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사간공 이덕림 사단비명(司諫李德林 祀壇碑銘)

야촌(1) 2010. 8. 2. 02:54

■ 中直大夫知驪興郡事贈司諫公祀壇碑銘/운와공 달존의 장남

    (중직대부지여흥군사증사간공사단비명)  

  

  配淑人星州李氏(배숙인성주이씨)

  配淑人全義李氏(배숙인전의이씨)        

 

성균관장 월성 최창규 근찬(成均館長 月城 崔昌圭 謹撰) 

 

공(公)의 휘(諱)는 덕림(德林)이요. 성(姓)은 이씨(李氏)니, 경주인(慶州人)이라.

관(官)은 중직대부 지여흥군사(中直大夫知驪興郡事)요. 증직(贈職)은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이다.

 

공(公)이 자해(自해)로 총명(聰明)하고, 재덕(才德)이 겸비(兼備)하더니 불행(不幸)히 조실(早遭父母喪)하여, 집상(執喪)에 애석 대열(大悅) 하면서 개위대효(皆謂大孝)라 하더라. 

 

상(喪)을 필(畢)하고, 수학어조부익재선생(受學於祖父益齋先生)하야 덕기대성(德器大成)하고, 학문심수(學文深邃) 이러니 급기장(及基長)하여 생진문과(生進文科)에 급제(及弟)하고 력전루읍(歷典屢邑)에 치적(治蹟)이 성희(盛熙)하여 민인(民人)이 함열(咸悅)하였다.

 

시위보첩재이행적지가고자야(是爲譜牒所載而行蹟之可考者也)라. 기선(基先)은 이신라건국좌명대신휘알평(以新羅建國佐命大臣謁平)으로 위시조(爲始祖)하고, 신라말진골(新羅末眞骨)인 소판공 휘 거명(蘇判公 諱 居明)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였으며, 기후명상거경(基後名相巨卿)이 계계승승(繼繼承承)하였다.

 

여말(麗末)에 검교정승임해군(檢校政丞臨海君) 시(諡)는 문정((文定) 호(號)는 동암(東菴). 휘(諱)는 진(瑱)의 증손(曾孫)이요.

 

추성양절(推誠亮節) 동덕협의찬화공신(同德協議贊化功臣) 벽상삼중대광(壁上三重大匡) 우정승(右政承)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시(諡)는 문충(文忠), 호(號)는 익재(益齋) 휘(諱)는 제현(齊賢)의 손(孫)이고,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호(號)는 운와(雲窩), 휘(諱)는 달존(達尊)의 장남이며, 비(妣) 남포백씨(藍浦白氏)는 상당군(上黨君) 이정(頤正)의 딸이다. 

 

공(公)이 년기성장(年旣成長)에 성주이씨(星州李氏) 총랑(摠郞) 몽정(蒙正)의 여(女)를 초취((初娶)하여 생이남이녀(生二男二女)하였고, 전의이씨(全義李氏) 총랑(摠郞) 도손(道孫)의 여(女)를 재취(再娶)하여 생이남이녀(生二男二女)를 두었다. 

 

장남(長男) 신(伸)은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요. 차남(次男) 밀(密)은 진사(進士)요. 삼남(三男) 미(美)는 교리(校理)요. 사남(四男) 간(侃)은 부사(府使)이다.

 

장녀(長女)는 밀직(密直) 청주인(淸州人) 이승원(李承源)에게 출가(出嫁)하고, 차녀(次女)는 기후(祇候) 현풍인(玄風人) 곽유례(郭遊禮)에게 출가하고 삼녀(三女)는 총랑(摠郞) 강화인(江華人) 최상온(崔尙溫)에게 출가하고, 사녀(四女)는 지돈령(知敦寧) 상주인(尙州人) 엄민(嚴敏)에게 출가했다.  

 

도안무사(都安撫使)가 생(生) 삼남이녀(三男二女)하니 장남 지번(之蕃)은 참군(參軍)이요. 차남 계번(繼蕃)은 낙안군사(樂安郡事)요. 삼남(三男) 희번(希蕃)은 직장(直長)이며, 장녀(長女)는 전휴(田畦)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노신례(盧信禮)에게 출가하였다. 

