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가 처음으로 병부령(兵部令)을 두었다.
정유년 신라 법흥왕 4년, 고구려 문자왕 26년, 백제 무령왕 17년(북위 효명제 희평 2, 517)/서기 5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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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4월신라가 병부령(兵部令)을 두었다.
[안]신라에는 처음 17위(位)가 있었으나, 관부(官府) 제도는 없었다. 처음에 태보(大輔)가 국정을 주관하였고, 그
뒤에 이벌찬(伊伐飡)ㆍ이찬(伊飡) 등의 벼슬로써 혹 국정에 참여케 하고, 병마(兵馬)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조분왕(助賁王)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석우로(昔于老)를 대장군으로 삼으니, 이때부터 장군의 칭호(稱號)가 있었
다.
또한 주(州)와 군(郡)을 주관하는 자를 주주(州主)ㆍ군주(郡主)라 하였고, 군(軍)을 주관하는 자를 군주(軍主)라
하였으며, 성(城)을 주관하는 자를 성주(城主)라 하였을 뿐이더니, 이때에 이르러 병부령(兵部令) 한 사람을 두었
으므로 비로소 관부의 명칭이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관제(官制)가 점차 갖추어졌다.
[참고문헌]
동사강목 제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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