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신숙주 신도비명(申叔舟 神道碑銘 )

야촌(1) 2011. 8. 20. 16:29

保閑齋集附錄

 

 문충공 신숙주 신도비명 병서(文忠公 申叔舟 神道碑銘 幷序)

 

양성 이승소 찬(陽城 李承召 撰)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수충협책정난동덕좌익보사병기정난익대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輸忠恊贊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부사 겸 영경연 춘추관 예문관 홍문관 관상감사 예조판서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증시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 신도비명.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 겸 지경연사 예문관제학 양성군(陽城君) 이승소(李承召)는 비문(碑文)을 짓다.

 

가만히 살피건대, 세상이 쇠퇴해짐에 하늘이 장차 흥기(興起) 시키려면 반드시 성스러운 임금과 보좌하는 어진 신하를 내서 함께 한 세상을 편안케 구제하여 굉장히 큰 계획에 오르게 한다.

 

이 때문에 은(殷)나라가 쇠퇴해짐에 때마침 부열(傅說) 같은 이가 나와서 고종(高宗)을 도와 중흥(中興)을 이루었고, 주(周)나라가 쇠퇴해 짐에 때마침 방숙(方叔) 같은 이가 나와서 선왕(宣王)을 보좌하여 옛 땅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 상고해보면 부열(傅說)은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린 일은 있었으나 무공(武功)으로 명성을 날리지는 못했고, 방숙(方叔)은 정벌(征伐)한 공로는 있었으나 재상의 업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문충공(文忠公)이 하늘에서 온전한 재주를 부여받고 운수(運數)에 응해 태어나서 성주(聖主)가 등극하는 것을 도왔으니, 문모(文謨)와 무략(武略)으로 나가서는 장사(將帥)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운세가 다한 나라를 떠받쳐 태산(泰山)처럼 편안하게 한 것만 같겠는가?

 

우리 동방에 나라가 생긴 뒤로 인신(人臣)으로서 공덕이 성대한 사람은 아마도 이 한 사람뿐일 것이다.

성화(成化) 11년인 을미년(1475, 성종 6) 여름 6월 무오일(21일)에 공(公)은 병으로 집에서 사망하였다.

 

부고를 듣고 성상(聖上)께서 크게 슬퍼하며 좌우의 손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래서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조시(朝市)를 정지하였으며,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게 하였다.

 

이때에 조정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되었고 사림(士林)의 선비들은 종장(宗匠)을 잃어버렸으며, 모든 벼슬아치들은 자문(諮問)하여 결단(決斷)할 곳이 없어졌고 서민들은 우러르고 힘입을 곳이 없어졌으니, 비록 철없는 아이나 어리석은 주졸(走卒)이라도 한탄하고 애석해하지 않음이 없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그의 문생(門生)과 예전에 섬겼던 아전(衙前)과 친인척과 동료들이 빈소에 음식을 바치고 곡하는 것이 날마다 문에 이르러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아! 공이 사람에게 이처럼 신망(信望)을 얻은 것이 또 어찌 부드러운 말씨와 웃는 낯빛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겠는가?

 

9월 26일에 양주 송산리 동향(東向)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고, 돌아간 날로부터 하관(下棺)할 때까지 모두 관아에서 장사에 관련된 일을 도왔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사자(嗣子) 정(瀞)이 공의 행장을 가지고 나에게 묘비명(墓碑銘)을 청하며 말하기를, “선친(先親)과 교유(交遊)한 것이 가장 오래되셨습니다.” 하니, 어찌 내가 명문(銘文)을 짓지 않겠는가. 내가 감히 사양하지를 못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이름은 숙주(叔舟)이고, 자(字)는 범옹(泛翁)이며, 호(號)는 희현당(希賢堂)으로, 고령신씨(高靈申氏)이다. 그의 선조(先祖)로 본현(本縣)의 이속(吏屬)이었던 성용(成用)이란 분이 있었는데,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검교 군기감(檢校軍器監)에 이르렀다.

 

그 뒤 4대를 지나 덕린(德隣)에 이르러서는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는데, 공에게는 증조부가 되며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잘 썼다. 판서는 포시(包翅)를 낳았는데,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고 공에게는 할아버지가 된다.

 

참의(參議)는 장(檣)을 낳았는데, 공조좌참판(工曹左參判)을 지냈고 공에게 아버지가 되며 오래도록 문형(文衡)을 맡아 한 시대의 선비들이 우러러보는 큰 학자가 되었다. 판서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두 공의 공훈으로 추은(推恩)되어 벼슬에 오른 것이다.

 

어머니 정씨(鄭氏)는 지성주사(知成州事) 정유(鄭有)의 따님으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봉(追封)되었으며, 영락(永樂) 정유년(1417, 태종 17) 6월 정유일(20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준수하여 그를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성하여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세상에 있는 책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지식을 쌓은 것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발하면 시와 문장이 되어 바닷물이 넘실거리듯이 크게 분방(奔放)하였고, 속된 문장을 짓지 아니하니 당시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정식(程式)으로 삼았다.

 

무오년(1438, 세종 20)에 비로소 시(詩)ㆍ부(賦)로써 진사를 뽑았는데, 공은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연이어 장원을 하였고 또 생원시에도 합격하였다. 이듬해 가을에 세종 임금께서 친히 책제(策題)를 내어 시험하였는데, 공은 이때에 3등으로 급제하여 처음 벼슬로 전농직장(典農直長)에 임명되었다.

 

이조(吏曹)에서 공을 제사 때의 집사[祭執事]로 차정(差定)하였으나 서리(書吏)가 첩지(牒紙)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이 미흡하게 되자 사헌부(司憲府)에서 이 일에 대해 탄핵하니, 공은 서리가 늙었다는 말을 듣고 죄를 받아 제명(除名)이 될까 염려하여 스스로 잘못이 없으나 책임을 졌으므로, 이 일로 인해서 너그럽고 후한 어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집현전에 선발되어 들어가서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매일 아침에 장관(長官)을 찾아뵙고 물러나와 장서각(藏書閣)에 가서 예전에 보지 못한 책들을 가져다가 쉴새 없이 읽었고, 간혹 동료의 숙직(宿直)을 대신해 주겠다고 청하여 밤새도록 자지 않고 책만 보았다.

