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국사(國史)

마패(馬牌)의 역사

야촌(1) 2010. 8. 3. 17:13

■ 마패(馬牌) 역사 및 마패 직인 문서

 

역마(驛馬)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로써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 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명칭 마패(馬牌)
국적/시대 한국(韓國) 조선(朝鮮)
재질 금속(金屬) 동합금제(銅合金製)
크기 길>10 cm / 너비>8.6 cm
용도 및 기능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제도(社會制度) 신표(信標) 마패(馬牌)
소장기관 학교(學校) / 전주대학교

 

↑마패(馬牌). 조선 1434년. 성암 고서박물관 소장

 

 

●유물명칭 : 마패    

 ◇연대 : 조선시대(1624년)   

 ◇크기 : 경 11.8cm

   (출처 : 숙명여대)

 

●유물명칭 : 마패

 ◇국적/시대 : 한국(韓國) / 조선(朝鮮)

 ◇재질 : 금속(金屬) / 동합금제(銅合金製)

 ◇크기 : 지름 : 9.4 cm

 ◇용도/기능 : 사회생활(社會生活) / 사회제도(社會制度) / 신표(信標) / 마패(馬牌)

 ◇출토소재지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명문내용 : 尙瑞院 閏字號一馬牌 雍正八年六月 日.

 ◇소장처 : 공립(公立) / 인천시립(인천시립)

 

●유물명칭 : 마패

  ◇크기 : 지름 : 11 cm

  ◇출토(소)지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명문내용 : 尙瑞院 閏字號二馬牌 雍正八年六月 日.

  ◇소장처 : 공립(公立) / 인천시립(인천시립)

 

●국가지식포털 마패 

  ◇재질 : 銅,  

  ◇크기 : 길이 10.6cm x 직경 9.0cm

 

 

↑국세청 조세 박물관 소장 마패

 

이 때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마패의 연혁은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0년(태종 10)에는 이른바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실시하였다.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규정이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마패의 앞면에는 한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제시한

     사람에게 역참에서 그에 해당하는 말과 역졸들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시대에 암행어사는 보통 삼 마패라 하여 세 마리의 말이 그려진 마패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철제마패·동제마패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병조에서 아뢰기를, “마패(馬牌)를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속속 상하고 쪼개지고 하니, 철재(鐵材)로 이를 제조하되, 대소와 후박(厚薄)은 순패(巡牌)보다 약간 작게 하고, 주성(鑄城)한 월일과 인적(印迹)과 자호(字號)는 목패(木牌)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6년 1434년 2월 25일》

 

이렇게 목재로 된 마패에서 금속으로 된 마패로 변화되게 된 것이다.

그 뒤《경국대전》반포 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되었다.

 

경국대전 :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으로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경국대전 을사대전 1485.1.1》

 

 

↑국립중앙박물관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

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말 수는 등급에 따라 다른데 1~5 마패가 있었다.

대비전·중궁·동궁 등 궁궐의 각전(各殿)에서도 마패를 보유했는데, 이것은 산유자(山柚子)로 만

들었으며, 1~10 마패가 있었다. 암행어사는 2 마패를 많이 사용했다

 

한편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한 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馬(마)’자만을 새겨 넣어 사용하였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마패의 발급절차는 초기인 1410년 4월의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병조에 이문(移文)하면 병조에서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馬文)을 주고, 출사(出使)하는 관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중앙의 경우 무릇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은 병조에서 그 등수에 따라 증서(帖文)을 발급하면 상서원에서 왕에게 보고해 마패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1511년(중종 6) 12월의 기록에 보이는 상서원의 서리(書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해 기마(起馬)의 목적 이외의 주식(酒食)과 바꾸어먹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대개 자호 즉 연호를 바꾸었으므로 마패 또한 자주 개조되었다.

 

1730년(영조 6) 6월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마패의 개조 문제를 논하면서 당시 사용되고 있는 마패의 총 수효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모두 670여개의 마패를 주조해 사용하였다.

