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묘지명(墓誌銘)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묘지명(墓誌銘)

야촌(1) 2009. 7. 14. 19:21

 동춘당 송공 묘지명(同春堂宋公墓誌銘)

 

숭정[崇禎 :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임자년(1672, 현종13) 12월 2일 자(字)가 명보(明甫)인 동춘 선생(同春先生) 송공(宋公) 휘(諱) 준길(浚吉)이 회덕현(懷德縣)의 시골집에서 졸하였다.

 

공의 치명(治命 유언(遺言)과 같은 뜻)이, “명장(銘狀)이나 뇌문(誄文) 등을 구하지 말고 다만 작은 표석(表石)에 성명(姓名)이나 새겨 두라.”하였으므로 그 손자 병문(炳文)ㆍ병하(炳夏)ㆍ병원(炳遠)ㆍ병익(炳翼) 등이 감히 어기지 못하여 비록 문인(門人)이나 지구(知舊)들이 말하여도 모두 듣지 않았다.

 

시열(時烈)이 이르기를, “공의 도덕(道德)과 사실(事實)은 이미 사람의 귀와 눈에 익어 있으니 앞으로 오래될수록 더욱 나타날 것이고 또 사관(史官)이 적어 두었으며, 나도 일찍이 유사(遺事) 한 통을 만들어 그 작고 큰일을 기록해 두었으니, 본디 금석(金石)에 새기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른바 유지(幽誌)란 것은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가 일찍이 ‘능곡(陵谷)이 변천(變遷)하면 이 지(誌)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하였다. 

 

아, 공자(孔子)의 무덤도 사수(泗水)에 가까이 있었으니, 이를 한없이 유전하기를 도모하려면 마땅히 묘지를 새겨 두어야 한다. 묘지가 있고서 능곡의 변천이 없는 것은 괜찮지만 불행히도 능곡(陵谷)이 변천하여 무덤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묘표마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백대(百代) 이후에 그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생기게 될까 염려하는 바이다.”하였더니, 병문(炳文) 등이 울며 말하기를, “감히 명(命)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마침 대례(大禮)를 망녕되이 논의하다 여토(癘土 나쁜 지방)에 귀양 가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문(炳文) 등이 그 일을 내게 부탁하므로 나는 감히 만번 죽을죄를 무릅쓰고 서술한다. 공은 은진인(恩津人)이다. 동방(東方)의 송씨(宋氏)는 휘 유익(惟翊)ㆍ천익(天翊)에서 시작되는데 유익(惟翊)은 여산(礪山)이 관향(貫鄕)이고 천익(天翊)은 은진(恩津)이다. 고려에 판원사(判院事) 휘 대원(大原)이 있었고 이로부터 성대한 세대의 기록이 있다.

 

회덕(懷德)으로 온 자는 집단(執端) 휘 명의(明誼)이고 그 손자는 쌍청당(雙淸堂) 휘 유(愉)이고 그 현손(玄孫) 휘 세영(世英)이 군수(郡守) 휘 응서(應瑞)를 낳았고 이분이 영천 군수(榮川郡守) 휘 이창(爾昌)을 낳았다.

 

영천공(榮川公)이 첨추(僉樞) 김은휘(金殷輝)의 딸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병오년(1606, 선조39) 12월 28일에 공을 한양(漢陽) 우사(寓舍)에서 낳았는데 이웃집의 한 관인(官人)이 와서 축하하기를, “공이 얻은 아이는 반드시 귀인(貴人)이 될 것이다.

 

지난밤 꿈에 한 사람이 출산(出産)할 때의 도구를 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천인(天人)인데 이것을 송씨 집에 줄 것이다.’고 했다.” 하였다. 이때 영천공(榮川公)의 나이 이미 46인데 아들이 없다가 이렇게 되니 종족과 이웃이 서로 경하하기를, “공이 늦게서야 득남(得男)하고 또 이상한 일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적선(積善)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지각(知覺)이 있게 되자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며 믿고 어른을 보면 반드시 용모를 단정히 하여 꿇어앉았다.

 

영천공(榮川公)이 일찍이 방과 마루를 청결히 하고 공(公)을 손님의 자리에 앉히고 마주하니 공은 곧 움츠리고 불안해하며 피하였다. 차츰 자라자 글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어른이 어쩌다 일이 있어 일과를 빠뜨리면 공이 반드시 요청하였고 비록 밤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자리에 들지 않았다. 

 

또 글씨 쓰기를 좋아하였는데 열 살도 못 되어 글씨를 잘 쓰는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이 보고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보다 낫다.” 하였다. 이웃 아이와 사귀면서 반드시 서찰로 주고받았는데 글과 글씨가 모두 격에 맞으니 사람들이 더러 가져다 구경하였다. 

 

신유년에 김 부인(金夫人)이 돌아가니 영천공(榮川公)은 그 파리하고 약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과 거처의 간호를 평소보다 배로 하였고 그 정문(情文 문질(文質)을 말함)도 볼 만한 것이 있었다. 상을 마치고는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찾아가 《소학(小學)》과 《가례(家禮)》 등의 책을 배웠다.

 

천계[天啓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갑자년(1624, 인조2)에 사마(司馬) 양시(兩試)에 합격하였고, 정묘 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喪) 치르기를 한 결 같이 의문(儀文)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문됨이 있으면 반드시 사문(師門)에 질문하니 문원공(文元公)이 기뻐하며 답해 주고, “이 사람은 앞으로 예가(禮家)의 종장(宗匠)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계해 년에 공이 문숙공(文肅 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집안에 장가들었는데, 문숙공 역시 학문을 크게 이룰 것을 기대하고 항상 공경히 대하였는데 이때에 조문을 와서 서로 상례(喪禮)를 자세히 논란하였다.

 

숭정(崇禎) 경오년(1630, 인조8)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니 문원공(文元公)은 그 취지를 가상히 여기었는데, 문숙공이 나아가기를 권한다는 말을 듣고 서신으로 책망하기를, “송모(宋某)는 학문에 뜻이 있어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한데, 공은 그의 뜻을 낮추려 하니 아마도 남의 자식을 해치는 데 가깝지 않겠는가.” 하니,문숙공이 부끄러워 사례하는 말을 하였다.

 

공은 이로부터 학문에 더욱 몰두하여 두 분의 문하에 왕래하니 나날이 진보되었다.

신미년에 문원공(文元公)이 졸하니 공은 인하여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스승으로 삼았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김 선생 부자(父子)의 문하에 종유(從遊)한 지 오래되었는데 망녕된 말일지 모르나 규모가 크기는 노선생(老先生 김장생을 말함)만 한 이가 없고 조리가 정밀(精密)하기는 소선생(少先生 김집을 말함)만 한 이가 없다.” 하였는데, 논의하는 자들이 잘 지적한 말이라 하였다.

 

임신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제수하니 공은 말하기를, “번번이 제명(除命)을 사양하다가는 물러남을 구하는 것이 승진을 얻으려 한다는 혐의가 생길까 걱정된다.” 하고, 억지로 직위에 나아갔다. 계유년에 문숙공(文肅公)이 졸(卒)하니 즉시 사직하고 돌아가 장례(葬禮)에 참석하고 사제(師弟)의 복(服)으로 상(喪)을 입었다.


병자년에 상이 인재(人才)를 찾아 맞아들이니 대신(大臣) 이하 공을 추천하는 이가 많았고 중신(重臣)이 차자(箚子)를 올려 그 학행(學行)의 실상을 열거하여 논의하니, 상이 특별히 예산 현감(禮山縣監)에 제수하였으나 공은 받지 아니하고 ‘감히 감당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해 겨울에 난리를 피하여 안음(安陰)에 갔는데 그곳의 산 높고 물 맑음을 사랑하여 1년을 살다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오니 학도가 나날이 많아졌다. 이때 대란(大亂)을 겪은 지 얼마 안 되고 융로(戎虜 청(淸) 나라를 가리킴)가 참람하게 황제(皇帝)로 호칭하니 현사 대부(賢士大夫)가 많이 강호(江湖)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공의 집에 찾아와 질문하고 도(道)를 강론하였다.