 

어떤 밤에 삼경(三更)이 지나 세종 임금께서 소관(小官)을 보내어 집현전을 엿보게 하니, 공은 바야흐로 단정히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고, 사경(四更)이 되어 또다시 보내어 엿보게 하였는데 역시 그러고 있었으므로 재빨리 어의(御衣)를 내려주어 그를 권장하였다.

 

임술년(1442, 세종 24)에는 훈련원주부(訓練院注簿)에 옮겨졌다. 일본국(日本國)이 사장(詞章)을 좋아하여 매번 서로 교류할 때에 반드시 문신(文臣)을 가려서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는데, 당시에 마침 사신(使臣)으로 보낼 서장관을 의망(擬望)하려 하자 모두들 풍파(風波)와 험난한 먼 길을 꺼려서 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공을 의망하였다.

 

공은 그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막 일어났으므로 형제와 친구들이 모두 말하기를, “병을 앓아 여윈 것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원행(遠行)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힘써 만류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신하가 되면 평탄하건 험하건 한결같아야 하거늘 어찌 제 몸이 편할 것만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기쁘게 수락하였다.

 

세종 임금께서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듣자니 네가 병들었다는데 갈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병은 지금 이미 다 나았사온데 신(臣)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그 나라에 당도하자 공의 재주와 명성을 듣고 시문(詩文)를 받으러 오는 자가 모조리 모여드니, 공은 붓대를 멈추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않는 것같이 하였으나 문구는 모두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송(傳誦)되고 있다. 그래서 매번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물었다.

 

공이 바닷길에 있을 때에는 항상 기후를 예측하여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것을 알았으므로 비록 오랫동안 배를 잡고 늙어간 자라도 능히 따를 수가 없었다. 때에 우리나라와 대마도(對馬島)가 세송선(歲送船)의 액수(額數)를 약정(約定)하려 하는데, 도주(島主)가 아랫 사람들의 속임을 당하여 정약(定約)하려 들지를 않았다. 그래서 공은 대마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주를 만나보고 말하기를, “이 일은 행인(行人 : 사신(使臣))이 알 바가 아니지만 듣자니 적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세송선의 액수를 약정한다면 반드시 문건(文件)을 주어 증빙한 뒤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면 권한이 도주에게 돌아가니 그 이익이 클 것이고, 세송선의 액수를 약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모두 제멋대로 내왕할 것이니, 무엇 때문에 도주에게 의지하겠습니까?

 

그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알 것입니다.” 하니, 도주는 깨닫고 마침내 세송선의 액수를 약정하였다.

 

우리나라에 경계에 도착하게 되자 갑자기 태풍에 막혀서 미처 언덕에 정박하지 못하였는데,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 할 줄을 몰랐는데 공은 정신과 안색이 변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당연히 사방을 멀리 구경하여 흉금(胸襟)을 활짝 열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 넓은 바다를 건너서 해 뜨는 땅을 보았으니 족히 장관(壯觀)이었다.

 

혹시 이 바람으로 인하여 금릉(金陵 : 중국 남경‘南京’의 옛 이름)에 정박하게 되어 중국 문물의 번성함을 실컷 보게 된다면 역시 상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때에 공은 우리나라 여자가 포로가 되어 그곳에 있었는데 임신 중인 것을 보고 명령하여 함께 배에 태웠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 말하기를, “아기를 밴 여자는 수로(水路)에서 꺼리는 것이니, 그 여자를 물에 던져 변괴(變怪)를 예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공은 말하기를,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살 길을 구하는 것은 덕(德)에 있어 상서롭지 못한 것이니 나는 차마 할 수가 없다.” 하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고요해졌다.

 

세종 임금께서 여러 나라가 각기 자기 나라의 글자를 만들어서 자기나라의 언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글자가 없었음으로 임금께서 몸소 글자를 만들었다. 자모(字母) 28자를 제정하여 이름을 언문(諺文)이라 하고, 서국(書局)을 대궐 안에 설치하고 문신을 선택해서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공이 홀로 내전에 출입하여 친히 성지(聖旨)를 받들어 그 오음(五音) 청탁(淸濁)의 분별과 유자(紐字) 해성(偕聲)의 법을 정하였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완성할 따름이었다.

 

세종 임금께서 또 언문 글자로써 화음(華音)을 번역하고자 하여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로써 요동에 유배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공에게 명하여 조경사(朝京使)를 따라 요동에 들어가서 황찬(黃瓚)을 보고 질문하였는데, 공은 말을 들으면 번번이 해득(解得)하여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황찬이 크게 기특히 여겼는데 이때부터 요동(遼東)에 왕래했던 것이 모두 13번이었다.

 

정묘년(1447, 세종 29) 가을에 중시(重試)에 4등으로 합격하여 집현전(集賢殿)응교(應敎)로 뛰어 올랐다.

경오년(1450, 세종 32) 봄에 한림시강(翰林侍講) 예겸(倪謙) 등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당도하자 세종 임금께서는 공에게 명령하여 종유(從遊)하게 하니, 대개 중국의 전고를 물어서 알고 또 운어(韻語)를 배우게 하자는 것이었다. 한림이 한 번 보고 친한 친구와 같이 여겨 서로 창수(唱酬)하며 공을 동방의 거벽(巨擘)이라 칭하였다.

 

한림이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를 지으니 공이 그 운자(韻字)에 따라 화답하였는데, 그가 돌아가서 시를 보내오기를, “사부(詞賦)는 일찍이 굴송(屈宋 :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의 단에 올랐으니, 명성을 전하여 온 조정이 알고 있네.” 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공경하고 중히 여긴 것을 볼 수 있다.

 

주상은 공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주가 있음을 알고 시험하고자 하여 특별히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을 제수하니, 공은 여러 차례 소장(疏章)을 올려 기탄없이 모두 아뢰니, 옛날 간쟁(諫諍)하는 신하의 기풍이 있었다. 얼마 안 되어 집의(執義)에 승진되었다.

