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부사(利川府使) 노공(盧公)의 묘표(墓表)
[생졸년] 노대하『盧大河, 1546년(명종 1) ~ 1610년(광해 2)』
미수 허목 찬(眉叟 許穆 撰)
삼한(三韓)의 노씨(盧氏)에 두 종족(宗族)이 있는데 다 잘되었다. 하나는 본관(本貫)이 교하(交河)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光州)인데, 오늘날 광주 노씨가 더욱 번성하다. 공(公)은 광주의 세계(世系)로 휘는 대하(大河)요, 자는 수오(受吾)이니, 조선 초기의 정승 노숭(盧嵩)의 후예로, 창수(倉守)로 찬성(贊成)에 추증된 노후(盧珝)의 증손이요,
활인서 별제로 영의정에 추증된 노홍(盧鴻)의 손자요, 돈녕부 첨정으로 좌승지에 추증된 노극신(盧克愼)의 아들이며, 모(母)는 덕산 이씨(德山李氏)로, 청주 목사(淸州牧使) 이증영(李增榮)의 딸이다.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병오년(1546, 명종1) 11월 20일에 공이 출생하였는데, 매우 민첩하고 재주가 많아 사귀는 친구가 다 당시에 알려진 사람이었으므로 공의 명예가 일찍 드러났다.
백부(伯父)인 소재(蘇齋) 상국(相國)이 문정왕후(文定王后) 때에 궁해(窮海)인 진도(珍島)로 귀양 갔는데 풍파가 험악하고 천 리 머나먼 길이었다. 공이 19세로 바다를 건너 따라가서 학문이 통달하여 여러 번 과거를 보았지만 급제하지 못하자, 개연(慨然)히 탄식하여 과거(科擧)로 출세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29세(1575, 선조8)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은진 현감(恩津縣監)과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되어 다 치적(治績)을 남겼다.
임진왜란에 상이 서쪽으로 거둥하자, 공이 사섬시 첨정으로 상을 좇았으나, 상이 모든 관원에게 명하기를, ‘늙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따라오지 말게 하라.’ 하였다.
공은 부모가 다 늙었기 때문에 집에 와 있다가 북관(北關 함경도)으로 전입(轉入)했다가 그해 7월에 이천(伊川)에서 세자(世子)를 뵙고 익위(翊衛 세자를 보좌하는 관직)로 사명(使命)을 받들어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다.
사복시 첨정이 되었다가 검찰사(檢察使) 김응남(金應南)의 종사관이 되어 의주(義州), 용천(龍川) 지방의 꼴과 군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복명(復命)하고 나서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다가 이어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나갔는데, 오래지 않아 병으로 집에 돌아갔다. 이때에 집에서는 관외(關外)로 도망가 살고 있었다.
그해 12월에 대부인(大夫人)이 별세하여 3년간 무덤을 지키고 나니, 아내 이씨(李氏)가 죽었고, 또 홀로 된 누이가 자식도 없이 죽었는데, 난리가 끝나지 않아 다 객지인 박천(博川)에 장사 지냈다. 이에 청풍(淸風)과 단양(丹陽)에 부임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다 하지 않았다.
앞서 병술년(1586, 선조19)에 선대부(先大夫 공의 부친)가 호남에서 별세하였는데, 화령(化寧)에 귀장(歸葬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져와서 장사 지내는 일)하고 나서 객지에 장사 지낸 모든 죽은 사람을 귀장시킬 때 공이 탄식하기를,
“누이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니, 내가 차마 나중에 장사 지내지 못하겠다.”하고 숙인(淑人 아내)의 장사를 최후에 지냈다. 임인년(1602, 선조35)에 전부(典簿)를 지내고 나서 천안 군수(天安郡守)로 나아갔는데, 병란으로 쇠잔하고 파괴된 뒤에 처음으로 대동법(大同法)을 행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모든 읍(邑)이 다 본받아 행하였다.
임기가 다 되어서는 치적이 제일 훌륭하였으므로 이천 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로 승진되었다가 3년 뒤에 병(病)으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뒤 30여 년이 지나서 백성들이 그를 지극히 추모하여 유애비(遺愛碑 백성들이 그가 사랑해 주던 덕을 사모하여 세운 비석)를 세웠다.
경술년(1610, 광해군2) 12월 5일에 공이 고부 군수(古阜郡守)로 관부(官府)에서 별세하니, 나이가 65세였다. 염(殮)을 하려는데 군(郡)에서 수의(襚衣)를 마련하면서 무늬 있는 이불을 쓰려 하니, 정읍 현감(井邑縣監) 박충생(朴忠生)이 염하는 것을 와서 보고 못하게 말리면서 말하기를,
“공은 평생에 사치로 예(禮)를 삼지 않았다.”하여, 결국 쓰지 않았으며, 다음해에 공의 고향인 화령(化寧)에 장사 지냈다. 공은 현부형(賢父兄)의 교훈(敎訓)을 마음속에 새겨 효제(孝悌)를 독실히 행하고 거처(居處)를 반드시 엄하게 하여, 비록 한집안 사람이나 부자(父子)간이라도 평소 그의 게으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검소함을 좋아하고 예양(禮讓)이 있어 이것이 가법(家法)이 되었다.
