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국사(國史)

前 高靈縣監 金守默의 옥사(獄事) 관련자료/淸風金氏

야촌(1) 2011. 4. 6. 20:36

영조실록 >영조 43년(1767년) >영조 43년 2월 26일

 

■ 金守默 관련자료

   영조실록 >영조 43년(1767년) >영조 43년 2월 26일

 

전배례·친경례·노주례를 행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니, 왕세손이 수가(隨駕)하였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인하여 황단(皇壇)에 가서 봉심(奉審)을 마치고 동단(東壇)에 나아가 친경례를 행하였으며, 예를 마치자 친경대(親耕臺)로 돌아와 노주례(勞酒禮)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인하여 환궁하여 경현당에 나아가 기백(畿伯)과 여러 수령의 입시를 명하여 경잠(耕蠶)을 신칙하였다.

 

삭녕군수(朔寧郡守) 최홍보(崔弘輔), 영평현령(永平縣令) 유언수(兪彦銖), 연천현감(漣川縣監) 정재원(丁載遠)의 주대(奏對)가 임금의 뜻에 맞아 각각 대록비(大鹿皮) 1령(令)을 하사하라 명하였다. 양성 현감(陽城縣監) 심이진(沈以鎭)이, ‘백성들의 풍속이 양잠(養蠶)을 일삼지 않은데다가 뽕나무가 토질에 맞지 않는다고 앙대하니, 해부의 여러 당상으로 하여금 왕부(王府)에서 개좌(開坐)하여 문밖에서 장(杖) 1백 대를 치고, 전 현감 김수묵(金守默)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4책 240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농업-권농(勸農).

*농업-양잠(養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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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7월 20일(계미) 2번째기사

 

아전을 치명하게 한 김수묵을 귀양 보내다.

전 현감(縣監) 김수묵(金守默)을 강진현(康津縣)에 귀양보냈다. 이 김수묵이 고령 현감(高靈縣監)이 되었을 때에 고을 아전 이진신(李鎭新)이 감정으로 인해 김수묵을 후욕(詬辱=꾸짖고 욕함)했었는데, 김수묵이 그의 모자(母子)를 형장하여 형제(兄弟) 세 사람이 일시에 치명(致命=죽을 지경(地境)에 이름)하게 되자, 

 

이진신(李鎭新)의 아내가 연로(輦路)에서 격쟁(擊錚=꽹과리를 침)하게 되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김수묵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도록 하고 또 영백(嶺伯)에게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하고서, 하교하기를,

“일찍이 숙종조(肅宗朝)에 있었던 유신일(兪信一)의 옥사(獄事)에서 어찌 ‘유신일이 영어(囹圄)에서 살아나오게 된다면 국가에 법이 없다.’고 분부하지 않았던가? 아전과 백성이 설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데 인명(人命)을 죽여 쓰러뜨린단 말인가?

 

아전이나 백성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하물며 세 사람의 생명을 일시에 살해한 경우이겠는가? 사계(査啓) 내용에서 혹독하게 형벌할 때의 기장(器杖)은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하던 것이고, 각 사람이 받은 형장이 3배여 도(度)나 되어 여러 차례의 형벌이 1백 도의 곤장에 가깝게 된 것이니, 결코 정상인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다.

 

범한 죄나 한 짓이 모두 유신일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국가에 상례의 법이 있는데 어찌 김수묵이 옥문(獄門)을 살아서 나오겠는가? 준엄하게 형벌하여 자복을 받으라.”

하였다. 김수묵이 공초를 바치니, 하교하기를,

“김수묵의 일은 용서 없이 죽어야 할 일이라 하겠지마는, 다만 유신일과 같은 흔적이 있기만 하고 유신일의 일과는 다르게 된 것이 잘 살피고 신중하게 해야 할 단서가 된다. 요사이 인심이 옛적같지 않아서 능범(凌犯)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만일에 김수묵을 상명(傷命)하는 율(律)로 처단하게 된다면 염려되는 것은, 나의 인명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도리어 민간의 풍속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어찌 늠연(凛然)해지는 곳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김수묵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김수묵이 관장(官長)이 되었었다는 것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오직 가볍게 하라는 법을 따르더라도 심원(深遠)하게 생각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4책 681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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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8월 3일(병술) 2번째기사

 

시임·원임 대신, 각신 등을 소견하고 대사령을 내리다.