 

신미년(1451년)에 다시 집현전에 들어가 직제학이 되었다. 임신년(1452, 문종 2) 가을에 세조 임금께서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사은사(謝恩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가게 되어 공을 천거(薦擧)하여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이 때에 권간(權姦)들이 국병(國柄)을 쥐고 있어 세조께서 종친의 영결로 먼 길을 떠나게 되니 경계하는 자가 많았는데, 공은 만리 길을 달리며 성궁(聖躬)을 보호하여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계유년(1453, 단종 1) 봄에 상호군(上護軍)으로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하였다가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승진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경유하여 우승지(右承旨)에 옮겨졌다. 겨울에 세조 임금께서 국난(國難)을 진정하였는데, 마침 공은 외직(外職)으로 나간 때였다.

 

그러나 공이 진작 비밀한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여 수충협책정난공신(輸忠協策靖難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손수 교서(敎書)를 써서 이르기를, “만 리를 동행하며 사직(社稷)을 위해 죽기로 맹서(盟誓)했었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좌승지로 고쳐 임명되었다가 마침내 도승지로 승진되었다.

 

을해년(1455, 세조 1) 여름에 세조 임금께서 즉위하게 되자, 매번 침실로 불러들여 대사(大事)를 자문(諮問)하면 공은 고금(古今)의 사적(史籍)을 인용하여 이익이 되고 병폐(病弊)가 되는 점을 지적해 아뢰니, 성상(聖上)께서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며 이르기를, “만약 다시 경과 같은 자 한 사림만 더 얻는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하였다.

 

동덕좌익공신(同德佐翼功臣)의 호를 내리고 계단을 뛰어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제수하고 고령군(高靈君)을 봉하였다. 표(表)를 받들고 명 나라에 가서 사은(謝恩)하고 인하여 고명(誥命)을 청하고 돌아오니 특별히 토지와 장획(臧獲 노복)을 내려 주었다.

 

병자년(1456, 세조 2) 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천직되자 장계를 올리기를, “우리나라는 삼방(三方)이 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바다 왜구(倭寇)는 성질이 급하고 사나워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사방(四方)은 보전하여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성상께서 이르기를, “경이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다 온 일이 있어 그들의 진정함과 거짓됨을 잘 알 것이니, 지금 응접하는 일을 모두 경에게 위임한다.” 하여, 이때부터 예조를 전담하게 되었다.

 

여름에 성삼문(成三問) 등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연루되었는데, 공에게 명하여 잡치(雜治 : 대역죄인이나 강상죄인을 심문할 때에 육조,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그 죄를 심문하여 다스리는 일)하게 하니, 공은 정상을 참작해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온전하게 살아난 자가 많았다.

 

판중추원사 겸 병조판서(判中樞院事兼兵曹判書)에 승진되었다가 의정부우찬성 겸 성균관대사성(議政府右賛成兼成均館大司成)에 옮겨졌고, 더하여 문형(文衡 : 홍문관대제학)도 맡았다. 정축년(1457, 세조 3) 가을에 좌찬성(左賛成)으로 바뀌었고, 겨울에는 우의정에 승진하였다.

 

기묘년(1459, 세조 5)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계속되자 인책(引責)하여 사직(辭職)하니, 임금께서 직접 글을 내려 윤허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나와 경은 한 몸으로 교화(敎化)를 도왔는데 경이 만약 뒷걸음친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에 앞서 야인(野人)들이 자주 들어와 침략하므로 성상께서 정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議論)은 통일되지 않았는데 공만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정벌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자 성상께서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내 뜻에 합당하다.” 하였다.

 

경진년(1460, 세조 6) 가을에 강원도와 함길도(咸吉道)의 도체찰사(都體察使)를 삼아 가서 토벌하게 하니, 공은 장수와 병졸을 나누어 여러 길로 한꺼번에 진격하여 그들의 굴혈(窟穴)로 깊숙이 들어가 풀을 뽑고 새를 잡듯이 하여 크게 이겼다.

 

오랑캐가 밤을 타서 미행(尾行)하여 공격을 개시하니 영중(營中)이 들썩이며 싸움에 응하려고 하였는데 공은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으며 막료(幕僚)를 불러들여 시(詩)를 짓자고 하며 절구(絶句) 한 수(首)를 부르기를, “오랑캐의 땅에 서리 내려 변방(邊方)이 쓸쓸한데, 백리를 사이에 철기(鐵騎)만 오가누나.

 

밤 싸움 그치지 않고 새벽이 되려는데, 누워서 별을 보니 참으로 별빛 곱도다.”하니, 장수와 병졸들이 그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힘입어 동요하지 않았다. 그 방략(方略)을 지시하여 가르쳐주어 용기가 있는 자나 겁내는 자를 막론하고 모두 분발하고 임기응변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名將)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가(凱歌)를 부르며 돌아오니, 성상께서 매우 기뻐하여 내려준 것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임오년(1462, 세조 8)에 영의정(領議政)으로 승진하였고, 갑신년(1464, 세조 10)에는 성만(盛滿)을 경계해서 사직하여 고령군(高靈君)에 봉해졌으며, 정해년(1467, 세조 13)에는 겸 예조판서(兼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

 

무자년(1468, 세조 14) 가을에 세조 임금께서 승하(昇遐)하시고 예종 임금께서 즉위하여, 유명(遺命)을 따라 공으로 승정원에 들어와 서무(庶務)를 참결(叅決)하게 하니 공은 마음을 다하여 보필(輔弼)해서 모든 정사(政事)를 빛나게 하였다. 겨울에 남이(南怡)의 난리를 평정(平定)하니, 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의 칭호을 내려주었다.

 

기축년(1469, 예종 1) 겨울에 예종 임금께서 또 승하하시니 중외(中外)가 갈팡질팡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공은 홀로 대왕대비(大王大妃)께 건의하기를, “속히 상주(喪主)를 정하여서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께서 주상(主上)에게 명하여 들어가 대통(大統)을 잇도록 하였다.

 

신묘년(1471, 성종 2) 여름에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左理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밀부(密符)를 주니, 소명(召命)에 따라서 기변(機變)을 방비하였다.

 

겨울에 다시 영의정(領議政)을 임명되자 상서(上書)하여 사면(辭免)하니 대왕대비께서 전지(傳旨)를 내려 이르기를,  “세조 임금께서 경을 칭찬하여 위징(魏徵)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잊은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하고, 성상께서 또 유지(有旨)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세조 임금께서 매번 예종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숙주(叔舟)가 대변(大卞)을 정하였으니 반드시 너의 시대에는 태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리거늘 경이 어찌 굳이 사양하려는 것인가?” 하였다.

