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성씨별관향

조선시대의 신분 구성과 제도

야촌(1) 2010. 3. 20. 12:53

■조선시대의 신분(양반, 중인, 상민, 천민)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사회로 신분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의무가 달랐다.

또한 한번 정해진 신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조선시대의 신분구성]

 

1.양반(兩班)

 

(1) 원래는 문관벼슬인 동반(東班)과 무관벼슬인 서반(西班), 즉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

     으나 점차 벼슬을 할 수 있는 신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2) 조선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유교적 내용을 담은 경서와 역사기록인 사서를 읽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로

     일하였다.

 

(3)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면 나라에서 토지를 지급받아 노비와 소작농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지주 계급을 형성하였다.

 

2. 중인(衆人)

 

(1) 양반과 상민사이의 신분계급으로, 원칙적으로 중인은 직업을 자손에게 대물림하였다.

 

(2) 역관(통역사)과 의관(의사), 중앙의 기술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기술관, 서얼(첩이 낳은 자식), 중앙의 서

      리(행정 실무를 맡아 보는 관리)와 지방의 향리, 하급 군인 등을 일컫는다.

 

(3) 양반사대부 계층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았다. 육조(六曹)와 삼사(三司) 등의 일반관직에 나아갈 수 없

     었고,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다.

 

3. 상민(常民)

 

(1) 일반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농업과 상업, 수공업 등 생산 활동을 하면서 조세(세금을 내는 것)· 공납(나

      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내는 것)· 부역(나라의 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의 의무를 졌다.

 

(2)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자기농토를 경작하거나 개인 또는 국가소유의 농토를 빌려 농사를 지

     은 뒤 국가나 지주에게 조세를 바치고 남은 양식으로 살았다.

 

(3) 상민들은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은 누구나 군역(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과 부역의 의무를 졌고, 양

     반이 면제받는 각종 부담까지 떠안았다.

 

4. 천민(賤民)

 

(1) 가장 낮은 계급으로, 노비를 비롯하여 백정, 광대, 기생, 악공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 속한 사노비로 구분하였으며, 물건처럼 팔거나 자손에게 물려 주

     기도 하였다.

 

(3)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의 신분이 되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

 

1. 신분의 세습 : 조선의 사회적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분이 변하지 않았다.

 

2. 양반 중심사회 : 양반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모든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특권이 양반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은 양반중심의 사회였다. 양반이란, 원래 문관벼슬을 가리키는 동반(東班)과 무관벼슬을 가리키는 서반(西班)을 함께 부르던 말로,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다. 이것이 조선에서는 벼슬한 사람만이 아니라 벼슬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그 뜻이 변하였다.

 

조선 초기에 세습신분으로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나뉘었다.

양인에는 직업의 종류와 귀천에 따라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구별이 있었으나 왕권이 확고해지고, 관료조직이 정비되어 가면서 관료들은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굳혀, 마침내 향리나 농민과 뚜렷이 구별되는 신분을 마련하였다.

 

하급관리 ·지방행정실무자 ·기술관 등은 별도로 중인(中人)신분을 이루었고,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상민(常民)이 되었다.

 

한편, 그 밑에는 천민(賤民)신분으로 노비, 광대, 사당,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이에 속하였다.

특히, 노비(奴婢)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소속되어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의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세습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관직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의 양반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관직에 종사해야만 국가로부터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양반들은 16세기 이후 정권과 관직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19세기를 전후하여서는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하여, 양반 내에서도 계층분화가 일어났는데,

집권당파의 권세 있는 양반으로서의 권반(權班),

향촌사회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반(鄕班), 토반(土班),

그리고, 농민과 다름없이 몰락한 잔반(殘班) 등으로 나뉘어졌다.

 

한편, 노비(奴婢)들 중에서도 도망하거나,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거나, 혹은 국가에 곡식을 바치거나 하여 상민(常民)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1801년에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가 모두 해방되고,

1894년에는 사노비(私奴婢)까지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신분제를 폐지하여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양반중심의 조선에서는 특히 양반들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유교적 예속과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조선의 가족제도와 도덕· 풍속은 철저하게 유교적이었다. 가족제도는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제도였으며, 유교적 효(孝)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장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고 거느리며, 조상에 제사지내는 일을 주관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과부의 재혼도 금지되었다.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자 제사가 중요시되었고, 족보가 간행되었으며, 종중(宗中)의 모임이 중요시 되었다. 이와 같은 유교적 예속과 사회운영을 위하여 향약이 조직, 운영되기도 하였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l 글쓴이 小學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