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김덕함신도비(金德諴神道碑)

야촌(1) 2013. 11. 2. 01:04

■ 김덕함신도비(金德諴神道碑)

 

◈시대 : 조선

◈ 연대 : 1686년(숙종12년)

◈ 유형/재질 : 비문/돌

◈ 시도지정문화재 : 경기도기념물 제 144호

◈ 크기 : 높이 268cm, 높이 188cm, 너비 94cm, 두께 28cm.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

◈ 서체 : 해서(楷書)

◈ 찬자/서자/각자 : 송시열(宋時烈) / 김유(金濡)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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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우빈객(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右賓客) ~ 1자 결 ~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증시 충청(贈諡忠貞) 김공(金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書)

 

원임(原任)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제자부(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24자 결 ~ 김수항(金壽恒)은 전액을 하고,

증손(曾孫) 진사(進士) 김유(金濡)는 글을 쓰다.

 

숭정 황제(崇禎皇帝) 9년 병자년 12월 10일에 고(故) 대사헌 김공(金公) 휘(諱) 덕함(德諴), 자(字) 경화(景華)는 향년(享年) 75세로 사망하였다. 그 뒤 27년이 지나서 그의 아들인 수찬 설(卨)과 손자 헌납 우석(禹錫)이 찾아와 묘소의 비문(碑文)을 보여주면서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부탁하였다.

 

아! 세도(世道)는 쇠미(衰微)하고 정기(正氣)는 땅에 떨어졌어도 선대(先代)의 유덕(遺德)을 빛내고자 역사(役事)를 일으키니, 차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나 어찌 감히 이를 사양하겠는가! 삼가 공(公)의 가문을 살펴보니 본관은 상산(商山)이다.

 

원조(遠祖)는 수(需)로 고려시대에 보윤(甫尹)을 지냈고 명망이 높았다. 그 후예(後裔) 일(鎰)은 벼슬이 찬성사(贊成事)를 지냈으며, 녹(錄)은 좌대언(左代言)을 지냈다. 대언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득배(得培), 득제(得齊), 선치(先致)로서 모두 선비이면서 장군이 되니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원수(三元帥)라고 칭하였다.

 

이중 막내인 선치는 낙성군(洛城君)에 봉해졌는데 묘소는 상주(尙州) 개원동(開元洞)에 있다. 낙성군은 호군(護軍) 승부(承富)를 낳았고, 부인은 전주 유씨(全州柳氏)인데 홀로 되자 아들을 따라 상주에서 백천(白川)으로 이사하였다. 이 때문에 유씨의 묘소는 지금 백천의 화산(花山) 언덕에 있다.

 

이 뒤로 세계(世系)는 크게 떨쳐지지 못하였는데 공의 형제가 현달(顯達)함으로써 증조(曾祖)인 휘 형(衡)은 통례(通禮)로, 할아버지 휘 장수(長琇)는 승지로, 고(考) 휘 홍(洪)은 이조참판으로 각기 추증(追贈)되었다. 참판공(參判公)은 동생이 있었는데 감찰군(監察君) 택(澤)으로 널리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명묘(明廟) 때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 선비들이 혹독한 화를 입었는데, 비록 일찍이 분육(賁育)의 용기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자들도 감히 그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 감찰공은 포의(布衣)로 있으면서도 맨 먼저 홀로 그 부당함을 논하고 억울하게 화를 입은 자들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상소하니 세론(世論)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였고, 이로부터 사류(士類)들의 언로(言路)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뒤 과거에 합격하여 옥당(玉堂)에 선발되었으나 현달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공은 백씨(伯氏)인 덕겸(德謙)과 함께 숙부인 감찰군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공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더욱 학문에 전념하여 26세에는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이어 상경(上京)하여 다음해 진사가 되었으며, 또 그 다음해에는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였다.

 

당시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은 공이 장차 크게 될 것으로 여겼다.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침입하자 공은 어머니를 모시고 적군를 피하여 해서(海西) 지방으로 갔다. 공은 마침 그곳에 있던 이공 정암(李公廷馣)을 찾아가 연안성(延安城)을 지키도록 설득하여 수성관(守城官)으로 삼고, 공은 군량(軍糧)을 주관하는 종사관(從事官)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에 이공이 성밖에서 왜구를 쳐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공은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해주(海州)로 달려가 병 수발을 하고 있었음으로 여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뒤 행조(行朝)에 들어가 예조와 공조의 좌랑에 제수되었고, 비국 낭청(備局郞廳)을 겸하였다가 곧 사공 도청(査功都廳)으로 부임하였다.