 

임진년(1472, 성종 3) 여름에 또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은퇴하기를 청하고 겸해서 시사(時事)를 진달(陳達)하였는데 충성스러운 마음이 간절하고 시의(時宜)에 알맞고 적절하였다. 성상께서는 사직을 윤허하지 않고 명하여 한 통을 등사해 드리게 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았다.

 

일찍이 공에게 명하여 사국(史局)에 들어가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을 감수(監修)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자 잔치를 내려주어 위로하고 아울러 안마(鞍馬)와 표리(表裏 옷의 겉감과 안찝)를 내려주었다.

 

갑오년(1474, 성종 5) 봄에 재변(災變)을 이유로 재차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께서 친히 쓰신 비답(批答)의 말미(末尾)에 위로하고 효유(曉諭)함이 간곡하고 지극하였다.

 

을미년(1475, 성종 6) 봄에 성상께서 내관(內官)을 보내어 내온(內醞 : 궁중에서 쓰는 술)과 구마(廐馬)를 내려주고 효유하기를, “지금 정조사(正朝使)의 말을 듣고 이에 적의 도모가 깊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당초에 변고(變故)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에 경이 맨 먼저 훌륭한 계책을 세워 국가가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 일을 내가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이에 앞서 건주(建州)의 야인이 큰 소리를 치며 침략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오랑캐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여겨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홀로 건의하여 싸움을 도울 만한 장수와 병졸을 나누어 보내 각각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게 하니, 이 때문에 적이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처음에 세조 임금께서 우리나라 옛 사기(史記)가 소략하고 비밀스러웠기 때문에 공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술(撰述)하게 하였으나 국가에 일이 많아서 미쳐 책을 완성하지 못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성상께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공의 집에 나아가 감독하고 결재하는 일을 받들어 끝내게 하고 또 관아(官衙)에 명하여 식량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조 임금께서 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개찬(改撰)하도록 명하였으나 선비들의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서 세 조정(朝廷)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상께서 공에게 산정(刪定)하도록 명하였는데, 공은 고금(古今)을 손익(損益)하고 정리(情理)와 예법(禮法)을 갖추고 극진하게 하여 영원히 전할 책[不刊之典]을 이루었다.

 

공은 모든 나라의 음운(音韻)을 두루 통달하여 손수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여 올리니, 어학(語學)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번거롭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쉽게 통달할 수 있었다. 또 일본과 여진의 산천에서 중요한 곳을 기록하여 지도를 만들어 올리니, 변방을 요리하는 자가 향도(鄕道)를 힘입지 않고도 눈앞에 환하여 마치 직접 가본 것과 같았다.

 

또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만들어 국왕(國王)에서부터 추장(酋長)에 이르기까지 씨족(氏族)의 강성하고 약한 것, 관할하는 군사의 많고 적은 것, 지역의 멀고 가까움, 풍속의 다르고 같음, 사선(使船)의 왕래하는 절차,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격식을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유사(有司)가 참고하고 근거해서 교제(交際)할 때의 예법를 잃지 않게 하였다.

 

성상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가상하게 여겨 넉넉하고 후하게 상을 내려주셨다. 공이 병에 걸리게 되자 성상께서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내의(內醫)와 근시(近侍)를 보내 문병(問病)하고 머무르도록 하며 어약(御藥)과 주선(廚膳)이 길에서 서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내려주었다.

 

병이 위독해지자 또 승지(承旨)를 보내어 뒷일을 물으니, 공은 국가가 태평했기 때문에 변방의 방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북방(北方)의 방어에 대하여 마땅히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리고 ‘장사(葬事)를 박하게 하고 서적(書籍)을 함께 묻어주며 부도(浮圖)는 만들지 말라.’는 유명(遺命)을 남겼다.

 

공이 천성이 고명(高明)하고 덕량(德量)이 깊었다. 활달한 도량(度量)은 어떤 일이나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고, 호탕한 재주는 충분히 큰일을 할 수 있었으며, 그 학문은 장구(章句)를 벗어나서 성현(聖賢)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고, 그 문장은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한 것은 베어버리고 옛사람의 작법(作法)을 따랐으며,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에는 훈훈하게 처신하되 예법을 잃지 않았고, 세상의 일에 대처할 때에는 넉넉하여 여유롭되 지키는 것이 바뀌지는 않았으며, 옳고 그름을 논의할 때에는 변통(變通)하여 장애되는 것이 없었고 항상 대체(大體)를 견지하여 자질구레한 절차에 구애하지 아니하였다.

 

세조 임금께서 즉위하여 모든 정사를 새롭게 고칠 적에 공은 오랫동안 요직(要職)을 맡아 차분하게 임금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고 풍유(諷諭)로써 그 마음을 감동시켜 일찍이 직언(直言)을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으므로 세조 임금께서 더욱 그를 중히 여겼다.

 

중년(中年)에 국가가 많은 일을 만나서 인심(人心)이 동요하므로 공은 한두 대신과 함께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는 성상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어려운 시국(時局)을 구제하되, 정성을 다하고 몸이 여위도록 애써서 나라를 지극한 다스림에 올려놓았다.

 

백관(百官)의 우두머리로 문형(文衡)을 맡아서 온 몸으로 국가의 안위(安危)를 짊어진 지가 20년이었으며,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이 앞에 쌓여도 이쪽저쪽 잘 대처하여 판결하니,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애쓰는 것 같지도 아니하여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소홀함을 의심하였으나 그 일이 시행될 때에는 모두 시의(時宜)에 적합하였다.

 

매번 조정에 크게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는 여론(輿論)이 분분하여 각기 자기 소견만이 옳다고 하였으나 공은 옛일을 끌어대고 현실을 참작하여 지당(至當)하게 절충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복종하였다.

 

공은 영경연사(領經筵事)로 매번 진강(進講)할 때마다 임금의 덕(德)을 함양하는 데에 절실하고 시정(時政)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복하여 개진(開陳)해서 기필코 감동시켜 깨닫도록 하였다.

