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월장(踰月葬)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가례집람(家禮輯覽)》의 내용입니다.《주자가례(朱子家禮》와 《예기(禮記)》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註 天子七月止士踰月; 王制 天子七日而殯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五月而葬 大夫士庶人三日而殯三月而葬 註諸侯降於天子而五月 大夫降於諸侯而三月 士庶人又降於大夫故踰月也 今總云 大夫士庶人三日而殯此固所同然 皆三月而葬則非也 其以上文降殺俱兩月在下可知 故略言之歟 孔氏引左傳 大夫三月士踰月者 謂大夫除死月爲三月 士數死月爲三月 是踰月一月 故言踰月耳...中略]
[士虞禮記疏 曲禮云 生與來日死與往日 謂殯殮以死日數也 大夫以上皆以來日數 若然士云三日殯三月葬 皆通死日死月數 大夫以上殯葬皆殊死日死月數 是以士之卒哭得葬之三月內 大夫三月葬除死月 通死月則四月 大夫有五虞卒哭在五月 諸侯以上以義可知]
<예기 왕제편에천자는 7일만에 빈(殯)하고7개월 만에 장사지내고, 제후(諸侯)는 5일 만에 빈하고5개월 만에 장사지내며, 대부(大夫)와 사(士)와 서인(庶人)은 3일 만에 빈하고3개월 만에 장사지낸다.
그 주에 제후는 천자보다 낮추어서 5개월 만에 장사지내고 대부는 제후보다 낮추어서 3개월 만에 장사지내며 사와 서인은 또 대부보다 낮추므로 달을 넘겨서 장사지낸다. 지금 통틀어서 대부와 사와 서인이 3일 만에 빈하는 것은 진실로 같은 것이나, 모두 3개월 만에 장사지낸다는 것은 잘못이다.
위 글에서 모두 두 달씩 줄였으니 아래에서도 줄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가 춘추좌씨전을 들어‘대부는 3개월 만에 장사지내고 사는 달을 넘겨 장사지낸다.’한 것은 대부는 죽은 달을 제하고 3개월 만에 장사지내고 사는 죽은 달을 셈하여 3개월 만에 장사지내는 것이니 이는 한 달을 건너뛰는 것이므로 유월이다.’하였을 뿐이다.>
<의례 사우례기편의 소[예기곡례편]에 이르기를‘산 자는 죽은 다음 날부터 세고 죽은 자는 죽은 날부터 센다.’한 것은 빈과 염을 죽은 날부터 센다는 것이다. 대부이상은 죽은 다음 날부터 센다.
그러나 사를 3일 만에 빈하고 3개월 만에 장사지낸다고 한 것은 모두 죽은 날과 죽은 달부터 셈한 것이고, 대부이상을 빈하고 장사지내는 것은 모두 죽은 날, 죽은 달을 제하고 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의 졸곡은 장례기간 3개월 안에 하는 것이고, 대부의 3개월 만에 장사지내는 것은 죽은 달을 제하니 죽은 달까지 포함하면 4개월이 되는 것이다. 대부는 오우제와 졸곡이 5개월 안에 있으니 제후이상은 그 뜻을 알 수 있다.’하였다.>]
[글=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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