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정헌공 이몽량 갈음명.신도비명.행장.가장。

야촌(1) 2010. 8. 17. 14:57

[생졸년] 이몽량『李夢亮,1499년(연산군 5)~1564년(명종 19)』

[가 계] 백사 이항복의 아버지시다.

 

■ 선부군(先府君)의 갈음명(碣陰銘)/24世

 

아들 항복 술(述)

 

생각건대, 우리 이씨(李氏)는 신라 때부터 비롯하여 휘 알평(謁平)이 왕가(王家)의 기반을 창립시켰다.

 

휘(諱) 성무(成茂)에 이르러서는 안동 판관(安東判官)을 지냈고, 성무(成茂)가 휘(휘 예신(禮臣)을 낳았는데, 예신은 진사(進士)로 마치었으나, 손자(孫子)가 귀현(貴顯)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 찬성(贊成)에 연해서 추증되었다.

 

예신(禮臣)이 전주 최씨(全州崔氏)에게 장가들어 휘 몽량(夢亮)을 낳았다.

 

몽량은 기미년(1499년 : 연산군 5)에 태어나서, 임오년에 생원, 진사를 하고, 무자년에 명경(明經)으로 급제하여 좌우(左右)의 사관(史官)으로 이름을 떨치고, 병조, 형조, 예조에 들어가 낭료(郞僚)에 충원되었고, 사헌부, 사간원에서는 안색을 바르게 하고 직무를 수행했으며, 경성(鏡城)과 나주(羅州)에 나가서는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있었다.

 

동부승지와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역임하고, 관동(關東)ㆍ호서(湖西)ㆍ영남(嶺南) 삼도(三道)의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는 백성들이 감당(甘棠)으로 송덕(頌德)하였는데, 이것이 경기 지방에까지 미쳤다. 들어와서는 도승지가 되고, 가선(嘉善)이 된 지 오랜 동안에 대사간을 두 번, 대사헌을 세 번 역임하고, 병조와 예조의 참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형조에 들어가서 파면되었다가, 뒤에 참찬(參贊)으로 소명(召命)을 받았다.

 

갑자년(1564년 : 명종 19). 10월 4일에 양영(兩楹)의 꿈을 꾸고 집에서 작고하였다. 묘소는 추동(楸洞)에 있고 향년은 66세였다.

 

전후(前後) 두 비(妣)가 여덟 남녀를 둔 가운데 아들이 넷이다.

 

전비(前妣) 이씨의 소생은 현령 운복(雲福)과 김익충(金益忠), 홍우익(洪友益)에게 시집간 두 딸이다.

 

전주 최비(全州崔妣)의 소생은 별좌(別坐) 산복(山福)과 감역(監役) 송복(松福), 그리고 가장 막내가 나(恒福)인데,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배움의 기회를 잃었고, 두 딸은 민선(閔善)과 유사원(柳思瑗)의 아내가 되었다.

 

편방(偏房 : 첩실(妾室)에서 낳은 두 아들은 경복(鏡福), 다복(多福)이다.

 

현령 계남(桂南), 좌랑 탁남(擢男)과 유사경(柳思璟)의 아내는 운복의 소생이고, 이천준(李天駿)의 아내와 서남(庶男), 주남(宙男)은 산복의 소생이며, 현감 성남(星男), 사인(士人) 정남(井男), 윤인옥(尹仁沃)의 아내와 서제(庶弟) 규남(奎男), 기남(箕男)과 두 딸은 항복(恒福)의 소생이다.

 

시중(時中)과 시술(時術)은 성남과 정남의 소생이다. 선명(善明)이란 자는 홍우익의 손자이다. 박동량(朴東亮)과 주부(主簿) 부( )는 민선과 유사원의 소생이고, 인남(仁男), 의남(義男), 지남(智男)은 경복의 세 아들이다. 미(瀰), 의(漪)와 이명한(李明漢)의 아내는 동량의 소생이고, 인배(仁培)란 자는 부의 소생이다.

 

세계와 이력을 / 世系履歷

대략 이상과 같이 서술하고 / 略序如右

 

삼가 비갈의 동쪽에 기록하여 / 竊假碣背

영원히 전하기를 도모하되 / 以圖不朽

 

사랑하기에 이것을 기록하지만 / 愛斯錄之

어버이라고 과분한 말 하지 않았네 / 親不溢辭

 

공훈이나 덕업에 대해서는 / 若功若德

신도비가 세워져 있으니 / 神道有碑

 

상고하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 有欲考之

여기에서 고증하기 바라노라 / 請徵於斯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 昊天罔極

아, 슬프도다 / 嗚呼嚱噫

 

[주01]감당(甘棠)으로 송덕(頌德)하였는데 : 백성들이 시정자(施政者)의 덕을 앙모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주

           (周) 나라 소공(召公)의 선정(善政)에 감격하여 백성들이 소공이 일찍이 쉬어간 자리의 감당(甘棠)나무

          를 소중히 여겨 노래한 《시경(詩經)》의 감당시에서 온 말이다.

 

[주02]양영(兩楹)의 꿈을 꾸고 : 사람이 곧 죽게 됨을 비유한 말로,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어젯밤에 내가 두 기둥

            [兩楹] 사이에 앉아서 궤향(饋饗)을 받는 꿈을 꾸었으니---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禮記 檀弓》

 

[참고문헌]

백사집 제3권 > 묘갈(墓碣)

 

[原文]

先府君碣陰銘

 

緬惟我李。肇自新羅。有諱謁平。刱基王家。逮諱成茂。判官安東。生諱禮臣。以進士終。吏判贊成。聯以孫賞。娶全州崔生諱夢亮。維己未降。壬午。生進。戊子。明經。左右史振。兵,刑,禮部。得備郞僚。栢府,薇垣。正色立朝。鏡城,羅州。歷試有聲。同副銀臺。參知本兵。出按關東,湖,嶺。三路民頌甘棠。以及畿輔。入長銀臺。嘉善以久。再長諫院。三都憲府。兵禮參判。特判京兆。秋曹坐罷。以參贊召。甲子十月四日。楹夢。考終于第。葬在楸洞。壽六十六。前後二妣。熊蛇八夢。弄璋者四。前妣李。出縣令雲福,女金益忠及洪友益。全州崔妣。縣監崙(난01)。出山福別坐。松福監役。最季曰吾。少孤失學。二女。閔善,柳思瑗室。偏房二子。鏡福,多福。縣令桂男,佐郞擢男,柳思璟妻。雲福出也。李天駿妻庶男宙男。山福出也。縣監星男,士人井男,尹仁沃妻,庶弟奎男,箕男二女。恒福出也。時中,時術。星,井出也。曰善明者。洪友益孫。朴東亮與主簿者。閔,柳出也。仁,義,智男。鏡福三子。曰瀰曰漪。李明漢妻。東亮出也。曰仁培者。之出也。世系履歷。略序如右。竊假碣背。以圖不朽。愛斯錄之。親不溢辭。若功若德。神道有碑。有欲考之。請徵於斯。昊天罔極。嗚呼嚱噫。

 

[난-01]縣監崙 : 縣監崙衍字

 

[수록문헌]

白沙集卷之三>墓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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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참찬 증 영의정 이공 신도비명

議政府 右參贊 贈 領議政 李公 神道碑銘

 

최립(崔岦) 찬(撰)

 

영남(嶺南) 지방에는 당초 모든 지역을 관장하는 군장(君長)이 없었다. 이알평(李謁平)이라는 분이 경주(慶州) 호암(瓠巖) 아래에서 태어나 급량부 대인(及梁部大人)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동등한 부(部)의 대인(大人)이 모두 여섯 명이었다.

 

이에 이들이 서로 신이(神異)한 인물을 물색하여 임금으로 세우니, 이이가 바로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赫居世)이다.  그리하여 이씨(李氏)가 마침내 신라의 원훈(元勳)으로서 거족(巨族)이 되었다.


그 뒤로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대관(大官)이 배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문(斯文)에 명성을 떨쳐 지금까지 전해 오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익재 선생(益齋先生)인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이다.


국조(國朝)에 들어와서 휘 연손(延孫)이 공조판서를 지냈는데, 공은 그분의 4세손이다. 증조고인 휘 숭수(崇壽)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이고, 조고인 휘 성무(成茂)는 안동부 판관(安東府判官)이며, 고(考)인 휘 예신(禮臣)은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이다.


