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신도비명

낙정 조석윤 신도비명(樂靜趙錫胤神道碑銘)

야촌(1) 2010. 12. 9. 18:22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62권/우암 송시열 저

 

낙정(樂靜) 조공(趙公, 趙錫胤)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낙정 조공이 을미년(1655, 효종6) 8월 2일에 별세하였는데, 지금까지 묘(墓)에 비각(碑刻)이 없으므로, 고관(高官)이나 처사(處士)뿐 아니라 하인(下人) 노복(奴僕)들까지도 모두 탄식하기를, “그 사람의 어짊이 어찌 비각을 기다려서 드러나랴.” 하였다.

 

그러나 오직 공렬(功烈)을 기록해서 그 사람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고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의 문제자(門弟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비명(碑銘)을 부탁하기에 삼가 그 가장(家狀)을 상고해 보니, 조씨(趙氏)는 배천(白川)으로부터 나왔다.

 

비조(鼻祖) 문주(文胄)는 고려(高麗) 때 상장군(上將軍)이었고, 본조(本朝)에 와서 반(胖)은 개국 공신(開國功臣)에 책록, 복흥군(復興君)에 봉해졌다. 그후로는 약간 부진(不振)했다가 휘(諱) 정호(廷虎)에 이르러 청렴하다는 명망과 곧은 도리로써 세상에 크게 드러났고, 벼슬은 감사(監司)로 백부(伯父)인 휘 응(凝)에게 양자(養子)로 갔는데, 그의 생부(生父)의 휘는 충(冲)이다.

 

감사공이 군수(郡守) 심은(沈訔)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는데, 공의 휘는 석윤(錫胤), 자는 윤지(胤之)이고 낙정(樂靜)은 곧 사우(士友)들이 그렇게 일컬어서 공의 실상(實狀)을 계시한 호이다.


공은 말을 배울 때부터 이미 문자(文字)를 알았고, 혹 하루라도 과공(課工)이 빠지면 마치 무엇을 잃은 것처럼 멍한 표정을 가졌으며, 붓만 잡으면 반드시 좌중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문충공(文忠公)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광해군(光海君) 때에 해곡(海曲 바다의 한 모퉁이)에 물러와 있었는데, 공이 그에게 가서 고문(古文)을 배우자, 계곡이 공을 원대한 인물로 기대하였다.


계해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되자, 비로소 과장(科場)에 나가 교유했는데, 공의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므로 사람들이 서로 눈여겨보았고, 혹은 공을 가리켜 인봉(麟鳳)이라 하기도 하였다.

 

공이 지은 시문(詩文)을 남들이 다투어 표절(剽竊)해 갔지만, 공은 조금도 득실(得失)로써 개의치 않았다. 공은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서 모두 합격했다가 문득 파방(罷榜)되고, 파방되었다가 문득 다시 합격되곤 하였다.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1년(1628, 인조6)에 공의 나이 23세로 장원급제하여 조정에 통적(通籍)하였는데, 공이 역임한 직책들은 모두 당시의 극선(極選)이었다.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가 되었을 때 문숙공(文肅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공이 서연(書筵 왕세자(王世子)가 글을 강론하던 곳)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는 ‘참으로 기재(奇才)이다.’고 감탄하였다.


이어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다가 경오년에 내상(內喪)을 당하였고, 임신년에 수찬(修撰)을 거쳐 이조 정랑(吏曹正郞)에 임명되어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는데, 세상에서 이조의 낭관을 요로(要路)라 호칭하였으나, 공은 더욱 풍도(風度)를 굳게 가지므로 문정(門庭)이 엄숙하여 인적(人跡)이 없었다. 그러나 공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으려 하여 사퇴하였으나, 문득 다시 제수되곤 하였다.


을해년에 관학(館學)의 유생(儒生)들이 율곡(栗谷)과 우계(牛溪) 두 선생을 성묘(聖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사론(邪論)을 받아들여 윤허하지 않으므로 공이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매우 강력하게 변론하였다.

 

병자년에는 노(虜)가 보낸 모욕적인 글을 배척하여 대의(大義)를 밝힐 것을 청하고, 이어 내정(內政)을 잘 닦을 방책을 진술하였다. 그해 여름에는 소(疏)를 올려 시무(時務)를 자세히 논하였고, 겨울에는 영남(嶺南)에서 군사를 점고(點考)하였다.