 

이때 공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권세가에 아첨함이 없었고 개인의 안면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하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 이어 선천 군수(宣川郡守)로 있다가 호조 정랑이 되었는데, 이때 대신들이 공을 분조(分曹)의 장관으로 추천하니 강화(江華)에서 명군(明軍)의 식량을 전담하였다.

 

일을 마치자 직강(直講)을 제수 받았고, 이어 청풍 군수(淸風郡守)로 나갔다가 임기를 마치자 제사(諸司)의 정(正)으로 있다가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출보(出補)하였고, 또 성천 군수(成川郡守)로 부임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특별히 공을 위하여 관례(慣例)를 깨고 어머니를 모시고 현지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몇 달 뒤에 다시 소환되어 제사(諸司)의 정(正)과 첨정(僉正)을 보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단 부사(長湍府使)에 제수되었다. 이때 어사(御使)가 공의 선정(善政)을 높이 사 청백리(淸白吏)로 포상(襃賞)할 것을 상주(上奏)하니 상께서는 기뻐하여 품복(品服)을 하사하였다.

 

문춘공 이항복이 체찰사(體察使)로 있을 때, “안주(安州)는 국가의 요충지인데 지금 국사(國事)가 시급합니다. 김모(金某)는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면하고도 민첩하니 지금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청선(淸選)에 의망(擬望)할 사람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가할 것입니다.”고 조정에 품주(稟奏)하였다.

 

이때 공은 겨우 직강에서 사예(司藝)로 옮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의망으로 인하여 바로 안주 목사(安州牧使)를 제수 받아 부임하니, 암행어사(暗行御史)는 공의 치행(治行)이 으뜸이라고 상에게 보고하였다. 신해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쉬고 있었는데, 다음해 모친의 상(喪)을 당하였다. 상이 끝나기도 전에 수성 찰방(輸城察訪)에 제수되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칭탁(稱託)하고 부임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공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계속 좋은 곳만 부임하게 되어 봉양을 극진히 하였는데 지금 비록 멀고 좋지 않은 지역에 제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기피하고 사사로이 편의만을 따른다면 이것은 의(義)가 아니다.”고 하였다.

 

다음해 정사년에 군자감(軍資監)으로 전보되고, 이어 군기시 정(軍器寺正)으로 옮겼다. 이때 광해군(光海君)은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론(廢妃論)을 조정으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자 문충공 이항복과 정공 홍익(鄭公弘翼)은 경전(經典)에 의거하여 그 불가함을 극언(極言)하였는데, 그 논설(論說)은 대의(大義)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공은 “이공의 말은 바로 나의 뜻이니 나는 거듭 더 말할 것이 없다.”라 하고는, 마침내 “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은 이항복과 정홍익과 마찬가지다.”라는 글을 써서 올리니, 공은 마침내 이공과 더불어 극변(極邊)으로 유배(流配)되었다.

 

공은 처음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가 절색(絶塞)한 곳이 아니라 하여 명천(明川)으로 옮겨졌는데, 또 내지(內地)와 가깝다고 하여 온성(穩城)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오랑캐들이 북변(北邊)에서 일어나면 흉당(兇黨)들이 죄인을 회유하여 오랑캐와 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마침내는 온성으로부터 남쪽 변방인 사천(泗川)으로 이배(移配)되었다.

 

5년 뒤인 계해년은 바로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원년(元年)이다. 인목대비가 복위(復位)되고 밝은 인륜(人倫)이 다시 서게 되자 공은 마침내 제일 먼저 집의(執義)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공은 부친을 이유로 피혐(避嫌)하여 체차(遞差) 되었다가 왕의 특명(特命)으로 도로 제수되었다.

 

