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묘갈,묘비,묘표

좌의정 화곡 이공 묘비명(左議政 華谷 李公 墓碑銘)

야촌(1) 2009. 5. 10. 16:19

■ 좌의정 이공(李公) 묘비명(墓碑銘)

 

생졸년 : 1620년(광해군 12)~1673년(현종 14)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1629~1703) 撰


공의 휘는 경억(慶億), 자는 석이(錫爾), 성은 이씨(李氏), 호는 화곡(華谷)이니,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신라 초에 알평(謁平)이란 분이 육부(六部)의 대인(大人)이 되었다. 그 뒤에 금서(金書)란 분이 고려에 벼슬하여 중원 태수(中原太守)가 되었다.

 

고려 말에 진(瑱)이 임해군(臨海君)이 되었는데 문충공(文忠公) 제현(齊賢)을 낳아 집안이 더욱 성대해졌다.

본조에서는 평안도관찰사 윤인(尹仁)이 창평현령(昌平縣令) 공린(公麟)을 낳았으니, 이분이 박팽년(朴彭年)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여덟을 두었다.

 

원(黿)이 셋째이니, 호는 재사당(再思堂)이다. 김종직(金宗直)을 사사(師事)하여 사화에 화를 당하여 예조 낭관으로 벼슬을 마쳤으니, 이분이 공의 5대조이다. 고조 발(渤)과 증조 경윤(憬胤)은 모두 가난(家難)으로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 휘 대건(大建)은 진사이니, 젊어서 태학에서 공부하여 ‘관중(館中)의 안자(顔子)’로 추앙을 받았으나 일찍 죽었다. 부친 형조판서 증 영의정 휘 시발(時發)은 재주와 명망으로 당대의 추중을 받았다.

 

모친 정경부인(貞敬夫人)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승지 응구(應榘)의 따님이니, 광해 경신년(1620, 광해군 12) 9월 22일 병신일에 공을 낳았다. 공을 낳을 때에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 주었으므로 그것으로 이름을 삼았다.

 

7세에 부친을 잃어 신씨부인이 밤낮으로 보살피고 가르쳤는데, 공 형제가 모두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하여 학업이 날로 진보하였다. 인조 22년 갑신년(1644)에 정시(庭試)에서 장원하여 전적(典籍)에 제수되었고 예조좌랑으로 옮겼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초상때 의문(儀文)이 빠진 것이 많았는데, 예문(禮文)에 근거해 존절하여 경중에 맞게하였다. 다른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이듬해에 병조좌랑에 서용되었고 정랑으로 천전되었다.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나가 청렴결백하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하니,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즐거워하였다. 3년 만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니, 현의 백성들이 추모하여 비석을 세웠다.


기축년(1649, 효종 즉위년) 겨울에 예조정랑에 서용되었다. 경인년(1650)에 사서(司書)로 옮겼고 《인조실록》의 찬수(纂修)에 참여하였으며 정언으로 이배되었다. 효종 원년에 상소하여 국사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다스림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하니, 혹 오래된 폐단에 안주하여 스스로 진작하지 못하는 것과, 혹 중론(衆論)에 미혹되어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것과, 혹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분발하다가도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은 모두 뜻이 확립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입니다.

 

전하께서는 다스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일이 혹 순서가 없어 흔단이 두루 생기자 드디어 상규를 지켜야만 무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옛것을 답습하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계시니, 이는 뜻이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 상의 뜻을 확고히 정해 흔들림 없이 단단히 지키고 선왕(先王)의 다스림을 반드시 본받을 수 있다고 여겨 원근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깨닫도록 한다면 조정에서 책려함에 각자 그 마음을 다하여 만사가 다스려지는 것을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언로가 트이느냐 막히느냐에 국가의 흥망이 매여 있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는 곧은 말과 바른 논의가 날마다 성상께 진달되었는데 요즈음에는 침묵하는 것이 풍조로 굳어져 재차 구언(求言) 하였는데도 중외(中外)가 잠잠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신묘년(1651)에 직강에 제수되었고 다시 정언이 되었다. 7월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익(金壽翼)이 정의현감(旌義縣監) 안집(安緝)과 반목하였다. 상이 제주는 바다 건너 외떨어진 곳이므로 장차 어사(御史) 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 실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명을 받고 조사하게 되었다.

 

안집은 무인(武人)이었지만 청렴하고 근실하였다. 김수익이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는 첩을 방치해 두는 것에 분노하여 심지어 칼을 잡고 관아의 뜰에서 힐난하기까지 하였다. 공이 그 실상을 잘 기록하여 돌아와 보고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김수익의 벼슬이 높아 사자(使者)가 혹 그에게 휘둘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여겼는데 공이 진상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는 가상히 여겨 찬탄해 마지않았고 김수익 등에게 죄를 주는 것을 모두 공의 말대로 하였다. 아뢰어 진달한 일 가운데 혁파되거나 시행된 것이 많았으니, 공이 이로 말미암아 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공이 탐라(耽羅)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조사하고 기로(耆老)들을 모아 공당(公堂)에서 잔치를 베풀고서 조정의 덕의(德意)를 펴니, 섬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왕의 사자를 보지 못하다가 공의 풍도가 여유 있고 단아하여 간략히 하면서도 사체에 맞는 것을 보고는 뛸듯이 기뻐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다.