이윽고 조정이 노를 피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의(義)를 분발, 제영(諸營)의 군사를 독발(督發)해서 원조하도록 하고 자신은 뒷일을 맡아 조절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노병(虜兵)을 만나면 문득 후퇴해 버리므로 공이 나머지 군사를 수습하여 재거(再擧)를 도모하였으나, 강화(講和)가 성립되어 버렸다.


정축년 2월에 복명(復命)할 때 조정에서 바야흐로, 지난날 척화(斥和)한 사람들이 큰소리를 쳐서 일을 그르쳤다고 하므로, 공이 자신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여러 번 소장(疏章)을 올리자, 마침내 파직되었다.

 

공은 난(亂)을 치른 후로는 더욱 세상에 나갈 뜻이 없었는데, 때에 감사공(監司公)이 왕의 노염을 사서 깊은 산골에 귀양 가 있었으므로, 벼슬 임명이 있어도 나가지 않았고 나가더라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항상 감사공의 처소에 가 있었다.


무인년에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나갔는데, 진주 사람들이 마치 부모처럼 공을 사랑하였고, 공이 그곳을 떠나자 비(碑)를 세 군데나 세워서 공을 칭송하였다. 기묘년에 사인(舍人)으로 서장관(書狀官)에 충원(充員)되어 심양(瀋陽)에 가게 되자, 사람들이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백옥(白玉)을 어찌 진흙 속에 묻히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는데, 노인(虜人)들이 오히려 티 없이 맑은 공의 인품에 복종하였다.

 

경진년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으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 노인(虜人)이, 원손(元孫 소현세자의 아들)을 보내서 볼모를 대신하도록 요구하자, 상이 그를 윤허하므로 공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나라 근본이 허(虛)해집니다.”

하고, 자주 소를 올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윽고 다시 상의 뜻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 마침내 파직되었다.

 

다시 서용(叙用)되어 응교(應敎)가 되어서는 또 차자를 올려 일을 말하였는데, 상이 차자 가운데 당연히 휘(諱)해야 할 것을 휘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여 산개(刪改)할 것을 명하였으나, 공이 대(臺)에 나아가 대죄(待罪)하면서 아뢰기를,

 

“사람은 죄줄 수 있지만, 그 글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집의(執義)로서, 내수사(內需司)를 두는 것은 왕정(王政)이 아니라고 논하다가 엄중한 비답이 있었다.


공은 수년 동안 일에 따라 논열(論列)한 것이 모두 쓰임을 받지 못하자, 마침내 다시 외직(外職)을 요구하여 임오년에 안변 부사(安邊府使)가 되었다.

 

계미년에 전한(典翰)으로 들어와서는 일을 논한 것이 더욱 바르고 엄정하였다. 귀양(歸養)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이 매양 온화(溫和)한 비답을 내리고 물러가기를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에는 대신(大臣)이 공의 재학(才學)을 상에게 아룀으로써 특별히 승지(承旨)에 승진되어, 천재(天災)로 인하여 수성(修省)할 방도를 극력 진술하였고,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옮겨졌다가 다시 승지가 되어, 또 시무(時務) 및 병민(兵民)의 폐단을 진술하니, 상이 자못 그 말을 받아들였다.


겨울에 호서(湖西)를 관찰(觀察)하라는 임명이 있었는데, 때에 감사공(監司公)이 그 도내(道內)에 우거(寓居)하고 있었으므로, 공이 그것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이후로는 항상 병조ㆍ이조ㆍ사간원(司諫院)ㆍ홍문관(弘文館)과 대사성(大司成) 등의 관직에 있으면서, 비변사(備邊司)와 승문원(承文院)의 직책을 겸관(兼管)하여 여러 번 직언(直言)으로 상의 뜻을 거슬렀으나, 후회하지 않았다.


정해년에 감사공이 별세하였고, 기축년에 인조가 승하하자, 공이 궐하(闕下)에 분곡(奔哭)하고 참최복(斬衰服)을 겸하여 입었으며, 장사 지낼 때는 길 왼쪽에서 장례 행렬을 곡송(哭送)하였다.


