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역사이야기

한반도 분단의 현장을 찾아서

야촌(1) 2012. 3. 7. 00:48

2012. 03. 06. 성공회대학교

한반도분단과 평화 제2강

 

이재정/ leejj4100@skhu.ac.kr/

 

한반도 분단의 현장을 찾아서

 

1. 한반도 분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은 DMZ(비무장지대)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일 것이다. 

    1953년7월27일  마침내 한반도를 갈라 놓는 분단의 선을 정하고 휴전을 관리할 사항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유엔

    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군지원사령관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협정은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분단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 왔다.

    군사분계선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이것이 이른바 휴전선

    이다. 

 

    그 길이는 모두 155마일(약 250km)로,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喬棟島)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이른다.

 

    당시 휴전시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양군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양군의 현실적인 접촉선을 군사분계

    선으로 결정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양군은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남북 양쪽 2Km에 비무장지

    대(DMZ)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200m 간격으로 설치된 황색 표지판으로 구성돼 있다. 표지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것은 한

    글과 영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것은 한글과 한자로 각각 표기돼 있다. 총 1292개에 달하며 이중 유엔사

    가 696개, 북측이 596개를 관리한다.

 

    한편 한국전쟁 직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시청각 선전물을 배치, 상호 비방과 체제선전을 벌이면서

    상대방 심리전에 적극 활용돼 왔으나,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로 군사분계선(MDL) 지

    역의 남북간비방·선전활동이 6월 15일부터 전면 중단되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양측의 선전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2. 해상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육상과 달랐다. 휴전 협상을 하던 당시 유엔군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동해는 물론

    서해 해역과 대부분의 도서와 북쪽의 해안지역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휴전협정에서 해

    상에서의 완충지역을 합의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해상경계선은 합의하지 못하고 다만 육지로부터 한강하구를 따라 우도1)까지 이르는 강의 중심을 나누어

    쌍방이 각각 관할하도록 선을 긋고 이를 통행하는 쌍방의 민용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에 개방하도록 하였다.

 

    해상의 연안도서에 대하여는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백령

    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도서 군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지원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2) 라고 규정하였다. 

 

    동해상에서는 연안에 도서가 없었기 때문에 육상의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해상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반면 서

    해상에서는 도서의 관할권 이외에 해상에 대한 어떤 관할권에 관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전

    협정은 서해에서 도서와 도서를 잇는 어떤 형태의 경계선도 인정하지 않았다.  

 

3. 남북분단의 더 큰 문제는 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전처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선의 법적 근거는

    없다. 

 

    NLL은 휴전협정이 발효한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난 1953년 8월 30일 남북이나 또는 북미 간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클라크 (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포한

    것이었다.

 

    이 명분이 왜 필요했는지는 확실히 밝힐 수 없지만 당시의 유엔군이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군사적 통제를 위한 목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해상에 관한 어떤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

    위에 언급한 큰 도서 이외의 작은 도서에 대하여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통제 아래 두었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군사

    적인 충돌을 막고 정전협정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유엔군으로서는 필요했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원칙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북 간에 NLL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서해5도통항질서”와 함께 “서해해상경

    계”를 제시하면서 서해5도를 출입하는 남측선박은 북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3)

 

    그 이후 구체적으로 북한이 해상경계선을 주장한 것은 1999년9월2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하여 “인

    민군 서해해상군사통제수역”을 발표함으로써 소위 북측의 계선이 선포된 것이다.4)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NLL에 대응하는 북의 경계선을 공포한 것으로서 꽃게잡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에 북이 취한 강경한 하나의 조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해상경계선을

    선포한 것은 군사적인 목적 보다는 정전협정에 의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해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후 2000년3월 북한 군 당국은 미군함정과 남측의 민간선박이

    “북한의 영해”를 출입할 때는 북한이 지정한 두 개의 수로만을 이용하라는 새로운 “서해5도통항질서”를 공포

      하였다. 본격적으로 우리 측이 주장하는 NLL과 북측이 공포한 “해상경계선”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5)

 

    해상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경계선에 관한 남북의 공식적인 최초의 논의는 1992년 9월 17일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나타나 있다.  당시의 논의과정에서 남북은 해상분계선이나 해상완충지역 설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서에는 제3장 제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해상불가침구역의 설정은 논의의 과제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서로

    다른 문구의 해석상 차이도 있지만 정전협정의 결정사항을 상회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남북기본합의서 자체가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 어떤 내용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6)

 

    이 외에도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일정한 영농 등의 목적으로만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도 있다. 이 지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民統線 :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어 있는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민간인통제구역이라고 말

    한다.