 

계미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여 체직되었다. 이로부터 소명(召命)이 자주 있었다. 

을유년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훙(薨)하였는데 공이 마침 소명(召命)을 받고 글을 올려 사양하면서 인하여 원손(元孫)을 속히 책봉하여 인망(人望)을 안 정 시키기를 청하였고 겸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불러 세손의 교양(敎養)과 보도(輔導)의 책임을 맡기라고 아뢰었으나, 상은 이때 이미 효종대왕(孝宗大王)에게 뜻을 두었으므로 회답하지 아니하고 미안해하는 뜻을 보였다.

 

백강(白江) 상공(相公) 이경여(李敬輿)의 뜻이 공과 같았는데 먼 곳으로 귀양 가게 되니 사람들은 더욱 공을 위하여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그래도 태연하였다. 이로부터 인조 조(仁祖朝)가 끝나도록 폐치(廢置)되었는데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이 일찍이 공을 위하여 그 충성스럽고 곧음을 송변(訟辨)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기축 년에 효종대왕이 즉위하니 사람들은 ‘화(禍)를 장차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은 맨 먼저 별도로 타이르며 공을 부르니, 경외(京外)가 놀라지 아니함이 없었고 하례하기를, “이는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훌륭한 일이니 국가의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공이 드디어 배명(拜命)하니, 연이어 진선(進善)ㆍ장령(掌令)에 제수하고 특별히 월름(月廩)을 하사하며 집의(執義)에 제배하니 공이 은권(恩眷)에 감동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새 임금께서 크게 나라를 잘 다스릴 의사가 있으셔서 사류(士流)를 불러들이니 만약 이 시기에 심력(心力)을 다하여 성덕(聖德)을 돕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 이 좋은 기회를 저버린다면 어찌 천 년의 큰 한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유(四維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가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데 지난번 권신(權臣)이 세력을 잡고 조정을 어지럽혀 선비들이 거기에 붙은 자가 많으니 만약에 격양(激揚)시키지 않는다면 끝내 맑아질 날이 없을 것이다.”하고 마침내 동료(同僚)들과 상의하여 김자점(金自點)과 거기에 붙은 무리를 논핵하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체직되었다가 다시 임명되어 명을 받아 능묘(陵墓)를 봉축(封築)하고 예에 따라 통정(通政)에 승직되니 대간(臺諫)에서,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정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여 강론(講論)에 출입하게 하라고 청하니 윤허하고, 또 옷감ㆍ모엄(冒掩)ㆍ말을 하사하였다. 상의 뜻에 답하여 상소(上疏)하고, 또 병자호란 때 행실을 잃은 부녀(婦女)들의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고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마침 주상이 《중용(中庸)》을 강(講)하는데 공이 개석(開析)함이 심오(深奧)하였고 인하여 규풍(規風 비유하여 간함)하니 주상은 하나하나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함께 입시(入侍)한 제공(諸公)들은 물러나면 반드시 침이 마르도록 탄상하기를, “문의(文義)는 본디 그의 본업(本業)이거니와 어쩌면 조정의 의식에도 익숙하기가 이와 같은가.” 하였다.


경인년 1월에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대개 소명에 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배(除拜)하고 하사함이 많았으나 공은 모두 굳이 사양하고 부득이한 다음에야 받아들였다. 이때 김자점(金自點) 등이 공을 원망하여 노인(虜人 청(淸) 나라 사람)에게 참소하여 죄를 얽어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주둔하고 일곱 번이나 연속으로 사자(使者)가 와서 위협하니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상이 직접 담당하는 바람에 마침내 풀리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기(事機)는 또 크게 변하였다. 공이 돌아오자 상은 공의 계옥(啓沃)의 도움을 생각하여 소명하는 글을 연속으로 내리고 때로는 간절한 내용의 별유(別諭)를 내렸으며 또 미두(米豆)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을미년에 통정(通政)에 올라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와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했는데 상은 반드시 공을 올라오게 하려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참의(參議)를 갈아 주었다. 이보다 앞서 인조대왕이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호)을 위하여 특별히 시강원 찬선(侍講院贊善)을 두었는데 이때에 공에게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제수하면서 이 직을 겸하게 하고 별유(別諭)로 불러 가마를 타라는 특명을 내렸다.

 

공은 상의 뜻이 간절함을 알고 정유년 7월에 마침내 서울로 들어갔다. 상은 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접견하고 술을 하사하였으며 세자도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였다. 세자는 이로부터 학문에 매우 부지런하니 상은 마주 대하여 이르기를, “세자의 학문이 진취됨은 찬선(贊善)의 공이다.”하였고, 액궁인(掖宮人)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또 동지(冬至)를 인하여 양(陽)을 기르고 선(善)을 회복하는 도리를 지극하게 진술하니 상이 비답(批答)하기를, “나날이 새롭게 하는 조목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진실로 이른바 책난(責難) 진선(進善)의 의(義)이다.”하였다. 12월에 밀소(密疏)를 올려 ‘몰래 중조(中朝 명(明) 나라의 조정)와 내통하여 명 나라를 위한 의(義)를 펴자.’고 하였으나 그 일은 비밀이라 남은 알 수 없었다.

 

무술년 2월에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가니 상은 입고 있던 초의(貂衣)를 하사하고 인하여 타이르는 뜻을 천신(賤臣) 시열(時烈)에게 말씀하였다. 얼마 후 특별히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승직시키고 두 번 사양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 상이 편찮다는 말을 듣고 대궐에 달려가 기거(起居)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하고 찬선(贊善)과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를 그대로 겸임케 하였다. 기해년 3월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특배(特拜)되니 누차 사양하고 또 차자(箚子)를 올려 시무(時務)를 논의한 다음 나아가 사례하고 다시 사양하여 갈리게 되었다.

 

대사헌(大司憲)에서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갈아 제수되었다. 5월에 효종대왕이 승하(昇遐)하고 현종(顯宗)이 즉위하니 대사헌으로 산릉(山陵) 등의 일을 논의하였고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때 재궁(梓宮)이 빈소에 있고 상하가 애황(哀遑)하였는데 오히려 힘써 사양하기를 마지않았으나 상이 공을 의지함이 매우 중하였으므로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배명(拜命)하고 차자(箚子)를 올려 오례의절목(五禮儀節目)을 논의하였다.


효종 때부터 정(楨)ㆍ남(枏) 등을 마치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 길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기세가 더욱 성대해져 출입을 다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이 급히 억제를 가하라는 소(疏)를 올려 청하였으나 소를 머물러 두고 정원(政院)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산릉(山陵)에 복토(復土)를 마치고 또 사양하여 갈리어 참찬(參贊)이 되었다.