이윽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자(陞資)하여 예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와 승정원 승지를 역임(歷任)하였다. 일찍이 반정(反正)을 조사하기 위해 온 명(明) 나라의 사신(使臣)을 접대하라는 명을 받들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의혹 없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 왕께서 공주의 저택을 증축하기 위하여 가옥(家屋)의 재목(材木)을 국비(國費)로 지급하고, 또 김공 량(金公諒)의 관자(官資)를 복위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다. 공은 “김량(金諒)은 선조(宣祖) 때부터 후궁(後宮) 인빈(仁嬪)을 빙자하여 위복(威福)을 마음껏 누려온 자입니다.”고 상언(上言)하고는 승정원에 있으면서 명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경덕궁(慶德宮)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은 법도에도 없는 것입니다. 폐조(廢朝)가 망한 것도 이와 같이 향락에 안주했기 때문이니 옳지 못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상께서 처음에는 공의 말을 가납(嘉納)하였지만 후에 엄지(嚴旨)를 내려 문책하니, 공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몇 년 뒤에 정공 엽(鄭公曄)이 죽음에 앞서 유소(遺疏)를 울려 공을 변호하여 이르기를, “외로운 충성과 곧은 절개에서 나온 한 마디가 상의 뜻을 거슬러 관직에서 물러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고, 이어 부제학과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은 대사성에 제수되었는데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매우 근면하였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삭망(朔望) 때마다 향을 피우고 반드시 성균관에서 유숙(留宿)을 하니, 성균관의 제생(諸生)들이 감히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후에는 중상모략을 일삼던 습속도 점차 변하여 갔다. 양사(養士)할 재물을 옛날에는 간활(姦猾)한 무리들이 몰래 숨겨 사용하였었는데 공은 이를 일시에 적발하고 모두 변상하게 하여 바로 잡았고, 학생들에게는 유건(儒巾)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 일찍이 인목대비의 폐모(廢母)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자, 권세가와 인연을 맺어 교활하게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를 추방하고는 상께 상소하여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선량한 자와 간악한 자를 가릴 수 없습니다.”고 하니, 상께서도 가납하였다.

 

정묘년에 후금(後金)이 침입하자 공은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일을 맡았고, 일이 끝나자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후금의 사신이 이르러 우리나라에 형제의 의(義)를 요구하자 당신의 의론(議論)은 명나라의 의견을 알아보고 결정하고자 하여 명 나라에 보낸 사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은 여주에 이르러 이 소식을 듣고는 도해(蹈海)의 고사(古事)로써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는 사임을 청하고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다시 부름을 받아 벼슬에 나아가 중추부 당상을 역임하였고, 이어 춘천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을해년에 혜릉(惠陵)과 목릉(惠陵)이 비로 인해 무너졌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원묘(元廟)의 신위(神位)를 부례(祔禮)하고자 하였으므로 공은 그 부당함을 상소하고 부례를 연기하도록 청하였다.

 

병자년에 대신(大臣)들이 왕명을 받들어 조신(朝臣)들 중에 청백리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공과 청음(淸陰)과 김 문정공(金文正公) 등 수 명의 공들이 선발되었다. 이로서 공은 상의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자하였고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공은 극력 이를 사양하였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고 더욱 융성하게 공을 신임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공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공은 천성이 지극한 효성을 가진 자로서, 어머니께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항상 옷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밤에도 문후(問候)를 여덟아홉 차례나 하였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여 모든 것을 몸소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예(禮)에 의하여 장례를 모셨고 백씨(백씨)와 더불어 서로 교대하면서 묘소를 지켰다. 공은 70세가 되어서도 오히려 성묘(省墓)와 애통함을 폐하지 않았다.

 

공의 생일을 즈음하여 자제(子弟)들이 하례(賀禮)하고자 하면 이를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초로(草露) 인생의 말년에 비감(悲感)만 더할 뿐이니 너희들은 동기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라.”고 하였다. 백씨께서 연로하자 또 섬기기를 마치 사마 온공(司馬溫公)이 백씨 강(康)을 섬기는 것 같이 하였다.

 

백씨께서 사망하자 잠시도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자제들이 교대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모두 물리치고 듣지를 않았다. 누님이 사망하였을 때도 역시 소식(素食)으로 몇 달을 지냈고 생질들을 친자식같이 거두어 은의(恩義)가 지극하였다.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더욱 근신하여 명이 있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때 공의 나이가 이미 70세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다. 일곱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덕망으로 백성을 귀복(歸服)시켰고, 임기를 채우고 돌아갈 때는 모두 비석에 새겨 공적을 칭송하였다.

 

공은 항상 임지(任地)에 이르면 반드시 그 고을의 이로움과 병폐(病弊)를 서서히 강구하여 개혁해 나갔지 결코 갑자기 모든 것을 혁신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처음부터 요란스러움은 없었으나 결국 폐해는 제거되었다.

 

임지에서 돌아올 때에는 한 가지 재물도 가지고 오는 일이 없었고 집안사람 중에 혹 불평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버럭 진노하며 그를 질타하였다. 그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 의복은 개 가죽으로 된 갓옷에 불과하였고 음식은 나물과 국 한 그릇에 불과하였다.