진사는 은덕(隱德)의 소유자로 의취(意趣)가 또한 고아(高雅)하여 고사전(高士傳)에 들어가고도 남을 분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당대에 그 덕을 모두 보답받으려 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었는데, 나중에 공과 그 자손이 귀하게 됨에 따라 누차 증직(贈職)된 결과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리고 배필인 전주 최씨(全州崔氏) 역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이르렀으며, 위로 3세(世)까지 차등 있게 추증을 받았다.


공은 휘가 몽량(夢亮)이요, 자가 언명(彦明)으로, 홍치(弘治) 기미년(1499, 연산군 5)에 태어났다. 유년기와 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학문에 힘을 쏟은 결과, 가정(嘉靖) 임오년(1522, 중종 17)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무자년(1528, 중종 23)에 형인 이몽윤(李夢尹)과 함께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더욱 이름을 날려 예문관(藝文館)에 뽑혀 들어가 검열(檢閱)을 거친 뒤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로 전직(轉職)되었으며 다시 관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형조와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郞)을 역임하고서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다가 경성부 판관(鏡城府判官)으로 나갔다.


얼마 있다가 사헌부 지평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에 언관(言官)이 ‘너무 빨리 불러올리는 것은 일단 엄선해 보내어 공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뜻이 못 된다’고 하였으나, 상은 이르기를, “북로(北路)는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리(將吏)들이 대부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지방에서 사람을 불러다 이목지관(耳目之官)으로 기용하는 것도 북로를 중하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하였다.


조정에 돌아오자마자 상(喪)을 당했다. 상복을 벗은 다음에 예조 정랑에 제수되었다.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과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를 역임한 뒤,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가 집의로 승진하였으며, 또 선공감(繕工監)과 사복시(司僕寺)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갑진년(1544, 중종39)에 중묘(中廟)의 상을 당해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도청(都廳)으로 일을 마무리하였다.
을사년에 관례에 따라 당상(堂上)으로 품계가 오른 뒤 곧이어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다.

 

명묘(明廟)가 처음 정사를 행할 때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부름을 받고 돌아와 우부승지와 좌부승지로 승진하였으며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역임하였다. 그 뒤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고 또 병조의 참지(參知)와 참의(參議)를 거치고 나서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기유년(1549, 명종4)에 동지사(冬至使)로 경사에 갔다. 신해년에 도승지에서 특별히 가선대부의 품계로 오른 뒤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계축년(1553, 명종8)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조정에 들어와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한성부(漢城府)의 우윤(右尹)과 좌윤(左尹)을 역임하였다.


을묘년(1555)에 전라도가 왜구의 환란을 당해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방백(方伯)의 선임을 의논하게 되었다. 이때 이조 판서 윤춘년(尹春年)이 아뢰기를, “오늘날 재능으로 보나 기국(器局)으로 보나 이모(李某)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사실은 공을 밀어내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임당공(林塘公) 정유길(鄭惟吉)이 마침 그 당시에 이조 참판으로 있다가, 공이 몇 년 동안 계속 혼자서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으므로, 마침내 그 일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해에 다시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다가 판결사(判決事)로 바뀌었다.

 

정사년(1557)에 경기 관찰사로 나갔다. 기미년에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고, 병조와 예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경신년에 다시 도승지로 임명되었으며, 신유년에 다시 예조 참판을 거쳐 특별히 자헌대부로 가자(加資)된 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다. 임술년에 형조 판서와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가 되었다.


계해년에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파면을 당한 뒤 선영이 있는 시골로 돌아가 거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용되어 의정부 우참찬과 지의금부사 및 오위 도총관(五衛都摠管)을 역임하고는, 갑자년 겨울에 세상을 하직하니, 향년 66세였다.


상이 부음을 듣고는 조회(朝會)를 일시 중지하고 조문(弔問)과 제사를 의례(儀禮)대로 행하게 하였다. 을축년 봄에 포천현(抱川縣) 화산리(花山里)에 안장(安葬)하였다. 전부인(前夫人)인 함평 이씨(咸平李氏)는 참봉(參奉) 이보(李保)의 딸이다.

 

그 소생인 아들 이운복(李雲福)은 영평 현령(永平縣令)이고, 장녀는 충의위(忠義衛) 김익충(金益忠)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진보 현감(眞寶縣監) 홍우익(洪友益)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後夫人)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결성 현감(結城縣監) 최윤(崔崙)의 딸이다. 그 소생인 아들 이산복(李山福)은 수성금화사 별제(修城禁火司別提)이고, 이송복(李松福)은 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이고, 이항복(李恒福)은 원임(原任) 의정부 영의정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다. 딸은 승정원 좌승지인 민선(閔善)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원임 호조참의 행 고성군수(行高城郡守) 유사원(柳思瑗)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손(內外孫)의 남녀는 다음과 같다. 삼등 현령(三登縣令)인 이계남(李桂男)과 청단도 찰방(靑丹道察訪)인 이탁남(李擢男)과 직장 유사경(柳思璟)의 처는 영평(永平)의 소생이고, 사인(士人)인 이성남(李星男)과 이정남(李井男)은 오성부원군의 소생이고, 형조 참판 박동량(朴東亮)의 처는 승지(承旨)의 소생이고, 사인(士人)인 유부(柳薂)는 참의(參議)의 소생이다.


만력 무술년(1598, 선조31)에 공에게 영의정과 시림부원군(始林府院君)의 증직이 명해지고, 전부인과 후부인에게도 모두 정경부인(貞敬夫人)의 명이 내려졌다. 공은 마음가짐이 소탈하고 평이하였으며, 청렴과 검약으로 자신의 몸을 단속하였다. 사람들과 사적(私的)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정성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일단 일에 임하였을 때에는 위엄을 갖추고 안색을 엄숙하게 하여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인륜지사(人倫之事)는 한결같이 지성에서 우러나와 행하였다. 일찍이 거상(居喪)을 잘 한다는 것으로 일컬어졌으며, 먼 지방에서 형의 상을 당해 통곡할 때에는 그 애통해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종족(宗族)에 대해서도 후덕스럽기 이를 데 없어, 생활이 빈한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이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구휼해 주곤 하였다.

 

그리고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금을 대주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친소(親疎)를 막론하고 마치 자기 집처럼 여겨 공의 집을 드나들었는가 하면, 밥상을 이어 놓고 먹는 광경이 벌어지면서 날마다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공은 평생토록 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오직 심하다 할 정도로 좋아했던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한 번도 옆에서 이를 떼어 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으니, 그 천품(天品)이 고매한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공이 공무를 처리하는 솜씨로 말하면 넉넉하게 여유가 있고 또 민첩하기만 하였다. 또 공이 문서를 열람할 때에는 한꺼번에 몇 줄씩 읽어 내려가곤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모두들 공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추앙하였다.


영남에 있을 당시, 개인적인 상사(喪事) 때문에 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는 열흘 동안 관아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부첩(簿牒)들이 계속 쌓여만 갔으므로 늙은 아전들이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해직을 허락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공이 한번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책상 위에 쌓인 부첩들이 한꺼번에 말끔히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보고서 탄복하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


호서(湖西)에 있을 당시, 어떤 사인(士人) 하나가 절도와 약탈을 당했다면서 도적을 붙잡은 뒤 현(縣)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공에게 왔는데, 공이 보니 도옥(盜獄)의 성립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공이 먼저 본인의 가산(家産)과 도적이 소지한 기물(器物) 및 의복 등을 물어 본 결과, 그 사람은 바로 남의 종으로서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고 도적으로 몰린 사람은 그저 몰락한 사인(士人)일 뿐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이는 사인(士人)이 강퍅한 종을 혼내 주려고 왔다가 거꾸로 봉변을 당하고 붙잡힌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변변치 못한 관리가 그의 말만 듣고서 도옥(盜獄)으로 단정지은 것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심문하여 그 실정을 알아낸 뒤 그에 따른 죄를 주니, 도 전체가 공의 신령스럽고 밝은 식견에 탄복하였다. 이에 앞서 금성(錦城 나주(羅州))에 있을 적에, 어떤 토호의 집안에서 일으킨 송사(訟事)를 처리하면서 그 송사의 내용이 도리에 어긋난다[非理]는 것을 알고는 패소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은대(銀臺 승정원)에 들어와 있을 적에, 형조가 본도(本道)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계청(啓請)을 한 뒤 판결을 내린 것을 보니, 바로 예전의 비리(非理)에 해당되는 송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공이 동료들에게 논의를 꺼내기를, “가령 송관(訟官)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감사(監司)까지 편들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하자, 모두 말하기를, “문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공이 다시 그 직인(職印)의 흔적을 살펴본 결과 간사하게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그 사건이 마침내 바르게 귀결되었는데, 대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매우 많았다. 재차 어사대(御史臺 사헌부)의 어른이 되었을 적에, 상신(相臣) 심통원(沈通源)의 아들인 심뇌(沈鐳)가 겨우 서른 살의 나이에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

 

공은 심상(沈相)과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대석(臺席)에서 그 일을 맨 먼저 꺼내어 말하기를, “서쪽 지방의 중진(重鎭)을 어찌 경력도 없는 연소한 사람에게 맡겨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므로,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자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심가(沈家)에 남몰래 알려 주자, 심(沈)이 간원(諫院)을 부추겨서 공이 대리시(大理寺)에 있을 때의 일을 주워 모아 탄핵을 하여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조야(朝野)가 경악을 하고 통분하게 여기는 가운데, 대신(大臣)이 나서서 구해 주려고까지 하였으나, 결국에는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웃에 사는 판서(判書) 김개(金鎧)가 찾아와서 공을 위로하자,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심(沈)은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원한을 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는 김(金)이 말하기를, “공은 그저 그가 억지로 웃어 주는 모습만 보았을 따름이다.” 하였다.


