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제의례·제문

제례의 종류

야촌(1) 2007. 10. 11. 19:58

■ 전통사회의 제례종류

 

●참례(參禮)

   참례(參禮)는 간략한 예를 말하는 것으로 차리는 제수의 종류와 절차가 간단하지만 正月 초하루, 冬至, 매

   루와 보름날 아침에는 祠堂의 모든 神位앞에 나아가 간단한 음식을 차리고 參禮를 올렸다. 지금은 동지(冬至)

   삭망(朔望)의 참례(參禮) 풍습은 없어지고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풍습만이 남아 있다.

 

●천헌례(薦獻禮)

   민속명절날에 특별히 먹는 음식 즉 시식을 올리고 천신(薦新=그 시절에 새로나온 곡식이나 과일을 먼저 에게

   올리는 일) 할때는 삭참(朔參)의 예와 같이 음식을 올린다.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밥을 지어 반찬 두어 가지와 같이 차리고,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은 俗節이나 朔望을 기다리

   지않고 아침문안 때, 신주상자를 열고 간단히 분향재배로써 禮를 올린다.

 

   만약 풍속에서 특별히 숭상하는 시식(時食)이 없을 때는 떡이나 과일과 나물 두어가지를 올리고, 보름날이라 하

   더라도 초하루 참례(參禮)를 올리듯 한다. 따라서 천헌례의 절차는 참례와 마찬가지로 축(祝)이 없고 작(獻爵)

   도 단잔으로 끝난다.

 

   정월초하루는 朔參禮에 해당되지만 민속명절이고 時食으로 떡국이 있기 때문에 떡국을 올리고, 추석은 보름날

   이지만 속절(俗節)이고 햇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새로 수확한 햇곡식을 천신하기 위하여 햇곡식로 지은

   밥과 떡을 만들어 반찬과 함께 올리는 것이다.

 

●기일제(忌日祭)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이라 한다. 그러므로 기일제는 돌아가신날 새벽에 지낸다. 기일제는 기일을

   맞이하신 분의 제사이므로 그 날 해당되는 분 만을 위해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때는 두 분을 모두 모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리(情理)상 같이 모시는 것

   두 분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古禮의 제사는 주로 사시제(四時祭) 위주였으나 《家禮》가 정립되면서 부모님의 죽음을 당하여 지내는 送終

   儀禮인 상례가 중요시되었고 기제는 상례의 연장 개념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 지금은 제사의 중심

    되어있다.

 

   이처럼 기일제는 돌아가신 날을 맞아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날의 마음가짐은 삼가고 근신하는 마음이

   다. 자식은 부모님의 喪을 당하면 슬퍼하여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오는데 일년에 한번 돌아

   가신날을 맞이하면 마치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근신한다.

 

   忌日의 “忌”는 피하고 삼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날을 “忌日”이라고 한다. 忌祭에서는 사시제

   달리 수조(음복)와 준(대궁-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의 절차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제(禮祭)

   예(禮)는 부모님의 사당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를 예제라 한다.

   계추(季秋=가을의 마지막 달)에 지내고 그 절차는 사시제(四時祭)와 같다.

 

●사시제(四時祭)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지내는 제사로서 참례(參禮)와 천헌례(薦獻禮)가 간략하게 지내는 약식 제사인 면,

   시제(四時祭)는 정식 제사로서 집에서 모시는 모든 신위를 대상으로 정침(正寢=제사를 지내는 몸채방)에서 지

   낸다.

 

   옛날의 제사라 하면 바로 이 四時祭를 말하는 것으로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져 왔으나 지금은 거의 지내지 다.

   요즘 음력 10월에 산소에 가서 체천(遞遷:대수가 다한 신주를 밖으로 옮기는 것)한 조상을 대상으로 내는 제사

   를 시제라 하는데 명칭은 같지만 그내용은 전혀 다르다.

 

●묘제(墓祭)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일년에 4번 설날. 한식. 단오. 추석에 산소에 가서 지낸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일년에 한번, 3월중에 지내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명절에 모두 묘제를 지냈다.

 

   《주자가례》를 숭상한 많은 유학자가 《주자가례》를 따라 묘제를 일년에 한번만 지내고, 대신 四時祭를 제대

     로 지낼 것을 주장하였으나 풍속을 바꾸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묘제를 지낼 때는 제찬을 한 벌 더준비하여

    토지 신에게도 지낸다.

 

●기타

   먼길 다녀 올 때 아침 일찍이 제사를 지냈다. 아울러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사당에 간단히 고하분향

   배예를 올렸는데, 이를 각각 신알례(晨謁禮), 출입례(出入禮), 고사례(告事禮)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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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제례종류

 

●차례(茶禮)

   정월 초하루와 추석날 아침에 집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정월초하루. 동지.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올리던 참례와 각종 명절 및 천신할 때 지

   헌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정월 초하루의 참례와 추석 명절에 새로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올려 드리는 헌례가

   아 있어 이들 제사를 차례라 한다.

 

   정월 초하루와 추석 명절의 제사는 전통사회 에서는 약식의 제사로서 아헌과 종헌이 없고, 수조와 준의 절

   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월 초하루와 추석이 우리의 민속 명절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분가하

   나가살던 가족이 한데 모일수 있어서 기제사 보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예전의 사시제에

   하는 정식의 제사로 지내는 가정이 많다.

 

●기일제(忌日祭)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사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정식의 제사로 4시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4시제

   지고, 추석과 설날 지내는 차례와 돌아가신날 지내는 기제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제사를 전통사회의 사시제와 같은 절차로 지내고 있는데 기제사는 초상(初喪)의 연장개념으로서 사시

   제와는 다르다. 즉 기제사는 그 마음가짐이 초상 때와 같이 삼가고 근신해야 하며 그 절차는 상중(喪中)에 지내는

   제사와 찬가지로 음복의 절차가 없다.

 

●시제(時祭)

   차레와 기제사는 집안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보통 2데에서 4대까지 지낸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하면 그다음부터는 일년에 한번 산소에 가서 묘제를 지내게 된다.

 

   이 제사를 시제(時祭) 혹은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는데 《家禮》를 비롯한 예서에서 말하는 사시제와는 다르

   다. 이 사시제의 경비는 주로 문중에서 소유한 제전(祭田)에서 마련한다.

 

●묘제(墓祭)

   전통사회에서는 차례나 천헌례를 비롯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고할 때, 사당(祠堂)에서 지냈으나 지금은 사

   있는 가정이 거의 없음으로 산소에 가서 지낸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沙草(사초)와 벌초(伐草)를 위

   해 산소를 가는데 이때 간단한 제수를 준비해가서 예를 올린다.

 

   시제도 산소에서 지내므로 묘제라 할 수 있으나 시제는 문중단위로 실시하고 대수(代數)가 다하신 윗대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 다른 묘제와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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