 

경자 년에 대왕대비(大王大妃 인조의 계묘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제(服制)를 논의하였는데 그 대략은, “모든 대신의 뜻이 ‘우리나라 전례에 실제는 자식을 위하여 3년을 입는 제도가 없고 고례(古禮)에도 십분 명백하지 아니하여 혹 후일의 뉘우침이 있게 된다면 차라리 국전(國典)을 준용(遵用)함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니 그 때문에 신도 다른 의견이 없이 마침내 기년제(期年制)로 정하였는데 요즈음 장령(掌令) 허목(許穆)의 소(疏)에 경(經)을 인용하고 의(義)를 증거 하여 매우 열심히 논설하니 신이 이 의논에 비록 감히 따지고 서로 힐난할 수 없으나 역시 의심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저《의례(儀禮)》에 ‘아비가 장자(長子)를 위하여[父爲長子]’라 함은 상하를 통틀어서 말한 것인데 만일 허목(許穆)의 설과 같이 한다면 가령 대부(大夫)나 사(士)의 적처(適妻) 소생이 10여 명이라면 제1자가 죽으면 그 부친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고, 제2자가 죽으면 그 부친은 또 3년을 입어야 하며 불행히 제3자ㆍ제4자ㆍ제5자ㆍ제6자에 모두 그들을 위하여 3년을 입어야 할 것이니,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의례(儀禮)》의 뜻이 결단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注疏)에 ‘제2적자(弟二適子) 이하는 통틀어 서자(庶子)라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였고, 그 아래 글에 ‘체이부정(體而不正)이란 말은 바로 서자(庶子)로서 입후(立後)된 자다.’ 하였는데 이 서자(庶子)를 허목(許穆)은 반드시 첩자(妾子)로서 해당시키려 하니 과연 그렇다면 소가(疏家 소(疏)를 쓴 사람)의 설(設)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니 아마도 그럴 리가 없고, 기년(期年) 조항에 이른바 장자(長子)ㆍ장자부(長子婦) 등의 곳을 허목은 또 모두 첩자(妾子)로 단정하니 《의례(儀禮)》의 뜻이 과연 이러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능히 깨닫지 못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소(疏)에 이른바 ‘제1자가 죽었다.[第一子死者]’는 말은 바로 아래 글에서 말한 ‘적자(適子)가 폐질(廢疾)이 있거나, 또는 다른 까닭이 있거나, 아니면 죽고 자식이 없는 자로서 수중(受重)하지 못하여 삼년 복(三年服)을 받지 못한 자이다.’ 하였으니 제1자로서 수중(受重)하지 아니한 자가 죽으면 적처(適妻) 소생의 제2장자(弟二長子)를 입후(立後)하고 역시 장자라고 이름하며, 불행히 또 죽으면 이미 제1자를 위하여 삼년 복(三年服)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 제2의 입후된 자를 위하여 삼년 복을 입어야 하고, 만약 제1자가 폐질(廢疾)이나 아들이 없지 아니하고 이미 그를 위하여 삼년복(三年服)을 입었다면 제2자가 비록 다른 날 올려서 입후(立後)를 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삼년복은 입지 않고 다만 기년복(期年服)만 하는 것이니 바로 아래 글에서 말한 체이부정(體而不正)이 이것입니다.

 

만약 첩자(妾子)로 입후(立後)하였다면 비록 제1자가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들이 없이 죽고 삼년복(三年服)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첩자(妾子)를 위하여는 삼년복(三年服)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에 ‘적처(適妻) 소생’이란 것을 특별히 말하여 밝힌 것입니다. 신이 비록 감히 잘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의례(儀禮)》의 뜻은 이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였다.

 

또 연제(練祭)의 변례(變禮)를 논하다가 윤선도(尹善道)의 무함(誣陷)을 받아 글을 올려 대죄(待罪)하였으며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가니, 상은 사관(史官)을 보내어 만류하고 또 도승지(都承旨)를 특명하여 속히 따라가 만류하라 하였다. 

 

성균관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선비들도 글을 올려 만류시키기를 청하니 주상의 비답은 더욱 융중(隆重)하였으나 공은 끝내 감히 머물지 못하였다. 연이어 사헌부(司憲府)와 이조(吏曹)의 직을 명하였다.


신축년에 또 참찬(參贊)으로 부르므로 드디어 경사(京師 서울)에 들어왔고, 3월에 글을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였다. 4월에는 조경(趙絅)이 글을 올려 매우 심하게 배척하므로 공은 스스로 탄핵하는 글을 올렸으며, 5월 4일은 바로 효종대왕 대상(大祥)이었다. 5일에 물러나기를 청하니 상이 매우 간절하게 만류하므로 차자(箚子)를 올려 시사(時事)를 아뢰어 7월에 비로소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다.


계묘년 정월에 시열(時烈)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규간(䂓諫)하였고 또 상소하여 대사헌(大司憲)의 직을 사양하면서 인하여 연평(延平) 이 선생(李先生 송(宋) 나라 학자 이동(李侗). 주희(朱熹)의 스승)을 문묘(文廟)에 배향하고 우리나라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강공(文簡公) 성혼(成渾)을 종사(從祀)하자고 청하였다.

 

홍우원(洪宇遠)이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이어서 헐뜯으므로 공은 스스로를 탄핵하였다. 갑진년 여름에 상소하여 경계할 것을 아뢰었고, 겨울에 또 군덕(君德)을 논의하였다. 을사년 여름에 상이 온천(溫泉)에 행행할 때 대사헌(大司憲)으로 행궁(行宮 왕이 임시로 머무는 곳)에 들어가 뵙고 왕을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갈리어 참찬(參贊)에 임명되어 차자를 올려 원자(元子) 보양(輔養)하는 도리를 논하였다.

 

마침내 보양관(輔養官)을 설치하면서 공에게 맡기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이 논한 보양(輔養)의 요점을 차자(箚子)로 올리고 종묘악(宗廟樂)의 차이를 논하였고 《심경(心經)》의 구두(句讀)를 교정하여 올렸다. 

 

원자(元子)가 부지런히 배우므로 공도 마음을 다하여 인도하였다. 10월에 물러나 돌아왔다. 병오 년 봄에 유세철(柳世哲) 등이 윤선도(尹善道)의 뜻을 부연하여 상소하여 핍박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므로 공은 온천(溫泉)의 행궁(行宮)에 들어가 스스로 탄핵하고, 행차를 모시고 가다가 중도에서 병으로 뒤떨어졌다.

 

8월에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인하여 분발(奮發)하는 요지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은, “아, 신민(臣民)이 평소 성명(聖明)께 기대하고 바람이 어떠하였습니까. 쇠약함을 일으키고 어지러움을 다스려 국가를 아름답고 안정되게 하여 구명(舊命)을 오직 새롭게 하여 귀신과 사람의 희망에 보답할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에 천심(天心)이 편하지 못하여 재앙과 변괴가 거듭 일어나고 군민(軍民)이 서로 원망하며 국사가 날로 글러져서 외국의 업신여김과 국내의 근심이 끝이 없으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지난번 7월 초순에 갑자기 괴풍(怪風)의 변이 있었는데 지난번 청병(淸兵)의 핍박이 그 시기의 달에 있었으니 그 들어맞고 틀리지 아니함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바람의 재앙은 빨리 부응된다.’ 하였는데 아마도 헛말이 아닙니다. 근세(近歲) 이래로 크고 작은 이변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 부응함이 더딜수록 그 화(禍)가 더욱 클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더욱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수치를 느낀 후에야 능히 분발할 줄 알게 되고, 분발할 줄 안 뒤에야 능히 스스로 강하여지고, 스스로 강한 후에야 능히 그 정령(政令)을 행하고 그 국가를 보존한다.’ 하였으니 금번 전하께서 겪으신 곤액은 실로 병자년 이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인심이 참담(慘憺)하고 국세(國勢)가 더욱 꺾이었는데 일이 지난 후에는 게으르고 안일함만 추구하기를 한결같이 전일의 방식대로 따라서, 전하가 경연(經筵)에 납시지 않는 것도 옛날과 같고,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지 않음도 옛날과 같고 시들하고 나약해져 그럭저럭 고식(姑息)하기를 옛날과 같이 할 뿐 일찍이 한 행동과 한 정령(政令)이 수치를 분하게 여기어 스스로 강해지는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전하의 의지가 맥없이 남에 의하여 신축(伸縮)됨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오늘날 보필(輔弼)하는 신하들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함은 진정 통곡할 만하지마는 만일 다른 때에 침욕(侵辱)당함이 이보다 심할 때가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아마도 당시에 노인(虜人)이 들어와 협박하여 수치와 모욕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공의 소(疏)가 이러하였을 것이다.