최 부인(崔夫人)의 외조부는 판서 눌헌(訥軒) 이사균(李思鈞)이다. 이에 앞서 눌헌이 태학생(太學生)을 대상으로 시험을 주관하고는 집에 돌아와 부인 황씨(黃氏)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뛰어난 선비를 얻어보게 되었다.” 하고는 이어 말하기를, “포천(抱川) 출신의 이모(李某)라는 유생은 뒷날 국가의 중한 그릇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였으므로, 황 부인이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 눌헌(訥軒)이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그때에는 최 부인도 이미 장성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공이 첫부인과 사별(死別)하게 되었는데, 황씨 가문의 서족(庶族)이 지나가는 말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황 부인이 이를 듣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이가 바로 선부자(先夫子)께서 기특하다고 일컬었던 사람이다.

 

나의 손녀 역시 뛰어난 여성이니, 반드시 그의 배필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이에 일가친척이 내외(內外)를 막론하고 모두들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하였으나, 황 부인은 그런 말을 귀 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 역시 이미 편방(偏房 첩실(妾室))을 두어 어린 자식들을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으므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릴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있던 공의 형이, 명가(名家)의 훌륭한 여성을 잃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권고한 결과, 마침내 결혼이 성사되었다.


최 부인이 일단 공에게 출가한 뒤로는 온유하고 화순한 태도로 부도(婦道)를 견지하면서 오직 공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다. 당시에 공의 누이가 일찍 과부가 된 몸으로 아들 넷을 두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제대로 기를 수가 없었고, 족질(族姪 종형제의 아들) 몇 사람이 또 집안에서 기식(寄食)하였으며, 전 부인(前夫人) 소생의 세 자녀도 모두 미혼이었고, 부인의 소생 역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한결같이 성의를 다하여 양육하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집안의 친족들이 볼 때에도 털끝만큼이라도 차이를 두어 대하는 점을 부인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뒤에 미망인(未亡人)으로 자처하며 거하게 되었을 때에는 삼 년(三年)의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도 검소한 가운데 슬퍼하는 빛이 여전하였다.

 

또 오직 거친 명주 옷에만 감소(紺素)의 표리(表裏)를 대었을 뿐, 내의(內衣)와 치마는 반드시 무명과 베로 해 입었으며, 일문(一門)에 혼사나 경사가 있어 크게 모일 때에도 절대로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무척 엄한 편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옷을 걷어올려 몸을 드러낸다거나 한쪽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다거나 관잠(冠簪)을 갖추지 않고 대하는 일 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내외(內外)를 엄격히 구별하여 앉거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법도를 지키게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서로들 장난을 치면서 웃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부인의 오빠인 안음(安陰) 최정수(崔廷秀)가 부인보다 약간 위의 나이로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도록 누구보다도 가장 빈번하게 만나곤 하였지만, 시비(侍婢)가 있지 않으면 만난 적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


부인이 죽어 장례를 치른 것은 융경(隆慶) 신미년(1571, 선조4) 겨울의 일이었다. 그러니 지금은 공을 장사 지낸 지 39년이 되는 해요, 부인의 장례로부터는 33년이 되는 해라고 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의 봉호임) 상공(相公)이 직접 공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선인(先人)에게 불효가 막심한데, 분에 넘치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국가가 다사다난(多事多難)하게 된 이래로 또 빈 자리를 메우며 급속도로 승진하는 등 천지(天地)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아 인신(人臣)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 지금 평상시처럼 예법을 모두 갖추어 사당에 모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묘소에 비석을 세워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불후하게 되시기를 도모해 보는 것이 구구한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나는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선공(先公)을 여의었고, 선부인(先夫人) 역시 내 나이 겨우 열다섯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래서 생전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을 정리해 놓았을 뿐이다.

 

또 나 자신이 직접 글을 지을 수도 없는 만큼 문학(文學)에 노성(老成)한 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 선생이 벼슬살이에 싫증을 느껴 장차 외딴 고을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으니, 이런 때에 나의 일을 도와준다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다.” 하였다.

 

이에 내가 행장을 받들어 읽고 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승낙하였는데, 이와 함께 공과 관련되어 불현듯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 내가 태학(太學)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공이 석전(釋奠)의 초헌관(初獻官)으로 임명되어 의식을 집행한 적이 있었다.

 

이윽고 제례(祭禮)를 다 마친 뒤에 명륜당(明倫堂)에서 음복(飮福)을 행하였는데, 당시에 정부의 백관들이 일 때문에 오지 못하고 오직 향관(享官)들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공이 좌중을 압도하면서 행사를 진행하자 오히려 원수(員數)가 성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음복을 끝내고 나서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연음(燕飮)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술잔을 잡고 자리에 있는 관원에게 전해 줄 적에 공이 술잔을 들고는 항상 좌우(左右)에 읍(揖)을 하였으며, 좌우에서 술잔을 건네 주어 받게 되었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사례를 한 뒤에 마시곤 하였다.

 

이렇듯 공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술을 마셨으므로 사람들 역시 함께 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에게 권해도 공은 조금도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이, 겸허하면서도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온몸에서 우러나오곤 하였다. 그런데 다른 헌관(獻官)들은 공처럼 그렇게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선진(先進)들이 보여 주는 행동거지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런 광경을 한번 목도하여 공이 장후(長厚)한 군자라는 것을 알고는 항상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그 뒤에 또 듣건대, 조정에서 문형(文衡)을 맡을 인물을 추대할 적에, 정임당(鄭林塘 임당은 정유길(鄭惟吉)의 호임)과 이량(李樑)이 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여러 재신(宰臣)들이 누구에게 더 권점(圈點)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이량의 권세(權勢)가 비록 한 시대를 압도하고 있긴 하였지만, 문망(文望)으로 보면 정임당을 능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량이 정임당에게 윗자리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높일 기회로 삼으려 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헤아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이 종이를 앞에 두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권점하는 일에 끝내 참여하지를 않았었다. 대체로 보건대 공은 정임당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면서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수치스러운 생각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이 또 이렇듯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 더욱 탄복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상공(相公)을 우러러 살펴보건대, 풍채(風采)와 신태(神態)가 중후하고 원대한 데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손쉽게 처리하는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상공은 낭관(郞官)과 학사(學士)로 있을 때부터 당시 동류들보다 월등하게 출중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극히 위태롭고 혼란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을 적에도 목소리나 안색 한번 변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치 일만 마리의 소를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어 그 나무의 무게에 머리를 돌려 버리고, 마치 일천 길 두레박 줄을 드리워야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우물처럼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었으니, 우리 상공이 이런 그릇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소이연(所以然)을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는가.


과거에 공이 재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리하여 눌헌(訥軒)의 선견지명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어진 상공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보면, 하늘이 이 사이에 당초부터 간여하지 않았다고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일단 행장에 근거하여 대략 공의 본말(本末)을 서술하고 나서, 다시 말미에 나의 소견(所見)의 일단을 피력하여 붙이게 되었다. 그러고는 또 다음과 같이 명하는 바이다.