 

상이 일찍이 능침(陵寢)에 배알할 때에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횃불이 꺼지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 말이 넘어졌다.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이 경기 관찰사 유철(兪㯙)에 대한 죄를 감죄(勘罪)한 것이 고신(告身)을 빼앗는 것으로 그치니, 상이 노하여 특별히 조석윤을 파직하였다.


당시에 또 어가(御駕)를 호위하는데 정밀히 뽑은 군사를 쓰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병조판서 박서(朴遾)가 직접 명을 받고서도 행하지 않았고 뒤에 마침내 그 죄를 이서(吏胥)에게 돌려 이서가 형신을 받아 장차 죽게 되었다.

 

공이 정언이 되어 논핵하기를, “조석윤이 법을 가볍게 적용한 잘못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박서는 직접 하교를 받들고도 이서에게 전가하여 이서가 억울하게 형신을 당하였으니, 조석윤(趙錫胤)은 파직하지 말고 박서에게 죄를 물으소서.” 하니, 상이 더욱 심히 노하여 먼저 공을 파직하였다.

 

승지가 모두 입대하여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더욱 노하여 공을 경성(鏡城)에 안치하되 신속히 배소(配所)에 도착시키고 역말로 보고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으나 공은 태연히 길에 올라 서울을 떠난지 18일 만에 배소에 도착하였다.

 

간쟁하는 대신과 대각(臺閣)이 많았으므로 채 1개월이 못 되어 홍천(洪川)으로 양이(量移)되었다. 이듬해 봄에 풀려나 돌아왔다. 가을에 병조 정랑에 서용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공은 일찍이 말하기를, “몇달 사이에 남쪽으로는 한라산(漢拏山)에 오르고 북쪽으로는 장백산(長白山)에 임하였으니, 인생을 살면서 구경하는 장관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계사년(1653, 효종 4) 봄에 다시 병조정랑에 제배되었다. 겨울에 어사가 되어 영남 일로의 군정(軍政)을 안찰(按察)하였다. 당시 상이 뜻을 가다듬어 안으로 정사를 닦고 밖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여 군읍이 두려워하였는데 공은 가혹하게 하지 않고 너그럽게 처리하였고 오직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는 자만을 바로잡았다.


갑오년(1654)에 복명(復命)한 내용이 상의 뜻에 맞으니 다시 병조 정랑이 되고, 사서와 정언으로 옮겼다.

어느 날 소견(召見)이 있었는데 상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이르기를,

“탐라의 일을 공정하게 조사한 것을 내가 실로 가상하게 여긴다.

 

지난번에는 너무 갑자기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힘써 나의 부족함을 메워 달라.” 하고 아비가 누구인지 물으니, 대신이 대답하기를,  “선조조(宣祖朝)의 명신 이시발(李時發)입니다.” 하였다.

 

공의 형 춘전공(春田公)이 일을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해가 바뀌도록 파직된 상태로 있었는데, 특별히 서용하도록 명하였고, 이어 지성스러운 말로 권면하고 타이르니, 이날 입시했던 신하들이 모두 의용(儀容)을 가다듬었다.

 

여름에 응지(應旨)하여 일을 논하여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것이며, 인재를 구하고 군무(軍務)를 다스릴 것이며, 기강을 세우고 붕당을 깨뜨릴 것을 청하였고 또 사치함을 경계하였는데 내용이 모두 개절하였다.

 

상이 이 때문에 즉시 공주(公主)의 집 50칸을 철거하였다. 겨울에 특별히 홍문관 수찬에 제수하자, 대간이 파격이라고 하여 쟁변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누차 사직한 뒤에 마침내 나아가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

 

공은 평소 몸이 약하여 병치레가 잦았다. 어느날 상이 묻기를,

“춘전공의 아우의 병이 근자에는 어떠한가?”

하였다. 이어 어약(御藥)을 하사하고 이르기를,  “어서 병이 나아 입시하라.” 하였다.

을미년(1655) 가을에 또 영남 추쇄어사(嶺南推刷御史)가 되었으나 병이 심하여 체차되어 돌아왔고 수찬에 배수되었다. 병신년(1656, 효종 7)에 기전(畿甸)을 염찰(廉察)하였고, 직강, 병조정랑, 교리, 헌납, 부교리가 되었다.

 

겨울에 동래부사(東萊府使)에 발탁되었으나 병이 다시 도져 떠나기 전에 개차되었다. 어의가 와서 문병하였고 내국(內局)의 약을 내어 주었으니, 은수(恩數)의 융숭함이 이와 같았다. 옥당으로 돌아와 필선을 겸하였다.


