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묘지명(墓誌銘)

정렬공 김윤 묘지명(貞烈公 金倫 墓誌銘 幷書) - 익재공 사돈

야촌(1) 2009. 4. 26. 09:05

유원 고려국  수성수의  협찬보리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 언양부원군 증시정렬김공묘지명 병서

(有元  高麗國  輸誠守義 恊贊輔理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彦陽府院君 贈諡貞烈金公墓誌銘 幷書)

 

◇정령공 생졸년 : 1277(충렬왕 3)~1348(충목왕 4)

◇우의정 언양부원군 김윤(金倫)의 六男 휘(諱) 희조(希祖)공이 익재공(益齋公)의 셋째 사위가 되니, 두분은 사돈

    지간 이다.

 

익재 이제현 찬(益齋 李齊賢 撰)

1287년(충렬왕 13)∼1367년(공민왕 16)

 

공(公)의 성(姓)은 김씨(金氏)요 휘는 윤(倫)이며, 자(字)는 무기(無己)이고 호(號)는 죽헌(竹軒)이며 또 다른 호는 당촌(戇村)으로, 계림(鷄林) 언양(彦陽) 사람이다. 증대부(曾大父)는 황태사 문하시랑평장사(皇太師門下侍郞平章事) 증시(贈諡)위열공(威烈公) 휘 취려(就礪)요, 대부(大父)는 황태부 문하시랑평장사(皇太傅門下侍郞平章事) 증시 익대공(翊戴公) 휘 전(佺)이요,

 

고(考)는 황도첨의참리 집현전태학사 감수국사(皇都僉議參理集賢殿太學士監脩國史) 증시 문신공(文愼公) 휘 변(賆)이다.비(妣)는 황양천군 대부인(皇陽川郡大夫人) 허씨(許氏)이니 첨의중찬 수문전태학사(僉議中贊修文殿太學士) 증시 문경공(文敬公) 휘 공지(珙之)의 맏딸이다. 지원(至元) 14년(1277) 6월 29일에 공을 낳았다.

 

27년(1290)에 합단(哈丹)이 우리나라를 침구(侵寇)하므로 나라의 도읍을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게 되었다. 그때에 문경공이 총재(冢宰)가 되어 국인(國人)들의 뒤를 맡게 되었으므로 공에게 명하여 가족을 이끌고 먼저 가게 하니, 공의 나이14세였는데도 지도하며 계획하는 것이 어른과 같아서 온 가족이 그의 힘을 의뢰(依賴)하였다.

 

음직(蔭職)으로 노부판관(鹵簿判官)에 보임되었다가 전구 승(典廏丞)으로 전직되었고, 별장(別將)을 거쳐 낭장(郞將)에 올랐으며, 견룡행수 좌도지우중금이지유(牽龍行首左都知右中禁二指諭)가 되었으며, 신호위호군 겸감찰시승(神虎衛護軍兼監察侍丞)에 임명되었으며, 여러 번 승진하여 헌부의랑 전부령 중문사 겸사헌집의 제점전부 밀직우부승지(讞部議郞典符令中門使兼司憲執義提點典符密直右副承旨)가 되었다.

 

검교 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에 품계는 광정대부(匡靖大夫)로서 외직(外職)에 나아가 충주(忠州)ㆍ수주(水州)ㆍ익주(益州)의 세 고을을 맡았다가 내직(內職)으로 들어와서 헌선이부전서 밀직부사(讞選二部典書密直副使)가 되었으며, 경상 전라 도순문사(慶尙全羅都巡問使)로서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였고, 첨의평리 상의회의 도감사 삼사좌우사(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司左右使)를 더하였다. 언양군(彦陽君)에 봉하였는데, 품계는 중대광(重大匡)이고 호(號)는 추충찬리공신(推忠贊理功臣)이었다.

 

또 도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에 추성수의 협찬공신(推誠守議恊贊功臣)의 호를 더하였다. 드디어 좌정승(左政丞)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퇴직(退職)하기를 비니, 부원군(府院君)에 봉하였는데 품계는 벽상삼한(壁上三韓)이고 호는 보리(輔理) 두 글자를 더하였다. 이것이 역임했던 벼슬과 출처의 대략이다.