 

일찍이 교화(敎化)를 일으키는 근원은 학교(學校)를 존숭(尊崇)하는 데에 있다고 여겨 성상께 권하여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先聖)을 전알(展謁)하고 물러나와 유생(儒生)들과 경서(經書)를 펴놓고 어려운 곳을 질문하게 하였으며, 백성을 기르는 근본은 농상(農桑)을 힘쓰는 데에 있다고 여겨 임금을 도와 경적(耕籍)의 예를 행하고 친히 선농(先農 신농씨(神農氏)에게 제사하고 물러나와 삼사(三事)와 함께 쟁기를 들고 몸소 밭을 갈도록 하였으니, 모두 여러 조정(朝廷)에서 시행되지 못했던 일을 대략(大略) 들어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관장했던 14번의 방목(榜目)에서 얻은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여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와 정승(政丞)에 오른 사람이 많았으니, 대체로 사람을 겉만 보고도 그 인격(人格)을 알아보는 식견(識見)이 밝아서 사사로이 속일 수가 없었던 까닭이었다.

 

예조 판서를 겸임했던 수십 년 동안 대국(大國)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사귀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았고, 표전(表箋)과 사명(辭命)도 모두 공이 윤색(潤色)하여 저들과 우리 사이에 정리(情理)과 예의(禮義)를 겸해서 극진하였으며, 주는 것은 후하게 하고 받는 것은 박하게 하여 그들의 환심(歡心)을 얻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기란 쉬운 것 같아도 실상은 어려운 것이니, 오직 지극한 정성만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중부괘(中孚卦)에서 말한 ‘믿음은 돼지나 물고기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성상께서 여러 곳의 객사(客使)를 인견(引見)할 때에는 공이 항상 명을 받들어 덕의(德意)를 선양(宣揚)하였는데, 주선(周旋)하고 왕복함에 있어 용모와 의식(儀式)이 볼만하였으니 객인(客人)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친구를 대할 때 신의(信義)로써 하되, 남에게 한 가지 장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재주에 따라 뽑아 썼고, 항상 구양공(歐陽公)의 ‘어리석은 사람도 부려 쓸 수 있고, 나약한 사람도 부려 쓸 수 있다.’는 말을 거론하며, “사람은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없으니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려 쓰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고, 친척을 은혜로써 어루만져 비록 촌수(寸數)가 먼 종족(宗族)이라도 친자식이나 동생같이 보아 길흉사(吉凶事)와 질병을 친히 보살펴 주었고,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양육하고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아! 공은 오래도록 임금의 은총(恩寵)을 받고 살았으나 그 공(功)을 보전할 수 있었고, 여러 번 권병(權柄)을 잡았으나 그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름은 중국(中國)을 진동시켰고 위엄은 풍속이 다른 오랑캐 지역에 더해졌다.

 

공로(功勞)가 온 세상을 뒤덮었으나 사람들의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으니, 대체로 그 학문과 조수(操守)의 힘이 지극한 데 이르러 그 때문에 드러내어 사업(事業)에 쓰면 우뚝한 것이 이와 같이 광대한 것이다.

 

세조 임금께서 일찍이 이르기를, “제환공(齊桓公)에게 관중(管仲)이, 한고조(漢高祖)에게 장량(張良)이, 당태종(唐太宗)에게 위징(魏徵)이 있는 것은 나에게 숙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였으니,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만난 것은 아마도 하늘이 준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닐 것이다.

 

공은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윤경연(尹景淵)의 딸에게 장가들어 8남 1녀를 낳았다. 장남 주(澍)는 통례문봉례(通禮門奉禮)이고, 다음 면(沔)은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인데 모두 공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다음 찬(澯)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이고, 다음 정(瀞)은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병술년(1466, 세조 12)의 문과(文科)에 합격하였으며, 다음 준(浚)은 병조 참의(兵曹叅議)로 경인년(1470, 성종 1)의 문과에 장원하였는데, 정(瀞)과 더불어 책훈(策勳)되어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었다.

 

다음 부(溥)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사과(司果)이고, 다음 형(泂)은 사섬시정(司贍寺正)으로 갑오년(1474, 성종 5)의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다음 필(泌)은 사과(司果)이다.

 

딸은 행(行) 사정(司正) 신명수(申命壽)에게 출가(出嫁)하였다. 주(澍)는 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3남을 낳았는데, 종흡(從洽)은 돈녕부첨정(敦寧府僉正)이고, 종옥(從沃)은 전생서참봉(典牲暑叅奉)이며, 종호(從濩)는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하였다.

 

면(沔)은 사용(司勇) 정호(丁湖)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용관(用灌)과 용개(用漑)고, 딸은 사직(司直) 강학손(姜鶴孫)에게 출가하였다. 찬(澯)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잠(尹岑)의 딸에게 장가들어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승사랑(承仕郞) 정유강(鄭有綱)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진사(進士) 홍태손(洪泰孫)에게 출가하였다.

 

정(瀞)은 후령군(厚寧君) 이간(李衦)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는데, 영철(永澈)은 행(行)사정(司正)이고, 영홍(永洪)은 통사랑(通仕郞)이다. 준(浚)은 판관(判官) 유수창(柳守昌)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복순(復淳)이다. 형(泂)은 상장(上將) 정부(鄭溥)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광윤(光潤)과 광택(光澤)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필(泌)은 현감(縣監) 윤삼원(尹三元)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다. 종흡(從洽)은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종옥(從沃)은 종부시 정(宗簿寺正) 이수치(李壽雉)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강

 

학손(姜鶴孫)은 2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영수(永壽)와 향수(享壽)이고, 공의 측실(側室)이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결(潔)이요, 딸은 선발되어 액정(掖庭=대궐, 궁중)에 들어가서 숙원(淑媛)에 봉(封)해졌다.

 

명문(銘文)에 이르기를,

오직 우리 대동(大東)만이 바깥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네.

냇물 흐르고 산악(山嶽) 우뚝 솟아서 얼기 설기 넓고도 크도다.

 

바다와 산악은 빼어난 기운 모여 비범한 인물을 내었다네.

비범한 인물은 그 누구던가? 세상을 울린 신하라네.

총명하고 우뚝하게 빼어나며그 기운 호연(浩然)하도다.

 

도량(度量)은 우주를 감싸고학문은 사람과 하늘에 통했다네.

문모(文謀)와 무략(武略)을 겸하였으니 임금을 보좌할 재주로다.

