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금주군 박정 신도비명(錦洲君 朴炡 神道碑銘)/반남인

야촌(1) 2013. 4. 2. 18:08

■ 박정[朴炡]의 신도비명(神道碑銘)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지음.

1595년(선조 28)∼1671년(현종 12)

 

이조참판금주군박공신도비명 吏曹參判錦洲君朴公神道碑銘

 

생각건대 우리 인조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할 때 대왕을 보필한 선비 가운데 당대의 명사가 많았는데 공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의 휘(諱)는 정(炡)이고 자(字)는 대관(大觀)이다. 나주(羅州)의 박씨(朴氏)는 신라 시조 왕으로부터 파생하여 반남현(潘南縣)을 본적으로 하였다.

 

고려 때에 9대조 상충(尙衷)은 우문관 직제학(右文館直提學)을 지냈으며, 본조(本朝)에 들어 8대조 은(訔)은 의정부 좌의정에 올랐고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으로 봉해졌으며 시호는 평도공(平度公)이다.

 

고조부 조년(兆年)은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지냈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증조부 소(紹)는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을 지냈고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학식과 덕행으로 일대에 존경을 받았다.

 

조부 응천(應川)은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선고(先考) 동선(東善)은 의정부 좌참찬을 지냈고 보조공신(補祚功臣) 영의정(領議政)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에 추증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인장자(善人長者, 훌륭한 인품을 갖춘 어른)라고 칭찬하였다.

 

선비(先妣)인 이씨(李氏) 정경부인(貞敬夫人)은 종실인 청성군(淸城君) 걸(傑)의 따님이고 용천군(龍川君) 수한(壽閑)의 손녀이니, 성격이 엄숙하였고 남편을 섬기는데 예를 지켜 60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공은 선조(宣祖) 29년 병신년(1596) 4월 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기에 옆에서 독려를 하지 않아도 공부에 힘을 써서 10세에 이미 문의(文義)를 깨달았다. 약관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24세에 정시(庭試)에 급제해서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 부정자(副正字)가 되었다. 그때 부원공(府院公)이 모후(母后)를 폐하는 의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사(兩司)에서는 유배 보낼 것을 논의하였다.

 

공은 결국 관직을 사퇴하고 경기(京畿)에 은거하여 성현의 경서를 읽으며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공부에만 뜻을 두었다. 여가가 있으면 남쪽 밭에 나가 농사짓는 것이나 보았다.

 

임술년(1622) 겨울에 친한 벗들이 반정(反正)을 계획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은 승평(昇平) 김상공(金相公)을 만나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의 사직(社稷)이 지금 이와 같으니 화란(禍亂)을 무력으로 종식시켜야 하는데 공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겠는가?” 그와 협력해서 대업을 달성하였다.

 

인조반정 직후에는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과 태상시직장(太常寺直長)에 임명되었다가 바로 검열(檢閱)에 추천되었다. 얼마 후에 옥당(玉堂)으로 자리를 옮겨 정자(正字)가 되었다가 박사(博士)로 승진하였으며, 부수찬(副修撰)으로 전임하여 정언(正言) 지제교(知製敎)가 되었다.

 

그리고 정사훈(靖社勳) 3등으로 책훈(策勳)되어 분충찬모정사공신(奮忠贊謨靖社功臣)의 공호를 받았다. 또한 공의(公議)로 인해 전랑(銓郞)에 보임되었는데, 왕은 공에게 공론으로 탄핵하는 풍모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장령(掌令)으로 임용하였다.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남쪽으로 가려할 때 공이 입조하여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역적이 돌진하자 원수(元師)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으나 경기와 지방의 성세(聲勢)가 서로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따로 군사를 내어 한남(漢南)으로 보내십시오.” 왕이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응교(應敎)로 자리를 옮겼다. 왕의 행차가 환도(還都)하여서는 여러 번 사간(司諫)ㆍ집의(執義)ㆍ검상(檢詳)ㆍ사인(舍人)ㆍ장악원정(掌樂院正) 등을 역임하였다.