 

    이것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되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

    대(非武裝地帶 : Demilitarized zone)와는 구분된다. 민간인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

    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정 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 경

    기도 연천·파주·김포, 인천광역시 강화 등 2도 9시·군 24읍·면 213이(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4. 다음으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분단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12월 1일에 제정 공포한 특별법이다. 이것은 일제시대 항일독립투사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일제식민정부가 만들었던 치안유지질서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해방 이후 남북분단이 시작되면서 좌익사범을 처벌하고 국가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아래 한시적으로 제정

    하였던 법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먼저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 목적으로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함을목적으로 하며 ②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제4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그리고 제5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

        로 자진하여 금품지원 또는 금품수수한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다.7)  

 

        그리고 더 나아가 제6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대하여 징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7조인데 여기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하여 징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제8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그리고 제9조는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독소조항은 제10조의 불고지죄에 관한 것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 자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징벌을 하며 친족관계는 감경/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신구속이나 구인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 보다 훨씬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고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보다 강화하여 2차까지 기간

       을 연장하게 한 것도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 이용하여 정치적 억압을 자행하였는바 수많은 사람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한 후 결국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오늘 날과 같이 남북정산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고 많은 기업들이 북한이

       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하고 비록 지금은 닫혀있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으로 백수십만여명이 북을 방

      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살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8)  

 

       이런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한미군문제를 분단의 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8일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면서 본격적인 “분단식

     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분단의 역사는 1945년에 시작된 것이었고 이것을 고착시킨 것이 1950~53년

    한국전쟁의 결과였다. 위키백과가 기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9)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10)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대장이다.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미국 8군 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할 것을 검토했었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그 대신 '한국 사령부(KORCOM)로 개

    편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다.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후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 통일 전에라도 있을 주한미군 감축과 통일 후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 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 한다 (1998년 기준). 150억 달

    러는 1998년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 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

    었다.

 

    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

    씬크다. 유사시 대한민국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증원전력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미국 육군의 경우 미국 8군 예하 현재 미국 2 보병사단외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미

    국 제7함대와 미국 7 공군이 지원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언론에서, 전

    시작전권이 환수되면 10만~20만 명뿐으로, 나머지 60만여 명은 미국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달

    이상 걸리며,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뿐이다. 전시에도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

    국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2010년 5월 9일, 제25차 안보정책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을 당시 규모 28,500명으로 계속 유지한

    다고 명시하였다. 2011년10월 당시의 주둔병력은 26,000명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때 마다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문제가 첨예한 대립과

    제로되어 있다. 미국이 북에 대한 끊임없이 선제공격 정책으로 북을 위협하고 철저한 경제재재와 함께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같은 여러 제한조치가 북미관계를 군사적

    대립관계로 몰아갔다.11)

 

    북은 북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강경 제재에 강경대응으로 맞서 왔다.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문제는 단연 분단의 현장이다.

 

6. 그러나 우리의 분단 현장은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분단체제는 이념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분단체제는 분단문맥을 만

    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의 규정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헌법 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북은 우리의 땅을 불법

    으로점령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살펴보았지만 반국가단

    체와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헌법은 용납하고 있지 않다.

 

    남북분단은 한반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북아를 지배하고 있는 열강들 즉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간의 국제적인 대립이 분단을 지속하는 원인과 배경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분단체제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정의를 깨뜨리며 정의로운 경제구

    조도 허용하지 않는다. 

 

   분단체제가 가져온 분단의 현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굳건하게 엄청난 장벽을 만들고 있다.(*)

 

1) 우도는 한강의 북측 하구에 있는 섬

 

2) 1953. 7. 23. 정전협정문 제2조 가 총칙 13항 참조

 

3) 이 시점이 1972년 박정희 정권이  “7.4남북공동성명”을 남북 간 합의로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항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불의의 군사적 충

     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의 조치는 이 성명에 따

     르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4) 이 경계선은 북의 강령반도 남단의 둥산곶으로 부터 남한의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과 북의 웅도와 참한의 서격

     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북쪽해상 구역을 말한다.  이 해상구역은 NLL이 주장하는 해상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5) 서해상에서의 충돌은 1967년1월 해군초계함이 북한 해안포에 격침당했으며, 1970년6월5일에는 해군함정이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고속경비정에 의하여 납북 당했고, 1974년2월15일에는 어선인 수원32,33호가 격침당

     했으며 1987년 1월 15일에는 제27동진호가 백령도근해에서 납북 당했고, 1995년5월30일에는 86우성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납치당했으며 마침내 99년6월15일에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다.

 

6) 이 합의 사항에 대하여 납북이 각각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남은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은 한강하구의 우도까지의 경계선 양안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여기에서 반국가단체란 북한정권을 지칭한다.  그리고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역시 북한지역을 말

    한고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는 헌법제3조의 우리나라 영토조항에 의

    거한 것이다.

 

8)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9)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며 1953년 10월 1일 체결하고 1953년 11

    월 18일에 발효하였다.

 

10) 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953년에 발효한 “행정협정”이다.  국제법상 외국군대

       의 주둔에 있어서 주둔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상당한 특혜를 가지고 한국의

       법률의 정한 바를 벗어나고 있다.  이태원살인사건이나 "효순미선사건“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1) 실제로 1994년 미국 클링턴 정부 당시 대북공격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극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

       을 문하고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하여 무력공격을 막은 바 있었다.  

 

     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2003년 6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PSI 참가국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러시아가 추가 가입하여 14개국이며, 70여개국이 훈련 및 참관을 하고

    있다. 그러나 PSI는 국제법상의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초법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