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오 이시발 신도비명(碧梧 李時發 神道碑銘)
[생졸년] 이시발『李時發, 1569년(선조 2) ~ 1626년(인조 4)
[신도비 건립연대] 1658년(효종 9년)
[유형/재질] 비문/화강암 돌
[문화재지정] 시도유형문화재(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문화재 지정일] 1984년 12월 31일
[크기] 높이 250Cm, 너비 90Cm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192-11
[서체] 서체 :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이정영(李正英)
[개요]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시발[1569(선조 2)∼1626(인조 4)] 선생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이시발은 선조 22년(1580)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임진왜란(1592), 이몽학(李夢鶴)의 난(1596), 이괄(李适)의 난(1624) 당시 큰 공을 세웠으며, 형조판서를 역임한 후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친 세 임금을 섬기면서 백성의 생활안정과 지방민을 평온하게 하였던 그의 공로를 찬양하고자 이 비를 세웠다. 조선 효종 9년(1658)에 세운 비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이정영(李正英)이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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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의정부좌찬성 행 형조판서 이공 신도비명.
(贈 議政府左贊成 行 刑曹判書 李公 神道碑銘) ←전액(篆額) 글씨임.
예조참판 송시영 찬(禮曹叅判 宋時烈 撰)
유명조선국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판의금부사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행 정헌대부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춘추관사 이공 신도비명 병서(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行 正憲大夫 刑曹判書 兼知義禁府春秋館事 李公 神道碑銘 幷序)
가선대부 예조참판 송시열(嘉善大夫 禮曹參判 宋時烈)공은 글을 짖고, 가선대부 호조참판 송준길(嘉善大夫 戶曹參判 宋浚吉)공은 글씨를 쓰고,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지제교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이정영(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知製敎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李正英)공은 전액(篆額)을 쓰다.
이씨(李氏)는 경주이씨(慶州李氏)가 가장 오래되었고 귀(貴)하다. 신라(新羅)때 알평(謁平)공이, 태조(太祖)를 도왔으니, 성씨(姓氏)가 신라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고려 시대에 금서(金書)공이 경순왕(敬順王)의 세째 따님과 혼인하여 고려시대에 궁중(宮中)의 여관(女官)으로 삼한 공신(三韓功臣)이 되었다.
그 뒤 임해군(臨海君) 진(瑱)과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 제현(齊賢)에 이르러 부자(父子)분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익재공(益齋公)은 문장(文章)과 덕업(德業)이 실로 중국에 까지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
조선(朝鮮)에 들어와 윤인(尹仁)공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지냈고, 아들은 공린(公麟)이니 창평현령(昌平縣令)을 지냈다. 배위는 순천박씨(順川朴氏)니 취금(醉琴) 팽년(彭年)공의 따님이다. 혼인(婚姻) 첫날밤에 여덟 마리의 거북꿈을 꾸어 아들 팔형제를 두었으니 세째 아들 원(黿)이다.
정의앞에 너무 강직 하였기 연산조(燕山朝)때 화(禍)를 당하였으니 호(號)는 재사당(再思堂)이다. 무오사화(戊午史禍)로 원통 하게도 갑자(甲子)년에 옥사한 후로 부터 二代 동안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황고(皇考-아버지)는 진사공(進士公) 대건(大建)이니 학문이 순수하고 행실이 크게 닦여진 분이었으므로 태학(太學)의 제생(諸生)들이 감히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주지 못했으며, 안동김씨(安東金氏)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공을 낳았다.
공은 휘(諱)가 시발(時發)이요, 자(字)가 양구(養久)이다. 공은 태어나서 6세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조금 장성하여 스스로 분발하여 뜻을 가다듬을 줄, 알았는데, 서계(西溪) 이덕윤(李德胤)공 문하에서 공부 하였다. 문사(文詞)에는 천재적 소질을 발휘 하였고 과장(科場)에서 재주를 겨룰때는 여러번 시관(試官)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나이 21세인 선조 기축년(宣祖 己丑-1589)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다. 그러나 스스로 아직 학문이 부족하다 하여 동료들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서계(西溪) 공을 섬기며 경적(經籍)을 연구하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지 얼마 아니 되어 왜적(倭賊)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어왔다. 공은 이 소식을 듣자말자 어두운 새벽에 남쪽으로 달려가 대부인(大夫人-어머니)을 모시고 산골짜기로 피난(避難)하고 있을 때다.
그 때 선조(宣祖)께서는 이미 평양(平壤)으로 몽진(蒙塵)하였는데 공은 의병장(義兵將) 박춘무(朴春茂)를 찾아가 급히 군사를 증발 할때에 돌리는 격문(檄文)과 계책(計策)이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병 천여명을 모집하여 인근에서 둔(屯)을 치고 있는 왜적을 모두 물리쳤다.
그동안 여러번 싸워서 적병을 무찌른 것은 공의 치밀한 전술 계획에서 이다. 후방에서 적과 싸운지 여러해가 지났다. 어느날 임금님이 머물고 있는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서 상소(上疏) 하였는데, 임금께서 하루 빨리 환도(還都)하여 민심을 수습해 달라는 것이였다.