시임·원임 대신, 각신(閣臣), 의금부, 형조·이조·병조의 당상관,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관(有司堂上官), 장신(將臣)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이 묵묵히 돕고 독실히 돌보아주신 가운데 어제 책봉하는 예식을 마치고, 오늘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게 되었으니, 종묘사직의 무한한 영광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우러러 보답하려는 생각과 이것에 계속하여 나라가 영구하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방도가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제 조세를 견감(蠲感)해 주고, 백성들을 진휼하는 전교(傳敎)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가 영구하도록 기도하고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근본은 역시 자손에게 계책을 물려주는 것이니 바로 이 전교가 그것이다. 

 

경 등은 시험삼아 생각해 보라. 병신년· 정유년 이후에 난역(亂逆)이 겹겹이 생겨나서 세가(世家)·대족(大族)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드물다. 혹은 애매한 일을 분명히 해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법망에 걸려들어 폐색(廢塞)되는 운명을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삼가 을묘년. 기묘년· 임인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친히 스스로 초출(抄出)하기에 고심을 다한 것은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에 보답하려는 뜻에서였다. 경 등도 또한 대양(對揚)하는 방도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의(異議)가 없도록 하라.

 

이번에 만백성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베풀고 8도에 널리 죄를 용서하였는데, 유독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있어서도 오히려 어떻다고 하겠는가?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헤아려 보았다.

 

경 등이 나를 몸 받아 행하려는 뜻에 있어서도 또한 어찌 하늘의 뜻을 보답하고 자전(慈殿)의 뜻을 위로하여, 한편으로 나라가 영구하기를 기도하는 근본으로 삼고, 한편으로 자전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방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하고, 이어서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하교하기를,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로 귀양을 갔다가 석방된 사람인 전 판부사 한익모(韓翼謩)는 병신년 9월에 처분한 전교 가운데 이미 언급한 것이 있었다. 을미년 겨울의 경연에서 아뢸 때에 다만 뜻을 제대로 진달하지 못하고, 청대(請對)할 때에 이르러서도 미처 들어오지 못한 것은 또한 일의 형편이 마침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으니 역적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홍계능(洪啓能)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일이 을미년에 관계되기 때문에 능히 구별할 수 없다면, 정유년 봄에 석방하고, 임인년 겨울에 죄의 등급을 감해준 뜻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을 참작해서 용서해 주는 과조(科條)에 넣은 다음에라야 역적 홍인한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임인년의 사전(赦典) 가운데 신회(申晦)에게 직첩(職牒)을 주고, 김상복(金相福)을 논죄하지 않은 것도 또한 이러한 뜻에서였다. 그러니 직첩을 특별히 환급(還給)하도록 하라.

 

전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대제(安大濟)·김상정(金相定), 전 제학 정이환(鄭履煥), 전 부사 이상직(李尙直), 전 참의 김상무(金相戊), 전 참판 조덕성(趙德成), 전 승지 이택진(李宅鎭), 전 참판 구상(具庠), 전 부사 김제행(金齊行)·윤이복(尹彝復), 전 통제사 조완(趙), 전 대장 이윤성(李潤成), 전(令) 이준영(李俊永), 전 정자(正字) 이심전(李心傳), 전 현감 김수묵(金守默)·정택부(鄭澤孚), 전 부사 이성모(李聖模)는 모두 직첩을 환급하라.

 

전 사직 신광리(申光履)·장령 정덕필(鄭德弼)·전 부제학 이의필(李義弼)은 모두 서용(敍用)하라. 안치 죄인(安置罪人) 김귀주(金龜柱)는 별도의 전교(傳敎)를 내리겠다. 정의현(旌義縣)의 홍주익(洪柱翼)과 영광군(靈光郡)의 이보행(李普行)은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고, 기장현(機張縣)의 한광계(韓光綮)는 석방시키라.