한 세상을 수작(酬酌)하는 것이 칼날을 자유 자재로 놀리 듯 호탕하였네.

 

때를 만나고 성주(聖主)를 만나서 그의 계책(計策)을 펼쳤다네.

내란(內亂)을 평정(平定)하고 큰 기초를 붙들어 세웠도다.

 

경륜(經綸)으로 교화(敎化)를 도와서 어려운 시대를 널리 구제하였네.

두 번이나 임금을 도와서 태청(太淸)에 올려놓았다네.

 

나라 운수(運勢) 비색(否塞)하면 나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였도다.

다스리는 모든 법도(法度)도 나로 말미암아 곧아지게 하였다네.

나가서 장수(將帥) 되고 들어와 정승(政丞) 되니 한 몸에 안위(安危)를 모두 걸었도다.

 

덕화(德化)로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위엄으로 오랑캐를 제압(制壓)하였다네.

세 조정(朝廷)을 차례로 섬기며 훌륭한 공적(功績)을 많이 세웠도다.

 

산하(山河)를 걸고 맹서(盟誓)하여 정승으로 삼고 관작(官爵)을 내리니

공로(功勞)는 한 세대를 뒤덮고 지위는 백관(百官)의 으뜸이었네.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맡고 질종(秩宗-예조(禮曹)까지 관장하니

예(禮)와 악(樂)이 밝게 갖추어져 귀신과 사람이 화답하였네.

 

배움을 닦게 하고 교화를 밝히니 인의(仁義)가 점차 연마(硏磨)되어

우리 조정의 다스림이 은(殷) 나라와 주(周) 나라 같이 융성하였네.

 

우리 공(公)의 업적(業績)은 이윤(伊尹)과 부열(傅說)의 짝되고

덕(德)은 이미 두텁게 쌓였으니 남은 경사(慶事) 더욱 깊도다.

 

하늘이 아들 낳을 길조(吉兆)를 내려주어

아! 많은 아들 늘어섰고 팔룡(八龍)의 자취 따라 그 형에 그 아우로다.

 

또 여러 손자 있어 옥(玉)처럼 윤택하고 구슬처럼 밝으니

계적(桂籍-과거합격자 명부)에 연이어 이름 올리고 구름길 같은 전도(前途)를 나란히 달리도다.

 

붉은 옷을 입고 상아(象牙) 홀(笏)을 드니 나라와 가문(家門)의 영광이로다.

모두 말하기를,

“아들과 손자가 이미 많고도 어진 것은 공의 향기를 풍기는 덕행(德行)이 상천(上天)에 다다랐기 때문이라.” 하였다네.

 

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직 덕행은 전해짐이 있어 이 후손에게 비춰지니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대대로 덕행을 쌓아서 영원히 선대(先代)와 부합(附合) 하리라.

 

돌을 깎고 글월을 새겨서후세(後世)에 영원히 알리고자 하니

지나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의 밝은 덕(德)을 생각하리로다.

 

아들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가정대부(嘉靖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고천군(高川君) 정(瀞)은 비석을 세우다.

 

유명(有明) 성화(成化) 13년인 정유년(1477, 성종 8) 2월 23일인 신유일에.

 

[신도비 건립연대]

*1477년(성종 8)의 넷때 아들 신정(申瀞)에 의해 세워진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이다. 사망한 지 두 해 뒤에 세워졌다.

 

국역 : 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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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有明朝鮮國輸忠恊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兼領 經筵春秋館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禮曹判書高靈府院君贈謚文忠公申叔舟神道碑銘幷序

 

純誠佐理功臣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事藝文館提學陽城君李承召撰

 

