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譯文]
■ 충신의정부우의정선원선생김공신도비명
(忠臣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
유명조선국 충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경연사 감춘추관사(有明朝鮮國忠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監春秋館事) 선원선생(仙源先生) 김공신도비명(金公神道碑銘)과 서(序)
아우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김상헌(金尙憲)은 찬술하고,
후손 가의대부(嘉義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광현(金光鉉)이 전액(篆額)을 새겼으며
문인(門人) 통훈대부(通訓大夫) 유시정(柳時定)이 글씨를 쓰다.
나의 형 의정공(議政公)은 휘(諱)가 상용(尙容)이며, 자(字)는 경택(景擇)이고 스스로 호(號)를 선원(仙源)이라 하였으며, 또한 풍계(風溪)라고도 한다. 선군(先君)이 좌의정 임당(林塘) 정부군(鄭府君:정유길)의 집안에 장가들어 형을 낳았다.
신장이 5장의 대장부로 장성하고 나서, 공이 병자년에 난을 당하여 강도(江都)에서 순절하였다. 적이 이미 물러나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공의 절개를 의당 가장 먼저 포상해야 할 것이라고 일컬었다. 이에 대신 예관이 국인(國人)들의 말을 청하여 드디어 그 집에 정려(旌閭)를 세우고 '충신의 문(忠臣之門)'이라 하였다.
국인이 또한 모두 "선친은 자식을 두었고, 외가는 재상댁을 두었다."고 일컬었다. 슬픔으로써 영예를 삼지 않을 수 없는 자는 불초한 동생 상헌(尙憲)이니,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가로되, "오호라 형이여, 어찌 살아서 나라를 보존하고 보좌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백년의 장수를 누리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계수(啓手)의 일을 명하지 아니하였는가.
일신의 불행을 돌이켜 나라를 위한 영광이 되었음이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성현의 말씀에 '군자는 자신을 다스려 인(仁)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도를 다하여 죽은 자는 정명(正命)이라'고 하였으니, 만일 이와 같으면 형의 죽음을 내가 또한 어찌 서운해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선친의 성은 김씨이고 휘가 극효(克孝)인데, 관위(官位)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계는 고려 때의 태사(太師)였던 선평(宣平)이란 분으로부터 비롯한다.
선친의 아버지는 신천군수(信川郡守) 증(贈) 좌찬성(左贊成)으로 부군(府君) 생해(生海)이며, 조부는 평양서윤(平壤庶尹) 증 이조판서대제학(吏曹判書大提學)으로 부군 번(璠)이고, 선친의 증조부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府君)으로 부군 영수(永銖)이니, 판서(判書) 이하의 증직은 모두 공의 귀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어머니는 증 봉정경부인(封貞敬夫人)으로 임당의 셋째딸이다.
부군의 휘는 유길(惟吉)로서, 덕과 문장이 당대에 이름이나 세상에서 '이름할 수 없다(不以名)'고 일컬음으로써 호를 삼았다.
공은 가정(嘉靖) 신유년(辛酉年) 5월 9일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순하였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나이 13세 때에 선친께서 읍의 공관에 있게 되었는데, 명이 있지 아니하면 관아의 문을 나서지 아니하였다.
바쁜 틈에도 방에 앉아 책을 읽는데 어두워져 아이들의 발길이 끊어지도록 책을 읽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성(老成)의 덕을 갖춘 전형으로 칭찬하였다. 임오년(壬午年) 사마시(司馬試)에 상위 성적으로 합격하여 현관(賢關)에 거처하며 선비가 되었다.
벗들이 소중히 여긴 바, 여러 유생들이 항소하여 국가의 대사를 논하게 되었는데 공을 수반으로 추천하였다. 이조전랑(吏曹銓郞)에서 천거하여 선릉참봉(宣陵參奉)에 제수하니 늙으신 부친의 강요로 수락하였으나 기꺼워하는 바는 아니었다.
경인년(庚寅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발탁되어 직분을 맡기 전에 사국(史局)에 사람을 추천함에 미쳐서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서인이라 상피(相避)하였다. 임진년에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과 검찰사(檢察使) 김찬벽(金瓚酸)이 종사관으로 삼음으로써 오랫동안 막부(幕府)에 머물면서 자문과 협의에 응하였다.
형조와 병조의 좌랑(佐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성균관전적 겸 사관기주(成均館典籍兼史館記注)에 제수되었는데 모두 외방에 있으면서 임명된 것이었고, 평상시에는 이조좌랑(吏曹佐郞) 지제교 겸 세자사서(知製敎兼世子司書)로 봉직하였다.
부인이 병이 들자 면직하였다가 이조정랑으로 승직하였으나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으로 빈번하게 옮겨다니다가 다시 부응교 겸 세자필선(副應敎兼世子弼善)이 되었다.
또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접반사(接伴使), 김수(金 )와 장운익(張雲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호남과 영남의 군중(軍中)을 왕래하였고, 중국의 감군(監軍) 진효(陳效)가 오자 용만도로(龍灣道路:의주)에서 예를 갖추어 맞이하기도 하였으니, 군중과 외방의 수고로운 직책을 부여하여도 일찍이 사양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였다.