정미년 정월에 치사(致仕)하기를 빌고 《소학언해(小學諺解)》를 교정하여 올렸고, 글을 올려 시사를 논하였다. 또 황연(黃壖)의 날조한 무고로 인하여 스스로 탄핵하여 진정(陳情)하였다. 무신년 9월에 온천 행궁(行宮)에 들어가 사례하고 인하여 모시고 가다 중도에서 병이 났다.

 

세자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입궐(入闕)하였고, 세자의 병이 낫자 공이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 자주 들어가니 상과 세자가 모두 자신을 낮추고 들었다. 기유년에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올려 조화본원도(造化本源圖)를 밝혔고 제관(祭官)에 차출되어 영릉(寧陵 효종의 능)을 배알하여 추모의 정을 폈다. 대가(大駕)가 남으로 온천에 행행하면서 공을 뒤따르라고 하였다.

 

서연(書筵)에 들어가 강론하고 틈 나는 날은 제생(諸生)과 함께 반궁(泮宮 성균관(成均館))에서 향음례(鄕飮禮)를 행하였다. 행차가 환궁하자 휴가를 청하여 돌아가는데 갈 때 상이 인견하여 은혜와 예모가 다정하고 흡족하였다.


경술년에 세자가 관례(冠禮)를 행하므로 마침내 소명에 응하였다. 그때 마침 호남백(湖南伯 전라도 관찰사) 김징(金澄)의 시비(是非) 다툼에 공이 그 억울함을 송사하다가 많은 말을 듣고 관례(冠禮)를 마치고 즉시 돌아가 강을 건너니, 상과 동궁(東宮)이 모두 유지(諭旨)를 내리고 관학(館學) 제생(諸生)이 또 글을 올려 상에게 만류하기를 청하므로 공이 다시 들어와 조금 머물렀다.

 

그러나 상은 이미 간사한 사람에게 빠져 있었다. 마침내 앞서의 간청을 거듭하여 돌아감을 허락받았다. 얼마 후 흉인(凶人)의 무고변(誣告變)을 당하였고 시열(時烈)에게는 또풍이 함양(馮異咸陽)의 설(說)을 씌우니 상은 승지(承旨)를 보내어 열심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공은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 없어서 서울 가까이 나아가서 죄를 청하여 비답을 받고 돌아왔다.


임자년 4월에 병이 들었는데 스스로 치료하기 어려운 줄을 알고 드디어 소(疏)를 올려 소인이 임금을 현혹하는 폐해를 극언(極言)하기를, “전하께서 윤경교(尹敬敎)의 일로 노여움이 너무 과도하고 음성이 너무 높으시며, 명령도 잘못되고 처리도 두서가 없으시니, 전하께서는 어찌 이 같은 음성과 기색을 대각(臺閣)의 직언(直言)하는 신하에게 사용하십니까.

 

형세가 그렇게 되어 온 조정이 바람에 쏠리듯 아유(阿諛)가 앞을 다투고 종용(慫慂)이 차례로 일어나, 결국은 전하께서 천고에 없던 은례(恩例)를 베풀어 저 겁 많고 약삭빠른 무리들을 도리어 백료(百僚)의 위에 앉혀 놓으시니, 그 행상[倖相=허적(許積)을 가리킴]의 입장은 잘된 일이 되지만, 전하에게는 천만고(千萬古) 천만인(千萬人)의 비난과 조소를 거듭 받게 되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지난 기유 년에 대간(臺諫) 권격(權格)이 크게 천노(天怒)를 촉발시켰는데 그 여덟 자의 꾸중은 신하들이 실색(失色)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신과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그 잘못됨을 힘써 말하여 마침내 정원(政院)에 명하여 표를 붙여 고치게 하였으니, 지금 윤경교(尹敬敎)의 일에 성교(聖敎)가 분노(忿怒)에서 나온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치 이른바 ‘흉악하고 약삭빠른 금수(禽獸) 같고 귀축(鬼畜) 같은 마음으로 동류를 끌어들인다.’는 등의 말로 안팎이 모두 놀랐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명지(明旨)를 내려서 권격의 예에 의하여 통쾌히 뉘우치고 깨닫는 뜻을 베풀어 윤경교를 소환하여 다시 대직(臺職)에 두어 곧은 기개를 표창한다면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당사(唐史)》를 읽다가 덕종(德宗)이 이필(李泌)에게 이른 말 가운데 ‘사람들이 노기(盧杞)를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짐(朕)은 알지 못한다.’ 하니, 이필(李泌)은 대답하기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것을 보고 신은 일찍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종(德宗)이 간사한 아첨에 현혹된 것은 정말 후대 임금이 경계할 거울이지만 이필(李泌)의 대답도 어쩌면 그렇게 절중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오늘날 전하는 비단 알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신이 매번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 성왕(聖王)의 유정 유일(唯精唯一)의 전통을 전하께 기대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말세의 일에 차츰차츰 빠져드니 이 어찌 신이 평소에 기대하였던 것이겠습니까. 정말 통곡해도 부족할 일입니다.” 하였는데, 상은 기뻐하지 않았다.

 

11월에 병이 더욱 위급하여지자 또 유소(遺疏)를 초(抄)하여 학문을 부지런히 하기를 권하고, 인하여 군자를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도리를 극언(極言)하였다. 이때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흥(金壽興)이 은례(恩禮)의 명이 있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은 태의(太醫)를 보냈으나 공은 이미 알아보지 못했다. 부음(訃音)을 듣고 상은 놀라 슬퍼하면서 특별히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고 장수(葬需)를 넉넉히 내렸다.

 

이에 성균관과 학당(學堂)의 유생(儒生)이 잇달아 거애(擧哀)하였고 관직에 있는 자나 벼슬하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조문(吊問)하였다. 아들 광식(光栻)은 먼저 죽었고 병문(炳文) 등이 문인(門人)과 친구와 함께 예대로 염습하여 계축년 2월에 연기(燕岐) 죽안리(竹岸里)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정 부인(鄭夫人)은 먼저 졸하였는데 공주(公州)에 별도로 장례하였다.

 

딸은 둘인데 맏은 사인(士人) 나명좌(羅明佐)에게, 다음은 판서(判書) 민유중(閔維重)에게 출가하였다. 광식(光栻)은 관직이 정랑(正郞)인데 그의 딸은 사인(士人) 원몽익(元夢翼)의 처가 되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절이(絶異)하여 정밀하고 밝으며 온화하고 순수하며 밝게 통하여 흠이 없고 얼굴빛은 화평하고 기운은 온화하여 보는 이의 마음이 취하였다. 일찍부터 유현(儒賢)을 따라 학문의 방향을 얻어 듣고 부지런히 힘써 늙어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대체로 공은 찌꺼기가 본디 적었으므로 매우 힘쓰지 않아도 쉽게 융화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식견이 정밀하고 투철하였기에 괴롭게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이치에 나아갔다. 마음에 이미 흠이 없기에 아는 것이 매우 밝아 그가 가정에서 행한 것도 어버이에 효도하고 처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식을 가르치고 아랫사람을 부림에 각기 그 도를 얻었고, 상제(喪制)의 절차에 가장 삼갔다.