 

집은 퇴락하고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였으나 “내 몸과 마음은 아직도 더러움이 가득하도다.”고 하면서 결코 치우려고 하지를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 기혈(氣血)이 쇠퇴하면 평소에 지키던 지조(志操)를 버려 전후가 마치 다른 사람같이 변하는 수가 많다.

 

또 사람은 미세한 부분에 대해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누(累)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 내가 만년을 어찌 방만하게 보낼 수가 있겠는가.”고 하였다. 폐조 때 궁실(宮室)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이권(利權)만을 취하였으나 공만은 홀로 이에 부화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어찌 차마 부정한 일을 스스로 경영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공이 유배를 당하였을 때 남북(南北)으로 왕복함이 3차에 이르렀고 조정에는 흉당이 가득 차 죽음이 언제 내려질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공의 기개는 더욱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었고 조금도 좌절됨이 없었다. 남해(南海)로 이배되어서는 금오(金吾)의 낭청이 이르자 사람들은 공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노복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으나 공만은 태연하게 백씨에게 영결을 고하는 서찰(書札)을 쓰고는 밥을 가져오라고 하니, 그 행동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사천(泗川)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따라 왔는데 공은 이들이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시울타리도 역시 국법이 정한 감옥이니 어찌 처자와 더불어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 뒤 성조(聖明)를 맞이한 후로는 더욱 충절을 세워 비록 여러 차례 걸쳐 상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으나 상께서는 일찍이 절의로써 혼조 때 강상(綱常)을 심은 자가 공이라고 하여 포상하였다.일을 처리함에는 반드시 경서(經書)의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하였고 말은 항상 사리에 맞게 하였다.

 

혜릉과 목릉의 변괴가 있을 때에 조신들은 모두 부례에 방해될까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고, 비록 전일의 소위 명공(名公)들도 오히려 한 목소리로 부화하고 있었다. 이때 공은 개연히 말하기를, “방묘(防墓)가 비에 무너졌을 때 공자(孔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노(魯) 나라의 신궁(新宮)이 불탔을 때는 3일 동안 곡(哭)을 하였는데, 『춘추(春秋)』에서는 공자께서 예를 행하였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지금 두 능(陵)이 비로 인하여 무너져 마땅히 곡읍(哭泣)을 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고, 또 선왕(先王)의 혼백(魂魄)을 편안이 할 궁(宮)도 수리하지 못한 채로 있는데 부례로써 예악(禮樂)과 가무(歌舞)를 올리는 것이 어찌 효(孝)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처음 오랑캐들이 참호(僭號)하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위협을 가하였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공이 상소를 올려, “천왕(天王)이 명하지도 않은 국호(國號)를 이웃나라가 칭한다면 이것은 춘추에서 성토할 것이고, 또 저들의 위협으로 지금 우리가 저들의 국호를 인정한다면 이는 이미 춘추의 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뱀과 돼지 같은 무리가 황토(皇土)을 좀 먹고 있는 한 저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들과 국교를 끊는다면 우리나라는 하(夏) 나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저들과의 국교를 끊지 않는다면 오랑캐가 될 것이니, 오랑캐가 되고 하 나라가 되는 갈림길은 다만 지금 이 한번의 처신에 달려있는 것 있습니다.

 

선조 대왕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여 사대(事大)로써 뜻을 정하고 기(氣)를 기르셨으므로 천지(天地)에 막힌 데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한 집안과 같으며 사경(四境)은 한 몸과 같으니, 마침내는 천병(天兵)이 물병을 거꾸로 한 듯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관(百官)과 만백성들도 이에 호응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저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상께서는 천만 사람들이 가로 막는다 할지라도 큰 뜻을 굽히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아! 공의 정기(正氣)는 창공에 우뚝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로다. 대게 혼조 때 지절(志節)을 세워 스스로를 지킨 자 많았고, 반정 이후에도 능히 그 뜻을 변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하지만 대적(大敵)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국가의 존망이 조석(朝夕)에 달린 지경에 이르자 두려움 없이 절의를 부르짖던 자들도 전날에 한 말을 후회하지 않은 자 없었다.

 

그러나 오직 공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종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니, 맹자의 이른 바 “가난하더라도 능히 뜻을 변하지 않고, 부귀에도 능히 혼란하지 아니하여 권세 앞에서도 능히 굽히지 않는다.”는 말은 가히 공을 일러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학문을 닦고 덕을 수행한 공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겠는가!공은 항상 고인(古人)들의 학문하는 요체(要諦)를 논할 때는 반드시 경(敬)을 주(主)로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진실한 품성과 굳은 의지를 배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홀로 거하다가 노남(魯男)의 일을 당하였는데도 능히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었다.