 

진사(進士)가 생(生) 이남일녀(二男一女)하니 장남 종미(種彌)는 현감(縣監)이요. 차남은 귀화(貴和)요. 여(女)는 은천군(恩川君)이다. 교리(校理)가 생(生) 일남(一男)  춘영(春榮)이니 숭정대부(崇政大夫)요.

 

부사(府使)가 생(生) 일남(一男) 오녀(五女)하니 남(男)은 천안(天安)이며, 호군(護軍)이요. 장녀는 조겸지(趙謙之)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신철산(辛鐵山)에게 출가하고, 삼녀(三女)는 이간번(李干蕃)에게 출가하고, 사녀(四女)는 박의지(朴義至)에게 출가하고, 오녀(五女)는 박수신(朴粹信)에게 출가 하였다. 증손 이하는 번불록(蕃不錄)이라.

 

오오(嗚嗚)라! 공. (殳+歹)육백유년(公.殳+歹有年)이라. 응유가은의행(應有嘉言懿行)이 가전자(可傳者)로되 문헌(文獻)이 무징(無徵)하니, 난면기송지한(難免杞宋之恨)이라. 우유조선조이태조(又有朝鮮朝李太祖)가 묘지평토(墓地平土)와 입산금지령(入山禁止令)하여, 묘지(墓地)를 실전(失傳)하니, 공지후곤자기려불억(公之後昆者其麗不億) 이었만은 숙불통한(孰不痛恨)이리요.

 

지난 무오보시(戊午譜時) 서기 1978년  무오(戊午)에 제후손(諸後孫)이 발의협모(發議協謀) 하여 사후손상수(使後孫相洙)로 설단(設壇) 이대간(二代干) 용인군(龍仁郡) 외사면(外四面) 근삼리(近三里) 문무실(文武室)하니 즉(卽) 운와공(雲窩公) 사간공(司諫公)의 신단(神壇)이다.

 

운와공(雲窩公)은 본유한산 이곡 소찬고(本有韓山李穀所撰故)로, 당시입비(當時立碑)하고, 사간공(司諫公)은 무문고(無文故)로 지간금벌석(至干今閥) 이러니 후손 이상수(李相洙) 사문(斯文)이 포보첩래(抱譜牒來) 하야, 촉아찬문(囑我撰文)이나 아지멸학(我之蔑學)으로, 감승당(敢承當) 이리요 만은 피아(彼我)는 성균관관장부관장지지(成均館館長副館長之地)이므로 불감사(不敢辭)하고, 감기추원숭조지성(感其追遠崇祖之誠)하여, 거기보첩이 서차여우(据其譜牒而 敘次如右)하고 이명왈(以銘曰)

 

조업신라(肇業新羅)에 천세연서(千歲連瑞)로다.

익성여조(益盛麗朝)에 상반무비(相伴無畀)로다.

공지재덕(公之才德)이 개기용시(豈其用翅)리요.

백이지청(伯夷之淸)으로 사군불이(事君不二)로다.

유한실봉(惟恨失封)이나 설단역리(設壇亦利)로다.

조증급고(祖曾及考)의 단소상치(壇所上置)하고

자손지묘(子孫之墓)가 실재하리(實在下莅)하니

취성봉향(聚誠奉享)이 가위적지(可謂適地)로다.

불억후곤(不億後昆)이여 필경기의(必敬其懿)하라.

세수묘연(世雖杳然)이나 척강응치(陟降應致)로다.

외아후생(猥我後生)이 감䆃명자(敢䆃銘字)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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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직대부(中直大夫)

 

조선시대 종삼품(從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삼품의 상계(上階)로서 중훈대부(中訓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 부정(副正), 의빈부(儀賓府)의 첨위(僉尉),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집의(集議),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참교(參校), 통례원(通禮院)의 상례(相禮)·익례(翊禮), 사옹원(司饔院)의 제거(提擧), 팔도(八道)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숭의전(崇義殿)의 사(使) 등이 있었다. 

 

직각, 편수관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