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복제(服制)

야촌(1) 2009. 3. 10. 02:44

■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남편이 승중 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다.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입다가 소상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때 부터 복을 받아 입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喪期)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아들이 대신해서 복을 입는다.

 

② 재최복(齊衰服)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최 3년이라고 하여 3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서자(庶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입지 않는다. 또 적손(嫡孫)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

장기란 상장을 짚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손이 그 아버지는 죽고 조부가 생존할 때 조모를 위한 복이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 대한 의복(義服)도 이와 같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시어머니를 위할 때도 같다.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 입는 복이다. 고모, 누이가 시집 안 간 경우나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는다.

 

④ 대공복(大功服)

대공복은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이며 중손(衆孫)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개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⑤ 소공복(小功服)

소공복은 5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조부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再從) 형제를 위해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에도 같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또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위해서 제부(娣婦)와 사부(姒婦)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娣婦)라 하고 제부(娣婦)가 장부를 보고 사부(姒婦)라고 한다.

 

⑥ 시마(緦麻)

시마는 복을 입는 기간이 3개월로서 종증조부, 종증조모, 재종조부모, 재종숙부모와 출가하지 않은 재종고모, 종형수, 종계수, 삼종형제자매, 내종, 외종, 이종형제자매, 외손, 외손부도같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시마복을 입고 서모(庶母), 유모(乳母),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같다.

 

 

●본종복(本宗服)

아버지 참최 3년
어머니 재최 3년(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杖朞))
아내 재최 장기
형제 재최 부장기(不杖朞)
형수․ 계수 소공(小功)
누이(자매)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아들 장자는 참최 3년, 중자(차자)는 재최 부장기
며느리 장자부(長子婦)는 부장기, 중자부는 대공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조부 재최 장기(승중하면 참최 3년)
조모 부장기(승중하면 재최 3년, 승중하여도 조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
증조부 재최 5월(승중하면 참최 3년)
증조모 재최 5월(승중하면 재최 3년, 증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고조부 재최 3월(승중하면 참최 3년)
고조모 재최 3월(승중하면 재최 3년, 고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손자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손부 장손부는 소공, 중손부(衆孫婦)는 시마
손녀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증현손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증현손부 장은 소공, 중은 복이 없음
증현손녀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백숙부모 부장기
고모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대고모 소공
종조부모 소공
사촌 대공
종형수․제수 시마
사촌누이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조카 부장기
질부 대공
질녀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종손 소공
종손부 시마
종손녀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당숙. 당숙모 소공
당고모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재종조. 재종조모 시마
재종(再從) 소공
재종고모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당질 소공
당질부 시마
재종손(再從孫) 시마
재종손녀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재종숙. 재종숙모 시마
재종고모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재당질 시마
재당질녀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재종누이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처당(妻黨) ․ 외당복(外堂服)

 

처부모 시마 이모(姨母) 소공
외조부모 소공 생질(甥姪) 소공
사위 시마 생질부 소공
외손(外孫)․외손부(外孫婦) 시마 생질녀 소공
외삼촌 소공 내외종 시마
외숙모 시마 이종(姨從) 시마

 

 

●부당복(夫黨服)

남편 참최 3년
시아버지 참최 3년
시어머니 재최 3년
시조부모 대공
시증․고조부모 시마
아들 장자는 재최 3년(차자는 부장기)
며느리 장자부는 부장기(중자부는 대공)
부장기(시집갔어도 같음)
손자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손부 장손부는 소공(중손부는 시마)
손녀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시숙․시동생 소공
동서 소공
시누이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시백숙부모 대공
시고모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시종조부모 시마
시대고모 시마
시조카 부장기
시질부 대공
시질녀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시사촌 시마
사촌동서 시마
시사촌누이 시마(시집갔어도 같음)
시당숙 시마
시당숙모 시마
시당고모 시마
시당질 소공
시당질부 시마
시당질녀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시재종질 시마
시재종질녀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시재종숙 시마
시재종손녀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시증현손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시증현손부 장은 소공, 중은 없음
시종증손 시마

 

 

●삼상복(三殤服=장성하기 전에 일찍 죽는것)

삼상복(三殤服)은 장상(長殤)은九月. 중상(中殤)은 七月. 하상(下殤)은 五月이다.

그러나8세 미만은 복(服)은 없으나 삼일간은 곡을 한다. 그러나 3세 미만이면 곡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상(三殤)의 나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이미 관례를 행하였거나 장가를 들었고 여자는 계례를 행하였거나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상(殤)이라 하지 않고, 복법(服法)이 다를뿐 대개 어른의 죽음과 같은 예법이 적용됩니다.

 

○家禮凡年十九至十六爲長殤十五至十二爲中殤十一至八歲爲下殤男子已娶女子許嫁皆不爲殤.
○小記丈夫冠而不爲殤婦人筓而不爲殤.

가례의 정자 설에 따른 예법에 의하면 성인이 아닌 동자가 사망하였을 시에도 제를 지냈다고 한다.