아버지의 삼년상이 먼저 끝나자, 즉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때에 김청음(金淸陰)ㆍ김신재(金愼齋 김집) 두 선생이 조정에서 사성(嗣聖 효종을 가리킴)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공이 으뜸으로 신종(愼終 어버이의 상사(喪事)를 당하여 장례를 정중히 함)을 논하고 다음으로는 심학(心學 마음을 수양하는 학문)에서부터 공사(公私)ㆍ의리(義利)의 분간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효종이 막 예의(銳意)하게 훌륭한 정치를 도모하던 터라, 충직(忠直)하다는 것으로 공을 포양하였다.


인산(因山 국장(國葬)을 가리킴) 때 각사(各司)의 미포(米布)를 많이 꾸어 쓰고는 장차 백성에게 거두어서 보상하려 하자, 공이 아뢰기를,“나라에서 저축을 하는 것은 정작 뜻밖의 수용에 대비한 것이니, 반드시 백성에게 갚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고, 또 내수사(內需司)의 폐단을 언급, 《주관(周官)》에 의거하여 이부(吏部)와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을 청했고, 또 궁가(宮家 대군(大君)ㆍ공주(公主) 등의 궁전(宮殿))의 명전(名田 남이 소유하고 있는 전지(田地))에 대한 면세(免稅)를 혁파하고 아울러 산택(山澤)을 사사로 점유(占有)하는 일을 금하여 공명한 정치를 밝힐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은 말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를 탄핵하였고, 또 대동신법(大同新法)의 의논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마침내 관직을 사퇴하였다.


다시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정사의 득실(得失)을 자세히 논하고, 아뢰기를,
마땅히 본원(本源)에 공()을 들여서 병통의 뿌리를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하였다.

 

이에 앞서 유계(兪棨)와 심대부(沈大孚)가 인조의 묘호(廟號)를 논하다가 엄중한 견책을 받게 되므로, 공이 재차 소장(疏章)을 올려 신변(伸辨)하였다.


이윽고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에 임명되고 특별히 자급(資級)이 승진되었다. 때에 《인조실록(仁祖實錄)》을 수찬(修撰)할 일로 청음 선생(淸陰先生)이 공을 강력히 추천하자, 공이 다섯 차례나 소를 올려 간절히 사양하므로 상이 역사(歷史)를 수찬하는 일의 중대성을 들어 책망하니, 공이 마침내 나와서 일을 보았다.


이해에 재차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도하(都下)가 서로 경계하여 감히 범금(犯禁)하지 못하는 터에, 어떤 이가 상서(上書)하여 상의 노여움을 충동시킨 일이 있어 이로 인해 유계(兪棨)를 가죄(加罪)하라고 명하자, 공이 유계를 신구(伸救)하고 또 스스로를 탄핵하는 소장을 여섯 차례나 올리니, 상이 말하기를, “경(卿)의 경개(耿介 지조를 꿋꿋이 지키는 것)와 염우(廉隅 행실이 바르고 절조가 굳음)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가 경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하였다.

 

상이 일찍이 공에게, 일에는 경권(經權 일정불변의 원칙과 때에 따라 알맞게 변통하는 권도)이 있다고 말하고, 공주(公主)의 혼례(婚禮)를 끝내려 하였는데, 마침 인조의 소상(小祥)이 겨우 지난 때였으므로 공이 그 불가함을 강력히 고집하였다. 상이 두세 번씩이나 유지를 내렸으나, 공이 끝내 따르지 않아 일이 마침내 거행되지 못하였다.


신묘년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거쳐 대사간에 옮겨졌다가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이 되어 교지(敎旨)에 응하여 진언(進言)하였다. 상이 능(陵)을 참배(參拜)할 때,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면서 부하들을 잘 단속하지 못한 일로 장차 중률(重律)로 감죄(勘罪 죄인을 심의하여 처리함)를 받게 되었는데, 공이 마침 대사헌으로서 가벼운 율로 감죄하자는 의논을 하므로 상이 매우 진노하여 공의 관직을 혁파하고 나머지 관원은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옮겨 심문하도록 하였으며, 굳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신하들은 모두 위리안치시키고 공은 호남(湖南)의 부안(扶安)에 귀양 보냈다.