 

공이 호군이 되었을 적에 홍충정(洪忠正 충정은 시호)의 아들 번(藩)이 천거하여 판정도감부사(辦正都監副使)가 되었었다. 거실(巨室) 세력 있는 가문(家門))이 시골의 백성과 한 여노(女奴)를 두고 다투었는데, 그의 자손이 1백 명이나 되었다. 

 

공이 그 문서를 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모대(某代)의 모상(某相)이 모세월(某歲月)에 여러 아들과 더불어 문권(文券)을 만든 것으로, 그 기간이 약간년(若干年)이 되었다. 여노의 아들 및 손자의 연령을 따져 선후(先後)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다르고 여노 이름의 한 글자가 희미하니, 이것은 어찌 어자(魚字)를 노자(魯字)로 고친 것이 아니겠는가?

 

모상의 여러 아들이 모두 후손이 있으니 마땅히 집집마다 문서 한 권씩을 유치하고 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가져다 그 이동(異同)을 상고하지 않는가?“ 하였다. 공의 말과 같이 상고하려 하니 거실이 드디어 굴복하였다. 

 

공이 시승(侍承)이 되었을 적에 모갑(某甲)과 모을(某乙) 두 사람이 가구(家口)를 다투었는데, 을이 말하기를, "선세(先世)에 대각(臺閣)에 소송하였었습니다. 지대(知臺)의 성은 허씨(許氏)이고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분별하여 명백히 나누어 주었는데, 갑이 얻은 가구는 죽어버리고 후손이 없었으나 을이 얻은 가구는 다행히 번식(蕃殖)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그 문서를 잃어버리자, 갑은 화재를 다행으로 여겨 을을 무고(誣告)하여 가구를 겸병(兼幷)하려 합니다.“하니, 공이 묵묵히 세월을 계산하여 보고 이르기를, "이른바 허 지대(許知臺)는 반드시 우리 집 문경공(文敬公)이로다."하고, 관리에게 명하여 당시의 인부(印簿)를 검열(檢閱)하여 보니, 나누어 준 가구의 이름과 수효가 함께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그로써 갑에게 힐문(詰問)하니 갑이 역시 굴복하였다. 

 

공이 일에 대하여 정밀하고 자세함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어떤 내신(內臣)이 감정을 품고 5품(品)의 낭관(郞官)을 전문(殿門)에서 구타하자, 공이 핵론(劾論)하기를 심히 준엄하게 하고 겸하여 증좌(證左 증인)가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신을 두둔하는 것을 탄핵하였다. 

 

내신은 바야흐로 임금에게 총애(寵愛)가 있었고 증좌도 또한 달관 대족(達官大族)이었으므로, 공을 배격하여 주관(州官)으로 좌천(左遷)시켰다. 그때에 궁실(宮室) 및 불묘(佛廟)를 크게 중수하였는데 백성을 모아 역사에 보내기 위하여 사자(使者)가 빈번히 왕래하였으나, 모두 공을 꺼려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감히 경계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이 힘을 입어 편안하였다.

 

공이 합포(合浦)를 진무할 적에는 군장(軍將)들이 감히 급(急)하다는 것으로써 사사로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였고, 주군(州郡)의 원들도 감히 사감으로써 관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였다. 중국의 사자가 와서 군졸(軍卒)과 거승(車乘)의 엄숙함과 호령의 엄함을 보고는 송연(悚然)히 공경하였으며, 함께 사냥을 할 적에는 좌우(左右)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쏘는 족족 맞히니 또 환연(懽然)히 즐겼다. 그리하여 이르는 곳마다 칭찬하는 말이 입으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이 일찍이 충렬왕(忠烈王)을 따라 원 나라에 들어 갔을 적에 충선왕(忠宣王)이 날마다 저택(邸宅)에 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모시는 신하들은 물러가기를 생각하였으나, 공만은 여러 가지 책임을 겸하고 왕의 좌우에서 모셨으므로, 충렬왕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겼고 충선왕도 또한 예로써 대우하였다.

