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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直提學歸田詩卷跋 - 平陽後人朴彭年

야촌(1) 2011. 1. 7. 21:16

최덕지(崔德之)

 

최 직제학은 최덕지(崔德之,1384년(우왕 10)~1455년(세조 1)를 말하는 것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가구(可久). 호는 연촌(烟村)·존양(存養). 최용봉(崔龍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최을인(崔乙仁)이고, 아버지는 참의 최담(崔霮)이며, 어머니는 박인부(朴仁夫)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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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先生遺稿(박팽년)



■ 최 직제학이 전원으로 돌아갈 때 지어 준 시권 발문(詩卷跋文)

 

사람은 누구나 공명과 부귀를 얻으려고 하는것이 인지상정 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한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여 비록 출세하지는 못하였지 마는 넉넉하게 살면서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으로 인심을 써서 사람들을 설복 할수는 없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저절로 많들어 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 완산(전주)의 최선생이 주상께 글을 올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때 이것을 본 선비들은 도리를 아는 선비라고 평가하고 또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선생을 흠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이 조정에서 일 할때 명성과 벼슬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도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은 응당 그러할만 했기 때문인데, 이제 고향으로 물러가 세상일에 상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보는 명망을 가졌기 때문으로 그러한 명망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선생과 함께 여러 해를 일하면서 날마다 만나고 이야기하여 이미 선생의 높은 뜻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동안 다른 직책 일에 얽매여 몇년간 격조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시 옛날 직책으로 돌아오니 선생은 이미 은퇴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별의 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으리오.

 

시(詩)를 읊어 이별의 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범옹(신숙주)이 나에게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시(詩)는 지어서 이미 책을 만들었으니 자네는 마지막으로 발문(跋文)이너 적으라고 하였다.

 

내가 책을 열고 읽어보니 시(詩)는 이미 40여 편이나 수록되어 선생의 출처가 높으신 것과 선비들[사문-斯文]의 애틋한 정이 가득하게 수록되어 능히 후세에 전할 만 하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높은 벼슬에 오르면 축하 시(詩)를 구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청을 넣는데 여러 해가 되어도 몇 편의 시(詩) 밖에 얻지 못하지만 선생은 하루 아침에 관모를 벗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기고 다투어 축하 시를 지어 읊으므로 이와 같이 많은 시(詩)가 모였으니 이것으로 인심이 선생에게 감동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나는 여기서 더욱 공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며, 더욱이 여러 사람의 시가 넉넉하니 나는 시를 짓지 아니해도 되겠으므로 이로써 책 마지막에 발문을 적노라.

 

경태 2년(1451) 11월 초 8일

중훈대부 집현전 직제학지제교 경연시독관 겸 춘추관 기주관

평양박씨 후손 박팽년 인수(字)는 발문을 적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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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朴先生遺稿

 

崔直提學歸田詩卷跋 公諱德之。文廟朝致仕。歸老于靈巖。

 

人有功名富貴能動一世。而不可以得匹夫匹婦之心者。又有卑巽謙退若不自勝。而有足以負天下後世之望者。是豈非人心不可以勢服。而公議自有所在也耶。今完山崔先生上書乞歸。士林相稱道。知與不知。莫不欽慕。夫使先生在朝。其名聲爵位。當不止此。而人之欽慕者。宜於是乎在。今也退休田里。已不與世相關。而萬口咨嗟稱頌不已者。何耶。其所以感人心而負物望者。有不在彼而在此也。余於是局。從先生有年。日接談論。固已服其高義。頃者。牽於職事。阻闊數年矣。今還舊局也。則先生已告歸。離別之情。詎可言歟。方欲賦詩以敍其意。而泛翁氏謂余曰。諸公有作。卷已成矣。子當跋其尾。余開卷奉讀。詩凡四十餘篇。道先生出處之高。斯文眷戀之意甚詳。一一皆可傳於後也。蓋世之人有拜大官。而求賀詩以傳後者。請之勤。而或累年不過數篇。先生一朝罷官還鄕。永以自晦。而人自榮之。爭先歌頌。其多乃至如是。其感乎人心者可知。余於是。益信公議之不可誣也。諸公之詩已足。余不作可也。遂書卷端云。

景泰二年十一月初八日。

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兼春秋館記注官平陽後人朴彭年仁叟。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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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취금헌 박팽년선생께서 1451년 당시 본인의 관향을 평양으로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