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고사성어

과음(過飮)에 대한 경계

야촌(1) 2009. 8. 20. 06:57

■과음(過飮)에 대한 경계

 

[원문]

醉一日則遲一日。醉一月則遲一月。

취일일즉지일일。취일월즉지일월。

 

[국역]

하루를 취하면 하루가 늦어지고,

한 달을 취하면 한 달이 늦어진다.

 

◇정양(鄭瀁),〈자경잠(自警箴)〉《포옹집(抱翁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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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실 음주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쁨은 더욱 크게 해주고, 슬픔은 잊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과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의사들도 혈액 순환을 위해서 한두 잔 정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음주를 경계하는 말들은 동서고금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양(鄭瀁, 1600~1668) 선생이 스스로를 경계한 말씀처럼 와 닿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선생은 조선 효종조의 문신으로,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조모 슬하에서 생장하였습니다.

병으로 죽을 뻔 했을 때는 똥까지 맛보며 살리려고 애를 썼던 외조모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술은 석 잔을 넘기지 말 것이다.

끝내 취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인가?

항상 잊지 않아서 영령을 감동시킬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할지는 스스로 선택할지어다.”

 

옮긴이 : 권경일(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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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鄭瀁, 1600~1668)

 

본관 연일(延日). 자 안숙(晏淑). 호 부익(孚翼). 경외(敬畏). 외근(畏近). 초시(初諡) 정절(貞節). 개시 문절(文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사림으로서 난을 피해 강화(江華)에 갔으나 성이 함락되자 자살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 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기용되고 의금부도사 ·광흥창주부.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을 역임하고, 1650년(효종 1) 용안현감으로 나가 치적을 올렸으며, 이후 비안현감 ·종부시주부 ·진천현감. 한성부서 등을 지내고, 1662년(현종 3) 장령(掌令)이 되었다. 송시열(宋時烈). 유계(兪棨) 등과 친교를 맺었고, 《어록해(語錄解)》를 증수(增修)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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