임진년에 사명(赦命)을 내리고 실록(實錄) 수찬하는 일을 명하자, 공이 굳이 사양하여 10여 차례나 소(疏)를 올렸다. 공은 모든 임명(任命)이 있을 때마다 모두 나가지 않고, 이어 물러가 휴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공이 일찍이 ‘인사권(人事權)을 잡은 사람이 인망(人望)이 있는 자가 아니다.’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그 말을 거듭하므로, 상이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하여 멀리 강계(江界)로 귀양 보냈다가 곧 간성(杆城)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는데, 간성에 당도하기 전에 사명(赦命)을 받고 기용되어 다시 이전 직책에 복직되었다.


마침,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정직한 체하는 자가 있으므로, 공이 대사헌으로서 그를 논핵(論劾)하였는데, 그 사람이 상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상이 공을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폄출(貶黜)시켰다. 공이 본디 병이 많았는데, 북변(北邊)에서 돌아오다가 졸(卒)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운명이라고는 하겠으나, 어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공은 단정하고 묵중하여 겉과 속이 일체 환하였으며, 개결(介潔)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화평하면서도 대중 속에 휩쓸리지 않았다. 평소에 신실(信實)하여 말과 웃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뜻이 안정하여 헛되이 과시하거나 부랑(浮浪)한 습관과 발끈 성내거나 잔폭(殘暴)한 태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소관(小官 낮은 벼슬아치)으로 있을 때부터 명공(名公)ㆍ거경(巨卿)이 공을 추중(推重)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좌우(左右)의 심부름을 반드시 친히 조심하여 거행하였고, 벼슬이 높고 나이가 많아졌다 하여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시질(侍疾 어버이의 병을 간호하는 일)할 때에 공의 어버이가 공의 쇠약해진 몸을 민망하게 여겨 물러가 있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밖에 나와 앉아서 어버이가 모르도록 하였고, 어버이의 상(喪)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성의가 독실하고 지극하였다. 대인(待人) 관계에 이르러서는 비록 동복(童僕)일지라도 일찍이 싫은 소리로 욕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었다.

 

조정에 있을 때의 논의(論議)는 친절하고도 간단명료하였고, 공언(空言)이 없었다. 일찍이 인조에게 진언하기를,“복어(服御 임금이 쓰는 의복(衣服)ㆍ거마(車馬) 따위)를 절약하여 택량(澤梁 못에 설시한 어량(魚梁))을 금하지 않으신다면 상께 공양(供養)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 실지 혜택이 백성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자잘한 오락(娛樂)을 멀리하여 공기(工技 백공의 기예(技藝))를 혁파하신다면 뜻이 완물(玩物)에 팔리지 않아서 검소한 덕을 아랫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로(言路)가 넓지 못하면 천선개과(遷善改過)의 실지가 없고 인재(人才) 구하는 일을 혹 게을리 하면 과실을 바로잡는 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원(本源)부터 먼저 맑게 다스려서 건극(建極 임금이 나라의 법을 세워 천하를 다스리는 일)의 도를 바르게 한 뒤에야 지기(志氣)가 청명(淸明)해져서 견책(譴責)을 내린 천심(天心)을 감동시킬수 있고, 흩어진 민심(民心)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는데, 그 전후에 걸쳐 되풀이한 말이 모두 여기에서 나와 본말(本末)이 구비되었으니, 이루 시행할 만하였다.


공은 평생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주로 경전(經傳)을 많이 연구하였는데, 늦게는 관락(關洛 정주(程朱)의 학(學)을 가리킴)의 제서(諸書)를 좋아하였다. 향리(鄕里)에 있을 때는 정령(政令)의 잘 되고 못 된 것과 인물(人物)의 옳고 그름을 일체 입에 담지 않았고, 사우(士友)들과 고서(古書)를 담론하고 이치(理致)를 헤아려 확정될 때는 마치 몸에서 고질병이 떠나 버린 것같이 시원해하였다.

 

세속에서 이해(利害)를 따르거나 피하는 일과 재물을 계교하는 따위를 본디 탐탁찮게 여겼지만, 남들은 그 탐탁찮게 여기는 공의 표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공을 그리 원망하지 않았다.