 

사람이 일백 가지 선행에 대해 / 人於百善

마음속으로 본받으며 노력할 순 있겠지만 / 可慕而力

 

도량과 절제를 겸비한 이는 / 惟量惟節

하늘이 반드시 점지하게 마련이니 / 必其天得

 

도량이 없으면 어찌 여유가 있겠으며 / 非量焉裕

절제 없이 어찌 탁월할 수가 있겠는가 / 非節焉卓

 

덕행과 정사에 드러난 일을 보더라도 / 德行政事

범속한 경지를 똑같이 초월하였나니 / 同歸拔俗

 

우리 공이 남긴 자취야말로 / 如公之爲

옛사람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으리라 / 求諸古人

 

직위는 상서(尙書)요 나이는 겨우 육십 대 / 八座六袠

공의 당대에는 이 정도로 그쳤지만 / 而止公身

 

융숭한 증직과 우악한 추숭 / 寵贈優崇

남겨 놓은 물건을 되찾듯 하였나니 / 若收遺餘

 

이는 대개 공에게 아들이 있어 / 蓋公有子

공과 같지 않은 점이 없었기 때문이라 / 無所不如

 

그 아들이 과연 어느 분인고 / 有子伊何

성스러운 임금님 도와 드리는 우리 상공 / 相我聖后

 

공이 후세에 남긴 은택을 / 維公之澤

실제로 우리들이 받고 있도다 / 我人實受

 

[原文]


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李公神道碑銘


嶺南初無君長。有李謁平者。生於慶之瓠巖下。爲及梁部大人。時等夷部大人凡六。相與物色神異人而立之。卽新羅始祖赫居世。李氏遂爲新羅元勳巨閥。曁于高麗。代有大官。其尤流聲斯文者。益齋先生文忠公齊賢。入國朝。有諱延孫。工曹判書。公其四世孫也。曾祖考諱崇壽。僉知中樞府事。祖考諱成茂。安東府判官。考諱禮臣。成均進士。進士隱德雅致。優於高士傳。不食其贏。繄歸于後。以公及子貴。累贈至議政府左贊成。配全州崔氏。至貞敬夫人。上反其三世有差。公諱夢亮。字彦明。生于弘治己未。幼長力學。嘉靖壬午。中生員進土二試。戊子。同兄夢尹明經及第。分隸校書館。數年尤有名。選入藝文館。由檢閱轉承政院注書。例遷成均館典籍。歷刑禮兵三曹佐郞。拜司諫院正言。出爲鏡城府判官。未幾。召拜司憲府持平。言者以爲太遽。恐非所以擇遣責效之意。上曰。北路去朝廷遠。將吏多不帥法。卽其地召用耳目。乃所以重北也。甫還朝丁憂。服闋。除禮曹正郞。以進賀使書狀官朝京。還歷漢城府庶尹,承文院判校。拜司憲府掌令。進執義。又歷繕工監,司僕寺正。甲辰。以中廟殯殿都廳竣事。乙巳。例陞堂上。尋出羅州牧使。明廟初政。以承政院同副承旨召還。進右副,左副。歷掌隸院判決事。拜司諫院大司諫。又歷兵曹參知,參議。出江原道觀察使。己酉。以冬至使朝京。辛亥。由都承旨特加嘉善。觀察慶尙道。癸丑。觀察忠淸道。入同知中樞府事,漢城府右尹左尹。乙卯。全羅道被倭患敝甚。廷議選任方伯。吏判尹春年曰。當今才局。無出李某。實有意擠之也。鄭林塘公惟吉。適亞銓。以比歲獨賢難之。事寢。是年復拜大諫。改判決事。丁巳。觀察京畿。己未。拜司憲府大司憲。改兵,禮曹參判。庚申。復拜都承旨。辛酉。復由禮參。特加資憲。爲漢城府判尹。壬戌。刑曹判書,知義禁府事。癸亥。復拜大憲。以事罷免。退居松楸之鄕。旣而敍復議政府右參贊,知義禁,五衛都摠管。以甲子冬卒。享年六十六。上爲之輟朝。使弔祭如儀。乙丑春。葬于抱川縣之花山里。前夫人咸平李氏。參奉堡之女。生男曰雲福。永平縣令。女適忠義衛金益忠。次女適眞寶縣監洪友益。後夫人全州崔氏。結城縣監崙之女。生男曰山福。修城禁火司別提。曰松福。繕工監監役。曰恒福。原任議政府領議政鰲城府院君。女適承政院左承旨閔善。次女適原任戶曹參議行高城郡守柳思瑗。內外孫男女。曰桂男。三登縣令。曰擢男。靑舟道察訪。曰直長柳思璟妻者。永平出也。曰星男。曰幷男竝士人者。鰲城出也。曰刑曹參判朴東亮妻者。承旨出也。曰薂士人者。參議出也。萬曆戊戌。命贈公領議政始林府院君。前後夫人竝貞敬夫人。公居心坦易。而持己淸約。與人言。肫肫如也。至臨事。嶷嶷色莊而不可奪。人倫之際。一出至性。嘗以善居喪稱。遙哭兄則哀動人。厚於宗族。遇貧無。必周之。若無以嫁娶者。必資之。使不失時。故無間疏戚。其來如歸。連案而食者。日不虛席。平生不喜杯酒。獨酷好絲竹。無故未嘗欲去。其天機超邁又如此。吏才贍敏。凡閱文書。累行俱了。時輩皆推莫可及。在嶺南。以私慘拜章乞解。廢衙浹旬。簿牒滯積。老吏以爲憂。比不獲命。則一視事而空案。無不歎伏。在湖西。有一士人被盜劫而執之。持縣牒至。盜獄已具。公先問夲人家産及盜所持器服。人乃人奴而富。盜不過窶獘士人耳。公曰。此必士人來討强奴。而反遭執縛。不才官吏從而成獄也。覆詰。果得其情抵罪。一道稱其神明。先在錦城。黜一豪家非理之訟。及入銀臺。有刑曹因本道牒而啓決下者。即前非理訟也。公發之同僚曰。藉令訟官誤決。監司必不與右之。咸曰。文具何疑。公更察其印跡。果有姦。事竟歸正。蓋此類甚多。再長御史也。沈相通源子鐳。年三十爲平安節度。公於沈相故舊也。一日。於臺中倡言曰。西方重鎭。豈宜付之年少不更事者。同僚憮然。皆以更議答之。至有密通沈家者。沈諷諫院。拾掇公大理時事。劾罷。朝野駭憤。大臣有救者而不得免。隣有金判書鎧來慰公。公笑曰。沈故歇後人。何至以此相怨。金曰。公徒見其嘻笑耳。崔夫人外王父。爲訥軒李判書思鈞。初。訥軒主試明經生。歸謂其夫人黃氏曰。吾今日得佳士矣。因曰。抱川儒李某者。異日必爲國器。黃夫人心識之。後十餘年。訥軒下世。而崔夫人長成。會公已喪初室。有黃門庶族汎以爲言者。黃夫人聞之。喜曰。此先夫子所稱異者。吾孫亦賢女。必以與之。一家內外論皆曰。年歲不侔。黃夫人不聽。公亦已畜偏房。取足以育遺幼。殊無再立家意。兄原牧公以爲名家賢子不可失。亟勸成之。崔夫人旣歸公。溫溫執婦道。一唯公帥之爲。公姊早寡。有四子。貧不能育。又有族姪數人。幷寄於家。前夫人三男女。皆未婚。夫人之出。亦稍振振矣。夫人一誠撫養成立。自門內親屬。不覺其有纖毫異也。旣以未亡自居。雖三年之後。戚形於儉。表裏唯紺素紬衣。裙裳必用綿布。一門有婚慶大會。絶不與。敎子女嚴甚。平居無敢褰袒跛倚不冠簪見者。內外坐食言語。須令有別。少相與謔笑。卽訶止之。無得貳過。夫人之兄崔安陰廷秀。年少長。居同里。至老相見最數。然未嘗見婢侍不在側而接也。夫人之卒。而葬在隆慶辛未冬。今後公之葬三十九年。夫人之葬三十三年。一日。鰲城相公自以狀抵岦許。謂之曰。某不肖于先人。而叨遭遇之幸已甚。自國家多難而來。又承乏驟貴。恩加泉壤。位極人臣。雖不克如平時數備禮登以有廟。而卽墓樹石載詞。以圖不朽。區區之願也。顧某生孩九歲。而先公見違。先夫人亦僅及某之成童。不能具識先行。從一家粗綴記聞而已。又不能自爲詞。必託老於文學者。今先生倦於仕。將以養閑僻郡。幸有以相濟也。岦奉狀卒業而諾。因念岦爲官大學時。公以釋奠初獻官。已祭。設飮福于明倫堂。値政府百官有故不至。唯享官以序。而公押座。員數猶盛多。福酌已。各起燕酌。必執以傳在位。公擧爵揖左右。左右傳得爵。伏謝以飮。公終在位飮。人人與揖。勸不少怠。謙和之色可掬。他獻官不能然。岦尙少。卽先進擧止。雖幾微必諦觀。於是。知公爲長厚君子。常稱道之。及聞廷推典文衡者。鄭林塘與李樑在於高選。而當視諸宰圈過多少以定。李勢傾一時。鄭文望過之。李讓先於鄭。欲更藉以爲名。人皆揣知。公臨紙熟視不與圈。蓋公於鄭素善。而至是豈幷恥之耶。益歎其端確又然也。迺今仰望相公。風神凝遠。遇事迎刃。自爲郞官學士。已援出輩流。不啻數等。而不動聲色於經綸革昧之際。有萬牛不能回其重。千尋之綆。不能測其深者。其可不知所自耶。向公之不能不立再室。訥軒之先見有驗。以 生我賢輔相。又安得曰天未始與於其間哉。岦旣据狀。略敍本末。附以窺斑之說。又從而銘曰。
人於百善。可慕而力。惟量惟節。必其天得。非量焉裕。非節焉卓。德行政事。同歸拔俗。如公之爲。求諸古人。八座六袟。而止公身。寵贈優崇。若收遺餘。蓋公有子。無所不如。有子伊何。相我聖后。維公之澤。我人實受。