이에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공이 탄복하여 이르기를「왜란이 발생한 후 이러한 논의나 글이 없었는데 처음 이라며, 참으로 옳은 이야기라 했다」이에 조정에서도 여러 대신들이 잇따라 환도하기를 청했으므로 임금께서 비로소 도성으로 환도 하였다.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공이 공(公)을 재주 있고 지혜롭다 하여 천거하니, 임금께서 명(明) 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로 부터 병법(兵法)을 전수(傳受)받으라고 명하였다. 공이 낙(駱) 공을 뵈니, 낙 공이 놀라며 탄복하여 이르기를,「이런 인물은 중국에서 구해도 역시 그 유(類)가 드물다」하였고, 마침내 직접 대부인에게 인사를 드렸으며, 또 임금에게 말하기를「이공은 기재(奇才)이니, 왕(王)께서는 그를 크게 등용(登用)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이 때부터 명나라 장수가 우리 나라에 이르면 반드시 공이 그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규례대로 벼슬이 저작(著作)으로 승진하였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제수(除授)받았다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으며,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겨 지제교(知製敎), 훈련도청(訓練都廳), 한학교수(漢學敎授), 승문원검교(承文院檢校) 등을 겸대(兼帶-겸임)하였다.
얼마 뒤 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대하였고, 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송강(松江) 정철(鄭澈)을 추론(追論)하자는 의론(議論)이 심히 급박하였는데, 공은 그 논의에 대해 의리 상, 회피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체개(遞改)하여 사서(司書)가 되자, 오성(鰲城) 이(李)공이 임금께 아뢰어 병조로 옮기게 하고 그 자신은 기밀(機密)을 도우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공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유격(游擊) 진운홍(陳雲鴻)을 파견하여 조칙(詔勅-조서)으로 왜적을 효유(曉諭-깨닫도록 일러 줌)하게 하였는데, 임금께서는 공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였다.
이에 공이 적정(賊情)을 정찰(偵察)하여 복명(復命)하니 특별히 정랑(正郞)을 제수하였다. 그 뒤 어사(御史)로서 호서(湖西), 호남(湖南)의 군사(軍事)를 순검(巡檢)하였다. 제사(制使-절제사) 이종성(李宗誠)공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다.
임금님이 공을 불러 어전통사(御前通事)가 되었는데, 공의 주선(周旋)이 익숙 한데다가 박학(博學)하고 민첩(敏捷)하였으므로 임금께서 기뻐하며 포장(襃獎)하고 채단(綵緞-비단)을 하사하였다. 다시 호남에 파견되어 병영을 순검하고 성균사예(成均司藝)에 임명되었다.
홍산(鴻山)의 역적(逆賊) 이몽학(李夢鶴)의 난(亂)이 평정되자, 임금께서 공이 정예병을 뽑아 선봉에서 진격한 일을 가상히 여겨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승진 임명하였다. 그러나 공을 꺼리는 자들은「군대가 소요(騷擾)하고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실로 이 모(李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상언(上言)하여 헐뜯었으므로, 공은 마침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에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 오려 하였으므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공이 공을 불러 상의한후 무마하게 하였다. 얼마후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승진하고 찬획사(贊畫使)가 되었는데, 공은 충주(忠州)를 진수(鎭守)하면서 조령(鳥嶺)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덕주산(德周山)에 성(城)을 쌓아 요해처(要害處)를 둘러쌈으로써 그 지역을 고수(固守)할 계책을 삼았다.
이에 왜적이 빙 돌아서 공의 뒤쪽으로 치고 나왔으므로 공은 청주(淸州)로 되돌아 와서 싸웠는데, 군사의 수효가 크게 차이나서 마침내 패배 하였다. 얼마 후 명 나라 장수를 따라 도망하는 왜적을 의성(義城)까지 추격하였고, 또 군량(軍糧)의 운반을 관장하여 명군(明軍)의 양식을 대어주었으며, 또 대신(大臣)의 직임을 섭행(攝行)하여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접대하였다.
임금께서 공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경주(慶州)에 축성(築城)하게 하니, 공은 중의(衆議)를 수렴하여 축성함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상언(上言)한 결과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사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임명된 것이 두 번이었으나 그 때 마다, 비판하는 말로 인해 체직(遞職)되었으며,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갔다가 20일 만에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옮겨서 성심껏 백성들을 위무(慰撫)한 결과 남쪽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경상감사에 임명된 다음, 왜적에 대해 복수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계책을 상소로 진술하였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공을, 전후(前後)로 자기손에 넣으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었다.
그러나 불의에는 언제나 반대하는 공이 정인홍이 하는일에 찬성할 이치가 없다. 정인홍은 공을 유감 스럽게 생각하고 공을 탄핵(彈劾)하였는데, 임금께서는 공의 소장(疏狀)을 살펴보고 극력 사직(辭職)함에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임기가 두 번이나 찼지만, 그 때마다 그대로 잉임(仍任)하게 하였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형조참판(刑曹參判), 병조참판(兵曺參判)에 임명되었으며, 비국당상(備局堂上), 실록당상(實錄堂上),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 춘추관사(春秋館事) 등을 겸대(兼帶-겸임)하였다.
얼마 후 여진족(女眞族) 홀추(忽酋)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어키어 북관(北關) 지방을 소요(騷擾-소란) 하였는데, 관군이 싸움에서 밀리므로 공을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에 임금께서 공을 인견하여 선온(宣醞)하고, 궁시(弓矢), 표피(豹皮), 마장(馬裝)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공이 임지에 이르자 홀추가 사죄(謝罪)하며 귀순(歸順)하기를 요청 하였으므로, 역마(驛馬)를 달려 조정에 보고하니, 그 요청을 허락하였다. 공이 대부인을 임소(任所)에 오시게 하여 봉양하려고 함에, 대부인께서 길을 나섰다가 길에서 병환을 얻었다.
