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기간중의 기제나 차례.
1. 장사 전(약 3개월)은 모든 제사를 폐하고,
2. 졸곡이 지나면 사시제, 절사, 기제, 묘제 등은 복이 경한자로 하여금 감찬(減饌)하여 무축에 음복례없이 무독 일
헌지예(無讀一獻之禮)로 마친다.
3, 기 대공복인은 장사를 마치면 평시와 같이 지내되 음복치 않으며 장사전은 사시제는 폐하고 기제와 묘제는 위 2
번과 같이 지내고(오복인 모두 성복전에는 기제라 하여도 폐함),
4, 시 소공복인은 성복전은 모든 제사를 폐하고 성복후에는 평시와 같이 지내되 음복의 예는 행하지 않음.
●通典晉賀循云禮在喪者不祭祭吉事故也其義不但施於生人亦祖禰之情同其哀戚故云於死者無服則祭也
今人有服祭祀如故吉凶相干非禮意也
●張子曰喪不貳事則祭雖至重亦有所不可行蓋祭而誠至則哀忘祭而誠不至則不如不祭
●小記喪者不祭
●王制喪三年不祭疏禮卒哭而祔練而禘於廟此等爲新死者而爲之則非常祭也其常祭法必待三年喪畢也其
春秋之時未至三年而爲吉祭者皆非禮也
●寒岡曰據禮則大功重服尙未成適値先祖諱辰雖至廢祭似不甚妨然而在常情旣未安則令主祭一人執事一
兩人權宜齊祭於別所其餘則全聚護喪恐不得不爾
●問忌祀在成服前則雖緦服之輕廢祭臨喪否顧齋曰喪餘之祭異於吉祭容有可祭之理然一家鮮少則亦不可
執一論
●明齋曰三年喪中家廟正祭朱子說有二款而鄙家則從不行之說矣
●老洲曰五服未成服前廢祭旣有栗谷明訓不可易也旣廢之則大中小祀俱在當廢之科不可區別
●愚伏曰未葬廢祭禮有明文但忌日旣非吉祭且是喪餘之日似難處過令侄子攝行似得
●要訣凡三年之喪古禮則廢祠堂之祭而朱子曰古人居喪衰麻之衣不釋於身哭泣之聲不絶於口其出入居處
言語飮食皆與平日絶異故宗廟之祭雖廢而幽明之間兩無憾焉今人居喪與古人異而廢此一事恐有所未安
朱子之言如此故未葬前則準禮廢祭而卒哭後則於四時節祀及忌祭(墓祭亦同)使服輕者行薦而饌品減於
常時只一獻不讀祝不受胙可也期大功則葬後當祭如平時(但不受胙)未葬前時祭可廢忌祭墓祭略行如上
儀緦小功則成服前廢祭(五服未成服前雖忌祭亦不可行也)成服後則當祭如平時(但不受胙)
글쓴이 : 중하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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