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전통예절

가정의례 일반상식

야촌(1) 2010. 3. 17. 06:42

■ 가정의례 일반상식

 

[문] 축의(祝儀) 또는 부의(賻儀) 단자(單子)를 작성할 때「一金 ○○원整」이라고 써야 옳은지 "一" 字와 "整"

       字를 쓰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상가에 조문 시(弔問時) 단자머리에「향촉대(香燭代)」 라고 쓰는 것은, 잘

       못된 것인지요.?

[답] 축의나 부의 시 금품(金品)을 보낼 때는 거래(去來)의 뜻이 아니므로「일금(一金)」으로 쓰지 않고, 다만 금

       품(金品)이 아니므로 금(金)으로만 쓰고 정(整)자도 쓰지 않습니다.

 

(예) 金 ○○萬원) 또한 상가 조문 시, 단자에 쓰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몇 가지만 예시 하자면, 부의(賻儀),

       조의(弔儀), 근표상애도(謹表喪哀悼), 지촉대(紙燭代), 향전료(香典料). 등~~


[문] “부자상계일세(父子相繼一世)”는 부자(父子) 간에 일세(一世)이고 “부자상대역일대(父子相對亦一代)”는

         역시 부자간에 일대(一代)로 해석이 되어 전자와 후자가 다를 바 없다고 해석되는데,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부자상계일세(父子相繼一世)'에서 상계(相繼)란 서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일세(一世)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 되는 분이 일세(一世)가

       되고, 그 다음은 서로 이어져 내려왔으니 이세(二世)가 되는 것입니다.


     부(父)와 자(子)는 부(父)가 기준이 되어 일세(一世)가 되고, 자(子)는 이어져 내려왔으니, 이세(二世)가 되는 것

     입니다.「부자상대역일대(父子相對亦一代)」에서 상대(相對)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 즉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일대(一代)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사이가 일대(一代)가 되는 것입니다.



[문] 명절이나 혼· 상· 제례시의 공수법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 남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이고, 여자의 평상시 공수 법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사시의 공수법은 반대입니다. 즉 남자의 흉 사시 공수

       법은 오른 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 잡는 것이고, 여자의 흉사시 공수 법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사시란 사람이 죽은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상주 노릇을 하거나, 남의 상가에 조문할 때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흉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흉사시의 공수 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흉사시의 공수는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卒哭祭)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 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 때나, 혼례· 제례 시는 길

     사이므로 평상의 공수 법을 해야 합니다.



[문] 설·추석 차례시의 공수법과 제사시의 공수법이 다른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습니다. '공수(拱手)'란 어른을 모시거나 의식행사에 참석할 때의 공손한 자세를 취

        하는 것으로 방법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설이나 추석 차례시의 공수 법은 평상시의 공수

       법으로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 됩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사도 길사(吉事)이기에 평상시의 공수 법을 하는 것입니다.


[문] 관습상 종중이란 선조를 같이하는 후손들이 선영의 봉제사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을 지

        칭하는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특정인이 自己死後에 직계 후손들이 특정 재산을 영구히 보존케 하기

       위해 생존시 스스로를 한 종파의 파조(派組)로 하는 종중(宗中) 명칭을 사용하여 등기 보존하는 경우가 있는

      지요? 이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며 종중(宗中)의 범위는 어떠한지요?

 

[답] 어느 특정인이 자기의 생존시에 자신의 아호나 직명 등을 종파의 명칭으로 한 종중을 소유함으로 영구 보존키

        위해 등기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수성(守成)"이라 하며 여기서 "종중(宗中)"이라 함은 그 명의자의 직계 후

       손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가족들의 의견도 참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 세(世)와 대(代)의 구분입니다. 족보에 있어서 시조로부터 몇 대 손이 맞습니까?

[답] 세(世)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 기준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기준하여 자기는 1세가 되고, 아들은 2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代)는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 하여 자기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이가 1대가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윗대를 따질 때는 몇 대조(代祖)라 하고, 조상을 기준으로 자기를 따질 때는 몇 세손(世

     孫)이라 합니다.



[문] 친족회(親族會)의 명칭에는 문중회, 종회, 종친회, 화수회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요?
[답] 우선 한자로 보면 '종(宗)'자는 동조위종(同祖謂宗)이라 한 할아버지의 후손을 뜻합니다. "문(門)"자는 가(家)

       의 뜻이며, '문중(門中)'이라 함은 한집안이니 곧 일가간(一家間)이 되는 것입니다. "화수(花樹)"라 함은 꽃나

       무의 뜻인즉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에 달린 열매의 뜻이니 역시 동조위종(同祖謂宗)의 뜻입니다.

