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 선대연원(慶州李氏先代淵源)
익재 이제현(益齋 李齊賢)의 묘지명(墓地銘)에 선대(先代)가 신라(新羅)때 소판 벼슬을 지낸 이거명(李居明)이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서 시조 이후(始祖以後) 기록이 전하는 최초의 선조(先祖)가 되었다,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소판공(蘇判公)을 중시조(中始祖)로 씨족중흥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신라때 소판(蘇判)의 벼슬은 진골(眞骨)만이 오를수 있는 직(職)이었다.
따라서 시조 이알평(李謁坪) 이후 실전(失傳)된 1000年 동안에도 다른 기록에 의하여 경주이씨(慶州李氏)들이 대대로 왕족(王族) 다음가는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事實)을 알수있다.
소판공(蘇判公) 이후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천자만손(天子萬孫)으로 번영(繁盛)하여 고려조(高麗朝)와 조선조(朝鮮朝)를 통하여 과거급제자가 182분, 재상(宰相) 8분, 공신12분, 청백리 10분등 이땅의 代表的인 明門巨族으로 成長했든 것이다.
동방이씨개출어월성(東方李氏 皆出於月城) : 옛말에 李氏는 모두 慶州李氏에서 나왔다는 말이있다.
慶州李氏는 李氏姓中 賜姓의 으뜸宗門으로서 진주,원주,재령,아산,평창,우계.차성, 합천 등의 李氏는 모두 慶州李氏의 분적종이다,
익재연보(益齋年報)
왕대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력 | 연령 | 12월 24일, 開城에서 태어나다. |
충렬왕 | 13 | 1287 | 정해 | 至元 | 24 | 1 | |
충렬왕 | 27 | 1301 | 신축 | 大德 | 5 | 15 | 성균시에 장원하고, 權溥가 主試한 과거에 급제하다. ○국재 권부(菊齋 權溥)의 딸과 결혼하다. |
충렬왕 | 29 | 1303 | 계묘 | 大德 | 7 | 17 | 奉先庫判官과 延慶宮錄事를 임시로 맡다. |
충렬왕 | 34 | 1308 | 무신 | 至大 | 1 | 22 | 겨울, 齊安府 直講이 되다. |
충선왕 | 1 | 1309 | 기유 | 至大 | 2 | 23 | 사헌규정(司憲糾正)이 되다. |
충선왕 | 2 | 1310 | 경술 | 至大 | 3 | 24 | 선부 산랑(選部散郞)이 되다. |
충선왕 | 3 | 1311 | 신해 | 至大 | 4 | 25 | 다시 전교시승(典校寺丞)과 삼사판관(三司判官)이 되다. |
충선왕 | 4 | 1312 | 임자 | 皇慶 | 1 | 26 | 서해도 안렴사가 되다. ○成均樂正에 오르다. ○겨울에, 제거풍저창사(提擧豐儲倉事)의 일을 보다. |
충선왕 | 5 | 1313 | 계축 | 皇慶 | 2 | 27 | 내부풍저(內府豐儲)의 부령(副令)이 되다. |
충숙왕 | 1 | 1314 | 갑인 | 延祐 | 1 | 28 | 1월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 나라에 가다. ○忠宣王이 연경에 만권당(萬卷堂)을 짓다. |
충숙왕 | 2 | 1315 | 을묘 | 延祐 | 2 | 29 | 선부의랑(選部議郞)이 되다. ○가을에 성균제주(成均祭酒)를 겸하였다. |
충숙왕 | 3 | 1316 | 병진 | 延祐 | 3 | 30 | 判典校寺事가 되다. ○4월, 進賢館提學으로 使命을 받들고 西蜀에 가다. |
충숙왕 | 4 | 1317 | 정사 | 延祐 | 4 | 31 | 選部典書가 되다. ○9월, 원에 가서 상왕의 誕日을 축하하다. |
충숙왕 | 6 | 1319 | 기미 | 延祐 | 6 | 33 | 降香使로 江南에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다. 왕이 古杭 具壽로 하여금 화상을 그리게 하다. |
