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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어선보호 위해 그어놓은 선…군사분계선 아니다”

야촌(1) 2012. 10. 18. 12:59

“NLL은 어선보호 위해 그어놓은 선…군사분계선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 국회서 주장

경향신문|손제민 기자|입력2012.10.17 22:03|수정2012.10.18 03:15

 

한국· 미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정하면서 바다 위에는 어떤 경계선도 정하지 못했다. 지난 60년간 남북 간 서해상 무력충돌로 긴장이 고조될 때나, 요즘처럼 대선을 앞두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논란이 됐다. 비생산적 공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NLL의 성격이 규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이 국회본회의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있다. 당시 서해 5 근방에서 북한 함정들이 NLL 이남으로 5㎞ 정도 내려온 일이 있은 뒤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996년 7월16일자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장관은 "NLL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어선 보호를 위해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라고 말했다. "넘어와도 된다는 말이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이 장관은 "NLL은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북방한계선(NLL) 관련 주요 발언,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공해를 구분 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분명 국제법과 미국 법에 배치된다. 한국정부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정부나 유엔사는 이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키신저 미 국무장관(1975년 북 선박과 항공기가 NLL을 월선 했을 때,주한 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 따르면“ NLL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어선 보호를 위해, 또 우리해군 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다.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해 공동어로 수역

이양호 국방장관

(1996년 국회 본회의에서 천용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남북한이 NLL에 대해 유일하게 합의한 문서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이후 정부 공식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1991년 이후 서해상에서 경계선은 새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을 나누는 NLL을 실질적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 협의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NLL이 경계선으로 공인받기는 어렵다.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후 양측 간에 이 문제협의는 중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92년 이전까지 남북한 선박들이 NLL 부근에 간 횟수가 남측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남측에 유리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점을 이 관계자는 인정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NLL은 1999년 이후에만도 남북한 정규군 사이에 네 차례나 교전이 벌어진 화약고가 됐다.

 최대 피해자는 서해5도 주민이었다.



'폐쇄회로'를 벗어나고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 전 NLL 주변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드는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해법은 지금 다시 불려나와 새 누리 당으로부터 '영토를 포기한 국기 문란'으로 공격 받고 있다.

 

공동어로구역은 경계획정 협의가 입장 대립으로 잘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NLL을 기선으로 양쪽 수역을 같은 면적으로 합쳐 고기잡이를 자유롭게 하자는 일종의 우회로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 군사·안보적 관점에 더해 국민의 생활권이 더 넓어져야 국익이 증대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구역은 영토 포기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의 안전한 영토를 진정 넓혀보려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