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직계 계촌법(直系計寸法)

야촌(1) 2008. 9. 16. 21:17

직계 계촌법(直系計寸法)

●운손(雲孫)
구름과 같이 멀어진 자손(子孫)이라는 뜻에서, 팔대(八代)의 자손(子孫)을 일컫는 말. 곧, 자(子), 손(孫), 증손
(曾孫), 현손(玄孫), 내손(來孫), 곤손(昆孫), 잉손(仍孫)의 다음 자손(子孫)이라 칭한다

'■ 보학 > 전통예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음에 대한 용어.  (0) 2009.03.22
복제(服制)  (0) 2009.03.10
생활예절.  (0) 2008.09.16
조(弔)와 상(傷)의 구별.  (0) 2008.08.17
친족간의 호칭과 지칭(親族間 의 互稱과 指稱 )  (0)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