대저 공은 천품이 도(道)에 가까웠고 학문의 길 또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 드러나고 사방에 전파된 대절(大節)이 이미 우뚝하여 가릴 수 없거니와, 그 사사로운 행실도 모두가 자상하고 정성이 지극하여 아무리 조의(朝議)가 엇갈린 뒤일지라도 끝내 한 가지 흠도 지적해서 말한 것이 없었으니, 덕을 온전히 갖춘 현인(賢人)이라 이를 만하다.

 

공은 남을 가르쳐서 성취(成就)된 사람이 많았다. 공의 문인(門人)이 공의 말을 외기를,

“‘학문을 하는 데는 다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뿐인데, 행하기가 더욱 어렵다. 어버이를 효도로 섬길 것과 임금을 충성으로 섬길 것을 사람치고 누가 모를까마는 행하는 이가 적으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하였고, 또 ‘도(道)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 있다.’ 하였고, 또 ‘사람은 다만 하나의 시(是)를 성취하려는 것뿐이다.’고 했다.”

하였다. 이 말들이 비록 옛 성현(聖賢)들의 상담(常談 늘 쓰는 평범한 말)이기는 하나, 공은 반드시 여기에 깊이 체득한 실상이 있었던 것이다.


배(配)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부윤(府尹) 기(機)의 딸인데 부덕(婦德)이 온전하였다. 5녀를 두었는데, 사위는 정랑(正郞) 송광식(宋光栻)ㆍ교리(校理) 이헌(李藼)ㆍ사인(士人) 박시위(朴時瑋)ㆍ정언(正言) 심유(沈濡)ㆍ사인 김만준(金萬埈)이다. 공이 별세한 후에 민 부인이 공의 종제(從弟)인 석조(錫祚)의 아들 윤(惀)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그윽이 논하건대, 대저 사람이 흔히 젊었을 때는 강했다가도 늙어지면 약해지는 법인데, 공은 젊었을 때는 자못 느긋하고 온후하였으나 늘그막에 이르러서는 굳세고 과감하기가 마치 우뚝한 태산이나 터놓은 강물과 같았으니, 남은 비록 공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몰랐지만, 공은 스스로 날로 새로워진 공부가 있었던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문득 늙으면 쇠약해진다.”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설자(說者)가 말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혈기(血氣)를 주()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더욱 쇠약해지고, 학문을 한 사람은 의리(義理)를 주로 삼기 때문에 이치를 연구함이 오래될수록 더욱 정명(精明)해진다.”하였으니, 대개 공에게서 이를 증험하겠다.

 

나는 공과 인연이 매우 두터운 사이이다. 실록(實錄)을 수찬할 때에 공이 내 선인(先人)의 절의(節義)를 매우 자상하게 천양하였으니, 이 또한 세교(世敎)를 부식(扶植)하는 깊은 뜻이었는데, 유고(遺孤 송시열 자신을 가리킴)를 비호(庇護)해 준 바 또한 지극하였다.


기억하건대, 옛날 효종이 막 즉위한 뒤에 청음(淸陰)ㆍ신재(愼齋) 두 선생이 당세(當世)의 급무(急務)를 논할 때 인재(人才)를 우선으로 삼으면서 반드시 공을 제일로 쳤으니, 아, 공의 어짊은 백세(百世)에 신임을 받을 만하였는데도 우리 효종에게만은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일인가. 다음과 같이 명한다.



진실하다 낙정이여 / 允矣樂靜
타고난 어짊으로 / 天賦之良
금옥 같은 상이요 / 金玉其相
다듬어진 문채일세 / 追琢其章


과거에 급제하던 처음에는 / 文譜之初
남들이 봉황이라 일렀으며 / 人謂鳳凰
벼슬길이 열렸건만 / 進塗雖闢
겸손하여 마치 못난 듯하였네 / 退然如疑


나라가 비운을 당하여 / 迨乎否運
붙잡아 줄 이 없었는데 / 莫持其危
공만이 그 충성 다하여 / 我罄其忠
모의(謀議) 매우 아름다웠네 / 訏謨孔嘉


이르되 다스리는 데의 요점은 / 曰治有要
몸을 단정히 하고 집을 바르게 하여 / 端身正家
군신백관(羣臣百官)을 독려하고 / 以厲臣工
백성을 편안케 하라 했으며 / 以厚黎黔