을축년(1625) 김상공(金相公)이 이조판서가 되어 남이공(南以恭)을 대사헌으로 삼으니, 공이 옥당에 있으면서 부응교(副應敎) 유백증(兪伯曾), 교리(校理) 나만갑(羅萬甲) 등과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이공은 광해군 때에 도당(徒黨)을 만들고 권세를 휘두른 과오가 있습니다. 청컨대 이조판서를 교체하여 그 과오에 책임을 지게 하소서.” 왕은 이를 다른 집단을 모함하는 것으로 의심해서 삼학사(三學士)를 외직으로 보임하고 공은 함평현감(咸平縣監)으로 보냈다.

 

정원(正院)에서 불가함을 진정하고 양사(兩司)에서도 간쟁하고 상신(相臣)과 제신(諸臣)들도 모두 간언하였으나 왕은 따르지 않았다. 연평(延平) 이공(李公)도 또한 경연에 있다가 장계를 올렸는데 어조가 김상공을 공격함이 많았다.

 

그래서 왕은 교지를 내려 “훈신(勳臣)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박모는 조정을 어지럽힌 죄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 신하를 모두 멀리 유배 보냈다. 다행히 상촌(象村) 신흠(申欽) 공이 우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변호를 하였으므로, 임금의 마음이 풀려서 유배는 가지 않게 되었다.


공은 외직에 있을 때 말투가 조용하여 얼굴에는 기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고을을 다스릴 때에는 장엄하고도 근면하여 작은 일도 빠뜨리지 않았고 교활한 아전들을 복종시켰다. 정무의 여가에는 고을의 자제들을 교육하고 군대를 훈련하였는데, 각각의 능력이 어떠한 지에 따라 상벌(賞罰)을 시행하여 3년 만에 성공하였다.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공은 병졸을 이끌며 충의(忠義)를 격려하였는데, 출정에 임해 방백(方伯)에게 알려 사형수를 죽여 대중에게 시위하니 모두들 전율하였다. 그래서 국경에 이르렀을 때, 다른 여러 고을의 병졸들은 대개 대오가 혼란하였지만 공이 거느린 병졸만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공은 왕이 이미 강화도로 행차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사(監司)에게 자신의 고을 병사들을 거느리고 왕을 위해 전투를 하겠다고 울면서 청하였다. 감사는 조정의 명령으로써 병사(兵使)에게 병졸을 거느리게 하고 고집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 두 세 고을의 수령과 더불어 공주산성(公州山城)으로 가서 지켜서 호남과 호서를 보호하였다. 때마침 세자가 남쪽으로 오려 하였으나 결국 오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함평현감(咸平縣監)은 대개 무인에 속한 자가 많아서 군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일정한 원칙이 없었는데 공이 와서 비로소 등급을 정하니, 그 후로는 공이 펼친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오래도록 원칙으로 삼았다.


공은 병인년(1626)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통정(通政)에 승진했는데 그때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대사간(大司諫), 병조참지(兵曹參知) 및 참의(參議) 등으로 임명되었다. 조금 뒤에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가 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부임은 하지 않았다.

 

그때 새로 병란을 겪고 중국 장병이 초도(椒島)에 주둔하였으므로 나라에 걱정이 많았다. 조정에서는 접대할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공이 접반사(接伴使)가 되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열흘 만에 특별히 남원부사(南原府使)로 임명되었다. 기사년(1629) 여름에 승평 김공이 좌의정이 되고 나만갑이 조정의 논의를 제멋대로 하여 이조판서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에 왕께 아뢰니 왕이 진노해서 나만갑을 유배 보내고 신풍(新豊) 장유(張維)와 기평(杞平) 유백증(兪伯曾)을 모두 외직으로 임명하였다. 공이 남원으로 가게 된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다.


당시 남쪽은 추택(萑澤)의 수림(藪林)이 되어 죽고 죽이는 일이 횡행하였으나 사람들은 감히 누구의 짓이라고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이 처음에 와서 마치 모르고 있는 듯 가장하고, 가만히 무인과 아전 중에서 계략이 있는 자를 심복으로 삼아 적도(賊徒)의 상황을 탐색하였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알고 덮쳐서 포박하니 끌려와서 항복한 자가 전후로 67명이나 되었다. 괴수인 백룡(白龍)이란 놈이 가만히 공의 숙소를 탐지하여 밤에 담을 넘어 들어와서 창문을 통해 칼날을 넣어 찌르고 갔는데 그는 머리를 찌른 줄 알았지만 발을 찔렀다.