충숙왕 | 7 | 1320 | 경신 | 延祐 | 7 | 34 | 7월, 燕吳에서 시종한 공으로 知密直事로 端誠翊贊功臣이 되다. ○高麗王府斷事官을 제수받다. ○9월, 지공거가 되어 崔龍甲ㆍ李穀 등을 뽑다. ○겨울, 원 나라에 가다. 상왕이 참소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黃土店〉과 〈明夷行〉을 짓다. |
충숙왕 | 8 | 1321 | 신유 | 至治 | 1 | 35 | 상왕이 吐蕃撒思結로 귀양가게 되니 경사에서 〈在上都奉呈柳政丞淸臣吳贊成濳〉을 지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 ○부친상을 당하다. |
충숙왕 | 10 | 1323 | 계해 | 至治 | 3 | 37 | 원 나라가 고려에 征東省을 두어 원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려 하자 원에 가서 都堂에 글을 올려 이를 중지시키다. ○ 원 나라의 郞中과 丞相에게 글을 올려 상왕이 吐蕃에서 朶思麻로 量移되다. |
충숙왕 | 11 | 1324 | 갑자 | 泰定 | 1 | 38 | 密直司事가 되다. |
충숙왕 | 12 | 1325 | 을축 | 泰定 | 2 | 39 | 推誠亮節功臣號를 받고 僉議評理 정당문학으로 전임하여 金海君에 봉해지다. |
충숙왕 | 13 | 1326 | 병인 | 泰定 | 3 | 40 | 三司使로 옮기다. |
충숙왕 | 17 | 1330 | 경오 | 至順 | 1 | 44 | 정당문학이 되었으나 곧 파직되다. |
충숙왕 복위 | 5 | 1336 | 병자 | 至元 | 2 | 50 | 領藝文館事가 되다. |
충숙왕 복위 | 8 | 1339 | 기묘 | 至元 | 5 | 53 | 忠惠王을 따라 원 나라에 가서 曺頔 등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변론하다. |
충혜왕 복위 | 1 | 1340 | 경진 | 至元 | 6 | 54 | 4월, 고려로 돌아오다. 소인이 더욱 날뛰므로 자취를 숨기고 나가지 않다. |
충혜왕 복위 | 3 | 1342 | 임오 | 至正 | 2 | 56 | 「櫟翁稗說」을 짓다. |
충혜왕 복위 | 4 | 1343 | 계미 | 至正 | 3 | 57 | 원 나라 사신 朶赤 등이 왕을 위협하여 잡아가자 글을 올려 사면을 청하다. |
충혜왕 복위 | 5 | 1344 | 갑신 | 至正 | 4 | 58 | 겨울, 判三司使가 되다. 府院君을 거쳐 領孝思觀事가 되다. ○왕에게 納諫과 학문연마에 대해 진언하다. |
충목왕 | 2 | 1346 | 병술 | 至正 | 6 | 60 | 글을 올려 書筵講說에서 물러나기를 청하고 安軸과 李穀으로 대신하게 하다. ○5월, 「孝行錄」의 63孝贊을 짓고 序를 쓰다. ○11월, 閔漬의 「本朝編年綱目」을 增修하다. ○忠烈ㆍ忠宣ㆍ忠肅王의 실록을 찬수하다. ○장인인 文正公 菊齋의 상을 당하다. |
충목왕 | 4 | 1348 | 무자 | 至正 | 8 | 62 | 3월, 經史都監提調가 되다. ○12월, 忠穆王이 죽자 원에 가서 忠定王을 세우도록 청하다. |
충정왕 | 3 | 1351 | 신묘 | 至正 | 11 | 65 | 우정승으로 征東省의 일을 맡다. ○都僉議政丞이 되다. |
공민왕 | 1 | 1352 | 임진 | 至正 | 12 | 66 | 다시 侍講이 되다. ○辭職하다. ○다시 우정승이 되고 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號를 받다. |
공민왕 | 2 | 1353 | 계사 | 至正 | 13 | 67 | 1월, 政丞을 사임하다. ○5월, 府院君으로 지공거가 되어 李穡 등을 뽑다. |
공민왕 | 3 | 1354 | 갑오 | 至正 | 14 | 68 | 12월, 다시 우정승이 되다. |
공민왕 | 4 | 1355 | 을미 | 至正 | 15 | 69 | 政丞을 사임하다. |
공민왕 | 5 | 1356 | 병신 | 至正 | 16 | 70 | 12월, 문하시중이 되다. |