무술년(戊戌年)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수는 품계를 뛰어넘어 특별히 발탁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집안에 먼저 벼슬에 나아간 이가 있었으므로, 사퇴하였다가 다시 승지에 제수되었다.
이 해 겨울에 중국의 수도에 나아가 성절(聖節)을 경하하였으며, 돌아와서는 관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하는 것에 연좌되어 파직되었으나 얼마 지나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다. 두 해 동안 14번을 옮겨다녔으나 후사(喉司)나 금성(禁省) 등에는 나아가지 않았으니, 임금의 총애와 대우가 특별히 돈독하였던 것이다.
신축년(辛丑年) 가을에 대사간(大司諫)으로서 임금 앞에 나아가 언로가 넓지 아니하고 대궐이 엄하지 아니함을 극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엄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군소 무리들이 간사한 일을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라 하면서 모든 것을 폭로하니, 임금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빛이 매우 화난 모습을 띠므로, 대신 이하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이 목을 움츠려들였다.
그러므로 재상 심희수(沈喜壽)와 종백(宗伯) 이정구(李廷龜) 등은 "이 일은 신 등이 이미 들었으나 두려워 감히 아뢰지 못하였으나, 모(某)가 홀로 모두 아뢰니 가히 조양(朝陽)의 소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비로소 위로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후문에 임금이 노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빈어(嬪御)들에게 물으니, 후정(後庭)에서 허물을 몰래 얘기하는 많은 자들이 또한 동료들과 함께 차문(箚文)을 갖추어 어관(馭官)과 노절(奴節)이 되어 백성들의 폐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임금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이처럼 임금의 뜻을 어지럽힘으로써 간장(諫長)으로부터 승지, 대사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병조로 자리를 옮겼으나 모두 오래지 않아 사퇴하였다. 또한 얼신(孼臣) 영경(永慶)이 궁내의 후원을 빙자하여 정병(政柄)을 얻게 되자 아첨하여 옛 신료의 수반을 제거하고자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제수하였는데, 그 때 첫째아들이 죽어 미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박하게 부임케 하였다.
공이 임지로 가는 도중에 중국의 조사(詔使)를 만났는데, 우리나라에 온 것이 대주(大州)의 인력이 흩어짐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뜻을 밝히므로 공이 이를 맡아 처리해주었다.
마침내 임지에 나아가 3년 동안 별일 없이 정사를 이루어 상하가 편안하였고, 공사가 풍족하고 넉넉하였으며 옥사(獄事)나 송사(訟事)에 막힘이 없었고, 유풍(儒風)이 크게 변하였으며 관사를 수리하고 정비하였으며, 손님과 여객이 마땅히 제각기의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며, 농지를 넓히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 수해와 한해를 대비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별다른 병이 없었으며 자주 은혜를 입어 포상을 실시하였다.
임기가 끝나고 장차 돌아가려 하니 노인들이 수레를 둘러쌌으며, 이미 떠나간 사람을 사모하고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비를 건립하였다. 상주목사(尙州牧使)에 제수되어 2년 동안 재임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또 안변부사(安邊府使)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얼신 상재(尙在)의 일로 곤란함을 당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다시 외방에 내보냈는데 반드시 변방이나 산골짜기, 바다 멀리로 내보내었다.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빈객들이 서로 조문하였으나 만나지 아니하고 임금의 명을 하사받고 곧바로 치소로 길을 떠났다. 정주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풍속과 관리들의 기풍을 볼 때에 각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관대함과 밝음으로 널리 베풀어 가지런히 다스렸으니,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모두 교화하여 마침내 큰 다스림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과 뒤에 부임받은 수령들이 오래도록 더욱 칭송하였다.
돌아가신 선조대왕께서 전서로 쓴 정려를 내리고 첨추형의산릉필(僉樞刑議山陵畢)에 임명하면서 계품을 올렸는데, 이후 한성우윤(漢城右尹), 호조참판부총관(戶曹參判副摠管)을 역임하다가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다음해에 웅(熊)·유(劉) 두 명의 황제 사신이 와서 주선하는 가운데 발탁되어 두 계품을 뛰어올라 한성판윤 겸 대금부춘추총관(漢城判尹兼帶禁府春秋摠管)에 제수되었다. 다시 대사헌이 되어서는 궁중의 좌도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논단하여 극히 엄하게 배척함으로써 국가의 본원처를 바로잡았다.
지추감(知樞監)을 제수받고 성릉(成陵)을 살피어 1계품이 올랐으며, 거듭 형조판서지추로 벼슬을 옮겼다.
경윤(京尹) 박응서(朴應犀)의 옥에 무고를 입어 문초를 당하였으나 곧바로 풀려났는데, 간당들이 기필코 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이 조정에 있으면서 신망이 두터웠으므로 마침내 행하지 못하고 간당들이 어찌할 수 없었다.