 

공은 이미 먼저 경계를 해서 문고리를 단속했기에 발도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더욱 공의 지혜로움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공은 공로가 있어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여 금주군(錦洲君)으로 봉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정의 논의가 체직을 허락하였으니 공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남원부의 사람들이 무기를 꺼내서 공의 행로를 호위해주려고 청하니, 공은 말하기를 “걱정할 것 없다. 반드시 나를 범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거절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백룡이 잡혀서 죽으니 남원 일대와 그 인접한 고을이 편안하여 경계함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다 공의 힘이었다. 그 후에 도헌(都憲)이 되었다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참판(參判),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였다.

 

피로한 탓으로 병이 들어 인조 10년 임신년(1632) 6월 27일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37세였다.

처음에는 양주(楊州) 달거리(達去里)에 장사지냈다가 풍수가의 말을 듣고 무인년 10월 25일에 김포(金浦) 마산면(馬山面) 두모곡(杜毛谷)의 을향(乙向)의 언덕으로 장지를 옮겼으니 선영이 있는 곳이었다.


공은 풍모가 단아하고 풍채가 빛났다. 양친을 섬김에 효성이 독실하였고 사랑과 공경함을 모두 갖추었다. 관아에 거처해서는 사사로이 재물을 쌓지 않았고 친구들과는 신의가 있었다. 성품은 청렴하고 강건하였으며 평소에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방에는 도서를 두고서 한가롭게 자적하니 비록 재상의 자리에 올랐어도 벼슬하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절조가 있고 간언을 올릴 때에는 약석(藥石)이 되었다.

 

옥당에 있으면서 왕을 모시고 경연을 할 때에 경의(經義)를 강하는데 토론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풍유를 통해 왕을 깨우치니 유익한 것이 많아서 왕도 또한 경청하였다.

 

임신년(1632) 봄에는 부제학(副提學)으로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초심을 더욱 연마하여 구습(舊習)을 통렬하게 제거하며 본원을 맑게 하여,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주를 삼았다.


유신(儒臣)이 언론(言論)을 펼치다가 쫓겨나는 것, 물건을 매매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원한을 사는 것, 공신들이 땅과 노비를 널리 점거하는 것, 대군의 집이 정해진 규보보다 큰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시의 폐단이었는데, 공이 이들을 빠짐없이 풍자하니 당시 여론이 칭찬하였다.

 

대사간이 되어 간언하는 차자에도 또한 직언이 많았으나 문득 원고를 버리고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없다. 만약에 더 오래 살아 그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했다면 세상에 시행하는 것들이 반드시 세도(世道)를 크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일찍 죽으니 사람들은 모두 애석히 여겼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공이 스스로 밝은 성대를 만나서 신화(新化)를 도우고 훈공(勳功)과 현능(賢能)으로써 다 같이 협찬하려 하였는데, 일이 어긋나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왕의 대우는 융숭하였으나 임용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니 이것이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공의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양주(楊州) 윤씨(尹氏)로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를 지냈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된 안국(安國)의 따님이고 경기좌도(京畿左道)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냈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된 응상(應商)의 손녀이다.

 

성품이 명민하고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었다. 남을 대접함에는 사랑으로 하였으며 아랫사람을 대하여는 특별히 생각하였다. 부덕(婦德)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음식을 장만하는데 양식의 유무(有無)를 공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교육하는데 고인(古人)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였다.

 

기축년 3월 10일에 양주(楊州) 농사(農舍)에서 돌아가시니 공보다 1년 뒤에 나서 공보다 17년 뒤에 돌아가신 것이다. 임시로 장례를 치렀다가 경인년 9월 9일에 합장하였다.


4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 세규(世圭)는 일찍 죽었고, 차남 세견(世堅)은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지금은 장령(掌令)으로 있으며, 셋째 세후(世垕)는 지행(志行)이 있었으나 상중(喪中)에 요절하였고, 넷째는 세당(世堂)이다. 딸은 사인(士人) 이영휘(李永輝)에게 출가했다.

 

세규는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태일(泰一)은 요절하여 세견의 차남 태소(泰素)를 들여 후사를 이었고, 딸들은 각각 이지탁(李之鐸)ㆍ조창운(趙昌耘)에게 출가하였다. 세견은 2남 중에 장남은 태상(泰尙)이고 진사(進士)이며 차남은 출계(出系)한 태소이다. 세후는 아들이 없고 세당의 2남은 어리다.