竊觀世之衰也。天將興之。則必生聖君賢佐。相與寧濟一世。而升于大猷。是故。殷之衰也。時則有若傅說相高宗。以致中興。周之衰也。時則有若方叔佐宣王。光復舊物。以今考之。傅說有輔相之業。而蔑聞武功。方叔有征伐之功。而未見相業。曷若我文忠公天賦全才。應運而生。登翼聖主。文謨武略。出入將相。扶國步於斯蹙。而措之太山之安者乎。自我東方有國以來。人臣功德之盛者盖一人而已。成化十一年乙未夏六月戊午。公以疾卒于第。計聞。上震悼。如失左右手。爲之輟膳輟朝。特遣承旨弔之。於是朝廷失其羽儀。士林失其宗匠。百寮無所於咨決。庶民無所於仰賴。雖兒童走卒。莫不咨嗟痛惜。至有掩泣者。其門生故吏。親姻寮友。奠哭于殯帷者。日踵門而不絶。噫。公之得此於人。又豈聲音笑貌之所可致哉。越九月二十六日。葬于楊州松山里東向之原。自始卒曁于窆。皆官庇其事。旣葬。嗣子瀞以公行狀請銘於予曰。從先君遊最久。盍銘諸。予不敢辭。謹按公諱叔舟。字泛翁。號希賢堂。高靈申氏。其先本縣吏。有諱成用者始擢第。官至檢校軍器監。歷四世至諱德隣。禮儀判書。於公爲曾祖。工眞草隷書。判書生諱包翅。工曹參議。於公爲祖。參議生諱檣。工曹左參判。於公爲考。久典文衡。爲一世儒宗。自判書而下。以公勳推恩進爵。妣鄭氏。知成州事有之女。追封貞敬夫人。永樂丁酉六月丁酉生公。自幼穎敏俊偉。人見之者知其爲大器。及長嗜學。於天下書。靡不涉獵。積之旣厚。故發而爲詩文。汪洋大肆。不作俗下文字。時軰相傳以爲程式。歲戊午。始以詩賦取進士。公連魁初覆試。又中生員試。明年秋。世宗親䇿公。擢第三人。初調典農直長。吏曹差公祭執事。吏不傳牒。因而闕事。憲司劾之。公聞吏老恐坐罪除名。自誣服。由是稱爲寬厚長者。選入集賢殿。爲副修撰。每朝謁長官。已退藏書閣。取平昔所未見書。讀之不輟。或請代同僚直宿。通宵不寐。一夕漏下三鼓。世宗遣小官至殿。公方端坐讀書。及四鼓。又遣覘之。亦然。亟賜御衣以奬之。壬戌。遷訓鍊注簿。以日本國喜詞章。每當通聘。必擇文臣爲書狀官。時方欲遣使。擬書狀官者。皆憚風濤險遠不行。竟以公擬之。適久病新起。兄弟親故咸曰。羸憊如此。豈堪遠行。力沮之。公曰。人臣當夷險一致。豈可爲身謀。處之怡然。世宗引見曰。聞爾病羸。可去耶。對曰。病今良已。臣何敢辭。及至其國。聞公才名。求詩文者坌集。公下筆不停。若不經意思。然語皆驚人。至今傳誦不置。每使价之來。必問公寒暄。公在海途。常候氣以知風雨。雖老於操舟者。莫能及。時我國與對馬島。約定歲送船額。島主爲群下所詿誤。不肯從之。公還抵島。見島主曰。此非行人所知。然聞之竊惑焉。若定船額。必授文憑。然後。得達我國。則權歸島主。其利博矣。若無定額。則人皆自達。何頼於島主。其利害。雖愚者。亦知所擇矣。島主悟。遂定船額。及到我境。忽阻颶風。未及艤岸。衆倉黃失措。公神色自若曰。大丈夫當遠遊四方。以踈蕩襟懷。今涉洪濤。見日出之鄕。之爲壯觀。倘因此風。得泊金陵。飽見中原文物之盛。不亦快乎。時公見我國女被擄在彼。方有娠。命與同載。至是皆曰。孕婦木道所忌。可投以禳變。公曰。殺人而求活。於德不祥。吾不忍也。俄而風定。世宗以諸國各製字。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字母二十八字。名曰諺文。開局禁中。擇文臣撰定。公獨出入內殿。親承睿裁。定其五音淸濁之辨。紐字諧聲之法。諸儒受成而已。世宗又欲以諺字翻華音。聞翰林學士黃瓚以罪配遼東。命公隨朝京使入遼東。見瓚質問。公聞言輒解。不差毫釐。瓚大奇之。自是往返遼東凡十三。丁卯秋。中重試第四人。超授集賢應敎。庚午春。翰林學士倪謙等齎詔到國。世宗命公從遊。盖欲問知中原典故。且學韻語也。翰林一見如舊。相與唱酬。稱公爲東方巨擘。翰林作雪霽登樓賦。公步韻和之。旣還。寄詩云。詞賦曾升屈宋壇。爲傳名譽滿朝端。其見敬重如此。上知公有經濟才。欲試可。特授司憲掌令。屢抗章疏。極言不諍。有古爭臣風。俄陞爲執義。辛未。復入集賢殿爲直提學。壬申秋。世祖在潛邸。以謝恩使赴京。薦公爲書狀官。時權姦秉柄。世祖以宗英遠邁。多有戒心。公艱關萬里。調護聖躬。得竣事而還。癸酉春。以上護軍兼知兵曹事。承政院同副承旨。由右副轉右承旨。冬。世祖靖難。適公出外。然以公夙贊密謀。賜輸忠協策靖難功臣號。手批敎書云。同行萬里。誓死社稷。俄改左。遂陞爲都承旨。乙亥夏。世祖卽位。每引入臥內。咨訪大議。公援引古今。指陳利病。上嘉納曰。若善得如卿者一人。吾何憂焉。賜同德佐翼功臣號。超拜藝文大提學。封高靈君。奉表如京師謝恩。仍請誥命而還。特賜土田臧獲。丙子春。遷兵曹判書。啓曰。我國三方受敵。而海寇冠慓悍。禦之尤難。一失其機。四方未易保守。上曰。卿嘗奉使。備諳情僞。今悉以應接之事委卿。自是專掌禮曹。夏。成三問等獄起。逮繫數百人。命公雜治。緣情詳讞。全活者多。進判中樞院事。兼判兵曹。遷議政府右贊成。兼成均大司成。俾典文衡。丁丑秋。改左贊成。冬陞右議政。己卯夏。以久雨辭職。御書不允曰。予與卿同體贊化。卿若退步。予何進步。冬陞左議政。先是。野人亟入寇。上欲征之。廷議不一。公獨以爲可征。規畫勝算。上曰。卿言甚合我意。庚辰秋。江原咸吉道都體察使徃討之。公部分將士。數道竝進。深入窟穴。草䉜禽獮。大捷而夜扈擊。營中喧呼應戰。公堅卧不動。召幕僚唱和。口號一絶云。虜中霜落塞垣寒。鐵騎縱橫百里間。夜戰未休天欲曉。臥看星斗正闌干。將士觀其安間。頼以不擾。其指授方略。使勇怯薺奮。臨機應變。使敵不敢犯。雖古名將。蔑以加矣。凱還。上喜甚。錫賚不可勝記。壬午。陞領議政。甲申。以盛滿辭。封高靈君。丁亥。兼判禮曹。戊子秋。世祖晏駕。睿宗卽位。以遺命命公入承政院。參決庶務。公盡心夾輔。以凞庶政。冬。定南怡亂。賜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號。己丑冬。睿宗晏駕。中外遑遑。崗知所爲。公獨建白大王太妃曰。宜亟定喪主。以安人心。大妃命主上入承大統。辛卯夏。賜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號。授密符以憑宣召。防機變。冬。復拜領議政。上書辭免。大王大妃下旨曰。世祖稱卿爲魏徵。今忘之乎。何遽爾耶。上又宣旨曰。予聞世祖睿宗曰。予與叔舟定大卞。必於汝時享大平矣。今予幼沖。卿何固辭。壬辰夏。又以老病乞骸骨。兼陳時事。忠懇凱切。上不久。命寫自警省。嘗命公入史局。監修世祖,睿宗實錄。至是成。賜宴慰之。邦賜鞍馬表裏。甲午春。以災變再上書辭職。御書批其尾。慰懇至。乙未春。上遣中使賜內醖廐馬。書諭曰。今聞正朝使之言。乃知賊謀之深。當初報變。卿首建良策。國無後悔。予甚悅之。先是。建州野人聲言入寇。人皆謂虜常態。不足虞也。公獨建議分遣助戰將士。列守要害。由是賊來不得逞焉。初。世祖以我國舊史疏秕。命公撰東國通鑑。値國家多事。未克成書。至是。上擇命文臣就公第。承總裁以訖功。且命官給餼廩。世祖又命改撰五禮儀。諸儒論議不一。歷三朝未就。上命公删定。公損益古。備極情文。以成不刊之典。公旁通諸國音韻。手翻諸譯以進。學譯者不煩師授。易以通曉。又記日本女眞山川要害。作地圖以進。籌邊者不賴鄕道。昭如親履。又作海東諸國記。自國王以至酋首族系強弱。管兵多少與夫疆場遠近。風俗異同。使船往來之節。我國館饋之式。無不備。使有司得有所考據。不失交際之禮。上覽而嘉之。賞賜優厚。及公遘疾。上命中官,內醫,近侍問。遺以御藥。廚膳相接於路。病革。又遣承旨問後。公以國家昇平。邊備疏虞。啓以北方戍禦。宣急措置。遺命薄葬。殉以書籍。不作浮圖法。公天性高明。德宇淵深。豁達之度。足以有容。豪宕之才。足以有爲。其爲學。脫略章句。務求聖賢之旨。其爲文。翦截浮華。追配古人之作。居常接人。溫溫可卽。而不失於禮。酬世務。恢恢有餘。而不變所守。議論可否。通變無礙。常持大體。不拘小節。世祖踐祚。更新庶政。公久管樞要。從容將順。之諷諭以沃其心。未嘗賈直以售其名。世祖益重之。中離國家多故。人心危疑。公與一二大臣。同心恊力。上輔聖躬。下濟時艱。竭誠盡瘁。以登至治。長百寮典文衡。以一身爲國家安危者幾二十年。軍國重事。紛委於前。左酬右答。剖決如流。若不措意。人始疑其踈闊。及其施行。皆合機宜。每朝廷大議。衆論蜂起。各是己見。公援古酌今。折之以至當。人皆推服。公領經筵。每當進講。遇有切於君德。關於時政者。則必反覆開陳。以期感悟。嘗以爲興化之源。在崇學校。勸上幸成均館。展謁先聖。退與諸生。橫經問難。以爲養民之本。在劭農桑。贊上行耕籍之禮。親祀先農。退與三事。秉耒躬耕。凡累朝未遑之典。大略擧而行之。掌試十四榜。得人最盛。多至卿相。盖以藻鑑之明。不可欺以私耳。兼判禮曹十數年以。事大交隣爲己任。表箋辭命。皆公潤色。彼此之閒。情禮兼盡。厚徃薄來。得其歡心。嘗曰。與人交際。似易而實難。唯至誠可以感動。中孚之信。可及豚魚。況於人乎。上引見諸方客使。公承命道宣德意。周旋徃復。容儀可觀。客人敬畏焉。待朋友以信。人有一長。必隨才甄拔。常擧歐陽公柔可使懦可使之言。曰人無賢不肖。顧駕馭之如何耳。撫親戚以恩。雖緦袒踈屬。視如子弟。吉凶疾恙。親加調護。早孤無依者。則撫育訓誨。使之成立。嗚呼。公久居寵利。而能保其功。累握權柄。而不殞厥問。名動中原。威加殊俗。功盖一世。而人無間言。盖其學問操守之力。有以極其至。故其發而措諸事業者。卓卓如此其大也。世祖嘗曰。桓公之於管仲。漢祖之於張良。唐宗之於魏徵。予之於叔舟一也。其君臣相得。殆天授。非人力也。公娶司宰副正尹景淵之女。生八男一女。男長澍。通禮門奉禮。次㴐。咸吉道觀察使。皆先公亡。次澯。黃海道觀察使。次瀞。吏曹參判。中丙戌文科。次浚。兵曹參議。魁庚寅文科。與瀞皆策勳爲佐理功臣。次溥。折衝行司果。次泂。司贍寺正。中甲午文科。次泌。行司果。女適行司果申命壽。澍娶左議政韓明澮之女。生三男。曰從洽。敦寧府僉正。曰從沃。典牲署參奉。曰從濩。魁進士試。㴐娶司勇丁湖之女。生二男一女。男曰用灌用漑。女適司直姜鶴孫。澯娶同知中樞尹岑之女。生二女。長適承仕郞鄭有綱。次適務功郞洪泰孫。瀞娶厚寧君之女。生二男。曰永澈行司正。曰永洪。通仕郞。浚娶淸州判官柳秀昌之女。生一男。曰復淳。泂娶上將鄭溥之女。生二男一女。男曰光潤光澤女皆幼。泌娶高山縣監尹三元之女。生三男二女。從洽娶坡平君尹巖之女。生三男二女。從沃娶宗簿寺正李壽稚之女。生一男。鶴孫生二男一女。男曰永壽亨壽。公之側室。生一男一女。男曰潔 女選入 掖庭封淑媛。

