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국사(國史)

호패(號牌)

야촌(1) 2011. 3. 30. 22:49

■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호패)

 

조선시대에 고위 관리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 싸지 16세 이상 모든 남자는 국가가 발행한 신분 증명서인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나무. 상아. 쇠뿔 등으로 만든 호패의 표면에는 이름, 출생년도, 제작년도와 발행기관 등이 새겨져 있다. 신분과 직책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록 내용이 달랐다.

 

남자가 호패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곧 호적에 올라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신분이 알려지면 세금이나 징집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용을 기피 하였다.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호패를 차도록 권장하기 위해 호패를 위조하면 극형, 호패를 찾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법규를 만들어 시행 하였다. 또 호패가 없는 자에게는 아예 민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호패의 유례]

 

원래 호패법은 호구(戶口)의 파악, 유민(流民) 방지, 각종 국역(國役)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된 이래 세조 5년(1459), 광해군 2년(1610), 인조 4년(1626), 그리고 숙종 1년(1675)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인조 대까지의 호패법은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숙종 대에 이르러야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각종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인들은 호패의 착용이 각종 국역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여겨 세력가의 노비로 자신을 위탁하였다. 그 결과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숙종 대에 이르러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전란을 겪은 뒤, 정부는 각종 국역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호패법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앞서 언급한 광해군 대와 인조 대에도 호패법의 시행을 통해 각종 국역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중 인조 4년(1626)에 실시된 호패법은 ‘호패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효수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만들어 다수의 남정(男丁)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조 5년(1627)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인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곧바로 폐지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파악과 군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숙종 1년(1675) 오가작통법의 시행과 함께 종이로 만든 신분증명서을 사용하는 지패법이 실시되었다. 지패는 그 후 상아, 뿔, 나무로 만든 호패로 바뀌는 등 몇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호패법은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었다.

 

[호패의 종류]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차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지만,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호패는 계급에 따라 재료가 틀리고 호패의 내용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2풍이상의 벼슬이면 뿔 호패를 사용했고. 양목은 4품 이상이고, 9품이상은 자작나무를 사용해 일명 자작나무를 양반나무라 했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나 쌍놈들은 그 흔한 자작나무를 두고도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잡목을 베어다가 호패를 만들었다.

 

[호패의 기록내용]

 

종2품 이상의 경우는 '00참판 아무개' 하고 관직과 이름만이 들어가고. 당하관 이하는 관직과 성명외에 거주지가 들어 갔다. 일반 양반의 호패는 앞에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거주지명이 들어갔다.

 

벼슬이 없는 양반은 유학(幼學, 벼슬이 없는 양반)이라고 써서 양반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태어난 출생년의 세차는 숫자로 년도를 표기하지 않고 기묘년, 을미년 등으로 세차를 썼다.

 

 

 

 

 

 

↑세금을 거두는이의 호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