 

이영휘의 2남 1녀도 다 어리다. 장령(掌令) 군은 내가 공과 교유해서 형제의 의가 있다고 해서 비석을 세우는 데 나에게 묘비문을 청하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육신이 장수(長壽)를 해도 이름이 장수하지 못한다면,

이런 장수는 진정한 장수가 아니라네.


육신이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름이 장수한다면,

이런 장수는 영원하리라.

 

공이 이룩한 것을 절로 전해질 것이니,

어찌 무언가에 기대어 불후하리오?


자손이 우수하고 훌륭하니,

하늘의 보답은 후손에게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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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靖社功臣吏曹參判錦洲君贈判書忠肅朴公神道碑銘

 

惟我仁祖大王之反正也。攀龍之士。多一代名勝。公其一也。公諱炡。字大觀。羅州之朴。派自羅祖。籍于潘南縣。在麗九代祖有曰尙衷。右文館直提學。入我朝。八代祖有曰訔。議政府左議政錦川府院君。諡平度公。高祖諱兆年。吏曹正郞。贈左贊成。曾祖諱紹。司諫院司諫。贈議政府領議政。學識行誼。爲一代所推。祖諱應川。司宰監正。贈左贊成。考諱東善。議政府左參贊。贈補祚功臣,領議政,錦川府院君。人稱之以善人長者。妣李氏貞敬夫人。宗室淸城君傑之女。龍川君壽閑之孫。嚴而法。事君子壹於禮。六十年如一日。丙申四月八日。生公。幼而穎秀。不煩提誨。能自務學。甫十歲。已通文義。弱冠。成進士。二十四。登庭試科。入槐院爲副正字。時府院公以不與廢母后之論。兩司請竄。公遂不仕。屛居畿甸。讀聖賢書。志切於爲己。暇則觀南畝以課農。壬戌冬。有友告以撥亂之擧。公迺見昇平金相公曰。國之社稷今若是。武定禍亂。非公誰。志與之合。克集大勳。反正初。除槐院著作,太常直長。旋用薦拜檢閱。尋移玉堂正字。序陞博士。轉副修撰。改正言知製敎。策靖社勳三等。賜奮忠贊謨靖社功臣之號。淸議且擬銓郞。而上以公公論劾有風裁。特除掌令。李适反。上將南狩。公入告曰。賊豕突而元帥躡其後。畿輔聲勢不相接。請別置一大帥於漢南。上從之。移應敎。大駕還都。累拜司諫,執義,檢詳舍人掌樂院正。乙丑。昇平判選曹。以南以恭爲憲長。公在玉堂。與副應敎兪伯曾,校理羅萬甲等上箚以以恭嘗在昏朝。有植黨市權之過請遞。冢宰以爲過當。上亦疑其伐異。乃以三學士補外。公爲咸平縣監。政院陳其不可。兩司爭之。相臣及諸臣。皆諫之而不從。延平李公亦於筵中啓達。而語多侵昇平。上下敎以勳臣不睦。朴某等難免亂朝廷之罪。竝遠竄三臣。象村申公以右相陳箚救之。上意解。得不竄。公之之外也。辭氣雍容。略無幾微色。莅邑莊而勤。纖悉無遺。猾胥慴伏。民社之暇。課學邑子。練習軍伍。賞罰其能否。三年政成。遘丁卯之亂。公領兵。勵以忠義。臨發報方伯。誅死囚以威衆。莫不股栗。比至界上。諸邑卒多失伍。獨公所領兵。肅然無譁。公聞車駕已幸江都。泣請監司。欲以其邑兵勤王趨戰陳。監司以朝旨。使兵使領兵進。執不許。旣又欲與二三邑宰。且進守公州山城。以蔽兩湖。會世子分朝而南。遂不果。先是咸倅多屬武人。甿征邑供。無所裁定。公至始克酌量爲之制。後皆遵用。以爲永式。公嘗於丙寅。中重試科。進階通政。至是召爲同副承旨。轉至左。遞拜大司諫兵曹參知參議。頃之。除江原觀察使。病不赴。時新經兵革。天將駐椵島。多可憂。朝廷選其儐。出公爲接伴使。旣還甫浹辰。特除南原府使。蓋己巳夏。昇平爲左相。以羅公萬甲擅論朝政。使銓長不自安。乃白上。上怒竄萬甲。張新豐維,兪杞平伯曾。竝命補外。公之拜南原。亦由此也。當是時。南爲萑澤之藪。橫行屠戮。人人莫敢誰何。公初至。若不以爲意。密以武士及吏人有計者。爲腹心耳目。詗賊形止。知其群飮而掩縛之。自相引伏者。前後六七十人。賊首白龍逸覘知公臥所。乘夜踰墻。穴窓剚刃。擬首而足被刺。公已先有戒心。扃鐍牢密。足亦不甚瘡。人以此益智公。前此公用有勞。陞嘉善封錦洲君。至是。朝議乃許遞。重公也。其歸也。府中人。請多發武力以衛行。而公曰。無憂。必不敢犯矣。遂不許。未幾。白龍逸就捕誅。南原一境及旁邑。晏然無警。皆公之力也。拜都憲。歷吏兵曹參判弘文館副提學。疾。壬申六月二十七日卒。年三十七。初葬于楊州達去里。用形家言。以戊寅十月二十五日。遷窆于金浦馬山面杜毛谷面乙之原。從先世兆也。公風姿端雅。符彩映發。事親篤孝。愛敬兩至。處子舍無私財。與朋友交信而義。性廉簡剛勁。平居不營生事。一室圖書。蕭散自適。雖躋宰路。如布素時。氷蘗於居官。藥石於進諫。其在玉堂。入侍御筵。則進講經義。討論明切。啓沃規諷。多所開益。上亦傾聽焉。壬申春。以副學進箚。槩以益礪初心。痛刮舊習。澄淸本源。懋加克復爲主。而儒臣以言事被絀。貿販以專利斂怨。勳貴田奴之廣占。大君家舍之過制者。皆一時之疵弊。而刺擧亡遺。公議多之。爲諫長上箚。亦多讜言。而輒棄藁不留。故無傳焉。若假之以年。展其才猷。則其設施必有以丕變世道。而遽至於斯。人莫不悼惜。尤可慨然者。公自以際遇昭代。蘄贊新化。勳伐賢能。同歸寅協。而事喜乖剌。齎志未就。眷遇隆郅。而用亦不究。豈非天耶。公配貞夫人州尹氏。江原道觀察使贈吏曹判書安國之女。京畿左道水運判官贈吏曹參判應商之孫。夫人明達有女士風。待人慈惠。於寒賤尤加焉。壼範無違德。主饋不以有無聞公。訓子以古人義方。己丑三月初十日。卒于楊州農舍。生少公一歲。卒後公十七歲。就其所權厝。乃以庚寅九月九日。祔葬焉。生四男一女。男長世圭早世。次世堅。文科。今爲掌令。次世厚。有志行。不勝喪夭。最季世堂。女適士人李永輝。世圭一男二女。男泰一夭歿。以世堅次子泰素後。女適李之鐸,趙昌耘。俱士人。世堅二男。泰尙進士。次卽爲後者。世厚無子。世堂二男幼。李永輝二男一女。皆幼。掌令君以余與公游。有昆弟義。治石請余文之。惡得辭。銘曰。