창졸간에 배가 파도에 파산할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께서 마음으로 지조를 지킴이 항상 이와 같았다.

 

공은 매사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공명정대하고 밝게 처리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였다.공은 병이 깊어지자 부인을 물리치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홀로 이르기를, “국사(國事)는 이미 내가 할 수 없으니 유소(遺疏)라도 올려야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지라 다만 자제들에게, “마음을 다스려 사물을 사랑하는 도리를 행하라.”는 유명(遺命)만을 남겼다.

 

공이 세상을 떠난 4일 후에 오랑캐의 말발굽이 서울 근교에 육박한 지라 집안사람들은 창황하여 서강(西江)에 고장(藁葬)을 하였다. 이때 오랑캐들은 수개월 동안 주둔하여 신구(新舊)의 분묘들이 패이고 짓밟히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공의 시신만은 무사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는 하늘이 보답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광주 월천리로 이장하였다가 경자년에 다시 유택(幽宅)을 옮겨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 치소(治所) 서쪽 군방곡(郡芳谷) 우향(午向)의 언덕에 모시었다. 상께서 처음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심히 애도하였고, 뒤에는 추가로 부의(賻儀)와 제물(祭物)을 하사하는 예를 갖추시고, 한편으로는 아들의 공훈(功勳)에 따라 예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 때 조정의 신하가 “김모(金某)는 아직도 시호(諡號)를 받지 못했으니 어찌 나라에서 충(忠)을 권장한다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며, 시호를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 마침내 공에게 충정(忠貞)이란 시호가 하사되었다.

 

부인은 경주이씨(慶州李氏)로 별제(別提)인 원성(元誠)의 따님이다. 공이 집에 있을 때나 관아에 있을 때, 부인의 내조는 지극하였다. 항상 청렴한 생활과 지극한 효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50년 동안 한결같이 하였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장남 즉(卽)은 수찬으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딸에게 장가들어 헌납 우석과 딸 셋을 두었는데, 사인(士人) 안두극(安斗極), 직장 이증현(李曾賢), 사인 심사홍(沈思泓)이 그의 사위들이다.

 

차남은 향(嚮)으로 지금 현령으로 있으며, 판관(判官) 유사경(柳思璟)의 딸에게 장가들어 규석(圭錫)과 명석(命錫) 두 아들을 두었으며, 또 딸 둘을 두었는데 정락(鄭洛)과 성중오(成重五)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이밖에도 내외(內外)의 증현손(曾玄孫)이 약간 있다.

 

공은 평생 동안 송(宋) 나라 제현(諸賢)의 문적(文籍)을 즐겨 보았는데 그의 행동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다. 소박한 음식과 단갈(短褐)을 즐겼으니 이는 범충선(范忠宣)을 스승으로 삼았음이며, 한꺼번에 달리는 만 마리의 말을 능히 멈추게 하려는 듯 혼조 때 절의를 세운 것은 왕좌승(王左丞)을 본받았음이요, 사우(師友)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했음은 윤사인(尹舍人)을 흠모했던 연유이다.

 

7년 동안 남북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지기(志氣)가 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음식을 들어 행동이 한결 같았으니 이는 유충정(劉忠定)과 부합(符合)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공이 평소에 쌓은 품성에서 저절로 나온 행동들이었다.

 

고장(藁葬)한 공의 시신이 오랑캐의 말발굽에도 오히려 무사하였으니 이는 범당감(范唐鑑)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공의 지조를 보살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세상에는 송 나라 현자(賢者)의 언행(言行)을 읽는 자가 많을 것이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헛되이 읽어 능히 행하지 못하였고 혹시 행하였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였으니, 공에 비하면 만에 하나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과 같은 자는 참으로 책을 잘 읽어 능히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였으니, 참으로 성조의 명신이로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상산(商山)의 빛난 김씨(金氏)

중도(中途)에 한미하더니

 

공의 숙부 감찰공(監察公)으로부터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러나 그 빛남은 크게 떨치지 못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런가.

 

공은 숙부로부터 학문을 배워

문장과 행동이 뛰어났도다.

 

문적(文籍)에 이름 올라 벼슬길에 나아가니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였도다.

 

어찌 편하다 하여 따를 것이며

어찌 험하다 하여 피할 것인가.

 

때에 혼조(昏朝)의 난(亂)이 이르자

어찌 어머니를 원수로 대할 수 있으랴 하였도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이공(李公)이 있어

그 부당함을 논하였구나.