그러자 임금께서 약물(藥物)을 지급 하도록 명하고 또 소재지 관할 수령들에게 잘 호송(護送)하도록 하니, 당시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다. 노추(奴酋), 홀(忽) 이추(二酋)가 종성(鍾城)에서 싸우게 되어 변경의 경보(警報)가 극심 하였으므로, 공이 체직되어 교대하려 하자 마침내 그 직임을 잉임(仍任)하게 하였다.
공이 북관에 있은지 여러 해 되었는데, 경계(警戒)의 시설과 장비들을 잘 갖추어 빠뜨린 점이 없었으며 저들에게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보여 주었으므로, 이추(二酋)가 약조(約條)를 지켜 그 곳 백성들을 약탈(掠奪)하지 않았다.
체직되어 돌아와서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가, 예조참판(禮曹參判) 및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轉職)되어 다시 예전처럼 기밀(機密)을 겸대(兼帶)하였으며, 혹 부체찰사(副體察使)나 경총서북군(經摠西北軍)이 되기도 하였다.
선조(宣祖)께서 붕어(崩御-임금이 세상을 떠남)하시자 감빈전사(監殯殿事)가 되었고,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를 역임한 다음, 외직으로 나가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다. 그 때 행인(行人-사신) 웅화(熊化)와 태감(太監) 유용(劉用)이 잇따라 나왔으나, 공이 적절히 주선(周旋)한 덕분에 별다른 소요(騷擾) 없이 일이 처리되었으며, 두 사신(使臣)도 또한 공을 대우함에 매우 공경(恭敬)스러웠다.
휴가를 청하여 전부인(前夫人)을 귀장(歸葬)하였으며, 이어서 부친의 묘를 개장(改葬)하고 나서 소(疏)를 올려 3개월의 복제(服制)를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조사(詔使) 염등(冉登)이 이르자 광해군(光海君)이 공을 불러 어전통사(御前通事)로 삼았고, 마침내 공은 군국(軍國)의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한성부부윤(漢城府副尹)을 거쳐 다시 병조(兵曹)로 옮겼으며, 주사대장(舟師大將)이 되어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로 승진하였다.
공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친하게 지냈는데, 일찍이 정 공에게 서신을 보내어 시사(時事)를 대략 논한 적이 있었다. 정 공이 어떤 사건으로 체포되자, 광해군이 정 공의 집안 문서를 수색하여 공의 서신을 보고 난, 다음 공을 미워하여 정 공과 함께 치인관(治人官-죄를 다스리는 관리)에게 넘기었고 공의 관직은 박탈 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다시 공을 서용(敍用)하여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제수하였다. 그 뒤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이임하던중 도중에서 체환(遞還) 되었다. 이는 당시에 흉악한 무리들이 모후(母后-인목대비)를 폐위(廢位)할 것을 획책 하였으므로, 공은 정홍익(鄭弘翼) 공과 함께 모후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 없다고 광해군에게 아뢴후, 바깥 출입을 끊고 스스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양사(兩司)에서는 의론(議論)을 달리하는 자를 조사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를 더욱 급박하게 하였으므로, 공은 당시 파주목사(坡州牧使)로 있었으나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처벌을 기다렸다.
그 때 마침 명 나라는 우리 나라의 군대에게 노추(奴酋)를 협공(挾攻) 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은 군대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그러자 서쪽 변경이 크게 동요하였는데, 체찰사 장만(張晩)공이 진수(鎭守)하는 중에 신병(身病)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공을 기용(起用)하여 오도찬획사(五道贊畫使)로 삼고 그 직임을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공은 관서(關西)에 이르자 공물(貢物)과 부세(賦稅)의 부담을 감경(減輕)하여 백성들의 힘을 여유(餘裕)롭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연강(沿江)의 형세를 시찰(視察)하여 방략(方略)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으며, 또 양서(兩西)의 10영(營)을 설치하였으니, 이 때부터 병정(兵政)에 계통이 서게 되었다.
광해군은 공이 오래도록 수고한 점을 생각하고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승진시키고 글을 내려 위유(慰諭)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노추(奴酋)가 요동(遼東)을 함락하였는데, 공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안주(安州)에 진주(進駐)한 다음 엄중히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하여 진수(鎭戍-변경(邊境)을 지킴)하였다.
그리고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이 도적(盜賊)은 반드시 전진하여 중국의 관내(關內)를 침범하면서 우리가 그 후미(後尾)를 노리는 점을 염려할 터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중국보다 먼저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또 요청하기를 「기강을 떨쳐 일으키고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며,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고 부세(賦稅)를 경감할 것이며, 잃어버린 인심을 수습하고 무궁한 국운을 기원하소서」하였으며, 동시에 변방의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광해군은 이에 상방검(尙方劍) 한 자루를 하사하며 이르기를 ‘대장(大將) 이하 모든 사람을 이 상방검으로 임의 처단하라’ 하였다. 만호(萬戶) 변일(邊溢)이 오랑캐의 기병(騎兵) 백여 명을 보고 곧바로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였기에, 공이 그를 붙잡아다 참(斬)하였다.