다시 태묘(太廟)를 모시는 일에 대한 공로로 관계와 봉급이 올랐다.
정사년(丁巳年)에는 간신 이첨(爾瞻) 등이 모후(母后)를 폐할 것을 청하니 조정 모두가 이에 복종하였으나, 공이 간당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언로를 부추켜 논단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하여 간청하기를 7년여에 걸쳐서 하였다.
무오년(戊午年)에 선친이 멀리 떠나고, 신유년(辛酉年)에는 대부인이 돌아갔으며, 공이 불행하게도 심한 다독(茶毒)을 입어 임금의 슬픔과 책망을 기다렸다. 계해년(癸亥年)에는 국가에 반정(反正)이 있었고, 이듬해 갑자년(甲子年)에 비로소 외직에서 판돈녕(判敦寧)으로 제수되었다.
이괄(李适)의 난으로 임금이 공주로 거동케 되자, 공은 검찰사로서 먼저 공주로 내려가 공양할 물품을 돈독히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군사를 모아 쌀을 수송하여 군대를 도와서 흥성하던 적을 평정하고 나서 임금의 가마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니, 관직을 예전과 같이 하고 겸하여 동지성균(同知成均)을 더하였다.
사신의 명을 받고서는 모영(毛營)에 나아가 논의하여 요동지방에 백성을 거처하게 하여 병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잘못 문서를 다룬 데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가 다시 돈녕에 임명되었다.
왕(王)·호(胡) 두 귀인이 중국으로부터 오자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잘 응대함으로써 국가의 체모를 보존하여 이익되게 한 바가 많았으므로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천거되었으며 다시 1계급을 더하여 대경연빈객총관이 되었다.
임금이 사가(私家)의 상을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3년상을 치르지 않고자 하자, 임금이 예관을 질책하여 3년상을 결정하고 언로를 복종케 하였다. 한참 지나서 스스로 관직을 물러나니, 서인들이 다시 지추참찬(知樞參贊)에 천거하였다.
이미 장례가 끝나자 은혜를 베풀어 보국숭록(補國崇祿)에 가자(加資)하여 삼공(三公)의 반열에 견주어 공부(公府)에 서임하니, 편치 아니하여 참찬을 사양하고 돈녕으로 돌아갔다. 또한 판추 겸 예판(判樞兼禮判)으로 고치고 다른 직분은 옛날처럼 겸하게 하였다.
정묘년(丁卯年) 서쪽 오랑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자 임금이 강도로 거소를 옮겼는데, 공으로 하여금 성에 남아 지키게 하니, 그 지휘하는 명령이 명백하여 성중(城中)이 경계하고 엄숙하였다.
오랑캐가 물러가자 임금께서 환도하여 칭찬하며 술을 내리며 이조판서판의금(吏曹判書判義禁)에 임명하였다.
다음해 가을에 병이 들어 사양하니 예조로 돌아갔다. 경오년(庚午年)에 이르러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가 연로함을 이유로 치사(致仕)를 청하기 위해 수차례 장소(章疏)를 올렸으나 임금이 만류하여 허락치 아니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장릉(章陵)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 하여 직언한 것에 연루되어 파직을 당하였으나, 그 때에 임금이 특별히 "네가 실로 놀라게 한 것이 아니로다." 하며 저윽이 예조판서 겸 판의금에 임명하였다.
이에 다시 치사를 청하였으나 또한 허락받지 못하였다. 공은 본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는 스스로 해직을 힘써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또한 동전(東銓)의 수장이 되었다. 이에 앞서 언관이 어떤 일에 대하여 논하다가 죄를 얻은 자가 있어 임금이 오랫동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공이 거듭 헤아려 줄 것을 아뢰어 임금의 뜻을 거슬려 파직되었다.
임신년(壬申年) 우의정에 제수되어, 외삼촌인 옛 재상 정공(鄭公)과 사위인 장유(張維) 등 불초한 일가 4명이 동시에 매복(枚卜)되니, 공은 더욱 송구하여 움츠려 들어 사양하여 직을 피하고자 하였다.
임금이 변고가 있어 대신들을 불러들이니 부득이하게 궁궐에 나아갔지만, 공이 돌연히 오랫동안 거하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전후가 모두 급히 삼갈 것을 청하였다. 이에 근신을 보내어 29번에 걸쳐 치사를 청하는 장소를 올리니, 임금이 이에 판돈녕을 허락하였다.
갑술년(甲戌年)에 다시 치사의 뜻을 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음해 6월에 다시 오랫동안 영돈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를 사직코자 하였다. 그 때에 유백증(兪伯曾)·나만갑(羅萬甲) 등이 상소하였는데 말이 많고 꺼리게 하는 바가 있었으며, 백증의 경우에는 더욱 대신들을 비난하므로 임금이 크게 노하여 엄히 꾸짖었다.
공이 관대하게 처리토록 하되, 그 대신에 어떤 이가 시대의 변천을 알지 못하고 풍문으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 가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공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내가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정에 잘못이 있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나라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겠는가.