 

공도 이에 상소하여 뜻이 같다고 하니

어찌 죄를 입지 않으리오

 

간흉(奸兇)들은 입 다물고

마부(馬夫)는 눈물을 흘렸네.

 

사나운 눈보라와 독한 안개비 속을 뚫고

남북으로 유배생활 7년 동안 하였구나.

 

꿋꿋한 의지로서 지조 지키니

그 뜻 변함이 없구나.

 

밝은 세상 다시 만나니

포상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네.

 

유배지 남쪽에서 서울을 향하니

봉황 같은 그 위용, 참으로 아름답도다.

 

한 필의 말 타고 서서히 돌아올 때

만인이 에워싸고 환호로써 맞이했네.

 

혼조에서도 직간하여 정기를 세웠는데

밝은 세상 맞이하여 어찌 뜻을 펴지 않겠는가.

 

한 몸 바쳐 충성하고

불편부당 공정하니 매사에 칭송이로다.

 

공의 깊은 충성, 왕의 은총 받아

그 영화 군신이 함께 누렸도다.

 

주상(主上)께서 비록 성군(聖君)이시지만

어찌 정사(政事)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가.

 

목릉(穆陵)과 혜릉(惠陵)이 비로 무너졌는데

부묘(祔廟)의 주락(奏樂)이 웬 말인가.

 

공은 이를 탄식하여

고사(古事)를 상고하여 상께 탄원하였도다.

 

방묘(防墓)가 무너졌을 때

공자 같은 성인도 통곡하였고,

 

선궁(宣宮)이 불탔을 때는

노(魯) 나라 백성들이 3일 동안 통곡하였네.

 

공께서 이 말로서 조정을 설득하니

조신(朝臣)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다네.

 

문득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우리나라에 부당한 요구를 재촉하니,

 

조정의 대소 관료 넋을 잃었고,

조론(朝論)은 서로 갈려 갈팡질팡 하였도다.

 

이때 공께서 분연히 외치기를

오랑캐의 위협에 눌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이는 천지(天地)의 강상(綱常)을 어김이니

어찌 머리를 들고 다닐 것인가.

 

형초(荊楚)가 참왕(僭王)하고

동노(東魯)와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을

 

성인도 이를 부끄러워하여

춘추에 기록하지 않았도다.

 

공께서 말한 이 대의(大義)는

참으로 대법(大法)을 극명(克明)하였도다.

 

송(宋)이 금(金)과 연맹하였으나

결국 정강(靖康)의 욕을 당해

나라 망하지 않았던가.

 

한평생 깨끗한 명절(名節)로써

참으로 그의 뜻 맑고 꿋꿋하였도다.

어찌 공의 정직함을 신만이 알 것이랴!

 

내가 공이 살았던 세대(世代)를 살펴보니

그때 현신(賢臣)들도 많았더라.

 

그러나 현신 많았어도

공과 겨룰 자 찾아볼 수 없도다.

 

오직 공과 더불어 겨룰 수 있는 자는

송(宋)의 어진 신하 뿐 이로구나.

 

내가 이제 이 비명(碑銘)을 전(篆)하노니

후세에 영원토록 전해지리라.

 

숭정(崇禎) 35년 임인년 11월 일에 글을 짓고, 병인년 월 일에 비석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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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金德諴神道碑

有明朝鮮國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右賓客▨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贈諡忠貞金公神道碑銘并書

 

原任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致仕奉朝賀 宋時烈 撰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金壽恒 篆

曾孫 進士 金濡 書

 