그런데 변일은 바로 왕실의 인척(姻戚)이었으므로, 광해군이 크게 노한 나머지 글을 내려 공을 절박하게 책망하면서 변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인조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한 이후 즉시 공을 인견하여 서쪽 변경의 일을 골고루 물어 보았으므로, 마침내「장수를 뽑고 병사를 조련하는 방책(方策)」을 올리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청하여 공을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 삼았고, 또 의금부사(義禁府事)와 춘추관사(春秋館事)를 겸대하였는데, 얼마 뒤 한성대윤(漢城大尹)에서 형조판서(刑曹判書, 1623 계해 7월 20일)로 옮겼다.
이괄(李适)이 모반(謀叛)하자 공이 명을 받고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었는데, 단기(單騎)로 임지로 가면서 병사들을 모은 다음 평산성(平山城)에 나아가 지키면서 적도(賊徒)들을 기다렸다.
적도들은 사잇길로 곧장 저탄(猪灘)으로 달려 갔으므로, 공은 편장(偏將) 이중로(李重老)를 별도로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는데, 이중로는 공의 지시를 어기고 드디어 패하여 죽었다. 그 때 임금께서는 남쪽으로 몽진하였고, 적도들은 경성(京城)에 들어갔다.
공이 부원수(副元帥) 이수일(李守一)을 만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안산(鞍山) 마루에서 싸우도록 지시한 결과 적도들이 패주(敗走)하였다. 공이 경성에 들어가서 궁전과 종묘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적도들에게 붙었던 자들에 대해 그 명단을 가져다가 죄다 불에 태워버리니 민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임금께서 환도(還都)하시자 공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한강에서 영접하니, 임금께서 어가(御駕)를 멈추고 노고를 위로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공(戰功)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로 승진하고 백금(白金)을 하사받았으며, 체부(體府)의 일을 계속 겸대하고 사역원(司譯院), 전생서(典牲暑), 주병감(鑄兵監)의 제조(提調) 등을 겸임하여 강도(江都)의 보장(保障)을 관할하였고, 삼남도검찰사(三南都檢察使)가 되어 남한산(南漢山)에 축성(築城)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이 때 돌아가신 부(父) 휘(諱) 대건(大建)공에게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추증하고, 조부 휘 경윤(憬胤)에게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하고, 증조 휘 발(渤)에게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으며, 돌아가신 모, 조모, 증조모에게도 이에 상응하여 품계를 추증하였다.
얼마 뒤에 재판을 심리한 내용이 임금의 뜻을 거슬러 정위(廷尉)의 심문을 당했으나 하룻밤을 지나서 풀려났으며, 단지 형조판서의 직임만 체면(遞免)되고 겸직은 모두 체개(遞改)되지 않았다. 공은 대부인이 막내 아들 시득(時得)의 임소(任所)에 계실 때 휴가를 얻어 찾아뵈었다.
되돌아와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는데, 병환으로 군기(軍機)의 제반 직무를 해면(解免)하였다. 대부인께서 병환이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병든 몸을 가마에 의지하여 급히 달려갔는데, 임금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뒤미쳐 약물을 내려주셨다.
명나라 장종황제(章宗皇帝)가 태감(太監) 왕민정(王敏政)을 보내어 우리 임금을 책봉(冊封)하게 하였다.
이에 공은「국가에 큰 경사가 있는데도 물러나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무더운 날씨에 억지로 병든 몸을 일으켜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병이 마침내 위중해져서 천계(天啓) 병인년(인조 4, 1626년) 1월 1일에 58세로 졸(卒)하였다.
처음에는 청주(淸州) 땅에 무덤을 모셨으나, 나중에 진천현(鎭川縣) 동쪽 초평리(草坪里)의 진좌(震坐)의 언덕에 무덤을 고쳐 모셨다. 공이 처음 질병에 걸렸을 때부터 임금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는 일이 매우 잦았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내의(內醫)를 유숙(留宿)하게 하며 병세의 차도 내지 위독을 보고하게 하였고, 장례를 치를 적에 미쳐서는 연도(沿道)의 고을에 명하여 호상(護喪)하게 하였으며, 장구(葬具)를 지급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진무(振武)의 공(功)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영의정좌찬성(領議政左贊成)을 추증하였고 별직(別職)은 규칙에 따랐다. 공은 풍채(風彩)가 준결(峻潔)하고 성품이 조용하여 비록 창졸 간의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규모(規模)가 원래 정해져 있어서 실수를 범한 적이 없었다.
매양 일찍 부친을 여읜 일을 한(恨)스럽게 생각하여 그 효행을 백숙부(伯叔父)에게 옮겨 실천하였으되 애경(愛敬) 함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선행(善行)을 보게되면 부러워하면서 칭송하였으나 과오(過誤)를 보게 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들은 공을 좋아하였고 못난 사람들은 공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공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백가(百家)의 서적에 두루 관통(貫通)하였는데, 더욱 선유(先儒)의 학설에 힘을 쏟았다. 부녀들의 일과 생계를 꾸리는 일 따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직이나 사무를 맡게 되어서는 진심진력(盡心盡力)하면서 쉬운 일과 궂은 일을 가리지 않았다.
성품이 또한 영민(英敏)하고 과단(果斷)하여, 비록 기무(機務)가 한꺼번에 밀려 닥친다 하더라도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으며 입으로는 대답하고 손으로는 결재하는 식으로 일을 처결하였으되 자세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눈앞의 계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영남(嶺南)에 있을 때 『주변록(籌邊錄)』 한 편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장구한 계책으로 쓰일 만하며, 진주(晉州)와 고성(固城)의 두 병영(兵營)은 모두 공이 이설(移設)한 것이다.
