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李兌榮)
[생몰년] 1914년 - 1998년 壽 84歲
현대 법조인·여성운동가. 본관은 경주(慶州), 출생지는 평안북도 운산군(雲山郡) 북진읍 진등마을에서 아버지 이흥국(李興國)과 어머니 김흥원(金興元)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산을 경영하면서 수입금으로 압록강을 넘나드는 독립지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이태영 여사가 2살 때 광산사고로 별세했다. 위로 태윤과 태흡 두 오빠가 있었다.
1931년 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여성 최초로 194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1952년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 우리나라 첫 번째 여성변호사가 되었다.
1952년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하였고. 공직과 학계 및 사회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여성권익 연구와 여성운동에 주력하여, 1989년 가족법이 개정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저서로《한국이혼제도연구》·《차라리 민비를 변호함》·《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등과 유고집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이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1975년 막사이사이상, 1984년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봉사상, 1989년 브레넌인권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3·1문화상 등을 받았으며, 남편 정일형(鄭一亨) 박사와의 사이에 아들 정대철(鄭大哲) 전 국회의원을 두었다.
[참고문헌]
◇나의 만남, 나의 인생(이태영, 정우사, 1991)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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