마침내 이로써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면 어찌 조경(趙絅)의 일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임금이 형옥을 처리하고자 여러 대신에게 물으니, 공은 언로를 중심으로 할 것을 청하며 가하지 않다고 하므로, 임금의 허물을 반성하게 하였다.
전번의 논의에는 옳고 그름의 중심이 없고 말만 무성하여, 공이 오히려 즐겨하지 않으며 다시 치사하고자 장소를 3번이나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온정이 깃든 뜻을 내리며 유감의 뜻을 보이셨다.
또한 어지럼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의(御醫)와 내약(內藥)을 하사하시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오랑캐 세력이 날로 급하게 강성하게 되자 옛 재상 윤방(尹昉)에게 종묘와 사직을 받들게 하고 검찰사 김경징(金慶徵)·이민구(李敏求) 등에게 후궁의 원손왕자(元孫王子)를 호위케 하였다.
또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늙고 병든 이들을 먼저 강도에 나아가도록 명하니, 공 또한 임금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날 저녁 수레와 가마가 계속하여 궁궐을 떠나 숭례문에 이르렀을 때, 오랑캐의 기병이 이미 서쪽 교외에 압박하여 이르니 창졸간에 남한산성으로 임금의 거둥을 바꾸었다.
이에 강도로 이르는 길은 끊어져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적이 산성을 둘러싸고 있어 병사를 나누어 강도를 엿보게 하였다. 다음해 정축년(丁丑年) 오랑캐의 왕이 몸소 대군 20만 명을 이끌고 들어오니 성 안이 더욱 급박하게 되었다.
호서군(湖西軍)이 먼저 적과 대치하다가 무너지니, 여러 도의 근왕군(勤王軍)이 두려워 무기력하여 감히 나서지 못하였다. 전 검찰사 및 유수(留守) 장신(張紳) 등이 천혜의 요새임을 믿고 군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방종하여 마음대로 하니, 공이 대노하여 이르기를, "행재소가 포위된 지가 오래되어 조석지간에 함락될 위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세규가 패하여 죽었다 하고, 호서지방은 이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강도의 검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부사는 마땅히 호서지방으로 가서 흩어진 병졸들을 거두고 근왕군을 모으며, 호남의 군대를 독려하여 뒤에 있는 자로써 나아가게 하여 군부(君父)의 급한 때에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민구 등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공이 또 이르기를, "산성의 소식이 불통이고 많은 상을 주어 군사를 모으고 기거하는 관수(官守)들을 10명 보내면 반드시 1명은 이를 터이니, 신하된 의리로서 어찌 손을 묶어두고 앉아서 보기만 하는가."라고 하니, 경징 등이 서로 더불어 욕하며 마침내 어떠한 대책도 펴지 아니하였다.
어느 저녁에 적이 지척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자, 경징 등이 비로소 두려워하며 밤중으로 어지러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적선(賊船)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일시에 도망갔다. 부탁받은 그 노모들 또한 호랑이 입속에 남겨 맡긴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적이 성 아래에 이르자 공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음을 알고, 지니고 있던 병기와 옷을 풀어 하인에게 맡기고, 남쪽 성의 수문에 올라가 화약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불을 붙여 스스로 소사(燒死)하였다. 1명의 손자와 1명의 노복이 따라 죽으니 번개와 벼락소리처럼 천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지붕과 기둥을 흔들어 놓았는데, 실로 정월 22일의 일이었다.
그 때 공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임금을 호종하여 산성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관의 동도(東道)를 지키고 있었다. 적이 물러가자 공의 유체(遺體)를 급히 찾았으나 수습하지 못하고, 남긴 옷을 보고 울부짖었다. 지난 4월 모갑일(某甲日)에 선산인 양주 동면(東面) 도혈리(陶穴里) 부건(負乾)의 언덕에 장사를 지내니, 향년 77세였다.
부인은 영가(永嘉) 권씨로 호조좌랑(戶曹佐郞) 개(愷)의 딸인데, 영의정(領議政) 철(轍)의 손녀이다. 순한 덕과 맑은 행실로 상하에 화합하니, 내외가 친밀하며 기쁘게 귀복하였다. 33세에 병으로 돌아가니 강화진(江華鎭) 진강리에 장사지냈다. 모년 모월 공이 남기신 명에 따라 옮겨 합장하였다.
공이 살아 계실 적에 스스로 묘지명을 지으시고 아울러 부인의 묘지명을 지으셨는데, 이에 이르러 사용되었다. 부인에서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첫째아들 광형(光炯)은 순종하고 착한 행실로 이름이 높았고, 좌승지로 증직되었으며, 현령 이헌심(李獻諶)의 딸을 맞아들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수창(壽昌)으로 현감이다.