또 식견(識見)과 사려(思慮)가 깊고 멀었으니, 성패(成敗)를 결정하거나 계산함에는 손가락을 헤아려 드러내었다. 노추(奴酋)가 처음에는 세력이 심히 미약하였는데, 공은 그의 용병(用兵)하는 모양을 탐지해보고 마음 속으로 홀로 염려하면서 이 뒤에 후환거리가 되리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공이 서관(西關)에 있을 때, 병사들을 조련(調練)하고 둔전(屯田)을 경영하는 등, 장래의 화란(禍亂)에 대한 대비를 극력 강구하였던 결과 변방(邊方)의 기무(機務)가 잘 정비되어 서쪽 지역에 근심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상하의 관료들이 안일(安逸)에 젖어 있었으므로 무릇 진정(陳情)하거나 청원(請願)하는 일이 저지되고 거부당하여 계획대로 다 시행되지 못한 결과 정묘년(丁卯年)과 병자년(丙子年)에는 곳곳에서 와해(瓦解)되기에 이르렀으니,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모후(母后)께서 유폐(幽廢)된 때를 당하여 조금만 저들의 비위에 어긋나면 주벌(誅罰)이 곧바로 닥쳐왔는데, 공은 스스로 지조를 지킴이 더욱 독실하여 조금도 흠 잡힐 점이 없었다. 일찍이 청주(淸州)의 후영리(後穎里)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곳의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후영어은(後穎漁隱)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또 벽오(碧梧)라는 호도 사용하였는데, 상촌(象村) 신흠(申欽),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 수몽(睡夢), 정엽(鄭曄) 같은 한 시대의 명류(名流)들이 모두 공을 마음으로 흠모하여 사귀었다. 정우복(鄭愚伏)은 늘 말하기를「이시발의 학술에 대해서는 사람들 중에 아는 자가 드물다」하였다.
공은 문사(文詞)가 풍부하고 아름다워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므로 사단(詞壇)의 맹주(盟主)라 하는 자들도 공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공은 학문(學問)에 진력(盡力)할 수 없다는 점을 한(恨)으로 여겼다. 저작(著作)한 문고(文稿) 약간 권(卷)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공의 초취(初娶)는 여흥민씨(驪興閔氏)니 진사 민경남(閔敬男)의 따님이다. 재취는 고령신씨(高靈申氏)니 승지(承旨) 신응구(申應榘)의 따님이다. 삼취(三娶)는 덕수이씨(德水李氏)니 옥산군(玉山君) 이우(李瑀)의 따님이다. 六男五女를 두었으니 장남(長男)은 경연(慶衍)이요. 二男은 정랑(正郞) 경휘(慶徽)요.
三男은 관찰사(觀察使) 경억(慶億)이니 문장이 뛰어나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四男은 무과 주부(武科 主簿) 경충(慶忠)이요. 五男은 문과 현감(文科 縣監) 경선(慶善)이니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 절사(節死)하였고 六男은 경종(慶從)으로 업무(業武) 이다.
장녀는 전주(全州) 이창운(李昌運)에게 출가 하였으니 충의위(忠義衛)요. 아들은 참봉(參奉) 중신(重藎), 중재(重才), 중희(重熙), 중빈(重彬), 중미(重美)이고, 두 딸은 판관 조곤(趙稇)과 조세현(趙世顯)에게 출가하였다. 二녀는 진주(晋州) 정백형(鄭百亨)에게로 갔으니 장령(掌令)이다.
三녀는 풍양(豊壤) 조중소(趙重素)공에께로 갔으니 현감(縣監)이다. 아들은 첨지(僉知)조시진(趙始晋)이요.
장녀는 유신(兪信)이고 나므지 두 딸은 어리다. 四녀는 대구(大邱) 서정리(徐貞履) 공에게로 갔으니 부사(府使)이다.
아들은 참의(參議) 서문상(徐文尙), 영의정 서문중(徐文重), 徐文夏), 부사(府使) 서문징(徐文徵), 판서(判書) 서문유(徐文裕)니 五형제다. 딸은 김하석(金夏錫), 홍구령(洪九齡), 박성익(朴成翼)이고 四녀와 五녀는 모두 어리다. 五녀는 반남(潘南) 박정(朴炡)이니 무육(無育)이다.
경휘공은 6남을 두었다, 장남은 인환(寅煥)이니 백부 경연(慶衍)공에게로 출계 하였고, 二남은 인혁(寅爀)으로 진사이고, 三남은 인욱(寅煜), 四남은 인찬(寅燦), 五남은 인희(寅熺), 六남은 인식(寅烒)이다. 경억(慶億)공은 三남 二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인소(寅熽), 二남은 인병(寅炳). 三남은 인엽(寅燁)이며 二녀는 모두 어리다.
경충(慶忠)공은 四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인영(寅榮), 二남은 인수(寅燧), 三남은 인광(寅 火+光), 四남은 인정(寅烶)이다. 경선(慶善)공은 二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인섭(寅燮), 二남은 인형(寅炯)이다. 경종(慶從)공은 一남 二녀를 두었으니 男은 인현(寅炫)이요. 二녀는 모두 어리다. 내외손이 모두 五十여인이 된다.
