗 11) 吏曹判書 宋千喜의 薦擧로 掌令에 任命되었다.
1518年에는 金正國, 申光漢 等과 함께 經筵 講讀官으로 選拔되었고, 이듬해 左部承旨, 忠淸道觀察使를 지내고 刑曹參議에 이르렀으나, 己卯士禍가 일어나 士林이 一網打盡되면서 그도 連累되어 全州府尹으로 左遷되었다가 1520年 罷免되고, 이듬해 官職이 削奪되었다.
1531年 이래 領議政 鄭光弼 等에 의하여 登用이 論議되었으나 實現되지 못하고, 金安老 一黨이 除去되어 己卯士禍로 罪를 받은 사람이 모두 풀려나면서 아울러 登用되었다.
1539年 工曹參判에 除授되어 곧 明나라에 다녀와 明나라에서 구한 『皇明政要』『遼東志』 6卷을 나라에 바쳤다.
이어서 刑曹參判, 江原道觀察使를 지내고, 이듬해 다시 工曹參判이 되었다.
그 뒤 漢城府右尹으로 옮겼다가 1542年 刑曹判書로 昇進하고, 곧 戶曹判書로서 오랫동안 國家財政을 主管하였다.
1544年 議政府右參贊으로서 內醫院 提調를 兼任하다가 大司憲이 되었다.
仁宗이 卽位하여 大尹이 得勢하면서 議政府右參贊에서 知中樞府事로 遞職되었다.
明宗이 卽位하여 文定王后가 垂簾聽政을 하자 尹元衡, 李芑 等이 乙巳士禍를 일으켰는데, 그는 李芑 等과 어울려 陰謀를 꾸며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양 보내니 사람들은 그를 李芑 等과 더불어 奸凶이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保翼功臣 1等에 冊錄되고 溫陽府院君에 封하여졌다. 官職은 議政府右贊成에 오르고 知經筵事를 兼하였다. 乙巳士禍의 功勞로 柳灌의 家族들을 籍沒하여 自己의 奴婢로 삼았는데, 그 中 甲伊라는 여종이 있어 主人 柳灌의 怨晩를 갚기 위하여 染病을 傳染시켜 죽게 하였다 한다.
벼슬이 右議政에 이르렀으나, 1578年(宣祖 11) 官職과 훈작(勳爵)이 추탈(追奪)되었고, 林百齡, 鄭彦慤과 함께 乙巳三奸으로 불렸다. 右議政 鄭順朋의 墓域은 京畿道 楊州市 山北洞 山 92番地 아들인 北窓 鄭磏 墓所 바로 위에 位置해 있다.
封墳은 配位 完山李氏와 單墳合葬으로 構成되었으며, 封墳에는 護石을 둘렀다.
封墳 앞에는 魂遊石, 床石, 香爐石 等이 配置되어 있고, 左右에는 石羊, 望柱石, 文人石이 各各 한 雙씩 세워져 있고, 中央에는 火窓이 4個인 長明燈이 세워져 있다.
封墳 右側에는 1665年(顯宗 6)에 建立된 墓碣이 세워져 있다. 址臺石위에 臺座를 올리고 屋蓋石을 갖춘 墓碣 前面에는 『省齋溫陽鄭公諱順朋之墓 貞敬夫人完山李氏祔左』라 記錄되어 있고 後面에는 墓碣銘이 記錄되어 있으며, 墓碣에는 1950年 6.25(庚寅) 戰爭때 彈丸 痕迹이 남아 있다.
墓碣의 크기는 높이 140cm, 너비 62cm, 두께 31cm의 規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