 

간이집 > 簡易文集卷之二 > 神道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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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참찬 이공(李公)의 시호를 청한 행장

 

약천 남구만 찬

 

공은 휘가 몽량(夢亮)이고 자가 응명(應明)이니, 경주(慶州) 사람이다. 시조 알평(謁平)이 신라의 시조를 도와서 개국 공신이 되었다. 증조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숭수(崇壽)이고, 조고는 안동 판관(安東判官) 성무(成茂)이고, 선고는 진사 예신(禮臣)인데 은둔하여 덕을 닦고 벼슬하지 않았다.


공은 홍치(弘治) 기미년(1499, 연산군 5)에 출생하였다. 24세에 진사가 되고 30세에 명경과(明經科)에 올라 분관(分館)하여 교서관에 예속되었으며, 천거로 예문관 검열이 되고 승정원 주서로 옮겼다. 성균관 전적으로 옮기고 병조ㆍ형조ㆍ예조 세 조의 좌랑을 역임하였으며,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고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나갔다가 부름을 받고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예조 정랑에 제수되었는데 진하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가 돌아와 한성부 서윤과 승문원 판교를 지냈다. 사헌부로 들어와 장령이 되고 집의로 승진하였으며, 선공감 정과 사복시 정을 역임하였다. 중종 빈전도청(中宗殯殿都廳)의 일을 끝마침으로써 준례에 따라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다.

 

명종(明宗) 초년에 승정원 동부승지로 부름을 받고 돌아왔으며 승진하여 우부승지와 좌부승지가 되었다.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역임하고 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병조로 들어가 참지와 참의를 지내고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으며, 또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신해년(1551, 명종 6)에 도승지를 거쳐 특별히 가선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 동지중추부사로 들어오고 한성부의 좌윤과 우윤을 지냈으며,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체직하고 판결사에 제수되었다가 경기 관찰사로 나갔으며 사헌부 대사헌으로 들어왔다.

 

병조와 예조의 참판을 지내고 다시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신유년에 예조 참판을 거쳐 특별히 자헌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다. 형조 판서로 옮기고 지의금부사를 겸하였으며,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가 일 때문에 파직되었는데, 이윽고 다시 서용되어 의정부 우참찬이 되고 지의금부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갑자년(1564, 명종 19) 10월에 병이 들어 사가(私家)에서 별세하니, 상은 철조(輟朝)하고 조문과 치제를 예대로 하였다. 포천현(抱川縣) 추곡(楸谷)에 있는 산에 안장하였다. 만력 무술년(1598, 선조 31)에 아들 문충공(文忠公) 항복(恒福)이 정승에 임명됨으로 인하여 영의정과 시림부원군(始林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공이 별세한 갑자년으로부터 이미 두 번 갑자가 더 지났다. 그리하여 공의 언론과 정사가 진실로 매몰된 것이 많으나 아직도 한두 가지는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어 증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대략 이것을 논하겠다.


공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은 청렴하고 검약하게 하면서도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돈독하였으며, 마음이 너그럽고 후덕하면서도 일을 당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평소에 입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관리로서 사무 처리는 정밀하고 민첩함이 크게 뛰어났다.

 

평소에 일찍이 자손들을 위하여 생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었으나 곤궁한 자들을 구휼하고 위급한 자들을 도와주어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여기니, 친족과 친구들이 오면 자기 집처럼 편안히 여겼다. 낮이면 밥상을 연하여 밥을 먹이고 밤이면 긴 베개와 큰 이불을 장만하여 머물게 하니, 가난한 자들이 공을 믿고 살아가고 남혼여가(男婚女嫁)에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원한 자들이나 가까운 자들이나 비난하는 말이 없어 모두 자기와 친하다고 여겼으니, 남루한 옷차림에 우산을 들고 짚신을 메고서 도성에 들어오는 객이 있으면 시가(市街)의 사람들이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 판서 댁의 손님이다.” 하였다.


젊었을 때에 친구의 서녀(庶女)가 어질지 못하여 자기 주인에게 죄를 얻어 측량할 수 없는 화에 빠지게 되었는데, 공이 힘을 다해 구원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공이 이미 별세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그녀는 공의 기일을 당하면 반드시 제수를 차려 놓고 소리 내어 곡하고 아들을 보내어 쌀을 져다가 집에서 제사를 돕게 하였다.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이 이량(李樑)과 함께 문형의 선임에 들었다. 이량의 문망(文望)이 비록 임당만은 못하였으나 기세가 한때를 제압하니 사람들이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였다. 이량이 임당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이를 빙자하여 명예로 삼고자 하니, 회권(會圈)한 여러 사람들이 또한 감히 이견을 내지 못하였다.

 

공은 평소 임당과 친하였으나 종이를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권점(圈點)을 주지 않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량을 꺾은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임당에게 권점을 주지 않은 것은 더욱 고상한 일이다.” 하였다.


공은 심통원(沈通源)과 젊었을 때부터 교제하였는데, 심통원의 아들 뇌(鐳)가 나이 30세에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다. 공은 이때 사헌부의 장관이었는데, 선창하여 말하기를, “관서(關西) 지방의 병영(兵營)을 경험도 없는 소년에게 맡길 수 없다.” 하여 탄핵하고자 하였다.

 

이때 심통원이 정승으로 조정을 맡아 권위가 대단했는지라 대관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모두 말하기를, “천천히 의논합시다.” 하고는 마침내 은밀히 심통원의 집에 연락하니, 심통원은 사간원에 사주하여 공이 대리시(大理寺 장례원 )에 있을 때의 일을 주워 모아 탄핵해서 파직시켰다.

 

이에 온 조정이 놀라고 분해하였으며, 억울함을 아뢴 대신이 있었으나 끝내 풀 수가 없었다. 외부의 의논이 흉흉하여 모두들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상 중에 와서 위로하는 자가 있자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 “심 정승은 진실로 헐후(歇後)한 자이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해치기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영남 지방은 여러 도 중에 지역이 가장 넓어서 관찰사가 항상 장부와 문서의 처리에 시달렸다. 공은 일찍이 형님의 상을 당하여 열흘이 넘도록 아문을 폐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문서가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한 번 일을 보자 곧바로 다 처리하였으며, 헤아려서 처리함이 곡진하게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노련한 관리들이 서로 돌아보고 혀를 내두르며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도 신묘한가.” 하였다.


호서 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진천현(鎭川縣)에서 강도를 국문한 공초(供招) 문안이 이미 이루어지자 첩정을 올려 법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면서 강도를 잡은 자가 직접 첩정을 가지고 공을 찾아왔다.

 

공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강도를 잡은 내용을 자세히 물은 다음 그의 얼굴빛과 말소리를 살펴보고는 즉시 큰소리로 아전을 불러 포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 자는 주인을 배반한 종이다. 반드시 가난한 선비가 세력이 강한 종을 찾으러 왔다가 도리어 강도로 몰려 포박을 당하였을 터인데, 아전이 뇌물을 받고서 그대로 옥사를 성립시킨 것이다.” 하였는데, 조사하여 심문하니 과연 그대로 자백하였다.