공은 조정에 나선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청신(淸愼)한 마음을 지녀서 마침내 자신을 돌보고 후손을 돌보아 복록을 무궁토록 남겼으니, 가히 소대(昭代)의 명신(名臣)이라 이를만 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경주이씨 집안은 신라 건국 초기부터 대대로 이름을 드러내었는데, 고려(高麗)의 운수가 다하려 할 때엔 익재(益齋)가 크게 문명(文名)을 떨쳤다네. 조선에 들어와서도 윤인(尹仁)공이 있어 서경(西京-평양)을 잘 다스렸다네. 취금(醉琴) 박팽년(朴彭年)의 사위는 실로 창평현령(昌平縣令)을 지낸 공린(公麟)인데 공의 여덟 아들들은 참으로 길조(吉兆)에 들어 맞았네.
그후 4세(世)를 지나서 공이 태어났는데 홍곡(鴻鵠)이나 난(鸞) 새 처럼 자태가 우뚝 하였네. 환도(還都)하라는 소(疏)를 공이 맨 먼저 올렸으니 여러 영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도다.
마침내 유학(儒學)을 탐구하였으니 주자(朱子)에서 정자(程子)로 거슬러 올라갔었네. 백가(百家)도 섭렵하여 병법(兵法)까지 익혔으니 담소하는 도중에도 군사(軍事)를 얘기하네. 마침내 떨쳐 일어나 공업(功業)을 세웠으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였다네.
어찌 우리 임금님 께서만 공의 순성(純誠)을 살폈으리오!
명(明) 나라에서 온 사신(使臣)도 경의(敬意)를 표하였고 형제처럼 다정히 지냈다네.
공의 한 몸에 공명(功名)이 모이자 숱한 사람들이 공의 복록을 시기 하였고, 공께서 우뚝한 공훈을 세우니 그 공훈을 비평하여 손상(損傷)하였지만, 임금께서 그 실질을 힘입어, 넘어짐이 없이 갈 수 있었다네.
결국 남방(南方)을 안정시켰으니 다친 사람을 위무(慰撫)하고 무지한 자를 깨우쳤네.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선비들은 그 원칙을 칭송 하였네.
북쪽의 오랑캐가 갑자기 설쳐서 변방의 백성들 놀라게 했네. 임금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가라. 그대는 나라의 간성(干城)이다 하시고 궁시(弓矢)를 내려주시고 표피(豹皮)와 마장(馬裝) 등도 내려주셨네.
공의 수레 빨리 달리자 변방의 오랑캐 깨끗이 소탕되었네. 진북루(鎭北樓)와 만갑정(萬甲亭)으로 우리의 방어(防禦)는 공고(鞏固)하고 성장(城嶂)은 높디 높은데, 혼암(昏暗)한 무리들이 모후(母后)를 원수로 여겨 흉측(凶測)한 의논을 울타리 안에서 하는도다.
그러나 공께서는 곧은 지조를 지켜 저들의 위협에 겁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다네. 외직으로 나가 오도찬획사(五道贊畫使)가 되자. 서쪽 변방이 잠잠해 졌으며, 사절(使節)을 휘날리자 남녀노소가 환영하였네.
어찌 감히 편안히 지내리오, 요동(遼東)과 관내(關內)가 전장(戰場)이지만 평안도가 평온하고 압록강이 청정(淸淨)하였네. 변방(邊防)이 완전하다 하여도 본원(本源)이 깨끗하여야 하니, 여러번 소를 올려 그 말을 하였으나 어리석어서 아무도 공의 말 듣지 않았네.
성(聖)스러운 임금이 보위에 올라 노성(老成)한 신하를 애타게 찾았으니, 그대가 조정에 나와서 형조판서가 되어달라 했네. 이괄(李适)이 모반하자 공은 다시 체찰부사(體察副使)가 되어 경성(京城)을 수복(收復)하니 불안했던 임금께서 안녕을 되찾았네.
높은 공훈으로 크게 천거되니 아무도 공과 겨룰 수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명성 잃지 않았다네.
후손이 많고도 많은데, 공의 본을 잘도 이어 받았으니, 어떤 이는 변방을 지키고, 어떤 이는 전형(銓衡)을 돕는다네.
어떤 이는 국사(國事)에 목숨 바쳤으니, 또한 곁의 사람이 영예를 차지하네. 무릇 오늘날 보답을 받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랴. 내가 공의 사적(事跡)을 모아서 감히 이 명문(銘文)을 짓노라.
살피건대, 박팽년(朴彭年) 공의 별호(別號)는 여러 사람들의 비갈(碑碣)에서 모두 ‘취금(醉琴)’이라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박 공의 사위인 종실(宗室) 이천(李王+泉)의 말을 들어보니, ‘취금(醉琴)’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는 말은 박 공이 쓴 『천자문(千字文)』에 공의 인장(印章)을 찍어서 세상에 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의 호(號)라고 잘못 인식한 것이었다고 한다. 혹 이러한 이치도 있을 법하기에, 들은 바를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는 바이다.
숭정(崇禎) 무술년(효종 9, 1658년) 7월 일 비석을 세움.