身雖壽而名不壽。其壽也非壽。身不壽而名則壽。其壽也久。公所立兮自可傳。寧有待而不朽。有子兮濟美。天之報兮在後。 <끝>

 

◇문헌자료 : 白軒先生集卷之四十三/文稿

◇참고내용

위비의 전자는 최석정(崔錫鼎)의 글씨이고, 찬자는 이경석(李景奭)이고 비문은 증손 박필기(朴弼基)가 썼다.

최석정은 병자호란 당시 주화파의 거두였던 최명길의 손자이며 남구만 등과 함께 소론의 영수로 활동했다. 육서(六書)에 통달한 명서가로 전서(篆書)에 능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경석 (李景奭)은 정종(定宗)의 손자인 신종군 이효백(神宗君 李孝佰)의 5대손으로.

1617년 문과급제 하였으나, 北人이 주도하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론(廢妃論)에 반대하다가 과거 급제는 취소되고. 1623년 인조반정 후 다시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오른 명재상이였으나 삼전도비(三田渡碑)의 항복문서를 썼다는 이유로 100여년간 그의 운명은 기구하였다.


박필기(朴弼基)는 박정의 증손이다. 아버지 태유(泰維), 숙부 태보(泰輔)를 이어 명서가로 이름이 높았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36-6(지석묘 못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