둘째아들 광환(光煥)은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되었으며, 승지 이철(李鐵)의 딸을 맞이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수홍(壽弘)으로 진사이다. 셋째아들 광현(光炫)은 호조참판으로 진사 심표(沈慓)의 딸을 맞이하여 3남 5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수인(壽仁)은 현령이고 수민(壽民)·수빈(壽賓)은 향학(嚮學)이며 시직(侍直) 조석형(趙錫馨)과 감역(監役) 윤운거(尹雲擧), 진사 이정기(李廷夔), 세마(洗馬) 강문명(姜文明), 사인 이회(李恢)가 모두 그의 사위이다.
공의 첫째딸은 사어(司禦) 남호(南好)로 학생에게 시집을 가서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노성(老星)은 좌랑이며, 참봉 박승건(朴承健)과 사인 신명규(申命圭)는 그의 사위이며, 막내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아니하였다.
둘째딸은 우의정 장유에게 시집을 가서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선징(善生)이고 딸은 봉림대군부인(鳳林大君夫人)이 되었다. 셋째딸은 군수 이이성(李以省)에게 시집을 가서 4녀를 두었는데, 사인 윤필은(尹弼殷), 김식(金 )이 그의 사위이며, 나머지는 아직 출가하지 아니하였다.
측실(側室)로부터는 1남 4녀를 두었다. 아들 광소(光 )는 현감이며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서 2남 3녀를 두었는데, 첫째아들 수전(壽全)은 공을 따라 죽었으며, 둘째아들 수견(壽堅)은 종실 언흥령(彦興令)이고, 순선(純善) 장경(張經)은 그의 사위이며, 나머지 딸들은 아직 출가하지 아니하였다.
두 딸은 판서 한인(韓仁)과 군수 이석망(李錫望)의 첩실이 되었으며, 나머지 두 딸은 현감 이응인(李應寅)과 성후룡(成後龍)의 처가 되었다. 이에 내외의 증(曾)·손(孫) 남녀가 총 30여 명이었다.
공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후덕하며 겸손하고 신중하였으며 용모가 온화하고 순수하여, 겉과 안이 한결같으니 바라만 보아도 덕이 많은 군자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를 섬김에는 항상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여러 아우들을 우애함에는 늙어 갈수록 더욱 돈독하였으며, 가족을 잘 보살펴 여러 은혜가 집안에 넘쳐 가득하였다.
어머니의 병을 간호할 때에는 3개월 동안 옷을 벗지 아니하고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소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고로움을 잊었으며, 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상(喪)을 치렀으니, 많은 사람들은 미치기 어려운 바였다.
자식을 가르치고 삼가토록 함에는 한결같이 법도에 따라 하여, 항상 호화롭고 사치한 것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오륜가(五倫歌)]를 직접 지어 항상 외워 암송케 하여 마음에 깨우치도록 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2경(經:{시경}, {서경})과 {사자소학(四子小學)}을 읽어 대의에 통달하였고, 장성하여서는 고문과 시를 외조부에게 배웠고, {역경(易經)}은 박수(朴受)에게서 배웠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은 윤기(尹箕)에게서 배웠다.
성 우계(成 牛溪) 선생의 문하를 내왕하면서 문성공(文成公) 이율곡(李栗谷)을 사모하여 사도(師道)로 삼았으며, 그 교유한 바가 일시의 명인을 아울렀으니,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 상국공(相國公) 오윤겸(吳允謙), 문충공 이정구, 문민공(文敏公) 황신(黃愼),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 등과 교유하였다.
물 흐르는 듯한 행동에도 항상 의리에 맞고 무릇 모든 사물을 대함에 어긋남이 없으며, 구차하게 밭고랑과 이랑을 구분하지 않으나 마음이 깊고 의연하여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고, 말을 아끼고 적게 하나 마음에 두면 행하였다.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명화나 고적(古蹟)을 보면 좌우에 벌려 놓고, 그 거처를 와유암(臥遊庵)이라고 하여 우아한 취향을 살렸으며, 만년에는 풍계(楓溪)와 수석을 쌓아 놓으니 선친께서 마음 깊이 좋아하여 가마를 타고 날마다 왕래하였다.
공은 번번이 집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내어 손님들을 불러들여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아래로는 사령·공인·기녀·악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부친의 뜻에 따라 힘써 다하여 기쁘게 하였다.
부친은 덕을 잘 베풀었으며, 어머니는 은혜를 잘 베풀었고, 가부(家婦)는 음식을 잘 만들었으며, 자제들은 어른을 잘 공경하였다. 또한 과거에 등극하여 잠영세족에 시집간 이들이 많음으로써 영예롭게 기르니, 세상사람들이 모두 공에게 복이 몰려 든다 하였다.
녹봉의 반은 고아나 과부, 빈궁한 집을 도와주고, 가인(家人) 가운데 곤핍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주되 돌려받지 않았다. 세속의 사치스롭고 검약함이 모두 예에 맞지 않은 것을 걱정하여, 제식(祭式)을 지어 가훈으로 삼았고, 모퉁이 방에 자리하고 고금의 격언을 써서 항상 이를 감상하며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일가 내의 서적과 궤안( 案)으로부터 뜰의 화초·나무에 이르기까지 바르고 가지런하게 잘 정리하였으며, 자주 산림과 계곡을 소요하며 자적하였다. 쉴 때면 고요히 앉아 책을 보며 향을 사르고 차를 마시곤 하였으며, 무릇 노래·기녀·잡희 등을 하지 않았다. 문장은 논리가 있고 시에 달통하였는데, 맑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였다.