 

     이상과 같은 뜻으로 볼 때 어느 것도 다 잘못은 아니며 다만 종친(宗親)이란 말은 왕족(王族)을 칭하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조선왕조(朝鮮王朝) 때에는 일반인에게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문] 결혼과 혼인중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답]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쓰는데 결혼보다 혼인이란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혼인이란

       '장가들 혼(婚)'과 "시집 인(姻)"으로 남녀가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의미가 다 포함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혼

       인이란 용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 방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 모셨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왜 걸어놓느냐

        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선조의 사진이니 안방에 잘 모셔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있어 방안에 모셔 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안방에

        잘 모셔 놓고 항상 옆에 계신 듯이 정중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문] 공자님의 행장 중에 '가정(苛政)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요?

[답] 이 말은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인데 가혹한 정치가 끼치는 해(害)는 범의

        해(害)보다더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문] 모친상을 치르고 조위에 대한 인사장을 내려고 하는데 자식들 이름 밑에 의례적으로 써야 하는 문투를 알고 싶

       습니다.

[답]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님만 여의면 '애자(哀子)'라 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 복을 입으면, "고자

        (孤子)"라 하고 부모가 다 여읜 상중 자식은 "고애자(孤哀子)"라 씁니다. 단 졸곡 제사 부터는 "효자(孝子)"라

       고 씁니다.



[문] 부의(賻儀) 봉투에 이름을 쓸 때 이름 밑에 쓰는 적당한 문구(文句)는?
[답] “근정(謹呈)”, “곡배(哭拜)”, “배상(拜上)”이 좋습니다.



[문] 진갑이 환갑 다음 해입니까? 아니면 전 해입니까?
[답] 진갑은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환갑 다음 해의 62세 때의 생신인 것입니다. 진

        갑은 62세이며 “나아갈 진(進)”과 “첫째천간 갑(甲)”字를 써서 “진갑(進甲)”이라 합니다.



[문] 88세, 99세를 무엇이라 합니까?
[답] 88세는 미수(米壽)라 하며, 99세는 백수(白壽)라고 합니다.

 

● 가족간의 호칭



[문] 저는 늦은 결혼에 나이 어린 처를 얻다보니 처의 오빠가 2명 있는데 모두 저보다 5~7세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처가에 가면 어른들께서 처남에게 공대하여 형님으로 부르라 하십니다. 처남들은 제게 ‘여보게, 자네’라고 부

      릅니다.

 

      처가 촌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촌수란 여자는 남편에 따라 맞추고 남자는 나이에 따라 맞춘다 하였으나 처

      가서는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답] 처남에 대해서는 자기 처의 자매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연령에 따라 대접하고 나이 어린 처남이 처의 위라 할지

        라도 처남으로 호칭할 뿐이지요. 형님이라고는 안합니다.



[문] 직계에 자기 처(妻)도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자형인가요, 매형인가요?
[답] 직계에 자기 처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자형이 맞습니다.



[문]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사돈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답] 항렬이 높은 사돈의 칭호는 ‘사장(査丈)어른’입니다.



[문] 저는 다섯 번째 사위인데, 넷째 사위가 저보다 다섯 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형님이라 불러, 달라고 하는데 이

       치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전통예절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아내의 직계존속뿐입니다.

        기타의 아내 척은 모두 사회적 사귐이지 서열을 따져서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남이나 처형, 처제의 남편인 동서들과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대

      접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다섯 살 어린 손위 동서와는 당연히 벗을 터서 친구같이 지내야 합니다.



[문] 저는 5형제 중 막내 아 들 입니다. 저의 소생들이 맏 삼촌(三寸)을 호칭할 때는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넷째 큰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과 맏 삼촌만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밑의 삼촌들은 둘째 작은아버

       지, 셋째 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등 어떻게 불러야 올바른 호칭인지요?

[답] 아버지 형제간의 호칭법에 있어서 가장 큰 형님만이 큰아버지의 호칭으로 불리고, 그 동생들은 둘째아버지, 셋

        째 아버지, 넷째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리고 막내만이 작은아버지로 불리는 것입니다.



[문] 처남(妻男)의 아내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처수(妻嫂)”라고 하거나 “처남(妻男)의 댁(宅)”이라고 하는 등 논

       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요?

[답] “처수(妻嫂)”라는 칭호는 없고 처남의 댁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 자매의 배우자 칭호


○ 아주머니, 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미, 아지미 :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 제수씨, 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 제수 : 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 제수씨 : 남에게 자기의 제수를 말할 때
○ 언니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 올케, 새댁, 자네 :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댁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자형, 매형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서방, 자네 :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매제 :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형부 : 여동생이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서방 : 여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처가(妻家) 가족에 대한 칭호


○ 장인어른, 장모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 빙장, 빙모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처남댁 ○○어머님 : 처남댁을 부를 때
○ 처형, ○○어머님 : 처형을 부를 때
○ 처제, ○○어머님 : 처제를 부를 때
○ 처남, 자네 : 손아래 처남을 부를 때

    기타 처가 가족의 호칭은 사회적인 호칭으로 한다. 아내의 직계 존속과 부인들을 제외한 남자는 사회적 사귐이기

    때문이다.



