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안(先生案)
선생안(先生案)이란 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전임(前任) 관리를 선생안(先生案)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명단을 말한다.. 당시 관청별로 선생안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다.
작성방식은 관청마다 특정한 관직별로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사헌부선생안· 삼공(三公)선생안· 상대(霜臺 : 사헌부의 별칭)선생안· 선전관청선생안과 같이 관청의 주요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선생안을 만든 경우도 있다.
기재내용은 이름· 자호(字號)· 관직명· 생년· 본관· 재직기간· 이임사유 등에 시호· 특기사항까지 적은 것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명칭의 선생안이라도 문서마다 기재방식이 다르며, 간단하게 이름만 적은 것도 있다. 현존하는 선생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중앙관서의 선생안으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검상(議政府 檢詳), 당상(耆老所 堂上), 낭청(典牲署 郎廳), 당후(堂後 : 승정원 주서), 낭관(한성부 낭관), 대사헌, 도제조(친군영 도제조), 내청군관(內廳軍官), 동학 겸 교수(東學兼敎授), 서학 겸 교수, 중학 겸 교수, 서학, 문임(文任 : 예문관 제학), 별군직청, 부제학, 서벽(西壁 : 의정부 참찬), 승지, 은대(銀臺), 비변사, 비변사 낭청, 사록(司錄), 사인(의정부 사인), 의정부 낭청, 양향청 낭청, 옥당(홍문관원), 태창(太倉 : 광흥창원), 전랑(이조 전랑), 한원(翰苑 : 예문관 검열), 전한(홍문관 전한), 통신원(通信院), 호당(湖堂 : 독서당) 선생안 등이 있고, 호조의 판서·참판·참의·당상·낭청 선생안, 선혜당상·낭청 선생안이 전하며, 유사한 것으로 경연의 문신명부인 전경문신안(傳經文臣案) 등이 있다.
지방관원의 명부로는 관찰사 명부인 〈관찰사 선생안(觀察使先生案)〉·〈도선생안(道先生安)〉이 있고, 수령을 대상으로 한 〈부선생안(府 先生案) 〉·〈읍선생안〉이 있다. 여기에는 수령의 전· 후임 관직· 품계· 본관· 교체사유· 치적까지 기록된 경우도 많아 지방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경주부선생안(慶州府先生案)〉·〈안동선생안〉 등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의 수령이임 사항을 수록한 희귀한 자료이다. 이외에 지방의 향리층들도 선생안을 만들었는데, 향리의 전통이 강했던 경주·안동 지역에서 호장(戶長)· 향(鄕)· 상조문(上詔文)· 강무당(講武堂) 선생안 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 향리가문간의 세력변동과 향리직 운영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지방행정체계와 향리 체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지방도서관 등 각 처에 별도로 전하거나 읍지(邑誌)의 관안(官案) 또는 환적(宦蹟)조에 수록되어 전하며, 일부는 영인되었다.
그러나 선생안들은 작성 연대나 수록시기, 기록의 충실도에 있어서 각각 큰 차이가 난다. 일부 선생안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전의 기록은 소실된 경우가 많았던것 같고, 지방 선생안은 읍세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해당 인물을 누락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용시 관련 관찬자료와의 대비가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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