 

의릉(毅陵 충숙왕의 묘호이다)이 경사(京師)에 억류된 지 5년에, 심왕(瀋王 왕고(王暠))이 천자에게 총애를 얻게 되자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국인(國人)을 위협하고 꾀어 '심왕으로 임금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상언(上言)하게 하니, 공과 동생 원윤(元尹) 우(禑)만이 장중(狀中)에 서명(署名)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공에게 사사로 말하기를, "중의(衆議)를 어기고 스스로 달리 하다가 후회하게 되면 어쩌겠소?“하니, 공이 꾸짖기를, “신하로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직분이다.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하였다.

 

조적(曹頔)이 난을 일으켰다가 복주(伏誅)되자, 영릉(永陵 고려 충혜왕(忠惠王)의 묘호)이 공에게 명하여 그 도당(徒黨)을 순군만호(巡軍萬戶)에서 신문하게 했는데, 온 부중이 그 종역(從逆)을 미워하여 심하게 고문하면서 통렬히 다스리려 하매, 공이 이르기를,

 

"이 무리들이 조적의 선동에 빠져 그리된 것이니 어찌 족히 책하랴. 만약 그들의 살이나 뼈를 다치게 하면 반드시 '내가 법을 굽혀 강제로 굴복시켜 조정을 속인다.' 할 것이다."하고, 이에 그 형(刑)을 늦추니 죄수(罪囚)들이 감동 열복하여, 그들의 죄를 숨김 없이 자백하였다.

 

영릉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길에서 공을 불러 함께 가자고 하니, 공이 60세가 지났으나 왕명을 듣고 달려가서 수일 만에 압록강(鴨綠江)에서 만났다. 경사에 당도하니 승상(丞相) 백안(伯顔)이 황제에게 주달(奏達)하여, 오부관(五府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심문하게 하면서 조적의 무리를 힘써 도왔다.

 

조적의 무리에 말 잘하는 자가 많았으나 공이 한마디로 결단하매 사리(辭理)가 간명 정직하니, 오부관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백수재상(白鬚宰相)이라 일컬었다. 영릉이 석방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며 복위(復位)한 지 4년 동안에 소인들이 얽어낸 참소가 수없이 많았다. 

 

천자가 습의(襲衣)와 준주(尊酒)를 하사하였는데 농보(籠普)가 가지고 왔으며, 이어 타적(朶赤)을 보내어 덕음(德音)을 반포하게 하였다. 왕이 나아가 맞으려 하니 타적이 칼날을 들이대고 왕을 잡아 말에 싣고 달려갔다.

 

공이 그때에 집에서 거처하다가 갑자기 변이 일어났음을 듣고, 분문(奔問)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였다. 농보에게 가서 또 의리로써 감동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드디어 재상(宰相)으로 더불어 원 나라에 애걸할 것을 말하니, 모두들, "배신(陪臣)으로서 천자의 위엄을 범하면 큰 꾸짖음이 있을까 두렵다.“하니, 공이 강개(慷慨)히 그들을 꾸짖으며, "임금과 신하는 그 정의(情義)가 부자와 같다.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는데 누가 죄주겠는가? 죄가 두려워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상서(上書)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끝내 못하고 말았으므로, 공은 종신토록 분통함이 말과 낯빛에 나타났다. 

 

덕령공주(德寧公主)가 사왕(嗣王)과 함께 공에게 시호(諡號) 청하는 일에 대하여 물으니, 공이 아뢰기를, "선왕(先王)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한갓 소인을 가까이하여 원망을 사고 덕을 더럽힌 때문인데, 이제껏 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오히려 살아 있으니, 반드시 먼저 그 죄를 바루어 선왕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힌 뒤에 시호를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인하여 그 사람의 죄악을 써서 올리매 양궁(兩宮)이 감오(感悟)하여 원 나라에 전정(轉呈)하게 되었는데, 공에게 정삭(正朔)을 개혁할 것과 시호를 청하는 두 표(表)를 주어 들어가서 주달하게 하니 사은하기를, "신이 죽을 나이가 다 된 72세입니다. 

 

길에서 쓰러져 명명(明命)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나, 죽기 전에는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러와서 행장을 챙겨 곧 출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풍질(風疾)에 걸려 10일간이나 음식을 못먹었다. 그리하여 좌우로 하여금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고서 의관을 갖춘 다음, 단정히 앉아 서거(逝去)하니, 지정(至正) 8년(1348) 2월 2일이었다. 