[문] 평상시에 ‘이(李)생원, 박(朴)생원’하는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이 망발인지 아

        니면 존칭인지를 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생원이란 조선조 때의 과거제도의 하나로 생원시를 시행하여 그 합격자를 일컫는 말인데, 진사와 더불어 성균

        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 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즉 생원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으

        로 선비로서의 사회적 직위를 공인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원시라는 과거제도가 없으므로 생원이라

       는 휘는 부르는 어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식 높으신 어른을 존칭하는 말로 보아야 하겠습

      니다.



[문] 남자 동 서간에도 처의 형제 서열에 따라 형님, 동생할 수 있는지요?
[답]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하게 지내며 연치가 높으면 경칭을 써야 합니다.



● 제례



[문] 금년에 세일사를 지내려 하는데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께도 명절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까?

[답] 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을 지내는 것입니다. 즉 매년 음

        력10월에 좋은날을 정해 기제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일

       사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나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문]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요?

[답] 음력 10월에 지내는 시향, 즉 세일사는 각 문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없으면 예로부터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이 제일(祭日)이니 음력 10월 중 정일과 해일을 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력 10월 보이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보통 4대 봉사라 하는데 친진한 조상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답] 친진, 즉 4대가 지난 조상의 제사는 묘제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묘소에서 세일사

        를 지내면 됩니다.



[문] 기제를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오다가 형편상 초저녁에 지내려 하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지내야 하는지요?

[답] 돌아가신 날 밤 11시 이전에 지내면 됩니다.



[문] 기제사일(忌祭祀日)에 대한 문의합니다. 옛날에는 기일(忌日) 전날 시작하여 忌日 자정이 지나서, 새벽1~2시

       에 지내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초저녁에 지내니 어느날 초저녁에 지내야 합니까?

[답] 예절문답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것이 기제사일(忌祭祀日)입니다. 귀하가 아마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전

       통 예법 상 기제사(忌祭祀)는 돌아가시기 전 날의 밤중에 지내기 시작한다고 생각되니까 초저녁에 지낼 때도

       전날 초저이 맡 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제례도 준비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중에 했지만 실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이

      라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적이 초점은 祝文 중에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諱日復臨)'라고 쓴다는

     사실입다.

 

     따라서 제시는 지내는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돌아가신 날에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이 맞습니다.



[문] 생전에 학위를 받았거나 공인 직책을 가진 분의 제사에서 지방을 쓸 때 그 사실을 표현해도 되는지요?
[답] 됩니다. 가령 아버지의 경우 「顯考文學博士○○大學敎授 府君神位」라 쓰면 됩니다.
       현대에도 관직(官職)이 있는 경우 지방이나 비문에 품계와 직위를 쓸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문에 정부 부서

       의과장직이라면 과장의 품계는 서기관이므로 「顯考 書記官 ○○부 ○○課長府君 神位」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부인들도 남편의 직급에 따라, 봉작(封爵)을 했으니까 지방에 봉작(封爵)된

      명칭썼지만 현대는 일체 부인의 봉작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균관(成均館)에서는 전국 유림(儒林)들의 결의에 따라 현대의 벼슬이 있는 분의 직위(職位)는 품계의

     구없이 「부인(夫人)」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顯 夫人○○○氏神位」로 쓰면 됩니다.



[문] 기제사 때 며느리도 참제 해야 하는지요?
[답] 제주의 부인이 아헌하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고 나머지 자부들도 같이 참여하여 절할 때 같이, 절을 해야 합니

       다.


[문]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어머님 제사 때도 아버님을 같이 써서 지냅니다. 지방은 자손이 볼 때 왼편이, 아버지, 오른편이

        어머니가 되며 술잔, 메, 갱 시저, 면, 병을 각각 차려야 합니다.



[문] 고조까지 기제로 모시는데 사정에 의하여 조부이상은 묘제로 모시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종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지요?

[답] 자손들의 합의에 의하여 모실 수 있으며 맏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제는 산소

       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문] 고조까지 8위분을 기제로 모시다가 고조, 증조는 다른 예제로 모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답] 집안회의를 열어 묘소에서 세일사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 기제사 등 헌작할 때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데 몇 번을 어느 편으로 돌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관행적으로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제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성균관' 자주 묻는 질문(http://www.skkok.com/?_page=3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