공민왕 | 6 | 1357 | 정유 | 至正 | 17 | 71 | 本職으로 致仕하다. ○「國史」와 「金鏡錄」을 찬하고 국사의 〈紀年傳志〉를 찬수하다. ○8월, 宗廟의 昭穆의 位次에 대하여 논하다. |
공민왕 | 10 | 1361 | 신축 | 至正 | 21 | 75 | 2월, 왕명으로 서경〈無逸〉편을 강하다. |
공민왕 | 11 | 1362 | 임인 | 至正 | 22 | 76 |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播遷하자 尙州에 달려가 배알하고 淸州로 어가를 호종하다.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지다. |
공민왕 | 12 | 1363 | 계묘 | 至正 | 23 | 77 | 아들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시문을 모아 문집을 편찬ㆍ간행하다.(李穡의 序) |
공민왕 | 16 | 1367 | 정미 | 至正 | 27 | 81 | 7월, 병으로 사저에서 졸하다. ‘文忠’의 시호를 받다. ○10월, 牛峰縣 桃李村 선영에 묻히다. |
우왕 | 2 | 1376 | 병진 | 洪武 | 9 | - | 10월, 恭愍王 묘정에 배향되다. |
세종 | 14 | 1432 | 임자 | 宣德 | 7 | - | 원주에서 「櫟翁稗說」과 문집을 중간하다. |
선조 | 33 | 1600 | 경자 | 萬曆 | 28 | - | 경주에서 문집을 삼간하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 | 문집을 사간하다. |
숙종 | 24 | 1698 | 무인 | 康熙 | 38 | - | 해주에서 문집을 오간하다. |
순조 | 14 | 1814 | 갑술 | 嘉慶 | 19 | - | 경주에서 문집을 육간하다. |
- | - | 1923 | - | - | - | - | 연활자로 문집을 칠간하다 |
[익재문집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생전에 아들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이 수집ㆍ편차하고 이색(李穡)의 서(序)를 받아 1363년(공민왕 12)에 처음 간행하였다.《초간본》 그러나 이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432년 세종(世宗)의 명에 의하여 「역옹패설(櫟翁稗說)」과 함께 강원도 원주(原州)에서 간행하였다.《중간본》 당시 김빈(金鑌)의 발문에 의하면 “간행기구미면결오(刊行旣久 未免缺誤)”라고 하여 초간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이때 아울러 초간본에 빠지고 잘못된 부분의 일부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간본은 현재 일본봉좌문고조선목록(日本 蓬左文庫 朝鮮目錄)에 보이는 10행 17자의(四周雙邊, 匡郭 17.5~18.7×13.5㎝) 판본(板本)이 아닌가 여겨진다.(淸芬室書目). 1600년(선조 33)에는 후손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이 경주에서 다시 중간하였다.《삼간본》
이때 「익재난고(益齋亂藁)」 10권, 「역옹패설(櫟翁稗說)」 4권과 아울러 족조(族祖) 이광윤(李光胤)이 가장하고 있던 「효행록(孝行錄)」 1권까지 함께 간행하였다. 이시발은 난고(亂藁)와 패설(稗說)ㆍ효행록(孝行錄) 3부를 모두 자신이 교수(校讎)하였을 뿐아니라, 孝行錄의 경우는 여가에 선사(繕寫-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낌)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구본(舊本)에 빠져있던 시문의 일부를 집록(輯錄)하여 권말에 붙이고, 구본에 비하여 자체(字體-활자모양) 또한 확대하여 간행하였다. 1693년에는 후손 이세석(李世碩)이 찬한 저자의 연보(年譜)를 붙여, 경주부윤 허영(慶州府尹 許穎)이 목판(木板)으로 간행하였으며《4간본》.