상국(相國) 심희수(沈喜壽)는 공과 가장 친하여 ‘공의 바른 몸가짐과, 집을 다스리고 관을 다스리는 것이 한결같이 학문(學問)에 근본한다.’ 하였다. 초취(初娶)는 참판 신담(申湛)의 딸로 두 딸을 낳았는데, 사위는 이식(李栻), 김인봉(金仁鳳) 두 사람이며, 이식은 진사가 되었다.
후취(後娶)는 절도사(節度使) 이각(李珏)의 딸로 세 딸과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딸은 진사 허준(許遵)에게 출가했고, 작은딸은 관찰사 홍립(洪雴)에게, 막내딸은 사인(士人) 이삼근(李三近)에게 출가했으며, 아들은 노도립(盧道立), 노도일(盧道一)인데, 노도일은 전 함열 현감(咸悅縣監)이다. 내외 자손이 3세(三世)에 걸쳐 50인에 가깝다.
[註解]
[주01]소재(蘇齋)~~~귀양 갔는데 : 소재는 노수신(盧守愼)의 호이다. 1547년 9월 문정왕후가 집권할 때에 정언각(鄭彦慤)의 딸이 양재역(良才驛)의 벽에 붙은 글의 내용이 국가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 하여 뜯어 가지고 와서 고변하였는데, 뜻을 얻지 못하고 나라를 원망하는 자들이 한 짓이라고 하여 옥사를 일으켰다.
봉성군(鳳城君) 이원(李岏) 등을 사형, 안치(安置), 부처(付處)에 처하였는데, 이때 순천(順川)에 유배 중이던 소재도 절도 안치(絶島安置)에 해당되어 진도(珍島)로 귀양 간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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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利川府使盧公墓表 - 眉叟 許穆
三韓之盧。有二族。皆貴大。其一本於交河。其一出自光州。今光州之盧尤盛。公光州之世也。諱大河。字某。國初相嵩之後。而倉守贈贊成珝之曾孫。活人署別提贈領議政鴻之孫。敦寧府僉正贈左承旨克愼之子。母德山李氏。淸州牧使增榮之女。嘉靖丙午十一月二十日公生。通敏多才。所交遊。皆一時聞人。公名譽早著。伯父穌齋相國。文定時竄窮海之珍島。風波險惡。道路千里。公十九涉海從之。學旣通。累擧不中。慨然歎息。恥以科目發身。內植益堅。二十九。初筮仕。爲恩津,義城。皆有治績。壬辰之亂。上西幸。公以司贍寺僉正。從上。上命百官。有親老者皆令勿從。公以父母皆老。故得私其家。轉入北關。其七月。謁世子於伊川。以翊衛奉使。至行在所。爲司僕寺僉正。仍爲檢察使金應南從事。掌義州,龍川蒭糧搬運等事。甲午。旣復命。拜司憲府監察。尋出爲安山郡守。未久以病歸。時家奔竄關外。其十二月。大夫人歿。旣守墓三年。妻李氏歿。而又寡妹無子死。以大亂未定。皆旅葬博川。於是有淸風,丹陽之命。而皆不赴。丙戌。先大夫歿於湖南。旣歸葬化寧。遷諸喪旅葬者以返。公歎曰。妹死而無子。吾不忍後也。故淑人之葬。最後遷。壬寅。由典簿。出天安。兵亂殘破之餘。初行大同法以便民。列邑皆效行之。及苽。以治理第一。陞利川都護府使。三年。謝病歸。後三十餘年。百姓追思不已。立遺愛碑。庚戌十二月廿五日。公以古阜郡守歿於官。年六十五。將殮。郡致襚用紋衾。井邑縣監朴忠生來視殮。不許曰。公平生不以奢侈爲禮。遂不用。明年。葬化寧。公服膺賢父兄之敎訓。篤行孝悌。居處必嚴。雖家人父子。未嘗見其惰容。好儉素有禮讓。以爲家法。沈相國喜壽。知公最深。以公行己之正。治家爲官之方。一以問學爲本云。初娶參判申湛女。生二女。壻二人。李栻,金仁鳳。栻進士。後娶節度使李珏女。生三女二男。女一人適進士許遵。一人適觀察使洪雴。一人適士人李三近。男曰道立,道一。道一前咸悅縣監。內外孫。至三世。近五十人。