또한 근본이 있으니 / 亦粤有本
오직 이 한 마음으로 / 惟此一心
천리를 잘 간직하고 / 克存天理
인욕을 제거하라 하였으니 / 祛其人欲


가진 것은 간단하나 / 所操雖約
그 공은 넓고 컸네 / 其功則博
이 말이 예스럽고 진부하니 / 斯言古陳
누가 이를 옳은 도리라 하랴만 / 誰我倫脊


진정 그 실제를 찾는다면 / 苟求其實
진실로 활법이었지 / 寔惟活法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 此厥不聽
나에겐 다른 대책이 없어라 / 我無餘策


남주에 외직으로 나가서 / 出試南州
외로운 백성 무애했으니 / 撫綏惸獨
유유히 흐르는 남강에 / 南江油油
나의 혜택 흐르리라 / 流我惠澤


상이 공의 충성 생각하여 / 上思其忠
다시 측근에 두었네 / 復置近密
성고 초기에 이르러는 / 及聖考初
더욱 심력을 다했는데 / 益自殫竭


이때 성고가 / 維時聖考
한창 크게 분발하였으니 / 方奮大烈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 / 時惟在庭
누가 공과 맞설쏜가 / 孰與公當


남들은 때를 잘 만났다 하였고 / 人謂利見
다스릴 도구도 갖춰졌건만 / 治具以張
이윽고 뜻이 서로 맞지 않아 / 俄然枘鑿
남과 북으로 귀양 갔었네 / 南北投荒


한 문제(漢文帝)는 도가 있었으나 / 漢文有道
가의(賈誼)를 박대하였고 / 猶薄賈傅
송 나라 임금은 인후하였으나 / 宋帝仁厚
범중엄(范仲淹)ㆍ부필(富弼)을 귀양 보냈었지 / 嘗謫范富


어찌하여 하늘이 어두워서 / 豈天瞢瞢
우리 동토를 도와주지 않아 / 不佑東土
이미 그 재주 내어 놓고도 / 旣豐其畀
그 행사에 차질을 주었던가 / 胡躓其行


고명한 학식이며 / 高明之識
간절한 정성을 / 懇篤之誠
버리고 쓰지 않아서 / 棄而不庸
경륜을 끝내 펴지 못하고 / 卒莫我展

의범(儀範)과 인망이 / 令儀令譽
스스로 드러났을 뿐이었네 / 徒自顯顯


어찌 때를 못 만났다 하랴 / 謂無其時

성군이 임어하였고 / 上聖御極
어찌 날 알아줄 이 없다 하랴 / 謂莫我知

뭇 어진 이가 서로 추천했네 / 衆賢推轂
결국 누가 그 허물 책임질까 / 孰執其咎
백성이 복 없는 탓이겠지 / 惟民無祿


어찌 백성뿐이랴 / 豈惟其民
사문에도 액운일세 / 斯文之戹
오직 도가 있고 / 惟其有道
덕이 있고 말이 있으며 / 有德有言


글이 역사에 기록되어 / 書在史氏
널리 전파되리니 / 播于見聞
이 훌륭한 군자를 / 有斐君子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 終不可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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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樂靜趙公神道碑銘 幷序

 