일찍이 나주(羅州)에 부임하여 토호가 벌인 이치에 어긋나는 송사를 물리친 일이 있었다. 수년 뒤에 승정원에 들어오니 형조에서 본도의 이첩(移牒)에 따라 문서를 첨부해 아뢰어 재결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토호의 송사였다.

 

공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송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 설령 주가(州家 목사 )가 잘못 판결했다 하더라도 사가(使家 관찰사 )가 반드시 재차 잘못할 리는 없다.” 하니, 동료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공문서가 여기 모두 있으니, 어찌 그러하다는 것을 징험하겠는가?” 하였다.

 

공은 홀로 마음속에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장 찍은 흔적을 손으로 문지르자 종이가 점점 보푸라기가 일어나므로 손톱으로 긁어 보니 과연 인(印)을 찍은 얇은 종이를 서명한 끝에 붙여 놓았다. 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법부(法府 형조 )에 계하(啓下)하여 그 간악함을 바로잡았다.


공이 과거에 응시할 적에 문강공(文剛公) 이사균(李思勻)이 실로 강경(講經) 시험을 주관하였다. 문강공이 집에 돌아가 부인 황씨(黃氏)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훌륭한 선비를 뽑았소. 이모(李某)라는 자가 있었는데 인품이 단아하고 기국(器局)이 있으니, 후일 반드시 세상에 크게 쓰일 것이오.” 하였다.

 

10여 년 뒤에 문강공이 별세한 뒤임에도 황 부인은 공이 상처했다는 말을 듣고 외손녀인 최씨(崔氏)를 공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최씨의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굳이 고집하자, 황 부인은 머리를 저으며 말하기를, “너는 이 늙은 어미를 위하여 딸 하나를 버릴 수 없느냐?

 

네 친정아버지께서 뛰어난 식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감히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최씨가 마침내 공에게 시집왔는데, 결국 훌륭한 자제를 두어서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공을 세우고 후세에 대대로 경사를 이어갔으니, 문강공이 공을 선발한 것과 공이 문간공에게 선발된 것은 모두 기록할 만하다.


문충공(文忠公 이항복 )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기 때문에 가장(家狀)을 지을 적에 선친의 행실을 자세히 알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며, 중간에 전란을 겪어서 가장을 또 잃었다. 지금 예전에 들었던 것을 주워 모으니 그윽한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 두려워 저 동고(東臯) 최립(崔岦)이 공의 묘에 쓴 명문(銘文)을 참고할까 한다.

 

이 명문에 이르기를,

“내가 젊은 시절 태학에서 벼슬할 때에 보니, 공이 석전(釋奠)의 초헌관(初獻官)이 되었는데 제사를 올린 다음 음복(飮福)을 하고 음복이 끝나자 각기 일어나 술잔을 돌렸다. 이때 공은 술잔을 들어 좌우 사람들에게 읍하고는 사람마다 권하였는데 종일토록 조금도 태만함이 없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기색이 흘러넘쳤다.

 

립(岦)은 아직 나이가 젊었으므로 선배들의 행동거지를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반드시 눈여겨보았으니 여기에서 공이 후덕한 군자임을 알고 항상 칭송하곤 했다.” 하였다.


아, 지금 공의 세대가 아득히 머나 이 글을 보면 공의 훌륭한 덕과 큰 도량이 절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징험할 수 있다. 소장공(蘇長公)이 진공필(陳公弼)의 전(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크게 쓰이지 못해서 훌륭한 공명(功名)이 없음을 한탄하나 다만 당시의 사대부들이 그의 소행을 잘 말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공과 같은 분을 말함일 것이다.

 

아, 공은 문충공과 같이 훌륭한 자제를 두어서 어질고 문장을 잘하며 또 조정에서 귀하고 현달하였으니, 시호를 청함에 있어 의당 남보다 뒤지지 않아야 할 터이다. 그런데 마침 병란을 당하였고 또 광해군의 혼란한 때를 만나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했나 보다. 이 또한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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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左參贊李公請諡行狀[李夢亮]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찬(撰)

 

公諱夢亮字應明。慶州人也。始祖謁平。佐新羅始祖爲開國元臣。曾祖僉知中樞府事崇壽。祖安東判官成茂。考進士禮臣。隱德不仕。公生於弘治己未。二十四中進士。三十登明經科。分隷校書館。薦入藝文館檢閱。轉承政院注書。遷成均館典籍。歷兵刑禮三曹佐郞。拜司諫院正言。出鏡城判官。召拜司憲府持平。除禮曹正郞。以進賀使書狀官朝京師。還歷漢城府庶尹承文院判校。入司憲府掌令。陞執義。歷繕工監司僕寺正。以中廟殯殿都廳竣事。例陞通政階。出爲羅州牧使。明廟初以承政院同副承旨召還。進右副左副。歷掌隷院判決事。拜大司諫。入兵曹。歷參知參議。出江原道觀察使。又以冬至使朝京。辛亥由都承旨特陞嘉善階。拜慶尙道觀察使。又拜忠淸道觀察使。入同知中樞府事漢城府左右尹。拜司諫院大司諫。遞拜判決事。出京畿觀察使。入司憲府大司憲。歷兵禮曹參判。復拜都承旨。辛酉由禮曹參判。特陞資憲階。拜漢城府判尹。移拜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復拜大司憲。坐事罷。已而敍復。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甲子十月寢疾。卒于私第。上爲之輟朝。弔祭如儀。葬于抱川縣楸谷之原。萬曆戊戌。以男文忠公恒福拜相。贈領議政始林府院君。公之下世。甲子已再周有餘矣。言論政事。固多堙晦。而尙有一二徵信在人耳目者。槩而論之。律己淸約而篤於親故。存心寬厚而臨事有立。平居言若不出口。而吏事精敏絶人。平生未嘗經營爲子孫遺業者。而恤窮周急。恒若不及。宗黨知舊。其來如歸。晝則聯案而食。夜備長枕大被以宿留之。貧寠恃以爲生。嫁娶賴不失時。疏戚無間。皆自以爲親已。客有監縷簦屩。行入都城。則街市人指之曰此李尙書之客也。少時知友有庶女未良而獲罪於其主。將陷不測。公極力拯之得免。公旣歿數十年。其女遇諱日則必設祭號哭。遣其子負米助祭於家。鄭林塘惟吉與李樑俱在文衡之選。樑之文望雖不及林塘。勢燄傾一時。人不敢違其意。而樑將讓先於林塘。更藉以爲名。會圈諸人亦不敢異同。公素善於林塘。而臨紙熟視。並不與圈。議者以爲抑樑固難。而不與林塘爲尤高也。公與沈通源爲少年交。而沈之子鐳年三十爲平安道節度使。公長憲府。倡言曰西方制閫。不可付年少不經事者。欲劾之。沈相方當朝。威權甚重。諸臺官憮然。咸曰徐議。遂密通沈家。沈諷諫院掇拾公大理時事劾罷之。擧朝駭憤。大臣有白其冤者。終不得申。外議洶洶。皆謂事不止此。卿宰有來慰之者。公笑曰沈故歇後。何至以此相害。嶺南於諸路地最大。按節者常困於簿牒。公嘗以兄喪廢衙旬餘。堆案如山。及一視事旋空而裁處無不曲當。老吏相顧閃古曰何其神也。其按湖西。鎭川縣鞫強盜。供案已成。牒請正法。而捕盜者自持牒詣公。公致之前。盤問捕盜狀。得其言色。卽叱吏收縛曰此叛主奴也。必貧窶士人來討強奴。反遭執縛。而吏受其賂。從而成獄也。詰之果服。嘗莅羅州。批退豪民非理之訟。後數年入銀臺。秋曹因本道移牒。有粘啓決下者。卽前日豪民之訟也。公言于同僚曰我知此訟之曲。設令州家誤決。使家必不再誤。同僚笑曰公牒具在。何以驗其然也。公心獨疑未已。手摩印迹。紙漸生毛。以爪抉之。果以踏印薄紙。粘署端焉。一座大驚。啓下法府正其姦。公之應科也。李文剛公思勻實主試講。歸語其夫人黃氏曰吾今日得佳士矣。有李某者。端雅有器局。異日必爲世用。後十餘年。文剛公已下世。而黃夫人聞公喪室。欲以外孫女崔氏許公。崔之母以年歲不侔苦爭之。黃夫人掉頭曰汝不能爲老母棄一女耶。先府君當有高見。吾不敢忘也。崔竟歸公。克有賢子。功存社稷。慶延于後。文剛之得公。公之爲文剛之所得。皆可書也。文忠公幼而孤。故其撰家狀也。已恨其不能具識先行。中經喪亂。狀又佚。今掇拾遺聞。恐不足以發其幽光。蓋考諸崔東皐岦銘公墓語。少時官于太學。見公以釋奠獻官。已祭飮福。福爵已。各起燕爵。公擧觴揖左右人人與勸。竟日無少怠。謙和之色可掬。岦尙少卽先進擧止。雖微必諦觀。於是知公爲長厚君子。常稱道之。噫。今雖去公已遠。其盛德宏量。自能動人者可徵矣。蘇長公之傳陳公弼曰。恨其不甚用。無大功名。獨當時士大夫能言其所爲。殆若公之謂矣。嗚呼。公有子如文忠公。旣賢矣旣文矣。又貴顯于朝。其於易名之請。宜不後也。適當兵戎之際。又遭昏亂之時。未之能成。以及于今。其亦有待也耶。其亦有待也歟。