서법(書法)은 2왕(二王:王羲之·王獻之)의 것을 취하였으며, 전서(篆書)는 중체(衆體)를 갖추어 모두 가벼이 볼 수 없는 필치이다. {유고(遺稿)} 2권은 집에 보관되어 있고, 낭서중(郎署) 중에 있던 식자 홍명구(洪命耉)·윤계(尹棨)가 반드시 우뚝 설 것이라고 일렀는데, 김경징이 종국에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그 말과 같이 되었다.
강도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완급을 꾀할 것을 권하였는데,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임금께서 포위되어 있어 그 안위(安危)를 알 수 없으며 종사의 원손이 모두 이에 있는데, 만일 죽는 것으로 불행하다면 어찌 구차하게 삶을 꾀하겠는가."라고 하니, 이로부터 다시는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평생토록 모나는 행동과 굽히는 행적이 없었으며, 특이함을 내세우는 것으로써 스스로 즐겨하지 않았다. 교만한 뜻으로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니, 통달한 자가 보면 절개라고 여겼고, 절개 있는 자가 보면 통달한 것으로 여겼다. 깊고 깊은 헤아림이여, 굳굳한 마음이여!
다시 재상이 되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재상을 그만두었지만 아쉽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 관직에서 쫓겨났지만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이나 정점에서 다스렸지만 전횡을 하지 아니하였다.
앞일을 살필 수 없는 곳을 다니면서도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아니하였고, 뜻하지 않은 간계를 당하였어도 능히 이치로써 가지런하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덕을 쌓아 은혜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을 꾀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성사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반드시 행하였고, 바르게 나아가되 물러날 것을 생각하였으며, 귀한 것으로 가난한 이를 살필 줄 알았다. 이에 공의 바탕은 안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 기르는 데에 있었다고 하겠으니,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고 일가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불초 불능한 김상헌이 남은 여생 동안 형을 받들 수 없게 되었고, 도리어 뒤에 살아남아 거듭 비문을 쓰도록 부탁을 받았으니, 장차 어떠한 마음으로 이를 쓸 것인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뒷날의 군자들이 나의 말을 믿을 것인가. 또한 비록 나를 안다고 해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명(銘)에 이르기를,
단청으로 색칠할 수 있음이로되, 가히 소리를 낼 수는 없음이로다.
음과 악으로써 덕을 본뜰 수 있음이로되, 가히 형상을 만들 수는 없음이로다.
누가 문자로 기술하고 금석으로 명(銘)한다고 하였는가.
오호라, 공의 충성과 절개여.
만고에 널리 전할지니 해와 별이로다.