樂靜趙公以乙未八月初二日沒。至今墓無顯刻。不惟搢紳處士。廝養胥儓。亦皆嗟歎曰。人也之賢。何待碑而顯。惟載烈象容。自古及今。未之或改也。其門人徒弟。遂相與屬筆於余。謹按其狀。則趙氏出自白川。鼻祖文胄。麗朝上將軍。本朝胖。策開國勳。啓封號。後世稍不振。至諱廷虎。淸名直道。大顯於世。官止監司。出後伯父諱凝。其所生考諱沖也。監司公娶郡守沈訔女。生公。諱錫胤。字胤之。其曰樂靜。士友稱以揭實也。公自學語時。已知文字。或一日闕所課。則輒惘然如有失。落筆必驚座人。谿谷張文忠公維。光海時退處海曲。公往從之學古文。谿谷期以遠到。癸亥新化。始出遊場屋。公容貌端潔。性氣溫潤。群輩爭目之。或指爲麟鳳。其所作詩文。人輒爭剽竊以去。而公不以得失介意。公於小科大科。中輒罷榜。罷輒復中。 崇禎戊辰。公年二十三。以壯元及第。通籍于朝。其所履歷。皆極一時之選。爲侍講院司書時。鄭愚伏文肅公經世見其所記書筵事。歎曰。眞奇才也。賜暇讀書湖堂。庚午。丁內喪。壬申。由修撰拜銓郞。帶三字銜。世號銓郞爲要路。而公益持風裁。門庭肅然無人跡。公猶不欲久處。辭輒復除。乙亥。館學儒生請從祀栗谷,牛溪兩先生于聖廟。 上入邪論不許。公在玉堂。上箚辨之甚力。丙子。請斥建虜嫚書。以明大義。仍陳內修之策。其夏。上疏極言時務。冬。點兵于嶺南。俄聞大朝避虜入南漢城。公灑血奮義。督發諸營兵入援。公在後節制。我兵遇虜輒左次。公收拾餘兵。以圖再擧。而媾事已成矣。丁丑二月。復命。時朝廷方罪前日斥和人以大言誤事。公請與同受不許。屢章不已。遂罷職。公自亂後。益無當世意。時監司公又受玦謫深峽。每有除拜。輒不就。就亦未嘗淹。常在監司公所。戊寅。出守晉州。州人愛之如父母。旣去而立三碑以頌之。己卯。以舍人充赴瀋書狀。人惜之曰。白玉何可涴以坑泥。然虜人猶服其瑩然不滓。庚辰。 昭顯世子將歸自瀋館。而虜人要送元孫替其質。 上許之。公曰。如是則國本虛矣。亟草疏投進。不報。俄復有觸忤語。遂罷。旣敍爲應敎。復上箚言事。 上以箚中有當諱不諱者。 命删改。公詣臺待罪曰。其人可罪。其文不可改。復以執義。論內司非王政。有 嚴批。公數年之間。隨事論列。皆不見用。遂復求外。壬午。爲安邊府使。癸未。以典翰召入。論事尤直截。又乞歸養。 上每賜溫批而不許退。甲申。大臣白公才學。特陞承旨。因天災力陳修省之道。移兵曹參議。復爲承旨。又陳時務及論兵民之弊。 上頗用之。冬。 命觀察湖西。時監司公方寓道內。公引以請辭。許之。自後常在兵吏曹薇垣玉堂師儒。兼管籌司槐院。屢以批鱗見忤而不悔也。丁亥。監司公捐館。己丑。 仁祖大王上賓。公奔哭於 闕下。兼服斬衰。及葬。復哭送於道左。私服先滿。卽拜大司諫。時金淸陰,金愼齋二先生在朝。翼勵 嗣聖。公首論愼終于始。次及心學。以至公私義利之分。無不極言。 孝考方銳意圖治。以忠直褒之。 因山時。多貸各司米布。將取於民以償之。公曰。國有蓄儲。正爲不時之需。不必責償於民。又言內司之弊。而請依周官。令吏部政院幹當焉。又請罷諸宮家名田免稅。並禁私占山澤。以昭平明之治。不許。公以言不行自劾。又於大同新法。議不合遂去職。復長玉堂。極論得失而曰。宜加功本源。痛除病根。先是兪棨,沈大孚議 廟號。將蒙重譴。公再上章伸辨。俄拜兩館大提學。特陞資。時將修 仁廟實錄。故淸陰先生力薦之。公五疏懇辭。 上責以史事之重。公遂出視事。是歲再爲大司憲。都下相戒。不敢犯禁。人有上書激 上怒者。命加兪棨罪。公伸救且自劾。章六上。 上曰。足見卿耿介廉隅。予之不捨卿。所以愈深也。 上嘗語公以事有經權。欲畢公主昏禮。蓋時 仁祖練制甫過也。公力執不可。 上再三諭旨。而公終不從事。竟不行。辛卯。由禮曹參判。移大司諫,世子副賓客。應旨進言。 上拜陵。