崇禎皇帝九年丙子故大司憲金公諱德諴字景和年七十五以十二月初十日卒後二十七年其子修撰卨孫獻納禹錫以墓碑之文見屬嗚呼世道衰微正氣亡矣闡揚遺烈以相玆役顧惧不獲其何敢辭謹按公商山人遠祖需以甫尹相麗氏有名其後鎰官賛成事祿左代言代言三子曰得培得齊先致皆以儒爲將世稱三元帥其季封洛城君葬在尙州開元洞洛城生護軍承富其配全州柳氏旣寡從一子自尙移白川柳氏墓今在白之花山原世仍不振公兄弟旣貴追 贈曾祖諱衡通禮祖諱長琇承旨考諱洪吏曹參判參判公有弟曰監察君澤以文章名世 明廟乙巳士禍甚酷雖嘗以賁育自許者莫敢以爲言君首以布衣獨上昭雪之疏物論偉之自是士類略吐口氣登第被玉堂選未及顯用而沒公與伯氏德謙從而受學焉公自以早孤益自力於文藝年二十六發解三場或居上游翌年成進士又翌年擢大科大爲故李文忠公恒福所知壬辰倭寇深公奉母夫人避兵海西地仍往說李公廷馣城守延安公主餽餫爲從事後李公大鏖城外賊以得儁公時以母夫人遘癘奔救在海州故不得與焉入 行朝拜禮工曹佐郞兼備局郞已而用薦爲査功都 廳公以正不阿絶不 有顏面一時交口稱之自宣川郡守入爲戶曹正郞以大臣言差受分曹事專給 天兵于江華事竣由直講拜淸風郡守旣遆爲諸司正又爲端川郡守及爲成川則  朝廷特爲公破舊格使奉母夫人以往以事數月而罷旣叙復正諸司或爲僉正未幾除長湍府使直指使褒其淸白 上嘉賜品服焉李文忠公爲體使爲言安州  國家重地方今事務爲急金某公廉勤敏擧朝無比雖方擬淸選姑可使之公時纔自直講移司藝遂自司藝而出直指使又以治行第一上 聞旣歸丁憂喪除除輸城察訪人或勸以辭疾無往公曰親在連典善地榮養極矣今日始授遠惡圖免便私是無義也明年丁巳內遷以軍資監移正軍器寺則光海將廢 母妃下朝廷以議矣李文忠公鄭公弘翼極言不可據經訂禮大義炳然公曰二公之言即吾意也吾不必疊床也遂書紙以進曰臣一片愛君之心與李恒福鄭弘翼一也公遂與二公者安置極邊公初配南海以非絶塞即移明川又以其稍近內地徙置穩城已而虜警起北邊兇黨諉以罪人將與虜通遂自穩城南遷之泗川越五年癸亥即 仁祖大王之元年也 母妃復位彜倫再明公首膺 新命爲執義以親嫌避遆 上特命還拜已而超陞通政歷禮兵刑工四曹參議承政院承旨嘗奉 命西儐 王人畢使而還時 上命給大主屋材以增其第又命復金公諒官資公諒自 宣廟朝倚托椒房甚張威福公在政院皆格不奉行又言慶德宮奢麗無度廢朝所以亡者不宜即安其樂也 上始焉嘉納後漸不能堪嚴旨以責允後鄭公曄遺疏訟公於 上曰孤忠直節一言忤旨旣四閱歲始拜吏曹參議副提學大司諫先是公爲大司成講劘甚勤每朔望焚香必齋宿舘下諸生亦不敢後其斷斷之習亦少變焉養士之財舊爲姦猾隱沒公一皆收整又儒巾曾附廢 母之議者復各黌緣蹊徑漸齒靑公上疏以爲如此則淑慝無辨矣 上嘉獎焉丁卯有虜寇公爲號召使事定出守驪州時虜使至時議將待以待 詔使者公移至州公請辭有蹈海之語遂投紱以歸復由西樞除春川府使未久亦自免乙亥穆惠兩陵壞適與 元廟祔禮相値公上疏請退行祔禮丙子大臣承 命論薦朝臣之淸白者以公及淸陰金文正數公者應 命特加公嘉善拜大司憲公力辭而上 愈降然未幾公已病矣公性至孝母夫人年旣高則未嘗解衣而寢一夜承候不止入九至奉養凡百身不自執則心不能安及喪依禮反哭而與伯氏相替守墓年至七十猶不廢哀省子弟賀生朝則止之曰孤露之餘只增悲感爾同氣之間弟友深篤伯氏耆艾事之一如溫公之於伯康沒而未葬身不離殯側子弟交諫皆揮退不聽長姊亡亦素食以盡月數館畜孤恩義備至尤謹於方喪不有命則不肉旣七十而猶然也歷典七邑其人皆服其水蘖必篆石以頌之所至必徐究利病而因革之未嘗變故初故不擾而弊祛將歸不以一物自隨家人或以爲言則怒叱之以故平生衣不過拘裘食不過菜羹所居頹凝塵滿室亦不掃去曰身心上糞穢尙多矣常曰人氣血旣衰則例變素守前後若兩人者多矣又人以微細而不謹則終成大累故吾於晚節愈不敢放過也廢朝盛治宮室人爭取雇利公獨不肯曰寧飢死何忍以此自營其被謫也拔報南北至於三次兇黨實故以試命而公氣益堅悍無少挫沮其移配也金吾郞遽至人以爲有後命奴僕號泣公夷然自治作伯氏書與訣進食如常泗川時家屬隨至公不許相近曰棘籬亦王獄也豈可與妻子同處逮其遭遇 聖明益厲忠節雖屢忤 上意 上亦嘗以立節昏朝扶植網常褒獎之遇事必據經義言有物當 穆惠二陵之變率皆掩諱遷就恐妨祔禮雖前日所謂名公猶且同聲和附公慨然以爲坊墓雨崩孔子泫然流涕新宮火而三日哭則春秋美其得禮今玆二 陵之壞借曰因雨亦當哭泣之不暇 先王妥魄之宮未及修復而奉神之廟登歌舞佾其可安於孝思乎始虜人之僣號來脅也廷議不知所出公又上疏言天王未命之號鄰國稱之則春秋討之以黨惡今我書稱彼國號已犯春秋之義矣蠢玆蛇豕食我 皇土黃屋左▨不可共一天也今絶則爲夏不絶則爲夷夷夏之分只在一着也 宣祖大王畏天事大定志養氣及其塞乎天地則中國如一家四境如一身終至天兵建瓴克復邦家伏願 殿下立至大至剛之表以爲百官萬民之倡則自反皆縮千萬人吾往矣嗚呼公之正氣可謂上磨蒼穹而不未矣盖於昏朝立慬自守者多矣逮及明時能不變塞者亦有之矣至其大敵傍狺亡在朝夕則無不愕眙悔其前日之言而公終始如一至死彌厲亞聖所謂不能移而淫而屈者公庶幾焉然不有持養之功烏能與此哉公每論古人爲學之要必以主敬爲本故有不欺之實堅定之力嘗於獨處遇魯男之事而能守倉卒値涪舟之危而不懼其操持於內者如此則其見於事爲者無恠其正大光明卓然而不可及也公疾革屏婦人東首獨語曰國事無可爲者欲草遺疏而已不能只戒子弟以治心愛物之道旣歿四月而虜騎已薄西郊家人舁機藁葬于西江時虜人蟻屯累月新舊冡墓無不被担而獨公柩得免人以爲忠義之報歲庚子再遷兆宅窆于積城治西群芳谷午向之原始 上聞公訃悼甚後追賜賻祭之禮以子從勲 贈吏曹判書 孝宗大王朝筵臣建白金某尙無受名將無以勸忠遂 賜諡忠貞夫人慶州李氏別提元誠女公處家居官夫人助其廉孝媲德五十年終始無所違長男即修撰娶延平府院君李貴女生獻納及女三人士人安斗極直長李曾賢士人沈思泓其壻也次男嚮縣令娶判官柳思璟女生男圭錫命錫二女適士人鄭洛成重五內外曾玄若干人公平生喜看宋朝諸賢事故公之所行多從此出來其麁糲短褐師范忠宣萬馬并驟而能駐足效王左丞甘與師友同其死生慕尹舍人七年南北志氣不衰不懾後命進食自如一符於劉忠定此則皆公之自爲而至於衣履之藏無恙於冦戎之叢者又不異於范唐鑑豈公又能於天者邪世之讀宋人言行者多矣徒讀而不能行或行而不以誠故不能彷彿於萬一若公者可謂能讀而能行矣其爲 聖朝之名臣也宜哉銘曰。

