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무성 친일·반공 세력의 총아…朴 법치주의 파괴”
기사입력 2013-07-30 14:23
[동아일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친일-반공-보수세력의 총아'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설하고 선거에 악용한 자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유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화록의 진실2 "김무성, 박근혜,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매주 화요일 남북대화 회의록 사태 관련 글인 '대화록의 진실'을 연재하고 있다.
1편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정 의원이 전두환 정권시절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된 정재철 전 의원의 아들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정치적 확신에 입각해 국가기밀 누설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방화범"이라며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두 번째 글에서 작년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세현장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대화록 일부를 읽은 것은 지적하며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북풍(北風)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기밀 서류였던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종북(從北)'으로 몰아 반북 정서를 가진 보수층 유권자를 결집하고 중도성향 유권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 발췌 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문장이다. 어법과 표현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습관 거의 그대로였다"며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대화록 전문을 직접 열람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그 전문을 읽고 거기서 발췌해 작성한 메모를 그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언 내용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는 박빙의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다"면서 "정치적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그 부담을 넘기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할 수 없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이 직접 총대를 멨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 'NLL 포기'를 주제로 한 이 거대한 연극에 출연한 모든 배우 중에서 그는 단연 용감한 인물"이라며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대화록을 봐서도 안 될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갈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공개했다며 김 의원의 배경을 자세히 다뤘다.
유 전 장관은 "김무성은 1951년 부산 태생으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온 5선 국회의원"이라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행운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김용주는 전남방직주식회사의 창업주였다.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스물여섯 살에 동해제강(주)이라는 회사 상무가 되었으며 서른두 살에 삼동산업(주) 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을 찾아가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5선의원이 된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도 언급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김 의원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의) 아버지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경북도회 의원, 조선임전보국단 간부였다. 전쟁에 나간 '황군'에게 위문편지 보내는 운동을 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해방 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일본인들이 두고 떠난 소위 '적산(敵産)' 전남방직을 불하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 회사를 물려받은 김무성의 형 김창성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염창동 당사를 빌려주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적었다.
이어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화려하다. 김무성 의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내외종(內外從)'이다. 김무성 의원의 어머니가 방상훈 회장의 고모라서 그렇다. 김무성은 방상훈에게 고종사촌, 방상훈은 김무성에게 외사촌이다. 김무성의 집안은 현대그룹과 사돈이다.
김무성의 누나가 현대상선 현영원 회장과 혼인했다. 그 딸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5년 넘게 큰 곤경을 겪고 있는 현정은 회장이다. 김무성 의원이 현정은 회장의 외삼촌인 것이다. 처가도 만만치 않다. 김무성 의원의 부인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과 자유당 정권 공보처장, 박정희 시대 국회의원 3선을 한 최치환의 딸이다"고 부연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후보 시절 벌어진 이 국가기밀 누설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와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이 다 본 것을 박근혜 후보는 보지 못했을까?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는 문제를 참모들이 모의하면서 후보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화록을 낭독한 유세현장에는 박근혜 후보도 함께 있었다. 들어보기만 해도 이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나중에라도 대화록과 관련된 상황을 참모들에게 물어보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높이 받들었거나 받들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후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법치와 법치주의는 다르다며 그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독재자들은 권력 가진 '통치자(統治者)'가 '피치자(被治者)'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하지만 '법치'는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는 비교적 손쉽게 법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면서 "'법치주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우리에게 '법치주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통치하거나 법을 무력화해서 시민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문헌,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누설하고 정쟁에 악용한 '범죄 용의자'들을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도 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직 침묵으로만 대응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한다. 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을 유출하고 누설하고 선거에 악용한 자들은 남김없이 처벌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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