(家禮祠堂旁親之無後者以其班祔條程子曰無服之殤不祭下殤之祭終父母之身中殤之祭終兄弟之身長殤之祭終兄弟之子之身)

장상(長殤) : 16세~19세의 미성년자가 죽은 것을 말 한다.

제사는 장상제사(長殤祭祀)라 하여, 그 형제의 자식이 죽을때 까지 지낸다.

 

중상(中殤) : 12세~15세 미성년자가 죽은것을 말 한다.

제사는 중상제사(中殤祭祀)라 하여, 그 부모가 죽을때 까지 지낸다.

 

하상(下殤) : 8세~11세 미성년자가 죽은것을 말 한다.

제사는 하상제사(下殤祭祀)라 하여, 그 부모가 죽을때 까지 지낸다.

 

 

●복제상식

 

○ 외친(外親)은 출가하여도 강복(降服)치 않으며, 양자 나간 사람에게 본생 외조부모는 시마삼월이다.

○ 고모, 자매, 여, 손녀가 출가하였거나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자의 복은 남자자손과 동일하여 모두 부장기이

     다.

○ 장손은 승중손이 되나 차손들은 승중이 아니기에 재최장기이다.

○ 삼상복(三殤服)에서 8세 미만은 복이 없으나 삼일간은 곡을 한다. 그러나 3세 미만이면 곡도 하지 않는다.

     남녀가 가취(嫁娶)하면 상(殤)이 되지 않는다.

○ 부(父)와 조부의 초상이 한 날 함께 되었더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조부의 승중복을 입는다.

○ 적손(嫡孫)이 사망하고 그 자(子)가 없으면 차손(次孫)이 승중한다.

○ 부(父)가 별세하고 조부가 생존하고 있어도 모를 위하여 재최 3년이다.

○ 부모의 초상이 한날이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모상은 삼년복을 입는다.

○ 조부가 별세할 때 부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복을 기년으로 입었으나 부친이 별세하고 난 뒤 조모가 별세하면

     조모를 위하여 승중상이므로 삼년복을 입는다.

○ 장손부도 남편을 따라 승중복을 입으나 시모가 계시면 못 입는다.

○ 승중손이 복중에 죽으면 차손이 복은 입지 않고 행세는 대신한다.

○ 부재모상(父在母喪)에 부친이 기년 장사 전에 별세하면 삼년상을 다한다.

     또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11월 만에 소상이고 13월 기년이 대상이 된다.

○ 부모 상중에 상처를 하면 부(夫)는 출상 당시는 상복을 입으나 부친이 생존하면 부친이 주상이 되므로 (夫)는

      작지를 짚지 못한다.

○ 부(父)의 상중에 모가 별세하면 재최 3년복이다.

○ 여자가 대공복 이하일 때에는 출가할 수 있으나 기(朞) 즉 1년 이상 복을 입었을 때는 출가하지 못한다.

○ 이모복은 모가 개가하였으면 무복이다.

○ 외가에 무이통(無二統)이라 하였는데 전모의 자(子)는 후모 친정의 복이 없다.

    또 이미 양자 나간 자가 양가집 외가의 복을 입었으면 생가쪽 외가복은 이통(二統)이 되니 생가복은 강일등(降一

    等)한다.

○ 상처(喪妻)하고 재취하였더라도 전처 부모의 상은 시마 삼월이고 또 장모가 가출하여도 시마복을 입는다.

○ 중(重)한 복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보다 가벼운 복의 상을 당하면 중복(重服)으로 곡을 하고 삭망에 나갈때는 가벼

     운 상복을 입고 나가며 그 복이 끝나면 다시 중복을 입는다. 중복의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가벼운 상복을 입고 그

     상기를 채운다.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의붓형제 자매)간은 소공 5월복이다.

○ 스승과 벗을 위해 두건을 쓰나 장사 지내면 벗는다.

○ 출가한 여자의 친정복은 모두 1등을 내린다. 그리고 조, 증조, 고조와 형제의 양자로 간 자의 처는 모두 본복에 따

     른다.

○ 타인가(他人家)에 양자 간 사람의 생가의 복은 다만 1등을 내리고 그 생가에서도 또한 같다.

○ 상중에는 정복(情服)과 의복(義服)이 있는데 정복이란 혈연으로 입는 복[예컨대 조부의 복]이며 의복이란 핏줄

     을 아니지만 의로 입는 복[예컨대 사우복(師友服) 또는 시댁의 복]을 말한다.

○ 아버지와 조부의 초상이 한날 함께 되었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운명하였다면 승중복을 입어야 한다.

○ 소공 5월에 제사부(娣姒婦)의 복이 있는데 곧 여자 동서간의 복이다.

○ 양자 나간 남자와 출가한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일등 강등(降等)한다.

    생가의 부모나 친정의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시 같다.

○ 여자가 폐출(廢出 : 쫓겨남) 되면 부당복(夫黨服)은 소멸되고 여자가 상중에 폐출되면 부당복은 그 날부터 입지

     않는다.

○ 첩이 무자식이면 남편 복을 입지 않는다.

○ 병자를 돌보게 되면 상복을 입지 않고 병자를 간호하고 만일 병자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다시 벗었던 상복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