 

● 마패의 탄생 역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마패는 역참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기원은 신라 소지왕 487년 3월에 우역이라하여 사방에 소관 관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마패를 내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려 원종15년 때부터입니다. 마패하면 쉽게 놋쇠로 된 둥근 패를 연상하는데, 조선초기에는 금속이 아닌 나무로 된 마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질이 나무이다 보니 사소한 실수로 마패가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목재로 된 마패에서 금속으로 된 마패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마패의 앞면에는 부릴 수 있는 숫자의 말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시대에 암행어사는 보통 세 마리의 말을 부릴 수 있는 삼마패를 가지고 다녔고, 열 마리가 그려진 십마패는 왕실에서 사용하였던 신표이기도 하였습니다.《왕은 십마패, 영의정은 칠 마패를 사용》

 

 

↑철도박물관(鐵道博物館) : 경기도 의왕시 위치 (한국철도공사 산하 박물관)

 

↑철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십 마패 

 

암행어사의 삼마패가 탐관오리들을 한 방에 처단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면 오 마패나 십 마패는 

얼마나 큰 권위의 상징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오 마패

 

↑국립 중앙박물관의 오파패.

 

↑문경 옛길박물관의 오마패

 

↑두산백과사전에 수록된 마패(EnCyber &EnCyber.com) 

 

그래서 마패를 잃어버리거나, 위조하면 그 문제가 조종의 중심 기관인 의정부에서 논의되고 죄를 문책할 정도로 큰 사안이 되곤 하였는데. 승정원일기 고종3년(1866년)의 내용을 보면 마패를 위조한 자를 문책하여 목을 잘라 걸어 놓는 효수형에 처하기도 하였고, 일성록 정조10년(1786년)의 기사를 보면 마패를 주워 헌납한 사람에게 큰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패는 귀한 징표였기 때문에 왕이 낙향한 신하를 도성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마패를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의 숫자 문제로 인하여 귀한 삼마패 이상의 마패와 일마패를 동시에 사용하여 보통 때에는 일마패를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삼마패를 보여 암행감찰 활동 및 시급한 장계를 올리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마패는 조선말기 까지 사용되다가 전신, 전화 등 말의 속도를 능가하는 서구문물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역참 제도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등잔박물관의 사 마패

    이 마패는 상서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말이 네 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

 

●조선의 암행어사

 

암행어사란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방을 돌며 수령의 치적과 뭇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살펴 임금께 보고하는 비밀 특사이다. 먼저 암행어사의 임명을 보면, 임금이 당하관 중에서 평소 청렴하고 정직하여 특명을 충실히 받들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명하면, 3정승은 각자 여러 사람을 추천하여 왕의 승인을 받는다.

 

사람이 선정되면 왕은 전국 360군과 현의 이름이 기입된 참댓가지를 죽통(竹筒)에서 뽑아 암행시찰할 군과 현을 정한다. 이를 추생(抽 )이라 하는데, 암행어사를 일명 '추생어사'라고 하는 말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왕명으로 소환된 관원은 왕으로부터 군과 현의 이름이 기입된 봉서(封書)를 지급 받는다. 이 봉서는 암행어사의 임명장과 다름 없는데, 겉에 '到南(東)大門外開坼(남(동)대문 밖에 이르면 뜯어보라)'라는 글이 써 있다.

 

봉서를 받은 어사는 곧 승정원으로 가 승지로부터 팔도어사재거사목(八道御史재去事目) 한 권, 역말을 이용할 수 있는 마패(馬牌) 한 개, 죄인을 벌주는 형구(刑具)를 수령이 멋대로 만들었는지를 검사하거나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유척(鍮尺) 두 개를 지급 받고 퇴궐한다. 


마패는 둥근 형태로 초승달 모양의 귀가 달렸고, 그 귀에는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다. 안에는 말 형상을 새기었는데, 그 말의 숫효는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까지 5종이 있었다.