 

약천집 > 藥泉集第二十二 > 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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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狀]

 

이몽량『李夢亮,1499년(연산군 5)~1564년(명종 19)』


高祖考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舘藝文舘春秋舘觀象監事世子師始林府院君。行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捴府都揔管贈謚定獻公府君家狀

 

현손 이세구(玄孫 李世龜)  찬(撰)

 

公諱夢亮字應明。慶州人也。慶州之李見於譜牒者。自沙梁部大人諱謁平始。實佐新羅始祖赫居世。爲開國元勳。其後有蘓判諱居明。蘇判之孫曰諱金書。當高麗之初。爲三韓功臣中原太守。娶新羅王金傅女神鸞宮夫人。生兵正諱弘潤。傳十有一代至門下評理贈太僕射諱翮。大僕射以上。詳載牧隱所撰益齋李文忠公齊賢墓誌中。僕射生三子。長曰仁挺門下評理。次曰瑱檢校政丞。卽益齋之考也。其季諱世基密直副使藝文舘大提學。兄弟皆以文章鳴世。擅高科。提學實生尙書諱薖。尙書生知仁州事諱元普。仁州生典農判官贈吏曹參判諱昇。典農以下連二世葬振威之東泉洞。夫人崔氏贊成瀁女。典農生工曹參判諱延孫。以弓馬登朝。歷禮刑諸曹參議。按節觀風。黜幽陟明。剖决如流。蔚有聲績。檢祥崔八俊銘其墓。夫人尹氏鈴平府院君璠第三女。參判生僉知中樞府事諱崇壽。寔爲公文曾大父。姿表嚴偉。襟量坦厚。事親養志。以財産讓諸弟。卒葬楊州金谷。執義沈彦光爲之銘。曾王母漢陽趙氏及第遂良女。別葬州之外松山。大父諱成茂安東判官。葬在振威之馬山。王母昌寧成氏參判翼之孫女。翼之夫人鄭氏。卽圃隱先生夢周之曾孫女也。考諱禮臣善屬文擧進士。志遠大。抱道不仕。常於杯酒間。油油然不以事物經心。居弊廬晏如也。自卜葬於抱川縣楸谷之原。右尹趙仁奎以玉溫蘭芳贊其德於墓道。妣全州崔氏縣監慶男之女。提學興孝之孫。以弘治己未生公。公幼長力學。嘉靖壬午中生員二等進士第三名。戊子同兄司甕正公諱夢尹登明經科。分隷校書舘。選入藝文舘爲檢閱。轉承政院注書。例遷成均舘典籍。歷兵刑禮曹佐郞。拜司諫院正言。出爲鏡城判官。召拜司憲府持平。甫還朝丁外艱。服闋除禮曹正郞。以進賀使書狀官朝京師還。歷漢城府庶尹承文院判校。入司憲府由掌令進執義。又歷繕工監司僕寺正。甲辰以中廟殯殿都廳竣事。乙巳例陞通政階。尋出爲羅州牧使。明廟初政。以承政院同副承旨召還。進右副左副。歷掌隷院判决事拜大司諫。入兵曹歷參知參議。出爲江原道觀察使。己酉以冬至使朝京師。辛亥由都承旨特陞嘉善階。拜慶尙道觀察使。癸丑拜忠淸道觀察使。入爲同知中樞府事漢城府左右尹。乙卯湖南被倭冦弊甚。廷議選方伯。尹春年秉銓倡言曰。當今才局。無出李某。實欲擠之於外也。參判鄭林塘惟吉以比歲獨賢難之。事遂寢。復拜大司諫。改判决事。丁巳觀察京畿道。己未拜大司憲。歷兵禮曹參判。庚申拜都承旨。辛酉由禮參特陞資憲階。拜漢城判尹。壬戌拜刑曹判書知義禁府事。癸亥復拜大司憲。以事罷免。屛居松楸下。旣而叙復議政府右參贊知義禁府事五衛都捴府都揔管。甲子十月四日寢疾卒。享年六十六。上爲之輟朝。使吊祭如儀。乙丑春祔葬于楸谷先塋進士府君墓左巳向之原。萬曆戊戌以子文忠公貴。命贈議政府領議政始林府院君。公天姿孝友。有至性懿行。德量宏厚。心地坦夷。平居肫肫似不能言。臨事嶷然自立。有不可犯之色。不可奪之節。律己淸約而厚於親故。才器贍敏。吏治絶人。凡閱文簿。數行俱下。風韻迢邁。酷好絲竹而不喜杯酒。謹撮而論之。其持服也以善居喪稱。其哭兄也哀動傍人。又推之於敦睦。其所以收恤賙給者。必稱情起義。貧窮者則恃以爲生。嫁娶者賴不失時。其來如㱕。連案而食者。日不虗席。至製長枕大被以待。抱鄕桑梓之人。踈戚無間。皆自以爲親己。客有躡屩藍縷。行入春明則市街之人。必指之曰此李尙書之客也。有閔姓者少相厚。其庶女未良而獲罪於其主。將陷不測。公極力拯救。濟之以誠義。公旣歿數十年。遇諱日則其女必設祭號哭。後聞其有子孫。每遣其子負米助祭。其盛德之入人者。擧隅而可見也。嘗以獻官釋采于太學。癸巳飮福于明倫堂。公押座而員數盛多。福酌訖。各起燕酌。必執以傳在位他獻官。久或疲倚。公擧酌揖左右。左右皆伏謝以飮。公人人與揖勸。終在位飮不怠。謙和之色如一。郞僚窃識視之。知其爲長厚君子。當其觀風畿輔也。牙纛前引。騶從甚盛。有村漢騎牛而來。前導喝之不肯避。至最後騶已迫馬首而猶不肯下。羣卒將曳而下之。公急止之。其漢掠公所乘車而過。從者恠之莫能測。行數里其漢墜牛折脰而斃。或問其故。公曰方伯之騶導不少。彼田夫將辟易之不暇而唐突至此。若非悖惡異常之人。必將死而天奪其魄。假手於辟路也。吾以此止之。人服其偉度。鄭林塘與李樑俱在文衡之選。樑之文望。不及於林塘而勢焰傾一時。將讓先於林塘。更藉以爲名。人皆揣知之。不敢誰何。廷會諸宰視其圈多少。公素善於林塘而臨紙熟視。幷不與圈。後之議者曰當斯時也。抑樑固難而不與林塘。爲尤高也。公於沈通源爲少年交。情分最親。沈之子鐳年三十爲平安節度。公適長御史。倡言於臺中曰西方重鎭。豈可付諸年少不經事者。欲劾之。沈相方當朝。威權甚重。左右憮然。咸曰徐議。遂密通沈家。沈風諫院掇拾公大理時事劾罷之。朝野駭憤。大臣有白其寃者。終不得免。外議洶洶。皆謂事不止此。有金尙書鎧來慰之。公笑曰沈故歇後。何至以此相害。終不爲動。嶺南於八路最稱䧺藩。按節者常困於簿牒。公嘗以兄喪乞解。廢衙旬餘。公務委積。牙下老吏皆憂其浩穰。及一視事而案空。裁處曲當。相顧閃舌曰何其神也。其在湖西鎭川縣。請鞫殺強盜。獄案已成而捕盜者自持牒。公疑之具問其家産有無及盜所持器服。云被盜劫而縛得盜。盜窶弊而其家財産頗饒。公卽叱吏收縛曰此叛主奴也。必貧窶士人來討強奴。反遭執縛而吏受其賂。從而成獄也。詰之果服。遂抵罪。嘗?羅州。批退豪民非理之訟。其後數年入銀臺。秋曹因本道移牒。有粘啓决下者。卽前非理訟也。公言于同僚曰我知此訟之曲。證案明白。設令縣官誤訣。