 

대저 인(仁)과 애(愛)로 주장을 삼고 예(禮)로써 다스렸기에 윤리가 극히 바르고 은의(恩義)가 매우 독실하니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하다. 병자년ㆍ정축년 이래 세상의 도가 크게 변하니 행적을 감추기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지조가 있었다. 을유년에 올린 소(疏)는 세상의 꺼리는 바가 되어 사람들은 몹시 위태롭게 여기었으니 공의 상경(常經)을 지키는 뜻이 컸다.

 

효종이 등극하게 되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초빙하여 예우(禮遇)함이 상규(常規)를 벗어나니, 공도 형적(形跡)을 두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아 성덕(聖德)은 더욱 빛나고 공의 어짊도 더욱 나타났다. 경인년의 변고는 자칫하면 종국(宗國)에 재앙을 끼칠 뻔하였고, 공도 배회하며 물러나 다시 선비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효종 말년에 이르러 은총과 예우가 더하여지니 감격하여 더욱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존주(尊周)의 의와 복수의 뜻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서 국력의 쇠약함도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 형세의 고단함도 걱정하지 않고 시종 일심으로 마치 일성(日星)의 밝음과 하한(河漢)이 동으로 흐름과 같았으니 이는 신명에게 맹세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현종(顯宗)은 스승으로 높이는 예를 더욱 다하여 국인에게 법이 되게 하려 하였고, 공도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들어와서는 도덕을 논의하고 나가서는 모유(謨猷)를 도우며 때때로 선비들과 반궁(泮宮)에서 강송(講誦)하니 사류(士類)가 기뻐하며 서로 벼슬길에 나오려 하였다.

 

공이 연석(筵席)에서 항상 ‘분노를 억제하고 욕심을 막으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것이 성학(聖學)의 긴요한 도리’라고 하였고,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갈림길에 있어서는 더욱 반복하여 정녕히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효종 조(孝宗朝)에 ‘순(舜)과 도척(盜跖)의 선(善)과 이(利)의 틈 사이에는 머리카락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논의하면서 공이 아뢰기를, “오늘날 전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정치가 지극하오나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칭찬을 요구하는 마음이 그 사이에 있다면 그 일이 비록 선(善)하다 하더라도 실제는 거짓이니, 이것은 천리(天理)ㆍ인욕(人欲)의 분기(分岐)가 매우 미미하지만 공(公)과 사(私)의 도와 왕(王)과 패(覇)의 책략(策略)처럼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니, 효종이 송연(悚然)히 머리를 숙이며 답하기를, “이것은 과인이 일찍이 맹성(猛省)하던 바이다.” 하였다. 

 

대체로 공이 여기에 깊이 마음을 썼기 때문에 임금에게 아뢴 바가 이러하였으니, 이 일단(一段)에 의거하여 공이 학문하는 요령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공이 벼슬에 어렵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가는 의(義)는 우러러 주자(朱子)의 성법(成法)을 이어받았다. 전후에 지평(持平)에 3번, 진선(進善)에 6번, 집의(執義)ㆍ찬선(贊善)에 7번, 대사헌(大司憲)에 26번, 참찬(參贊)에 12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3번이나 임명되었다.

 

30년간에 은지(恩旨)가 있지 아니한 때가 없었으나, 공은 반드시 시기를 헤아리고 의리를 살핀 다음에야 움직였으므로 조정에 있는 날짜는 겨우 1년 남짓하였으나 군덕(君德)과 세도(世道)에 도움됨은 컸다. 

 

공이 가장 힘쓴 것은 《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에 있었고 일체를 낙민(洛閩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말함)의 연원(淵源)에 소급하였으며, 또 선유(先儒)로는 이연평(李延平)의 질박하고 정명(精明)한 것을 가장 사모하여 항상 성묘(聖廟)에 배향하지 못함을 불만으로 여겼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종신(終身)토록 사법(師法)하였기 때문에 졸(卒)하던 해에는 꿈에 보았다는 작품도 있으니 어찌 정신이 감통되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서 공의 심지(心志)와 기상(氣象)의 대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의(正義)의 일을 만나면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분육(賁育)도 빼앗지 못하는 절개가 있었다. 그러므로 간혹 임금의 뜻을 잃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원수처럼 미워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온후 화평한 속에서도 스스로 정직 강대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아, 공과 같은 학식 덕행은 마땅히 백세의 종사(宗師)가 될 것인데 무덤의 풀이 두 번이나 묵었는데도 예송(禮訟)이 그대로 재앙의 함정이 되어, 추적(追謫)의 율(律)이 갑자기 천양(泉壤)에 시행되고 효종의 성덕 지선(盛德至善)도 그 때문에 박식(剝蝕)당하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와 공은 8, 9세 때부터 옷을 나누어 입고 한 책상에 공부하여 머리가 흴 때까지 학문을 강마(講磨)하였다. 옛날 사마 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나와 경인(景仁)은 성(姓)이 같지 않은 형제다.” 하였는데, 이제 공과 나는 성(姓)도 같으니 이는 다만 부모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성품은 편벽되고 응체되어 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끝내 비슷하지도 못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기질이 한 번 정하여져 바꿀 수 없는 것이리라. 그러나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의 봉호)과 촉공(蜀公)이 종률(鍾律)에는 끝내 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나는 억지로 이를 인용하여 시시로 변명하기를, “구차스레 같으려고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공의 높은 경지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성품이 편협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아, 이천(伊川)이 일찍이 온공(溫公)이 죽은 뒤에 말하기를, “《시경》에 ‘만약 생명을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 죽어 줄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공의 죽음을 슬퍼하고 삶을 영광되게 여기는 마음은 극을 이루었고 공의 이름과 덕성은 길이 고금(古今)에 높았다.” 하였는데, 나도 공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숭정(崇禎) 을묘년(1675, 숙종1) 10월 일 송시열(宋時烈)은 쓴다.

공의 무덤인 연기(燕岐)의 묘소는 지세가 낮고 습기가 많아 장구한 계획이 못 되므로 병진년 11월 18일에 회덕(懷德)의 남쪽 흥농리(興農里) 갑좌(甲坐) 경향(庚向)의 언덕으로 옮기고 부인을 부장(祔葬)하였다.

 

그 후 5년 되던 경신년에 상이 간흉(奸凶)을 주제(誅除)하고 준량(俊良)을 등용하였고 대신의 말에 따라 공의 관작과 중직을 회복하고, 또장 곡강(張曲江)의 고사처럼 묘소에 사제(賜祭)하니 대개 공이 일찍이 적신(賊臣 허적을 가리킴)을 극론(極論)한 것을 생각하여서이다.

 

뒤에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추증하고 상례보다 넘치게 병문(炳文)을 녹용(錄用)하였다. 병하(炳夏)와 병원(炳遠)이 모두 관직에 올랐고 민판서[閔判書=민유중(閔維重)을 말함]는 성녀(聖女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말함)를 탄강하여 신유 년에 왕비(王妃)가 되었고, 판서는 봉하여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이 되고 부인은 은성부부인(恩城府夫人)이 되었으니 대개 공의 여경(餘慶)에 힘입은 것으로 아, 훌륭하다.계해년(1683, 숙종9) 윤6월 24일에 시열(時烈)은 추서(追書)한다.

 

 

[각주]

 

[주01]전하께서---곤액: 이경억(李慶億)의 행장에 의하면, 변방의 백성이 청 나라 영토에서 삼(蔘)을 캔 일이 있어 북사(北使 청국 사신)가 이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추궁하니 사태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는데, 또 대신을 책망하기를 “청 나라의 사관(使館)에 와서 죄를 기다리라.” 하자, 우의정 허적(許積)이 혼자 임금에게 스스로 담당하라고 비밀스레 권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이 사관에 나가서 북향(北向)하여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마침내 벌금을 물고 일이 해결되었다.