숭정정해년(164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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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忠臣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
有明朝鮮國忠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監春秋館事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幷序
弟 崇政大夫行吏曹判書 尙憲 撰
後孫 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 光鉉 篆
門人 通訓大夫 柳時定 書
我伯氏議政公諱尙容字景擇自號仙源亦號楓溪先君聘于左議政林塘鄭府君之門生五丈夫子長卽公當丙子之難殉節于江都賊旣退國人通謂公之節宜首先褒錄於是大臣禮官以國人言上請遂旌其門曰忠臣之門國人又通謂先君有子矣外氏有宅相矣亡不以哀爲榮者不肖弟尙憲聞而哭之曰嗚呼伯氏胡不生在宥之世乎胡不享百歲之壽乎胡不命啓手之事乎而反以身之不幸而爲國之光乎旣而曰聖賢有言君子殺身以成仁又曰盡其道而死者正命也若是則於伯氏之死吾又何憾焉先君姓金氏諱克孝位至敦寧府都正贈領議政胄於高麗太師諱宣平考信川郡守贈左贊成府君諱生海王考平壤庶尹贈吏曹判書大提學府君諱 曾王考司憲府掌令府君諱永銖判書已下之贈皆由公貴也先 贈封貞敬夫人卽林塘府君第三女府君諱惟吉德業文章重一世世稱之不以名而以號也公生於嘉靖辛酉五月九日自幼聰明和順不好游戱年十三從先君在邑 非有命不輒出衙門最氏之暇坐一室讀書竟 絶無子弟過人稱其老成典刑壬午中司馬高等居賢關爲士友所重遇諸生抗疏論國家大事推公爲首銓曹擧援宣陵參奉以親老强屈非其所樂也庚寅擢別試文科未及分館卽薦人史局爲檢閱尋以相避西 壬辰體察使鄭公澈檢察使金公瓚酸爲從事久留幕府多所諮議除刑兵二曹佐郞司諫院正言成均館典籍兼史館記注皆以在外見改尋爲吏曹左郞知製敎兼世子司書婦 病免陞正郞坐事罷屢遷弘文館修撰成均館直講再爲副應敎兼世子弼善又爲都元帥權慄接伴使金 張雲翼從事官往來湖嶺軍中皇朝監軍陳效來問禮于龍灣道路戎馬之間勞 備至未嘗辭避戊戌拜同副承旨越階超擢盖異數也烟家有先在僚右者控辭許 已復爲承旨是冬如京師賀聖節還論踰限坐罷亡何徑 刑曹參議兩歲中十四遷不出喉司禁省寵待殊渥辛丑秋以大司諫入對極論言路不廣宮闕不嚴 上問爾謂不嚴何事母隱於是群小輩交通邪徑之事畢露 上不 玉色甚 大臣以下無不 然縮頸適故相沈公喜壽宗伯李公廷龜啓言此事臣等亦聞之恐懼不敢言某獨盡言可謂朝陽之鳴矣 上始賜慰諭乃罷後聞上怒問諸嬪御後庭多竊咎言者又與同僚具箚請馭宮奴節貢獻以抒民弊報可然自是 旨自諫長移承旨大司成又移兵曹皆未久辭 又孼臣永慶藉奧援得政柄欲來媚以 舊御首除定州牧使長子死未葬迫遂赴官會詔使顧崔至意欲甚大州人力屈思潰公委曲處之卒以無事三年政成上下晏安公私豊 獄訟無滯儒風丕變館傳脩整賓旅如歸通溝 廣儲峙以備水旱民無古病事聞屢蒙褒賞秩滿將還□白擁車旣去追思建碣除尙州牧使二年罷歸又除安邊府使時 臣尙在事脩欲無已未更時月輒出之必置關塞嶺海之遠二親相弔賓客交慰不見幾微命下卽路其治如定州而所遇民風吏俗各有難平者一以寬明廉惠劑之强柔胥化訖爲大治其民與後來繼政者久益稱頌宣廟大行曾篆銘旌授僉樞刑議山陵畢進階歷漢城右尹戶曹參判副摠管拜都承旨明年熊劉二皇使來周旋中度用超二階拜漢城判尹兼帶禁府春秋摠管再爲大司憲論宮中左道寢盛丞示嚴斥以端本源遞授知樞監視成陵進一階屢遷刑曹判書知樞京尹朴應犀之獄被誣引取問卽釋奸黨必欲害之公在朝廷素信爲誠實長者卒不得 其奸亡何有事太廟 勞陞秩丁巳奸臣爾瞻等請廢母后擧朝靡然公不與奸黨嗾言路論竄不報游於 毅者至於七年之久戊午先君卽遠辛酉大夫人不幸公重遭茶毒啣哀待譴癸亥國家反正明年甲子始外除拜判敦寧李适叛 上幸公州公以檢察使先行供頓無乏募兵輸粟以佐軍興賊平扈駕還都原兼幷如故加帶同知成均受使毛營議處遼民道拜兵曹判書坐誤行文書譴罷尋還敦寧王胡二貴來爲遠接使便宜酬應以存國體所益良多遷禮曹判書復進一階加帶經筵賓客摠管 上遭私戚 臣爭不欲三年喪 上責禮官迫進喪服言路久之自免西 再遷知樞參贊旣葬班恩加補國崇祿比列三公於公府 坐不便辭參贊還敦寧又改判樞兼禮判他兼如故丁卯西虜突入上幸江都 公留寄號令明白城中肅然虜退回鸞贊行□ 遷吏曹判書判義禁明年秋病辭還禮曹至庚午入耆老社引年致仕溫旨勉留累章不許亡何章陵不修 慢譴罷時上特有激爾實無慢也尋 禮判兼判義禁復請致仕又不許公以素志不遂鬱鬱不自得力辭辭職已復長東銓先是言官有以論事獲罪者上意欲久錮之公輒擬顯望 