옮긴이 : 野村 李在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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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贈議政府左賛成行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篆 題)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賛成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行正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李公神道碑銘幷序
嘉善大夫禮曹叅判宋時烈撰
嘉善大夫戶曹叅判宋浚吉書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知製 敎兼 經筵叅賛官春秋館修撰官李正英篆李氏籍慶州者㝡舊而貴新羅時有謁平佐太祖與國俱始其後有金書娶羅王爲麗祖婿者女官三韓功臣至臨海君瑱益齋文忠公齋賢仍父子大顯而」益齋文章德業實著中國 國朝有尹仁實爲平安道觀察使是生昌平縣令公麟娶朴醉琴彭年女世傳有陰功生八男其第三曰黿以直死燕山朝世所」稱再思堂者自是二世不振至皇考進士公學醇行修大學諸生不敢與之齒娶安東金氏女生公公諱時發字養久公生六歲而孤稍長自知奮勵就學於」李西溪德胤及爲文詞機杼天成戰藝場屋屢詘其人年廿一闡大科入槐院自以學未成一日揖僚友歸復事李西溪益究經籍還 朝未機倭報猝至晨」夜南奔奉大夫人逃禍山谷時 宣廟已西幸遂從義兵將朴春茂檄文籌畫多出公手募得千餘人擊逐㫄近屯賊巳而赴 行在上䟽請還都城收拾人」心沈一松喜壽歎曰亂後無此議論文章 朝廷仍復力請上 乃決策廻鑾李鰲城恒福薦公才智 上命受兵法於天將駱公尙志駱公見公驚服曰求」之 中朝亦罕其倫也遂拜大夫人於堂又言於 上曰李某奇 才願王大用焉自是天將之至公必叅其務例陞著作薦授藝文館檢閱陞典籍遷兵曹佐」郎兼知製 敎訓鍊都廳漢學敎授承文校檢俄又兼春秋館記事官又拜司諫院正言時議追論鄭松江澈甚急公▨避不與遞爲司書李鰲城 啓還騎」省以自佐機密細大悉以咨焉 帝遣游擊陳雲鴻 詔諭倭營 上命公俱行偵察賊情復 命特授正郎以御史巡檢湖西南軍事 制使李宗誠奉 詔」至遂 召還通事 御前閑習贍敏 上色奬之賜以綵段復遣巡湖兵授成均司藝鴻山賊李夢鶴平 上嘉公簡銳直前陞授掌樂正忌者上言點兵擾」民寇實由某公遂辭歸時倭奴將再逞體察使李公元翼辟公自從巳而階通政爲賛畫使公鎭忠州柵鳥嶺城德周山邏布要害爲固守計賊繞出公」後公還戰于淸州衆寡相懸遂左次未幾隨天將追北至義城又管餽運濟天兵又攝大臣儐楊經理鎬 上仍使築城于慶州公收衆議上言其不便遂止間爲」慶尙監司者再輙以言者遞出牧星州二旬移慶州盡心撫摩南土大喜又拜本道監司䟽陳復讐自强之策鄭仁弘憾公前後不寄聲嗾劾公 上察其狀」力辭不許任再滿輙 命仍授入爲同樞刑兵曹叅判兼帶備局實錄堂上都摠府副摠管春秋館事會忽酋擾北關官軍戰不利以公爲咸鏡監司 上引」見宣醞賜以弓矢豹皮馬裝等物公至則忽酋謝罪請款驛 聞許之公將迎養大夫人大夫人在道遘疾 上命給藥物又令所在護送一時榮之奴忽二」酋戰於鍾城邊徼甚警公將遞代遂 命仍任公在北累年警備甚設無有遺便恩威並著二酋守條不敢漁劫遞還同樞轉爲禮兵曹叅判復兼機密如舊」或副體使經摠西北軍 宣廟薨監 殯殿事提調承文院出爲平安監司行人熊化太監劉用相繼出來公周旋得宜不擾而事擧兩使亦待之甚敬請暇」歸葬前夫人仍改皇考墓上䟽請終三月之制 詔使冉登至光海召還通御前事遂管軍國諸務副漢城尹又移兵曹爲舟師大將陞嘉義公與鄭愚伏經」世相善甞以書抵鄭公畧言時事鄭公以事被逮光海搜核其文書見公書惡之竝下吏遂削黜旣三年叙授安邊府使換長湍未到遞還時群兇謀廢 母」后公與鄭公弘翼上言母無絕道仍斂武自錮兩司核治異論者益急公時爲坡州牧遂棄歸待命會 天朝徵我師挾攻奴酋元帥弘立以師降西鄙大震」體使張晩在鎭以病聞特起公爲五道賛畫使攝其事公至關西請省貢賦寬民力又察㳂江形勢圖上方畧又寘兩西十營自是兵政有緖光海念其久勞」特陞資憲賜書慰諭亡何奴酋陷遼東公聞卽進駐安州嚴飭鎭戍且上箚曰此賊必進犯關內而慮我議其後則我必先受其兵矣又請振紀綱明賞罰任」賢能蠲征賦收已失之人 