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공개 제한지역.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제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조선 왕릉은 원, 묘를 포함하여 총 120기이며 이 중 75기가 비공개 지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지구
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지구 : 묘 13기(명빈 묘, 영빈 묘, 의창군 묘, 의친왕 묘, 광화당 묘, 덕혜옹주 묘, 삼축당 묘, 수인당 묘,
덕수장씨 묘, 수관당정씨 묘, 광해군 묘, 성묘, 안빈 묘), 원 4기(휘경원, 순강원, 영원, 회인원)
◇서부지구 : 능 3기(온릉, 효릉, 장릉). 원 4기(영회원, 소경원, 소령원, 수길원). 묘 49기(서삼릉 부근의 회묘 .경선
군 묘 등)
◇공개제한 : 2013. 01.01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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