 

부음을 왕에게 아뢰니 3일간 조회를 철폐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비호(庇護)하였으며 정렬공(貞烈公)이라 증시(贈諡)하였다. 2월 24일에 대덕산(大德山) 감응사(感應寺)의 동남쪽 언덕에 하관(下棺)하여 문신공(文愼公)의 조역(兆域)에 부장(祔葬)하였으니, 이명(理命)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공은 책 읽기를 좋아하여 전고(典故)를 많이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물으면 곧 대답하여 의심이 없었다. 

종족(宗族)과 인척(姻戚)에게는 인후하고 친구에게는 신의(信義)가 있었으며, 그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술자리를 마련하여 종일토록 즐겼으며,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약을 사가지고 찾아가 보았다. 

 

진실하고 정성스럽기는 한(漢) 나라의 관리와 같았으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상히 여기는 데에는 공정하여 친소(親疎)를 가리지 않았고, 광달(曠達)하기는 진(晉) 나라의 선비와 같았으나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기를 간절히 하여 이험(夷險)에 변함이 없었다. 

 

때문에 어진 사람은 그의 행실을 사모하고 불초한 사람은 그의 의를 두려워하였으며, 거리의 아동과 부녀들도 죽헌(竹軒)이라 칭송하였으니, 또한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부인은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최서(崔瑞)의 딸로 공보다 1년 앞서 졸(卒)하였는데, 변한국 대부인(卞韓國大夫人)으로 추증되었다.

 

7남 2녀를 낳았는데, 가기(可器)는 판도총랑 김해부사(版圖摠郞金海府使)로 먼저 졸하였고, 경직(敬直)은 중대광 양성군(重大匡陽城君)이고, 종훤(宗烜)은 출가(出家)하여 화엄사(華嚴師)가 되었고, 달잠(達岑)은 역시 출가하여 선사(禪師)가 되었고, 숙명(淑明)은 개성판관(開城判官)이고, 희조(希祖)는 전리판서 예문제학(典理判書藝文提學)이고, 승구(承矩)는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이다.

 

딸 하나는 여흥군(驪興君) 민사평(閔思平)에게 출가하였고, 하나는 종부령(宗簿令) 김휘남(金輝南)에게 출가하였으나 또한 먼저 졸하였는데, 휘남은 화평(化平) 사람으로 공과 같은 김씨가 아니다. 서출(庶出)의 아들은 예적(穢迹)이고 2녀는 출가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공의 알아줌을 입어 시우(詩友)가 되었었고, 희조는 또 나의 위금(委禽)이 되어 공의 묘갈명을 청하니 의에 저버릴 수 없으므로 집의(執義) 이달충(李達衷)이 지은 행장을 삼가 취하여 바로잡아 서(序)를 쓰고 이어 사(辭)를 지었는데, 사는 다음과 같다.

 

아, 풍교(風敎)가 세속을 아름답게 함이여!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모난 것을 원만하게 하였다. 솥으로 수레를 괼지언정 솥에 고기를 삶기는 숭상하지 않았고, 해진 관(冠)으로 신창을 만들지언정 해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진실하구나 정렬공이여, 온화(溫和)하면서도 엄려(嚴厲)하고 위엄(威嚴)이 있으면서도 화락(和樂)하다. 추운 겨울의 송백(松柏)과 같고 거센 물결의 지주(砥柱)와 같도다. 영달(榮達)하면 따르고 곤췌(困瘁)하면 물리침이여 혼자만은 신의를 도타이하였으며, 해(害)는 피하고 이(利)를 따름이여 혼자만은 충성을 온전히 하였도다. 

 

이 백성 교화되기를 바랐음이여 내 몸에 있은 다음에 할 뿐만이 아니었다. 어찌 등용되어 백성에게 혜택을 주다가 곧 헌신 벗어 버리듯 하였는가? 비록 일을 사절하고 은거하였으나 어찌 일반(一飯)의 사이인들 우리 임금 잊으랴! 권권(惓惓)히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어 버렸음이여 급급(汲汲)히 백성의 해로움을 제거하였도다. 아! 공과 같은 사람은 마땅히 옛사람 가운데에서 찾아볼지어다.