1698년에는 후손 이인엽(李寅燁-이시발의 손자)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해주(海州)에서 간행하였다.《5간본》 이 본은 권말에 재사당 이원(李黿(1471추정~1504년)의 「재사당산고(再思堂散藁)」가 부집(附集-부록집)되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401A) 및 대제학 이인엽(李寅燁)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에도 1814년(순조 14) 연보(年譜)에 사실(事實)을 추가하고 습유(拾遺-빠진글을 뒤에 보충함)를 첨록(添錄)하여 경주에서 보판(補板) 간행하였으며《6간본》, 1923년에는 하겸진(河謙鎭)의 서(序)를 받아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하였고《7간본》.
1960년에는 大田에서 石印으로 간행한 바도 있다. 현재 三刊 이후의 板本은 후쇄(後刷-같은 판에서 뒤에 인쇄하여 낸 책)와 보판(補板)을 거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만은 전본(傳本)이 희귀한 편이다.
본서의 저본은 1698년 해주에서 간행된 오간본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권말에 附集된 「再思堂散藁」는 영인에서 제외하였다.기사전거 : 序ㆍ跋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권1~4에 詩, 권5~6에 序ㆍ書ㆍ記, 권7에 碑銘, 권8에 表ㆍ牋, 권9는 상ㆍ하로 나뉘어 상에는 世家, 하에는 史贊ㆍ書策ㆍ論頌이, 권10에는 長短句가 실려 있다.
권수에는 초간시 李穡의 序와 삼간시의 柳成龍의 跋을 비롯하여 遺像과 目錄이 실려 있다.
권1~4에는 오ㆍ칠언시 186題가 詩體와 관계없이 편차되어 있다. 이 중 권4에 수록된 〈小樂府〉 11수는 고려시대 俗謠를 칠언절구의 한시로 漢譯한 작품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우리말 가요의 내용과 정서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권5에는 1343년 尙州牧使로 부임하는 安軸을 송별하는 送序를 비롯하여 4편이 실려있고,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
권7에는 方臣祐ㆍ崔誠之ㆍ羅益禧ㆍ權溥ㆍ金倫ㆍ李兆年ㆍ崔文度ㆍ金恂 등의 묘지명을 비롯하여 15편의 碑銘이 실려 있다. 권8에는 15편의 表牋이 실려 있으며 대부분이 起居ㆍ陳情ㆍ賀禮에 관한 내용이다.권9는 上ㆍ下 2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권은 高宗의 世家이다.
하권에는 15편의 史贊, 2편의 史傳序, 策問 4편, 論 2편, 訟 1편, 銘 5편, 그리고 6편의 讚과 箴 1편이 실려 있다.권10에는 24편의 長短句가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된 詞文學으로서 주목된다.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의 음률과 詞曲을 익히고, 또한 중국에서 詞로 이름 있던 趙孟頫ㆍ張養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청 나라 朱孝藏이 편찬한 「彊村叢書」 元代詞 중에 ‘益齋詞’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어 李穡이 지은 墓誌銘과 重刊時에 추록한 拾遺 5편이 실려 있다.권미에는 1660년에 쓴 李時發의 발과 1698년에 쓴 李寅燁의 발문이 실려 있다. <끝>
李在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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