心祈永終之天命且條陳邊事甚悉光每賜尙方釰一口曰大將以下以此從事萬戶邊溢見虜騎百餘卽棄城走公收斬之溢卽」戚里光海大怒下書切責控辭不許 仁祖大王反正卽召還引見備問西事遂上選將鍊兵之策皆 嘉納焉備局請以爲有司堂上又兼知義禁春秋館」事已而自漢城大尹移判刑曹李适反公受 命爲體察副使單騎行且收兵進守平山城以待賊賊間路直趍猪灘公別遣偏將李重老禦之重老違公節」度遂敗死時 上南幸賊入京城公會副帥李守一指授諸將戰于鞍嶺賊敗走公入京汛掃 宮庿諸附賊者取其簿悉焚之物情大安 大駕還都公」與元帥迎于江上 上駐駕勞慰良久以功陞正憲大夫 賜白金仍帶體府事兼司譯院典牲署鑄兵監提調管江都保障三南都檢察使董南漢築城之」役於是追 贈皇考諱大建議政府左賛成祖諱憬胤吏曹叅判曾祖諱渤左承旨三妣從 贈俄而議讞忤 旨遭延尉問一宿乃出▨遞刑曹兼職皆不」改大夫人在季子時得任所乞暇往省還拜知樞以疾觧軍機諸務聞大夫人屬疾舁疾疾行 上遣人追賜藥物 章宗皇帝遣大監王敏政冊封 上公」以國有大慶不宜退在大熱力疾還 朝疾遂革以天啓丙寅元日年五十八而卒始葬淸州地後改葬鎭川縣東草坪里負震之原自始疾 上使問甚數」及病內醫留宿差劇以 聞及葬 命㳂道護喪給葬具遣官致祭以振武功 贈崇政大夫議政府左賛成別職准式公風彩峻潔從容閑雅雖當倉卒規」模素定未甞有失每恨早違嚴顔移孝諸父愛敬無間見人之善○喜稱慕而其過惡則不言也是故賢者愛之而不肖者無怨小少劬書淹貫百家而尤用」力於先儒之說於家人産業畧不經意而至於當官任軄則盡心盡力不擇夷病性又英果雖機務叢沓耳聽目閱口酬手決無不曲當類不爲目前計在嶺」南有籌邊錄一編擧可長用晋州固城兩營皆公所移設又識慮深遠決敗算成屈指以効奴酋始甚微公偵知用兵狀心獨憂之以爲後當然故在西關時」鍊士營田甚爲陰雨計庶幾邊機密勿西事無虞而當時上下恬嬉凡所陳請類被沮格不能盡其規畫以至丁卯丙子所在瓦觧可恨也已當 母后幽廢時稍牾者罪罟立至而公自守益篤不瑕其瑜甞卜築於淸州後頴里愛其山水仍自號後頴漁隱又號碧梧一時名流如申象村欽吳楸灘允謙鄭守夢曄」莫不傾心相與而鄭愚伏常曰李某學術人鮮有知之者文詞贍麗自成一家主盟詞垣者皆恥其前而公則以不能盡力於學問爲恨焉有文稿畧干卷藏」于家公初娶驪興閔氏進士敬男女生一男曰慶衍三女適忠義衛李昌運掌令鄭百亭幼學趙重素後夫人高靈申氏承旨應榘之女生二男曰正郎慶徽」觀察使慶億文籍連倫爲世名人一女適府使徐貞履側出男慶忠武科主簿慶善文科縣監丙子戰死 慶從業武女爲叅判朴炡妾李昌運男叅奉重藎次」重材重凞重彬重美二女適判官趙稇趙世顯鄭百亨一女適奉事權偳趙重素男始鼎始升女長適兪信一二女幼徐貞履男進士文尙生員文重三女適」金英錫洪善慶韓柱相四男四女皆幼慶徽六男寅煥爲慶衍後寅爀進士寅煜寅燦餘幼慶億男寅熽二男二女皆幼慶忠二男一女慶善二男三女慶從」一男二女內外孫曾總五十餘人公立朝四十年一心淸愼遂能劬躬燾後委祉於無倦可謂昭代之名臣矣銘曰」
李家羅初世著其名 麗業將季益齋大鳴 克生王國有尹西京 醉琴貳館實維昌平 昌平八男允協嘉禎 四世而公鵠峙鸞停 初發公車頴出」群英 乃究儒學溯朱而程 㫄及孫吳談咲戎兵 遂舊其庸于壬于丁 豈惟 聖明監我純誠 王人傾盖允若弟兄 功名之會衆忌其盈 有厥」峻躋有評而傾 上籍其實無跲而行 竟奠南方撫夷牖盲 民服其田士誦其經 北酋乍蠢以驚邊氓 上曰汝往汝維干城錫以弓矢豹尾馬纓」公車式遄塞氛載晴 鎭北之樓萬甲之亭 我圉孔固城墇峥嶸 昏庸讐 母兇議在庭 公守其貞不懾不驚 出管五路西鄙是屛 奮我使節稚」耊歡迎 豈敢啓處遼薊膻腥 箕封靜謐鴨江空明 外庸雖完本源宜淸 屢䟽其說惛莫我聽 聖主臨御窹寐老成 曰汝來歸作成秋卿 邊將」射天復受神㫌 天都旣收反側以寧 懋薦畯功人莫與爭 循始訖終不隳其聲 後承振振克嗣典刑 或釐藩維或佐銓衡 有死其事亦維㫄榮」凡今食報匪公誰耕 我㝡其跡敢述斯銘」按朴公彭年別號諸家碑碣皆以醉琴稱之然竊聞公壻宗室瑔自號醉琴者着其印」章於公所寫千字文以 行於世故人誤認謂公號云疑或有此理聊記所聞以備叅攷云崇禎戊戌七月 日立. <끝>
碧梧先生遺稿卷之八 / 附錄
벽오 이시발 신도비각/소재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19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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