京畿監司 扈駕。以不能撿下將重勘。公時長憲府。傅輕議。 上怒甚罷公職。餘悉下吏。爭執之臣。並皆安置。而又竄公于湖南之扶安。壬辰賜環。命以史事。公固辭。疏至十上。凡有除拜。皆不謝。仍乞退休。先是公嘗言秉銓者非人望。至是復申其說。 上以爲伐異。遠竄江界。旋移杆城。未至蒙放。敍復舊踐。適有訐人沽直者。公以憲長論劾之。其人有寵眷。 上黜公爲鍾城府使。公素多病。及歸自北塞而卒。雖云天命。亦豈所謂人事致之者耶。公端重凝遠。表裏瑩然。介而不激。和而不流。平居恂恂。寡言與笑。故其心志安靜。絶無虛誇浮浪之習。忿厲殘暴之容。自爲小官。名公巨卿。無不推重。其事親。左右使令。必親執唯謹。不以官高年長而有異。侍疾時。其親愍念其悴疾。略使退去。則必露坐戶外。不令知也。推以行於親喪者。又皆誠意篤至。其接人則雖至僮僕。亦未嘗惡言罵詈也。立朝論議。親切簡要。不爲空言。嘗進言於 仁廟曰。節省服御。無禁澤梁。則供惟厥正。而實惠可施於民。絶遠細娛。斥罷工技。則志不玩物。而儉德可昭於下。言路不廣。則無遷改之實。廷訪或怠。則絶繩紏之路。然必先澄治本源。以正建極之道。然後志氣淸明。可以格天心於疾威之後。萃民心於渙散之餘。其前後反復。未嘗不出於此。本末俱備。可擧而行也。平生未嘗釋卷。用力多在經傳。晩好關洛諸書。其在鄕里。政令得失。人物是非。一切不掛於口。至與士友談論古書。商確理致。脫然若沈痾之去體。至如世俗趨避利害。計較財賄。心固不屑。而人亦不見其有不屑之迹。故人不甚怨之也。蓋公天姿近道。門路又不差。故大節之見於朝著。達於四方者。旣卓然不可掩。而其私行。又皆纖悉懇篤。雖朝論携貳之後。終無一瑕略指而爲言者。可謂全德之賢人矣。公敎人。其所成就者多矣。其門人誦公之言曰。爲學只知與行。而行之尤難。如事親孝事君忠。人誰不知。而鮮有行者。知而不行。與不知同。又曰。道不遠人。只在日用事物之間。又曰。人只欲成就一箇是而已。此雖古聖賢常談。而公則必有深體自得之實歟。配驪興閔氏。府尹機女。媲德不爽。五女壻正郞宋光栻,校理李藼,士人朴時瑋,正言沈濡,士人金萬埈。公沒後。閔夫人取公從弟錫祚子惀爲後。竊嘗論之。夫人多以老壯而爲強弱。公則少時頗似優餘溫厚。晩歲則強健果敢。如岳峙河決。人雖不知其所存。而公則自有日新之功歟。程子曰。不學。便老而衰。說者曰。不學則血氣爲主。故閱時久而益以衰謝。學問則義理爲主。故閱理久而益以精明。蓋於公驗之矣。余與公事契深厚。其修史時。公闡揚余先人節義甚詳。此亦扶樹世敎之深意。而所以覆庇其遺孤者亦至矣。記昔孝廟初服。淸陰,愼齋二先生論當世急務。以人才爲先。而必以公爲第一。嗚呼。公之賢。可以信於百世。而不見信於我 聖考者。獨何歟。銘曰。

允矣樂靜。天賦之良。金玉其相。追琢其章。文譜之初。人謂鳳凰。進塗雖闢。退然如疑。迨乎否運。莫持其危。我罄其忠。訏謨孔嘉。曰治有要。端身正家。以厲臣工。以厚黎黔。亦粤有本。惟此一心。克存天理。祛其人欲。所操雖約。其功則博。斯言古陳。誰我倫脊。苟求其實。寔惟活法。此厥不聽。我無餘策。出試南州。撫綏惸獨。南江油油。流我惠澤。 上思其忠。復置近密。及 聖考初。益自殫竭。維時 聖考。方奮大烈。時惟在庭。孰與公當。人謂利見。治具以張。俄然枘鑿。南北投荒。漢文有道。猶薄賈傅。宋帝仁厚。嘗謫范富。豈天瞢瞢。不佑東土。旣豐其畀。胡躓其行。高明之識。懇篤之誠。棄而不庸。卒莫我展。令儀令譽。徒自顯顯。謂無其時。 上聖御極。謂莫我知。衆賢推轂。孰執其咎。惟民無祿。豈惟其民。斯文之厄。惟其有道。有德有言。書在史氏。播于見聞。有斐君子。終不可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