 

[주02 ]김징(金澄)의 시비(是非) 다툼: 김징이 전라 감사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각 지방 수령이 많은 예물을 보내왔으므로 사간(司諫) 김석주(金錫胄)가 탄핵하였던 일을 말한다.

 

[주03]풍이 함양(馮異咸陽)의 설說) : 위권(威權)이 막중함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풍이(馮異)가 외방(外方)에 오랫동안 나가 있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풍이의 위권(威權)이 대단하여 민심(民心)이 그에게 쏠려서 모두들 풍이를 함양왕(咸陽王)이라고 칭합니다.”라고 했다는 고사이다. 《後漢書 卷17》

 

[주04]꿈에 보았다는 작품 : 퇴계(退溪)를 꿈에 보고 “평생을 퇴도옹(退陶翁) 흠앙하였더니, 죽을 때 되어도 정신이 오히려 감통되누나. 이날 밤 꿈속에 가르침 받았는데 깨어 보니 산 달만 창문에 가득하네.[平生欽仰退陶翁 沒世精神尙感通 此夜夢中承誨語 覺來山月滿窓櫳]”라는 시를 지은 것을 말한다.

 

[주05]온공(溫公)과---아니하였으므로: 촉공(蜀公) 범진(范鎭)이 다른 업적(業績)은 사마 온공(司馬溫公)과 동일하였으나, 종률(鍾律)의 제도에 만은 둘이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서 논쟁하다가 마침내 “우리 두 사람의 소견이 각기 한쪽만 지키고 있으니, 그만두고 논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주06]장 곡강(張曲江)의 고사:당(唐) 나라 재상 곡강 장구령(張九齡)이, 안녹산(安祿山)의 상(相)이 반역자의 상이 있음을 미리 알고 현종(玄宗)에게 죽이기를 권한 일이 있었으나, 현종이 듣지 않다가, 그 뒤에 과연 안녹산이 반역하였다. 

이 난이 평정된 뒤에 숙종(肅宗)이 장구령에게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다고 하여 사제(賜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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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墓誌文 - 宋時烈 撰

 