 

[자료문헌] 익재난고 제7권

 

[주-01] 위금(委禽) : 사위가 되었다는 뜻. 혼례(婚禮)에 납채(納采)할 적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드리므로 이렇게

              부른다.

 

[주-02] 솥으로---않았고 : 《韓昌黎集》 試大理評事王君 墓誌銘에 "솥으로 수레를 괼 수는 없고 말로 마을을 지

              키게 할 수는 없다."한 데서 온 말로 인물을 적재 적소에 써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검소하다는 뜻으로

             말을 바꾸어 인용하였다.

 

[주-03 해진 관(冠)으로---않았다 : 《漢書》 賈誼傳에 "관이 비록 해졌더라도 신창으로 깔지는 않는다." 한 데서

            온 말인데, 역시 말을 바꾸어 검소하다는 뜻으로 썼다.

 

[주-04] 지주(砥柱): 난세에 처하여도 의연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뜻. 지주산(砥柱山)이 황하(黃河) 가운데 우뚝

              서 으므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했다.

 

[출전] 동문선 제1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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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有元高麗國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幷序。

 

宣授王府斷事官推誠亮節同德佐理功臣三重大匡判三司事領藝文春秋館事上護軍李齊賢譔」 

 

公姓金氏。諱倫。字無己。號竹軒。又號戇村。雞林彥陽人也。曾大父。皇太師門下侍郞平章事贈諡威烈公諱就礪。大父。皇太傅門下侍郞平章事贈諡翊戴公諱佺。考。皇都僉議參理集賢殿大學士監脩國史贈諡文愼公諱賆。妣。皇陽川郡大夫人許氏。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贈諡文敬公諱珙之一女。以至元十四年丁丑夏六月二十有九日丁亥。生公。十七年庚寅。哈丹寇我疆。我遷都江華。文敬爲冢宰。殿國人之後。命公挈家以先。公年十四。指畫如成人。一族賴之。蔭補鹵簿判官。轉典廏丞。由別將陞郞將。爲牽龍行首左都知右中禁二指諭。拜神虎衛護軍兼監察侍丞。累遷獻部議郞,典符令,中門使兼司憲執義,提點,典符,密直,右副承旨。以檢校僉議評理階匡靖大夫。出刺忠,水,益三州。入爲讞選二部典書,密直副使。以慶尙,全羅都巡問使鎭合浦。加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司左右使。封彥陽君。階重大匡。號推誠贊理功臣。又加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號推誠守議協贊功臣。遂拜左政丞。未幾乞退。封府院君。階壁上三韓。號加輔理二字。此歷官出處太略也。其爲護軍也。洪忠正子藩。擧以爲辨正都監副使。有巨室與鄕民爭一女奴。子孫百口。公閱其籍曰此某代某相。某歲月與諸子立券者。距今玆若干年矣。齒女奴子若孫以較。先後相懸。而女奴之名。一字微偏。豈改魚爲魯者乎。某相諸子俱有後。