道臣必不再誤。同僚笑曰公牒俱在。復何疑爲。公無以驗。手磨印跡。紙漸生毛。遂以爪抉之。果以踏印小紙加粘署端。一座大驚。仍付法曹。以正其奸。自此疑文難斷者。皆推公剖决。噫公之言行可傳于後者多矣。而自文忠公之撰狀。已恨其早孤不能具識先行。况今百年之後。典籍散逸。其狀又不可得而見也。一家長老亦已凋零。末裔後生無從考問。謹按崔東臯岦所撰碑文。參以文忠公手書家藏記聞。又有一二流傳故實。略記其所可知者。是所謂記十一於千百也。嗚呼惜哉。公初娶咸平李氏參奉諱堢之女早卒。後娶全州崔氏麗朝名臣諱宰之後結城縣監諱崙之女。俱贈貞敬夫人。祔葬于墓右左。同兆異墳。崔夫人外王父卽訥軒李文剛公諱思鈞也。公之登第。文剛公實主試。歸語其夫人黃氏曰吾今日得佳士矣。有抱川李某者。人物端雅。且有才局。異日必爲國器。黃夫人心識之。後十餘年文剛公已下世而公適喪室。崔夫人方養於外氏擇良對。人或言之。黃夫人問知其爲文剛所稱賞者大喜。使媒氏通婚。夫人之母李孺人以年歲不侔苦爭之。黃夫人掉頭曰汝不能爲老母棄一女耶。先大夫當有高見。公亦已畜偏房。殊無再娶意。伯氏院正公力勸成之。崔夫人性溫柔慈順。助成內治。公有姊生四子。家貧早寡。不能自育。又有族侄數人同來寄養。前夫人三子女皆未婚嫁。夫人之出亦已兟兟。一家子侄幾至十輩。夫人至誠均愛。諸兒亦母視之。不覺其有纖毫異也。夫人持身?家。動遵禮法。旣寡衣不過紺紬。裙必用綿布。一門婚慶。亦絶不往。敎子女甚嚴。雖盛暑必整其冠巾。不敢褰袒。兄妹之間。亦不許嬉笑慢語。飮食起居。皆令有別。閨門之內斬斬焉。夫人之兄崔安陰廷秀公。與夫人少相長。又同里朝夕往還。而每相見。必使婢使在側。至老不變曰婦人之道。與其流於狎昵。寧過自莊重也。夫人之賢。固足以克媲君子。儀式宗姻。而人以此知公之德敎。又行于家也。李夫人生一男二女。男曰雲福永平縣令。女適忠義衛金益忠。次適眞寶縣監洪友益。崔夫人生三男二女。男曰山福修城禁大司別提。曰松福繕工監監役官。曰恒福卽文忠公官至議政府領議政鰲城府院君。佐宣祖爲中興元勳。當光海政亂。獻議扶綱常。世稱白沙先生。南北諸儒俎豆以祠。女適左承旨閔善。次適文興君柳思瑗。偏房二子鏡福,多福。永平娶許繼藩女生一男曰桂男平康縣令。再娶參奉黃大用女生一男一女。男曰擢男鰲山君。女適直長柳思璟。別提娶廣州安氏。生一女適奉事李天駿無後。側室子宙男。監役初娶權大純女。再娶全州吉氏。三娶銀溪君末叔女無子。取大廈爲侍養孫。梁山郡守贈左承旨。娶李彦容女生三女。長適郡守任耋。次李挺萬。次郡守韓志遠。又無男子子。繼子曰鴻衢。前娶縣監金震女生一男曰成村。後娶崔天柱女生一男曰煕村。議政娶都元帥莊烈公權慄女生二男一女。男曰星男通政鐵原府使贈兵曹參判鰲興君。曰井男禮賓寺正贈吏曹參判。女適尹仁沃生一男一女。男以益牧使。女爲進士趙嗣逸妻。側室二男二女。奎男司甕主夫。箕男資憲同知事。女適郡守權侙。次李山奎。眞寶生一男聃重。承旨生一女適錦溪君朴東亮。生四男三女。男曰瀰錦陽尉。曰?校理。曰濰,澬。女適判書李明漢,郡守洪處深,▣▣柳誠吾。錦陽生一男世橋僉正。校理生二男一女。男曰世來。曰世采被徵大司憲。女適府使李恒。澬生一男四女。男曰世集。女適趙昱,金翊夏,李世白,李世琛。僉正生七男四女。男曰泰斗郡守,泰萬文科持平,泰成,泰華,泰韓,泰吉,泰發。女適縣令金萬增,府使趙持恒,參議尹世紀,▣安相眞。大司憲生四男二女。男曰泰殷,泰輿,泰正,泰晦。女適宋淳錫申▣文興君生一男一女。男曰敷縣監。女適監司李培元。生一女爲金淑妻。縣監生一男曰仁培直長。直長生二男二女。男曰再昌,碩昌。女爲金宏一,徐福一妻。鏡福三子仁男,義男僉知,智男多福無後。平康娶▣▣女生二女。長適府使洪履一。生一女爲承旨李天基妻。次適佐郞南振溟無后。鰲山君娶參奉姜伯龍女。繼子曰時胤。鐵原前娶判書權徵女生一男一女。男曰時中泰安郡守贈戶曹參判鰲原君。女適掌令崔煜。生二男泰齊,泰隆。後娶判官金季男女。生三男三女。男曰時挺進士。曰時顯通政公州牧使。曰時望。女適別坐南斗相無后。次適生員李廷煥生三男一女。男基慶,基定郡守,基亨。女爲閔致重妻。次適司議兪枋。生四男一女。男命觀,命鼎承文博士,命復,命謙。女爲沈益謙妻。寺正娶參議尹顗女。生一男一女。男曰時術吏曹參判。女適原任左議政鄭知和。繼子載禧參判。時胤娶韓山李襆女。生一男一女。男曰世胄。女適李敏著。泰安初娶判書孝肅公全州李景稷女無子。再娶庶尹尹熻女。生二男曰世章襲封鰲川君。曰世萬。三娶洪淑女生一男曰世馨參奉。進士娶淸寧君韓德及女。生一男曰世冕。牧使娶生員申惕女。生一男三女。男曰世龜察訪。女適朴成美繼子幼。次適申瓛生一男幼。次適南鶴鳴生一女。時望娶都事李象乾女。繼子曰世萬。吏參娶參判洪霙女。生三男四女。男曰世長吏曹正郞。曰世弼縣監。曰世煕。女適李尙濂生一男四女。男曰休禎。女爲金時標,柳擠,成必復,洪▣▣妻。次適大司諫尹搢生一女爲李宜大妻。次適侍直李萬徽生二女。爲趙純,鄭孝先妻。次適縣令洪遠普生一男二女。男得圭。女爲李澳妻一幼。世曺前娶正郞朴乃章女生一男一女。男羲佐。女適宋徵緯。後娶柳棐女▣▣。世章初娶獻納李逈女生二男。曰文佐曰命佐。後娶縣監李震馝女生二男二女。女適參奉趙益彬生一男餘幼。世萬娶庶尹李文淸女生三女。長適尹煕載生二男三女。次適宋世益無後。次適尹煕敬生一男一女。繼子曰命佐。世馨前娶閔光暹女生二男。曰泰佐曰益佐。後娶林之喬女生二子幼。世冕娶安有成女。繼子曰仁佐。世龜娶判書朴長遠女生一男一女。男曰光佐。女幼。世長娶判書金益煕女生一男二女。男曰聖佐。女適主簿金昌翕生二男二女。次適任由夏生一女。世弼娶參判朴世模女生四男三女。男曰台佐進士。曰鼎佐曰衡佐一幼。女適朴恒漢生一男餘幼。世煕娶監司李萬䧺女生二男。男曰良佐進士。曰漢佐。文佐娶郡守鄭昌徵女生一男曰宗岳。命佐娶縣監許欽女。聖佐娶領議政金壽興女生二女。台佐娶府使洪得禹女生一女。鼎佐娶掌令柳㝚女生一女。衡佐娶尹趾慶女。良佐娶參奉崔翼瑞女生一男。漢佐娶縣監朴泰衡女。異姓及庶派諸孫多不能盡記。

 

崇禎紀元之後五十八年乙丑仲冬日。

玄孫通德郞景陽道察訪世龜拜手謹 撰。

 

출처 문헌>양와집 >養窩集冊十> 家狀[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