崇禎壬子十二月初二日。同春先生宋公諱浚吉字明甫。易簀于懷德縣之村舍。公治命曰。勿求銘狀誄文等。只以小表揭姓名。其孫炳文,炳夏,炳遠,炳翼等不敢違。雖門人知舊有言而皆不聽也。時烈獨謂曰。公之道德事實。旣在人耳目。將愈久益顯。而又書在史官。余又嘗爲遺事一通。以收其細大。則固無事於金石之鐫刻。然所謂幽誌者。朱夫子嘗曰。陵谷變遷。此誌先見。嗚呼。孔子之墓。泗水尙逼。則其欲爲無窮之圖者。宜在於此。有此而不見。猶可也。不幸焉有可見之日而無見焉。則吾恐百世之後。有受其責者矣。炳文等泣而言曰。敢不唯命。余方以妄論大禮。待刑癘土。而炳文等以其事屬余。余敢犯萬死之罪而爲之敍曰。公恩津人也。東方之宋。始自諱惟翊,天翊。惟翊籍礪山。而天翊則恩津云。高麗有判院事諱大原。自是斑斑而譜於世。其來懷德者。執端諱明誼。其孫曰雙淸堂諱愉。其玄孫諱世英。生郡守諱應瑞。是生榮川郡守諱爾昌。榮川公娶僉樞金殷輝女。以萬曆丙午十二月廿八日。生公于漢師寓舍。隣舍有一官人來賀曰。公所得兒。必貴人也。夜夢有一人持產時具曰。我天人也。將以此遺宋氏家云。時榮川公年已四十六而無嗣。及是。宗黨相慶曰。公晩暮得男。而又絶異如此。豈非積善之報也。洎有知。敬信長者言。見長者必斂容危坐。榮川公嘗灑掃室堂。坐公於客位而對之。公輒縮瑟不安而避之。稍長。喜讀書。長者或以事闕課。則公必請之。雖夜不得則不寢。又好習字。未十歲。李竹窓時稷素善書。見之曰。汝已勝我矣。與隣兒交。必以書札往復。辭筆俱中度。人多取去而觀玩焉。辛酉。金夫人沒。榮川公愍其淸弱。凡飮食居處看護。倍於平日。而其情文亦自有可見者矣。沒喪。就學於文元公金先生長生。受小學,家禮等書。 天啓甲子。中司馬兩試。丁卯。丁外憂。執喪一如儀文。少有疑晦。必稟於師門。文元公喜而酬答曰。此哥將作禮家宗匠也。先是癸亥。公委禽於鄭愚伏文肅公經世之門。文肅公亦期以遠到而常敬待焉。及是來弔。相與論難喪禮。殊亹亹焉。 崇禎庚午。除翊衛司洗馬。不就。文元公嘉其志趣。聞文肅公勸之就。以書責之曰。宋某有志於學而不肯仕。其意甚善。而公欲降其志。無乃近於賊夫人之子乎。文肅公有媿謝語。公自是益委己於學。往來於二氏之門。日以進益。辛未。文元公沒。公仍師金文敬公集。公嘗曰。吾遊金先生父子門久矣。妄謂規模宏大。無如老先生。條理精密。無如小先生。論者以爲知言云。壬申。差童蒙敎官。公以爲輒辭 除命。不無求退獲進之嫌。遂黽勉就職。癸酉。聞文肅公捐館。卽謝歸會葬。喪之以師弟之服。丙子。 上延訪人才。大臣以下薦公者多。又有重臣陳箚。論列其學行之實。 上特除禮山縣監。公不赴曰。非所敢當也。是冬。避兵至安陰。愛其山高水淸。居一年始還鄕里。學徒日衆。時新經大亂。戎虜僭號。賢士大夫多處江湖間。日造公廬。質疑講道焉。癸未。有司憲府持平之 命。辭遞。自是 召旨頻仍。乙酉。 昭顯世子薨。公適被 召命。上疏辭。因請亟冊元孫。以繫人望。兼陳召致金文正公尙憲。委以敎養輔導之責。 上時已屬意於 孝宗大王。不報。顯示未安之意。白江李相公敬輿。其議與公同而遠謫。人益爲公懼。而公固悠然也。自是終 仁祖朝。一切廢置。樂靜趙公錫胤。嘗爲公訟。辨其忠讜。而亦不入。己丑。 孝宗大王卽位。人謂禍將不測。 上首先別諭召公。京外莫不驚賀曰。此卓冠百王之盛事也。國其庶幾乎。公遂拜 命。連除進善,掌令。 特賜月廩。陞拜執義。公感戴 恩眷。自念 新宁有大有爲之志而收召士流。若不以此時殫竭心力。以輔 聖德。則因循遷就之間。日失歲亡。負此好幾會。豈不爲千載之大恨乎。然四維不張。則不可以爲國。而曩者權臣執命。濁亂朝政。而搢紳之趨附者頗多焉。若無激揚之擧。則終未有淸明之日矣。遂與同僚相議。請竄金自點及論其附麗之徒。遞復拜。承 命封 陵。例陞通政。臺諫以資格改正。玉堂請使兼經筵官。出入講論。 允之。又賜衣資及帽掩廏馬。應 旨上疏。又請虜變時失行婦女。許其夫離異改娶。時 上方講中庸。公開析深奧。仍進規諷。 上一皆傾聽。同入諸公。退必嘖嘖歎曰。文義固其本業。何其於朝儀閑習如此也。庚寅正月。乞暇南歸。蓋自應 召。至是除拜繹續。錫賚便蕃。公皆固辭不得。然後始受。時自點等怨公。讒搆虜人。遣兵壓境。七使連續來嚇。事將不測。賴 上以身自當。竟以解釋。然自是事機又大變矣。公旣歸。 上思公啓沃之益。 召旨連降。間有別諭。辭旨懇惻。又有米豆之賜。乙未。陞通政。拜承政院承旨,吏曹參議。 上必欲公上來。歷四月然後始遞參議。先是 仁祖大王爲文敬公。特置侍講院贊善。至是除公吏議。俾兼是職。而 別諭召之。特命乘轎。公知 上意繾綣。丁酉七月。遂入京。 上聞公至。喜甚。卽引見宣醞。 世子亦以酒饌勞之。 世子自是課學甚勤。 上面諭曰。世子進學。贊善之功也。宮掖人皆言之矣。又因冬至。極陳陽長復善之道。 上批有曰。日新之目有八。誠所謂責難陳善之義。十二月。上密疏。請以計潛通 中朝。以伸拱北之義。其事祕。人不得而知也。戊戌二月。乞暇南歸。 上賜以所御貂衣。仍命諭意於賤臣時烈。已而。 特陞戶曹參判。再辭不許。七月。聞 上違豫。赴闕起居。除司憲府大司憲。仍帶贊善兼成均館祭酒。己亥三月。 特拜兵曹判書。屢辭。又上箚論時務。然後出謝。復辭得遞。由大司憲。遞拜議政府參贊。五月。 孝宗大王昇遐。 顯宗卽位。以大司憲。論 山陵等事。拜吏曹判書。時 梓宮在殯。上下哀遑。而猶力辭不已。 上倚公亦甚重。不敢終辭。遂拜 命。箚論五禮儀節目。自 孝廟朝。撫養楨,柟等如己出。至是氣勢益張。出入無復防限。公亟以疏請加抑損。疏留中不下。 山陵復土。又辭遞爲參贊。庚子。論 大王大妃服制。其略曰。諸大臣之意。皆謂我朝典禮。實無爲子三年之制。其在古禮。儻不十分明白。或有他日之悔。則無寧遵用國典之爲愈。故臣亦無異見。遂以期制爲定矣。今者掌令許穆之疏。引經據義。論說甚勤。臣於此論。雖不敢索言相難。而亦有所不能無疑者。蓋儀禮。父爲長子。通上下而言者也。若如穆之說。則設令大夫士適妻所生有十餘子。而第一子死。其父爲之服三年。第二子死。其父又服三年。不幸而第三死。第四第五六死。皆爲之服三年。竊恐禮意決不如此也。且註疏。旣明言第二適子以下。通謂庶子之義。而其下文。謂體而不正。卽庶子爲後者也。此庶子。穆必以妾子當之。果爾則疏家之說。前後自相逕庭。似無是理。而期年條所謂長子長子婦等處。穆亦皆以妾子爲斷。未知禮意果如是否。此臣之所未曉也。竊疑疏所謂第一子死者。卽下文所謂適子有癈疾若他故若死而無子不受重。不得三年者也。第一子之不受重者死。則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以爲後。亦名長子。不幸而又死。則旣不爲第一子服三年。故應爲第二爲後者服三年。若第一子不至有癈疾無子。旣爲之服三年。則第二子雖他日陞爲後。而亦不服三年。只服期。卽下文所謂體而不正是也。若妾子爲後。則雖第一子癈疾無子而死。不服三年。而亦不爲妾子服三年。故上文特言適妻所生以明之。臣雖不敢質言。而無乃禮意自如是也耶。又論 練祭變禮。被尹善道搆誣。上疏待罪。遂南歸。 上遣史官勉留。又特令都承旨疾速追往挽止。館學章甫。亦上疏請留。則 御批益隆重。而公終不敢留。連有司憲府吏曹之 命。辛丑。又以參贊 召。遂入京。三月。疏論時事。四月。趙絅疏斥甚深。公以疏自劾。五月初四日。卽 孝宗大王大祥也。初五日。乞退。 上留之甚懇。遂上箚陳時事。七月。始 許歸。癸卯正月。與時烈聯名疏進規諫。又以疏辭大憲之 命。因請以延平李先生從祀文廟。並及本朝文成李公,文簡成公。洪宇遠紹述善道。上疏詆毀。公遂自劾。甲辰夏。上疏陳戒。冬。又論君德。乙巳夏。 上幸溫泉。以大司憲入 對行宮。隨 駕還都。遞拜參贊。箚論輔養 元子之道。遂置輔養官。以公處之。辭不許。又引文正公趙光祖,文元公李彥迪所論輔養之要。爲箚以進。及論 廟樂之差。校進心經句讀。 元子受學不懈。公亦盡心開導。十月。退歸。丙午春。柳世哲等推演善道意上疏。持之益急。公入溫泉 行朝自劾。扈駕行。中路以疾落後。八月。辭 召旨。仍論奮發之要。其略曰。嗚呼。臣民之平昔蘄望於 聖明者如何。謂宜興衰撥亂。嘉靖邦國。以維新舊命。慰答神人之望。而只今八年之間。天心未豫。災異荐臻。軍民交怨。國事日非。外侮內憂。靡有紀極。率是以往。其將稅駕何地。往歲七月之旬。忽有怪風之變。向來北塵之來逼。恰在其期月之時。其符驗之不僭。有如是者。人言風災應速。似亦非誣。近歲以來。多少變異。不知其幾。則又安知其應遲者其禍愈大耶。此臣之所尤懼也。傳曰。有恥而後能知憤。知憤而後能自強。自強而後能行其政令。保其國家。今番 殿下所遭之困厄。實丙子以後所未有者。人心慘怛。國勢愈挫。而事過之後。恬憘偸安。一徇前套。 殿下之不御經筵如舊。罕接臣隣如舊。委靡頹塌。因循姑息又如舊。曾未聞一施措一政令有憤恥自強底意思。噫。天未欲作新我東耶。何 殿下之志氣苶然。甘聽伸縮於人至是耶。今日股肱之不能自保。固可痛哭處。萬一異時侵辱。有大於此。則不知將何以應之。將何以處之。時蓋虜人來喝。羞辱備至。故公疏如此。丁未正月。乞致仕。校進小學諺解。以疏論事。又因黃壖捏誣。陳情自劾。戊申九月。入謝溫宮。因扈 駕行。中路移疾。聞 世子疾劇。遂入。 世子疾瘳。公頻入兩 筵。兩宮皆虛己以聽焉。己酉。進太極圖說。以明造化之本源圖。差祭官謁 寧陵。以伸追慕之情。 大駕南幸溫泉。命公後。進講書筵暇日。與諸生行鄕飮禮於泮宮。 幸還。乞暇歸。歸時。 上引見。恩禮款洽。庚戌。 世子行冠禮。遂膺 召命。時適有湖南伯金澄是非之爭。公爲訟其冤狀。以致詆訶多端。冠禮畢。卽歸。已渡江。 大朝及 東宮皆下諭。館學諸生又上章請 上勉留。公遂還入少留。然已有左腹之入矣。遂申前懇。竟蒙許歸。俄遭凶人誣告之變。至於時烈。則又加以馮異咸陽之說。 上遣承旨。慰諭勤至。然公猶不敢自安。詣近圻請罪。承 批卽還。壬子四月。感疾。自知難醫。遂上一疏。極言小人熒惑之害曰。 殿下以尹敬敎之事。怒太暴聲太厲。命令失當。擧措顚錯。 殿下何用如此聲氣於臺閣直言之臣乎。形勢所在。擧朝風靡。阿諛競進。慫慂迭作。終使 殿下施之以千古所無之恩例。俾彼委蛇盤礴。還坐於百僚之首。其爲倖相地則至矣。其於 聖明重貽千萬古千萬人譏且笑何哉。往在己酉。臺臣權格。大觸 天怒。其譴責八字。臣隣無不失色。臣與相臣鄭太和。力言其非。遂 命政院付標改之。今於敬敎之事。 聖敎之發於忿懥者。非止一二。如所謂凶狡禽獸鬼心引類等語。中外共駭。誠願亟 下明旨。依權格例。快示悔悟之意。召還敬敎。復置臺職。以旌直氣。國家其庶幾乎。臣嘗讀唐史。至德宗謂李泌曰。人言盧杞奸邪。朕則不知。泌對曰。此所以爲奸邪也。臣未嘗不掩卷而歎。德宗邪媚之惑。誠可爲後王之鑑戒。而泌之所對。何其切中而有味也。噫。今 殿下不但不知而已也。臣每以三代聖王精一之傳。望於 殿下。而今反駸駸於叔世事。此豈臣平昔所期者也。可爲痛哭之不足也。 上不悅。十一月。疾尤革。又草遺疏。勸勉 聖學。因極言親君子遠小人之道。時戶曹判書金壽興上言宜有恩命。 上乃遣大醫。而公已不能知矣。訃聞。 上驚悼。特贈領議政。優給葬需。於是館學儒生。相率擧哀。官居野處。無不相弔。子光栻先逝。炳文等與門人知舊。以禮襲斂。癸丑二月。葬于燕岐竹岸里巽向之原。鄭夫人先歿。而別葬于公州。女二人。長適士人羅明佐。次適判書閔維重。光栻官正郞。其一女。爲士人元夢翼妻。公天資絶異。精明溫粹。瑩澈無瑕。色夷氣和。見者心醉。早從儒賢。得聞學問之方。孶孶勉勉。至老不已。蓋公査滓自少。故不甚用力。而易至融化。識見精透。故不費勤苦而自詣理致。心旣無疵而所知克明。則其行於家者孝親刑妻。敎子御下。各得其道。而最謹於喪制之節。大抵仁愛爲主。而禮以治之。故倫理克正。恩義克篤。皆可以爲後世法矣。丙丁以來。世道大變。則斂藏愈密。有確乎不拔之志。而乙酉一疏。爲世所諱。人甚危之。而公之守經之義則大矣。及孝廟臨御。少不介意。延聘禮遇。迥出常規。而公亦不存形迹。盡誠棐輔。匪躬蹇蹇。 聖德益光。而公之賢愈著矣。庚寅之變。幾禍 宗國。而公亦徊徨却步。復尋初服矣。逮 孝廟晩年。恩遇有加。由是感激。益思報效。自以尊周之義。復讎之志爲己任。不顧國力之萎弱。不憂吾勢之單寡。終始一心。如日星之昭。如河漢之東。此則可質於神明而無媿矣。至於 顯考。則益盡隆師之禮。要使國人矜式。公亦竭心殫智。入論道德。出贊謨猷。時與靑衿。在泮講誦。士類慶喜。相與彈冠矣。公於 筵席。常以懲忿窒慾遷善改過。爲聖學切要之道。至於天理人欲之際。則尤反復丁寧。剖析微密。嘗於 孝廟朝。論舜,跖善利間不容髮之訓。公曰。今 殿下恤民之政至矣。然如有一毫要譽之心參錯於其間。則其事雖善而其實則僞也。此天理人欲之分岐至微。而公私之道。王伯之略。所以相遠也。 孝廟竦然俯答曰。此寡昧之所常猛省者也。蓋公於此著力旣深。故所以告於 君者如此。據此一段。可以知公爲學之知要也。公難進易退之義。仰承朱門成法。前後爲持平者三。爲進善者六。爲執義贊善者皆七。爲大憲者廿六。爲參贊者十二。爲吏書者三。三十年之間。 恩旨未嘗不在。而公必量時揆理。義然後動。故在朝之日。僅一歲餘矣。而其有補於 君德世道者大矣。公得力最在心經,近思諸書。一切沿溯於洛閩之淵源。而又於先儒最慕延平之質愨精明。常以不得祀於聖廟爲慊。於本朝則以李文純公滉。爲終身師法之地。故卒逝之年。有夢見之作。豈精神感通而然歟。於此可見公之心志氣象之大槩也。然遇事正義。不顧利害。則又有賁育不可奪之節。故或失 君上之志。而一番人仇嫉。亦已極矣。豈其溫厚和平之中。自有正直剛大之氣耶。噫。以公之學之德。宜爲百世之宗師。而墓草再宿。禮訟仍爲禍阱。追謫之律。遽加於泉壤。而 孝廟之盛德至善。亦爲之剝蝕。豈不痛哉。余與公自八九歲時。傳服同案。以至白首而相與切磨。昔溫公有言吾與景仁。姓不同兄弟也。今公與余。姓又同焉。則是但父母不同而已。然余性偏駁滯泥。非不悅公。而終不能近似。是蓋氣質一定而不可易也。然溫公蜀公於鍾律。終不能相合。故余強引此。自諉曰不苟同。是公高處。而在余則性相遠而然也。嗚呼。伊川嘗稱溫公曰。如其可贖。人百其身。死生旣極於哀榮。名德永高於今古。余於公亦云爾。 崇禎乙卯十月日。宋時烈撰。