 

암행어사에게는 주로 2마패가 지급되었는데, 마패는 그 소지자가 왕명을 받들어 업무 수행중임을 입증하는 신분 확인용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출도 후 관청 창고나 서류에 찍는 직인의 역할까지 하여 한 번 이 패를 날인하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명을 받은 어사는 그 날로 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남(동)대문 밖으로 나와 봉서를 뜯어 암행 감찰할 임지를 안 뒤 바로 한 두 명의 대리(帶吏)를 데리고 목적지로 향한다. 어사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헤어진 옷과 찢어진 갓을 쓰고, 밥은 빌어먹고, 잠은 허름한 주막이나 길가에서 잤다.

 

목적지에 이르면 고을 수령의 치정(治政)과 백성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몰래 탐문하여 '어사 출도'를 명하게 된다. 어사출도는 먼저 역졸과 대리가 관가의 3문을 두드리며 '출도'를 외치고, 암행어사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유유히 관가로 행차하여 고을 수령과 관리의 영접을 받는다.

 

동헌 대청안방에 앉은 어사는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사하여 장부와 현물이 맞는지 조사하고, 불법 문서가 밝혀지면 수령의 관인과 병부(兵符)을 몰수함은 물론 창고를 봉한다는 '봉고(封庫)'라는 글자를 쓴 종이에 마패를 날인하여 창고에 붙인다.

 

또한 옥에 갇힌 사람 중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재심하여 풀어주고, 백성을 괴롭힌 관리는 영장을 발급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감금하였으며, 억울한 고소장은 면밀히 재검토하여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소임을 마친 어사는 귀환과 동시에 복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임무 수행에 대한 특별 지시 사항을 서한 형식으로 조목조목 기술한 서계(書啓)와 서계에서 빠진 미진한 사항과 시찰 내용, 폐정 사항에 대한 개선책 등을 적은 별단(別單)이 있었다.

 

복명서는 어사의 교양과 정치적 식견을 개진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물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서계를 제출치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필(代筆)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암행어사의 덕목으로는 첫째, 마을을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들을 것. 둘째, 각 고을 수령의 대접을 거절하고 말린 밥을 휴대하고 다니며 먹을 것. 셋째, 힘써 번거로움과 폐를 끼치는 일은 삼가할 것 등이 요구되어 임금의 명령을 행하는 일이면서도 고충은 대단하였다

---------------------------------------------------------------------------------------------------------------------------------

 

● 마패 직인 문서

     마패는 왕의 명을 받은 사신임을 증명하는 패로서 암행어사의 문서에 직인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명을 비밀리에 받고 민정을 살핀 임시적 관직이 암행어사 였는데, 인조 때부터 제도

되어 젊은 조신(朝臣)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봉서(封書) ·사목(事目) ·마패 ·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다. 

 

봉서는 남대문을 나서야 뜯어 볼 수 있고 그때서야 누가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가는지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암행어사에게 수여한 봉서(封書)와 마패(馬牌)

 

 

↑소지와 암행어사의 판결(所紙)  조선 필사본(筆寫本) : 문경옛길 박물관 

 전라도 장선읍 서면 구암의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올린 송사로 암행어사

 가 가지고 있던 마패 직인이 찍혀있다.

 

 

 

 

 

 

 

 

↑이진황(李鎭璜)이 암행어사에게 진정한 문서 1점


李鎭璜이 집터가격의 분쟁에 대해 암행어사에게 진정한 문서로 암행어사의 수결이 있는 귀중한 

문서이며 마패가 찍혀 있다.  <크기> 208.0×32.0㎝

---------------------------------------------------------------------------------------------------------------------------------

 

유척(鍮尺)은 순수한 구리로 만든 자인데, 조선시대 국가가 인정하는 도량형 제도상 척도의 표준이다. 