旨坐罷壬申拜右議政母舅故相鄭公壻張維 不肖一家四人同時枚卜公兪懼逡巡辭避會有上變事 召大臣不得已乃出公 以盛滿爲戎不欲久居衡軸前後請急丞遣近臣敦勉章二十九上乃許判敦寧甲戌再入右揆辭不許明年六月復辭得允領敦寧時兪伯曾羅萬甲等上 言多觴諱伯曾尤 大臣上大怒嚴譴公請加寬貸不納或諷言不知時變者公慨然曰吾備位三公朝有闕失豈可循 以負國恩乎終以是去位亡何有趙絅事上欲廷尉問問諸大臣公請核之言路以爲不可上反咎前議是非無主齒舌總然公猶不樂復請致仕三章不許特下溫旨以示悔意尋聞苦眩御醫內藥恩賜絡繹及虜勢日急命故相尹昉奉廟社檢察使金慶徵李敏求等護後宮元孫王子又令群臣老病者先赴江都公亦隨行是夕車駕繼發至崇禮門虜騎已迫西郊蒼卒幸南漢山城江都路遂絶不通賊圍山城分兵 江都明年丁丑虜主自領大衆號二十萬城中益急湖西軍先至遇賊而潰諸道勤王之師畏懦莫肯前檢察使及留守張紳等恃有天塹不治軍事放繼自便公奮謂行在受圍日久危在朝夕或言鄭世規敗死湖西無主事者江都檢察一人足了副使宜往湖西收散卒糾義旅督湖南兵在後者以赴君父之急機不可援敏求涕泣不行公又謂山城消息不通重賞募士起居官守十往必有一達臣子之義豈可束手坐觀乎慶徵等相與 之竟無所施一夕羽報狎至慶徵等始 夜半授子惟擾失措望見賊船一時遁去所受付託 其老母委之虎口如遺也賊至城下公知事不濟解所御戎衣付 人登南城 門中積硝 據其上放火自燒一孫一奴皆從死若疾雷霹靂聲烈天地屋尾 棟俱無處所實正月二十二日也時公之二子或扈從山城或守官東道賊去奔覓遺 不得乃以所留衣皐復越四月某甲墓于先□楊州東面陶穴里負軋之原 壽七十有七夫人永嘉權氏戶曹佐郞愷之女領議政轍之孫純德淑行 于上下內外親悅而歸之三十三病卒葬江華鎭鎭江里某年某月以公遺命移 焉公生時自爲誌 誌夫人墓至是用之有三男三女男長光炯有馴行蚤世贈左承旨娶縣令李獻諶女生一男曰壽昌縣監次光煥尙州牧使娶承旨李鐵女生一男曰壽弘進士次光炫戶曹參判娶進士沈慓女生三男五女男曰壽仁縣令壽民壽賓俱嚮學侍直趙錫馨監役尹雲擧進士李廷 洗馬姜文明士人李恢其壻也女長適司禦南好學生一男三女男曰老星佐郞參奉朴承健士人申命圭其壻也季未行次適右議政張維生一男一女男曰善生女爲鳳林大君夫人次適郡守李以省生四女士人尹弼殷金 其壻也餘未行側室有一男四女男曰光 縣監振武功臣生二男三女男曰壽全卽從死者次壽堅宗室彦興令純善張經其壻也餘未行女二人爲判書韓仁及郡守李錫望妾二人爲縣監李應寅成後龍妻內外曾孫男女摠三十餘人公爲人惇厚謙愼容顔和粹表裡如一望之知其爲長德君子事親未嘗見 色友愛諸弟至老愈篤御家衆恩而有制門庭之內雍雍如也養疾於王母三月不解衣不去側以身代親忘其 至於良已二季先歿其所以爲親心而處喪事多人所難及者敎飭子女一循 則 戒浮華奢靡之習作五倫歌常令諷誦而喩於心小讀二經四子通大義長學古文詩於外王父學易於朴公受學春秋左氏於尹公箕往來成牛溪先生之門慕栗谷李文成公推爲師道所存交 盡一時名人而如李文忠恒福申文貞欽吳相國允謙李文忠廷龜黃文敏愼鄭文肅曄最所 契泛愛容物絶無畦畛而中實毅然有不可奪之志辭愛之際稱心以行性喜山水見有名畵古蹟羅列左右名其庵曰臥遊以償雅趣晩築楓溪水石先君心好之肩輿日往來公輒營具擇味以進佳辰壽節廣延賓客下至伶工妓樂必致親意所向務盡 悅先君善於德大夫人善於惠家婦善於饔子弟善於馴又多科第簪纓以榮以養世皆歸福於公俸祿半入孤寡貧窮之家家人內困稱貸以給不 也患世俗奢儉俱不中禮著祭式以爲家訓座隅書古今格言常寓鑑誡自一家內書籍凡業以至庭除卉木兮列 齊杖屢林整逍遙自適休則靜坐觀書焚香煮茗凡聲妓雜駁之戱不用也文取辭達詩尙淸 書法二王篆該衆體然皆不屑也遺稿二卷藏于家識洪命耉尹棨於郞署中謂其必有立也金慶徵終非保家子皆如其言在江都或勸具舟以備緩急公歎曰主上在圍中安危不可知宗社元孫皆在此萬一不幸有死而已安所偸生自是無敢復言平生無崖異之行 之跡不立異以自喜不矯情以求譽由通者視之以爲介由介者視之以爲通淵淵其量斷斷其心再入相而不喜再去相而不悔三黜官而不怨三旌治而不伐蹈不測之地而不失常度遭非意之干而能以理遣濟人爲德於隱而不示之以恩謀事雖主於成而必行之以正進而思退貴而能貧此公之素養於內歷試而人所共知者非一家之私言也不肖不能以餘年奉兄而乃反以徵後之重見屬將使何心而爲此哉不知後之君子其以我爲信耶亦惟知我知之不知我不知之耳遂爲之銘曰
丹靑可以設色而不可以聲也音樂可以象德而不可以形也□若文字之述而金石之銘也哉嗚呼公之忠與節兮 萬古而日星
崇禎丁亥四月 日.
↑김상용선생 묘
↑김상용선생 신도비 l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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