 

정배 죄인(定配罪人) 강진현(康津縣)의 이방익(李邦翊)과 진도(珍島)의 윤득부(尹得孚)는 모두 석방시키고, 남해현(南海縣)의 임관주(任觀周)·곤양군(昆陽郡)의 신상권(申尙權)은 모두 석방시키라. 먼 변방에 정배(定配)한 죄인 조원철(趙元喆)은 금년(今年)을 맞아 그의 할아비의 충성과 절의를 생각할 때 의당 그 10대(代)를 용서해 주는 뜻을 생각해야 하니, 특별히 석방시키라.

 

의령군(宜寧郡)의 성윤검(成胤儉)과 운산군(雲山郡)의 이노춘(李魯春), 구례현(求禮縣)의 조우(趙嵎)는 석방시키고, 무산군(茂山郡)의 이만식(李萬軾)은 양이(量移)시키며, 종성군(鍾城郡)의 조제 태(趙濟泰)는 석방시키라. 방축 죄인(放逐罪人) 서유신(徐有臣)·박종갑(朴宗甲)·이의준(李義駿) 등은 비록 모두 처신을 조심하지 않아서 이름이 백간(白簡)에 오르게 되었지만, 본사(本事)는 종내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연(書筵)에 드나들던 사람들인데, 지금과 같이 대사(大赦)하는 때에 어찌 참작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모두 석방시키라. 곤양군의 이홍제(李弘濟)·김창록(金昌菉)은 모두 석방시키라.

 

회계(回啓)할 때에 비답을 내리지 않은 죄인 오석충(吳錫忠)은 그의 할아비 오시수(吳始壽)의 복관(復官)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징을 쳐서 호소하였으나, 그 때마다 거절당하였는데, 지난번에 또 호소하여 이번 대사령의 문서 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개 본사(本事)에 대하여 마땅히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말 것인가에 대하여 나는 우리 왕조의 전고(典故)를 잘 모르고, 비록 그 상세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의 공초 가운데에 나열하여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때 조정의 의논에서 진실로 그 죄의 경중(輕重)을 따질 수가 없다고 갑론 을박이 있었으며, 명성 대비(明聖大妃)의 《비망기(備忘記)》와 숙종조의 비지(批旨)에 모두 명백히 기록된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손자의 말을 근거 없는 데로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대사(大赦)하는 때를 맞아 용서하지 않는 과조(科條)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소원대로 시행하더라도 의리에 크게 어긋나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듯 하다. 

 

본부(本府)에서 잘 알아서 거행하라. 출륙(出陸)시키는 부류들은 해당 부(府)와 조(曹)의 관문(關文)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각 해당 도(道)에서 먼저 거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임인년의 전례대로 하라.”하니, 대신(大臣)들이 모두 김귀주의 석방 문제를 놓고 쟁집(爭執)하였다. 

 

또 용서하는 것도 본부(本府)를 거치지 않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곧장 놓아주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귀주의 죄는 《명의록(明義錄)》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홍 봉조하(洪奉朝賀)를 모해하려고 한 것과 신사년의 글을 올린 것이 그의 죄안(罪案)으로 되고 있다. 

 

이번에 감등(減等)하려고 하였으나, 또 신사년의 한 가지 문제가 나와서 마치 죄 위에 다시 죄를 보태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렇지만 외간(外間)에서 그가 범한 죄가 네 가지 안건의 문제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홍 봉조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전(慈殿)의 하교 가운데 들은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여지없이 해명된 뒤이니, 경 등은 그 사이에서 딴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듯하다. 비록 명성 왕후(明聖王后)가 문에 나와서 여러 대신들을 불러 놓고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을 구원한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초방(椒房)의 가까운 친척을 처리하는 뜻은 참으로 자별(自別)해야 마땅한 것이다. 경 등은 결코 쟁집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5책 460면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