이것은 국가를 운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유척(鍮尺)

조선시대 놋쇠로 만든 자. 파견된 암행어사들은 유척을 지니고 다녔다.

유척은 한 자 길이의 구리자로 지방관아의 되와 말, 형구의 규격을 재는 도구다. 

 

 

             

 

       

 

↑국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유척

 

조선시대 놋쇠로 만든 자이다. 유척은 제작된 솜씨가 매우 정교하며 다른 면에도황종척·주척·영조척·조례기척·포백척 등이 새겨 있다. 조선시대에 도량형 표준을 점검하는 도구로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녔다. 

 

다섯가지 표준척도를 한 개의 사각기둥에 적절히 배치한 것은 관에서 척을 제작하여 관청과 각 지방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조선전기는 척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관에서 鐵尺 등을 보급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암행어사가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는 군사를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집안간의 송사나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인장처럼 사용하였는데, 집안의 송사를 판결하면서 여러 번 마패로 직인을 

    찍었다.

 

 

이것의 내용은 어떤 집안에 조선시대의 음서제도에 의한 벼슬을 내리는 것에 관해 그 집안의 장손이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송사를 하자 암행어사가 이 벼슬은 장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칭송

하고 나라에 공이 많은 차남의 집에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적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패

를 직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암행어사 관인은 벽사부 말부적은 악귀 퇴치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입체부(立體符) >벽사부(僻邪符)

 

◇제 목 : 2마리마패부작(二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조선(1780년) 수 집 1976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지름 9.3 cm

◇소장/출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마패는 암행어사의 증명 패이다. 부패한 관리를 천명으로 다스려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악인을 감옥에 압송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학자 이규경의 "관인벽사변증설"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를 집안에 두면 잡귀가 집안에 들어 올 수 없다는 믿음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마패는 악귀, 사귀, 병귀등을 잡아 압송하는 퇴귀 벽사부로 쓰인다. 복제품으로 부작을 만들었다.  

 

 

◇제 목 : 3마리마패부작(三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1624년 수 집 1985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 지름 3.1 cm

◇소장/출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제 목 : 5마리마패부작(五馬牌符)

◇분 류 : 입체부(立體符) >벽사부(僻邪符)

◇사용연대 : 조선(1780년)

◇수집연대 : 1985년

◇형 태 : 입체부 크 기 지름 8.5 cm

◇소장처 : 김민기(민속학자, 화가)

 

고려시대 역참제(驛站制)와 파발제(擺撥制)에 의한 통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규제를 위하여 마패제(馬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435년(세종 17)에는 새로 마패를 만들어 왕족 ·관찰사 ·절제사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개성유수 등에게 발급하고 구패는 회수하였다.

 

이 신패는 조선 후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주조(鑄造)만 거듭되었다.
지름이 10 cm 정도되는 구리쇠로 만든 둥근 패에 연호 ·연월일과 ‘상서원 인(尙書院 印)’이라 새기고, 한 쪽 면에는 말을 새겼는데, 말의 수가 1마리부터 10마리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급마규정(給馬規定)에 따라 지급하였다.

 

또한 암행어사에게 지급된 마패는 어사가 인장 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어사출두 때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라고 크게 외쳤다.

조선 후기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살해하고 돌아온 자객(刺客) 홍종우(洪鍾宇)가 전북 순창에서 의병장 최익현(崔益鉉)의 마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던 일은 마패에 얽힌 최후의 사건이다.

---------------------------------------------------------------------------------------------------------------------------------

 

●요즘 암행어사 시절도 아닌데, 소장품으로 마패(馬牌)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작 연대가 꾀 오래된 제가 갖고 있는 복제품 마패사진인데 이왕이면 진품으로 복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크기는 예전 모습이고 묵직하니 보기 괜찮아서 예쁜 끈으로 구색 갖추어 장식용으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진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yescheers/8597786 ㅣ 연송 김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