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국사(國史)

간도(間島)는 왜 우리땅인가!

야촌(1) 2011. 11. 18. 21:47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지난 2011년 8월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간도임시정부(총재 건 제)가 주최하는 간도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간도임시정부는 이 날 국내 활동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우리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해 오늘날까지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강조하고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와 일본에도 이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간도가 왜 우리 땅이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야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짚고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졌다.

 

특히 간도임시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간도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당장 실현이 어렵고 때로는 무모하기조차 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을 것 이라면서도 일제 강점기하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풍찬노숙하면서도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일로 매진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간도 땅 되찾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대변하기도 했다.

 

 

↑지난 8월16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간도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

     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명예회장이 밝힌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주제 강연록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머리말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역사학 수난의 시대는 일본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역사를 왜곡하고 말살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이념이 다른 분단된 민족이 되고 말았으며, 분단은 우리의 역사교육도 이념이 다른 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내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인으로 1세기가 넘게 살고 있다.

200만 조선족이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강 하나를 두고 모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은 2004년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구려사를 중국지방정부라고 선포했다.

 

●간도는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와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가리킨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산해관 이동의 심·요지역과 연해주를 포함한 만주 전체를 일컫는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지역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목적은 간도지역의 영구 차지 속셈이다.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이에 중국은 과거 무력 점령한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시키고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원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간도협약에 근거해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분위기가 현실화되자 조만간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확보하고자 본격적으로 왜곡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에 있음이 명백해 진다. 또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며, 역사 및 문화패권주의 성격이 강하다. 즉 중국 영토내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며 문화로 간주한다.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조·청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모두 그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 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에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 지역임. 1718년 청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서양 지도 중 당빌의 '조선왕국지도', 1740년의 듀알드, 1750년 보곤디, 

 

1794년 윌킨스가 제작한 지도에는 압록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지역으로 국경표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경선이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청나라와 조선이 1727년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과 1903년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했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민족이 3천3백년이 넘게 지배했다. 특히 청나라 시대(1667년)이후에는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되었으며,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9성을 개척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를 세웠다. 세종 때 김종서는 6진을 개척했다.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에 근거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을사늑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을사늑약이 설령 유효하다 해도 간도협약은 피보호국(조선)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조약이 아니라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므로 보호조약으 성격상 무효가 된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유효하지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1909년에 대한제국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음)

 

1952년 중·일간의 평화조약에서 이미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되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조약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도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


 2009년 8월28일 18대 국회의원 50인이 서명해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북한은 1962년 대 중국과 북중변계조약을 맺어 현재의 국경을 확정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원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도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국사교육의 소홀로 간도지역의 역사와 간도분쟁사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으며,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우리 역사의 시원지인 간도 역사를 무시하고 연구조차 되징 않았으며,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못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게 해야한다.?

 

또 국제적으로 간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외교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동포 문제의 중요성
 간도를 지키며 실질적인 주권 발현을 하고 잇는 것은 간도동포들이며, 현재의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영유권 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지역인 간도의 현지 주민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기에 간도동포들의 존재는 우리 한민족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향후 간도가 분쟁지역화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간도동포의 동요를 막고 간도동포를 급격히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에 있어서 현재의 간도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과 간도지역의 역사를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간도에 대한 대국민 영토의식 함양
중국의 동북공정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제3조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며, 교과서와 역사서 및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결단코 중단시켜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왜곡·말살하려는 작업이다. 이와같은 저들의 비인간적인 획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다. 이제 우리 고대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해 계승하여야 한다.(konas)

 

출처 :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