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제의례·제문

제사지내는 시간.

야촌(1) 2012. 10. 10. 09:28

■기제시간(忌祭時間)

 

예문(禮文)에는 별세한 날 자시(子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궐명제(厥明祭)니 질명제(質明祭)니 한다. 궐(厥)은 기야(其也)요 .

 

질(質)은 성야(成也)니 궐명(厥明=어두울 때)하면 미명(未明)이요.

질명(質明)하면 먼동이 틀 무렵이다.


그러니까 자정(子正)(零時)부터 인시(寅時)(五時)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忌祭)를 올리는 것이 예(禮)이다.

신도(神道)는 음(陰)이라 하여 늦 밤중에 활동을 하며 닭소리가 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禮文)에는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자시(子時))에 기제(忌祭)를 올려야 한다는 궐명행사(蹶明行祀)의 예문정신(禮文精神)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밤중 제사는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출근과 활동에도 지장이 많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저녁때라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각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여덟시(八時), 아홉시(九時) 사이에 행사(行祀)하는 집안이 대부분이며 또 결례도 아니라고 본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허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합설(合設)과 단설(單設)에 대한 논의

    [임하필기 제15권 문헌지정편(文獻指掌編). 347P]

 

김주신(金柱臣)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제(忌祭)나 길제(吉祭)에서 고(考)· 비(妣)의 신위를 합설한다는 말이 고례(古禮)에 없으며, 문공(文公)의《가례(家禮)》에서도 다만 한 위(位)만을 진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풍속은 퇴계와 율곡 등 여러 선현(先賢)들의 의견을 따라 합설하여 제사하는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사대부 가문의 제례 또한 서로들 같지 않아서 더러는 제사를 지내야 할 분에 대해서만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더러는 이를 아울러서 지내는 이들도 있다. 만약 재실(再室)이나 삼실(三室)이 있을 경우 합설하려고 한다면 실로 난편(難便)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가령 예를 들어 반(飯)과 갱(羹), 면(麵)과 병(餠)은 각각 따로 진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과 갱 각 4기(器)와 면과 병 각 4기를 합치면 모두 16기가 되고, 여기에 어(魚)ㆍ육(肉)ㆍ탕(湯)ㆍ적(炙)ㆍ실과(實果)ㆍ소채(蔬菜)ㆍ포(脯)ㆍ해(醢) 등의 제물을 합친다면 도저히 같은 상탁(床卓)에 나누어 안배하여 진설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이미 난처한 일이다.

 

그리고 또 고위(考位)와 전후실(前後室)의 삼위(三位)가 모두 직접 휘일(諱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매번 네 차례씩 설전(設奠)을 하는 것은 또한 매우 번독(煩瀆)스러운 일이니, 이것은 참으로 예(禮)가 번거로우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혐의가 있다.

 

지금의 풍속에서 비록 기일(忌日)에 양위(兩位)를 합설하여 제사를 올리더라도 재실(再室)과 삼실(三室)의 경우에는 고례와 문공의 《가례》에 의거하여 제사 지내야 할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마도 형식과 실질에 있어 모두 합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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