 

金世商顏中間幾微 由公叔父旣極復飛 飛不盡翰繄天不定 公從受學乃文乃行 乃籍文譜內外俱宜 不爲趨捨于險于夷 時當昏亂曰母可讐 有我同德旣告我猷 旣曰同之罪豈殊科 奸兇噤齘厮卒涕沱 虐雪瘴烟旣南旋北 鐵肝石膓髭髮猶昔 及際昌辰旌召斯亟 公來自南爛如儀鳳 一馬徐遲萬人環擁 在昏猶犯矧我堯天 匪躬蹇蹇無黨平平 庶竭深誠臣主俱榮 主豈不聖事有難平 雨壞 先陵樂奏 淸廟 公嘆曰咨盍稽於古 防墓之崩孔聖斯泣 宣宮之火三日魯哭 公以此言在庭咸恧 俄有大敵要我難從 小大魄禠勢成旋蓬 公奮曰唉玆又可許 地義天經疇可首鼠 荊楚僣王東魯與盟 聖人是恥諱不書經 公說此義大法克明 我則旣言則就于冥 靖康危辱不累元城 始終名節愈潔愈貞 豈公正直神保是聽 我觀其世其世多賢 雖則多賢莫與公扃 惟公與歸惟宋之良 我篆阡碑用示無疆。

 

崇禎戊辰紀元後三十五年壬寅十一月 日撰 丙寅 月 日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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