 

銘曰。

惟我大東。表海爲邦。川流嶽峙。轇輵洪厖。海嶽鍾秀。降爲異人。異人伊何。鳴世之臣。聰明挺特。其氣浩然。量包宇宙。學貫人天。文謨武略。王佐之才。酬酢一世。游刃恢恢。遭時遇主。展厥猷爲。剗平內訌。扶植鴻基。經綸贊化。弘濟于時。再扶日轂。升于太淸。國步之蹙。由我以亨。百爲之度。由我以貞。出將入相。身佩安危。德洽于民。威疊于夷。歷事三朝。多于嘉績。指誓山河。疇庸錫爵。功蓋盖一代。位冠群公。久典文衡。亦掌秩宗。禮樂明備。神人以和。學修敎明。仁義漸磨。我朝之治。比隆殷周。我公之業。伊傳與儔。德旣厚積。流慶益深。天錫祚徹。奧惟多男。追蹤八龍。難弟難兄。亦有諸孫。玉潤珠明。聯芳桂籍。齊軌雲程。朱衣象笏。邦家之榮。咸曰子孫。旣多且賢。由公德馨。格于上玄。公則逝矣。惟德有傳。昭兹來許。曷不蘉旃。赫世載德。永孚于先。斲石刻辭。以告無期。過者墮淚。明德之思。

 

男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吏曹參判高川君瀞立石

有明成化十三年丁酉二月二十三日辛酉

 

 

↑정경부인 배위 윤씨와 쌍분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산 53-7

 

보한재 신숙주 신도비각

 

보한재 신숙주 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