記言別集卷之十九 / 丘墓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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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戶曹判書行利川都護府使光山盧公神道碑銘 並序 - 鄭宗魯
贈地部卿光山盧公旣卒之幾二百年。其七世孫光瑞手家狀及眉叟許文正公所撰碣陰記授某曰。先祖行治。固備於斯矣。然秩旣上卿。而神道之尙闕顯刻者。實違令式。敢以請。某以匪其人固辭不獲。且念眉叟之記。可傳於百世。則此特備禮而已。而宜若有敢焉者。故遂就而叙之曰。公諱大河字受吾。國初右議政敬平公諱嵩之六代孫。領議政文簡公穌齋先生諱守愼之從子也。光山之盧。胄於高麗大護軍恕。至敬平孫判官處和。自漢陽移居尙州之化寧。是後代有官冕。珝豐儲倉守贈左贊成。鴻別提贈領議政。是生諱克愼。敦寧僉正贈左承旨。卽公考。妣德山李氏牧使增榮女。公以嘉靖丙午十一月日生。少通敏著名譽。二十九蔭補繕工監役。轉司憲府監察。越九年知恩津縣。滿瓜又六年。爲掌隷院司議。翌年令義城縣。四年罷歸。明年壬辰。倭大擧入冦。宣廟有去邠之行。公以司贍僉正。隨駕到沙峴。上命百官有老親者勿隨。公得奉親避亂于安峽地。七月謁世子于伊川。九月拜尙衣院判官。十月移翊衛司翊衛。十一月承命問安于龍灣行在。爲司僕判官。掌火攻器械輸運等事。仍隷檢察使金應南幕下。兼管龍川義州蒭糧搬運事。事皆立辦。甲午復命拜監察。未幾出安山郡以病遞。尋丁內艱。越四年除淸風。時天兵猶未撤歸。朝廷以公在遠卽遞之。又拜丹陽郡不赴。明年遭外艱。越明年拜宗親府典簿。尋守天安郡。兵火之餘。卽燒墟復起官舍。而不毫毛勞民。又行大同法以便民。後列邑因爲永式焉。瓜滿因繡衣褒啓。拜利川府使。時土賊蜂起。民不安堵。公莅任患遂絶。盖立碑寓去後思者凡二邑。明年病乞罷得歸。又明年守古阜郡。卒干官。卽庚戌十二月日也。壽六十五。葬于履素院午向原。後朝廷用公原從一等勳贈左承旨及吏曹參判。後用次胤道一寧國原從勳贈戶曹判書。公以閥閱之世。其稟資旣異於衆。而當穌齋先生謫居珍島時。公以丱角跋千里冒風濤入海受業。先生深嘉之。敎誨切至。以故文學大就。及其屢擧不中。則輒謝公車業。惟專心於性理。而用力於彝倫。其遭內艱及夫人李氏與寡妹無子者喪。皆在亂離中。旅葬博川。逮先大夫歿於湖南也。旣返葬於化寧。又遷諸旅葬以返。先妹而後夫人曰忍令吾同氣寡無子者後之乎。前後喪致哀。擧無遺憾。事伯父如父。先生歿已久。言及輒流涕。校讎遺集而剞劂之。以廣其傳。平生以禮自律。惰慢之氣。不設於四體。燕居寢卧之際。侍側子弟。亦未見肌膚之或露也。誨家人斬斬有法度。自奉儉素。未嘗服華麗衣。及喪自郡中爲襚錦衾。井邑倅朴忠生來視殮。命去之曰此非所以送公也。遂不用。一松沈相國喜壽哭公文有曰。一拜穌老。誠深求道。烏頭得力。奮發作興。世以實錄云。前配參判申湛女。生二女。李栻進士,金仁鳳。後配卽李氏。節度使珏女。生二男三女。男道立有志節。號野老堂。次道一縣監。女許遵進士,洪雴觀察使,李三近。庶子道凝,道南參奉,道行。道立男翼命生員,允命,順命。女鄭泰升生員。道一男顯命,淑命。女權輂,許隩生員,宋道昌縣監。餘男茂命。李栻嗣子元煥府使。金仁鳳子應海。洪雴嗣子柱後郡守。李三近子陽復佐郞。翼命嗣子思曾。二女洪覿進士,呂榮徵佐郞。庶子思儉。允命男思曾出,思裕。女成虎在進士,辛漢龜,閔任重,李之龍。庶子思欽。順命男思孟,思弼,思義。女黃鍾鳴。顯命男思顔,思貞。女趙烿,朴煦,呂八和。淑命男思憲,思哲。女趙聖錫,洪重三,裴泰亨。詩曰。
崑圃之玉。大冶之金。有琢其章。有利其鐔。歷職中外。無試不能。曷終于沈。而未之升。眉筆炳若。可垂千億。我詩于珉。惟以依式。
[주-D001] 干 : 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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