當家置籍一本。盍取而考其異同。如其言。巨室遂詘。其爲侍丞也。某甲乙二人爭家口。乙曰。先世嘗訟于臺。知臺姓許忘名。別白而分與之甲所得物。故無由孼。乙家幸得蕃殖因遺。火亡其籍。甲幸災。誣乙爲兼幷爾。公默計歲月曰。所謂許知臺。必吾家文敬公也。命吏檢當時印簿。所分名數俱存。以詰甲。甲亦詘。其精詳多類此。內臣挾憾。手敺五品郞殿門。公劾論甚峻。兼劾證左。言不以實爲內臣地者。內臣者方有寵。證左亦達官大族。排根公左官爲州。時大修宮室及佛廟。驅民就役使者旁午。皆憚公。非不得已。莫敢入境。州人賴以息肩。其鎭合浦也。軍將不敢以緩急私撓於民。州郡不得以喜怒妄加於吏。天子之使來觀之。卒乘之肅。號令之嚴。無不竦然以敬。及與之游畋。左右馳射。舍拔屢中。則又歡然以樂。所至稱道不容口。公嘗從忠烈王入朝。忠宣王日候于邸。從臣慕顧退縮。公身兼數任。獨侍左右。忠烈嘉其志。忠宣亦待以禮。毅陵見留京師五年。瀋王得幸天子。群不逞之徒誘脅國人。上言願得瀋王爲主。公與弟禑。獨不署名狀中。或私於公曰。違衆自異。若後悔何。公罵曰。臣無二心。職耳。何後悔之有。曹頔搆亂。自速兵死。永陵命公訊其黨于巡軍萬戶府。一府嫉其從逆勇。欲栲掠痛理。公曰。此輩詿誤於曹頔指嗾。何足責哉。若使傷肌膚毀筋骨。必謂我枉法強服以欺朝廷。乃弛其刑。囚感悅。首罪無隱。永陵被徵。道召公與偕。公年過六旬。聞命馳赴。數日及之鴨綠江。至則丞相伯顏。奏令五府官雜問。而力右頔黨。頔黨多利口。公折以片言。辭理簡直。五府官改容。目之爲白鬚宰相。永陵得釋東歸。襲爵四年。讒構蝟毛。天子賜以襲衣尊酒而籠普寔來。繼遣朶赤頒德音。王出迎。朶赤露刃扶王。載一騎馳去。公時家居。聞變遽起。痛不及奔問。詣籠普。又知其不可以義感。退與宰相言所以乞哀朝廷者。咸曰。陪臣犯天威。恐有大譴。公慷慨責之曰。君臣。父子也。子而救父。孰以爲罪。畏罪不救。可謂子乎。於是始議上書。卒不果。公終身憤憤。形於言色。公主與嗣王。訪公請諡事。對曰。先王不返。徒以憸壬。斂怨累德。今其禍首猶在。必先擧正厥罪。以明先王非辜。然後可請。因疏其人罪惡上之。兩宮感悟。轉呈朝廷。授公改正贈諡二請表入奏。謝曰。臣桑楡之年七十又二。恐顚擠道路。以辱明命。未死敢不勉。退而理裝行有日矣。遽得風疾。十日不飮水漿。令左右扶起。具衣冠。趺坐而逝。實至正八年戊子二月二日也。訃聞。輟朝三日。官庀葬事。贈諡貞烈公。是月二十四日。窆于大德山感應寺之巽岡。祔文愼公兆域。遵理命也。公喜觀書。多識典故。有問。響應無疑。仁於宗姻。信於故舊。見其來。必置酒。竟日極歡。聞其病。每市藥。造門相視。悃愊如漢吏。而疾惡嘉善之公。無擇於戚疏。曠達若晉士。而愛君憂民之切。不渝於夷險。故賢者慕其行。不肖者畏其義。街童巷婦。聞稱竹軒。亦能知其爲公也。夫人副知密直司事崔諱瑞之女。先一年沒。贈卞韓國大夫人。生七男二女。曰可器。版圖摠郞金海府使。先沒。曰敬直。重大匡陽城君。曰宗烜。出家爲華嚴師。曰達岑。亦出家爲禪師。曰淑明。開城判官。曰希祖。典理判書藝文提學。曰承矩。通禮門副使。女一適驪興君閔思平。一適宗簿令金輝南。亦先沒。輝南化平人。擧公非一金也。庶出男曰穢迹。二女未適人。某辱知於公。見謂詩友。而希祖又委禽爲子壻。於其謁銘。義不可負。謹取李執義達衷善狀。檃括而爲序。且系以辭。嗚呼。風敎之移世也。剛可使繞夫指兮。方可使內夫枘也。鼎柱車不尙烹兮。冠苴履不愧弊也。允也貞烈兮。溫而厲儼而和也。松柏乎歲寒兮。砥柱乎頹波也。榮慕而瘁擯兮。我獨敦乎信也。害違而利從兮。我獨全乎忠也。化斯民之庶幾兮。有諸己之不啻也。胡登庸而惠疇兮。旋脫去若棄屣也。雖謝事而杜門兮。寧一飯而妄吾君也。惓惓乎刷恥于國兮。汲汲乎除民之賊也。嗚呼如公兮。當求諸古人之中也。<끝>

 

익재난고 > 益齋亂稿卷第七 / 碑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