公所藏燕岐墓。地勢卑濕。懼非久計。乃以丙辰十一月十八日。奉遷于懷德治南興農里甲坐庚向之原。以夫人祔焉。後五年庚申。 上誅除姦兇。登崇俊良。用大臣言。復公官贈。又依張曲江故事。 賜祭于墓。蓋思公嘗極論賊臣也。後 贈諡文正。錄用炳文。有踰常例。炳夏,炳遠。皆登仕籍。閔判書克誕 聖女。歲辛酉。正位坤極。封判書爲驪陽府院君。夫人爲恩城府夫人。蓋公餘慶。與有存焉。嗚呼盛哉。癸亥閏六月二十四日。時烈追書。

興農之阡。術人又多毀者。深懼體魄不寧。歲己巳。奉遷于公州鍮谷。及庚辰十月廿一日。又啓鍮谷之封。始克永窆於鎭岑沙店洞卯坐之原。 筵臣聞于 上。特命官給葬需役夫。 內殿遣中使護喪。崇終之儀益無憾矣。平日杖屨所及之地。後學多爲之俎豆虔奉。 上嘗命玉堂。蒐進遺稿。仍令刊行。炳文官止縣監。無子。取炳夏男堯卿爲后。堯卿亦以先生主祀錄用。方任鎭川縣監。炳夏官止正。男堯卿,堯和。女爲士人趙駿命妻。炳遠官止都事。取炳翼男堯佐爲后。前任參奉。女爲士人金濟謙,進士李眞偉妻。炳翼前任縣監。男堯臣,堯佐,堯輔。女爲士人權定性,洪重九妻。男一女二。幼。元夢翼官止縣監。男命龜,命一。二幼。女爲司評崔昌演,士人李道鎭,曹命宰妻。驪陽府院君有二男三女。男長不肖鎭厚。次鎭遠文科府使。女壻李晩昌,申錫華。皆進士。 仁顯王后於序爲二。再正壼位。玉度無玷。東土不祿。遽爾登遐。嗚呼痛哉。鎭厚二男二女。女爲士人趙奎彬妻。餘幼。鎭遠三男一女。男昌洙。餘幼。李晩昌一男。縡文科。申錫華二男一女。堯卿一男三女。金濟謙二男一女。李眞偉一男。堯臣一男二女。權定性二女。元命龜二男。崔昌演二男三女。李道鎭一男。並幼。先生側室三男。光林察訪。光梴,光榮。光林男炳雲,炳普。男二女二。幼。光梴男炳星。二幼。光榮早夭。取炳普爲后。鄭夫人別有誌。壬午六月日。外孫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閔鎭厚。謹書于下。<끝>

 

동춘당집 > 同春堂先生別集卷之九 /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