정유년(1657)에 부응교로 천전되었고 사인(舍人)으로 옮겨졌으며 충청도관찰사에 초수(超授)되었다.

아뢰기를,  “구례(舊例)에 공사(公私)의 노비는 아비가 양인이고 어미가 천인이면 어미의 신분을 따르고, 어미가 양인이고 아비가 천인이면 아비의 신분을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천례(賤隷)가 날로 불어나고 양민(良民)이 날로 줄어드니, 지금부터는 사내는 아비의 신분을 따르고 계집은 어미의 신분을 따라 고르게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공의 의견대로 하고 이를 법으로 정하였다.

 

병이 심해져 사직을 청하니 재상이 힐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경억은 반드시 임금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지우(知遇)의 성대함은 군신(群臣)이 미치지 못하는 바였다.


무술년(1658) 겨울에 동부승지가 되었고 체차되어 형조참의가 되었다.

기해년(1659)에 도로 승지가 되었다. 5월에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顯宗)이 양암(諒闇) 중에 계셨는데 근밀한 자리에서 모시면서 보익(補益)한 것이 크고 많았다. 대사성, 대사간, 예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신축년(1661, 현종 2)에 공조로 이배(移拜)되었다. 모친상을 당하였다. 계묘년(1663)에 상기를 마쳤다.

병조참의에 배수되었고 승지, 대사간, 부제학으로 이배되었다. 갑진년(1664)에 또 대사간, 부제학이 되었다. 상소하여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으니, 가납하였다. 조금 있다가 이조참의가 되었다.


을사년(1665)에 대사간,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도승지가 되었는데, 자급은 오히려 통정대부였으니, 드문 일이었다. 체차되어 호조참의가 되어 승문원 부제조를 겸하였으며 대사간으로 이배되었으니, 전후에 걸쳐 육조의 참의를 맡고 미원(薇垣), 옥당, 성균관의 장을 맡은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겨울에 한성부 우윤에 발탁되어 아뢰기를,

“판적(版籍)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 호적(戶籍)에 관한 법이 폐기되어 인구의 실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옛 제도를 새로 밝혀 호적에서 누락된 자에 대한 처벌의 법을 엄격히 하여 귀천을 가리지 말고 모두 변방으로 옮기소서.” 하니, 상이 따랐고 공에게 대략 규례를 정하도록 명하여 비로소 이듬해 병오년(1666, 현종 7)에 법으로 만들었다.


여름에 대사간으로 이배되었고 비국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을 겸하였다. 이전의 공로로 자급이 올랐으며 동지의금부사를 겸하였고 대사헌, 형조참판으로 이배되었으며 경기관찰사로 나갔다.

 

관내의 6개 우역(郵驛)이 경성 근처에 집중되어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우관(郵官)이 거처할 곳이 없어 방곡(坊曲)에 기식(寄食)하고 있으므로 공사(公私)가 모두 병통으로 여기자 남은 재물을 출연하여 빈터를 사서 거처하게 하고 곡식 100여석을 내어 우관으로 하여금 교대로 염산(斂散)을 맡게 하여 잉여를 취해서 곤핍한 우관을 구제하게 하였고 또 고마법(雇馬法)을 세우니, 제역(諸驛)이 편케 여겼다.


정미년(1667)에 내직으로 들어와 도헌(都憲)이 되었으며 이조참판으로 옮겼다.

특별히 형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어 의심스럽고 지체된 송옥(訟獄)을 명확히 판결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었는데 법의 적용이 공정하였고 적체된 안건이 마침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대사헌으로 이배되었다. 이에 앞서 의주(義州) 사람이 국경을 넘어간 일이 있어 북사(北使)가 와서 부윤을 죽여야 한다고 힐책하였고 또 대신에게 관소(館所) 아래에서 대죄(待罪)할 것을 요구하니, 우상 허적(許積)이 은밀히 상에게 스스로 감당하기를 권하였다.

 

그리하여 상이 관소에 나아가 북향하여 머리를 조아려 결국 벌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부윤이 죽지 않게 되었는데 듣는 자들이 놀라고 분해하였다. 이에 양사가 합사(合辭)하여 삼공(三公)을 아울러 논핵하니, 상이 논핵한 간관을 모두 귀양 보냈다.

 

공이 사헌부에 들어와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친히 모욕을 감수하게 하였으니, 본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재상은 관소에 있어 입대할 겨를이 없었으니, 일이 우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삼공을 아울러 논핵하니, 이는 불가합니다.”라고 하면서 허적(許積)만을 논핵하여 죄를 바루기를 청하고 여러 간관들을 유배보내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정언 안숙(安塾)이 도리어 공이 중론(重論)을 경솔히 바꾸었다고 논핵하자 상은 안숙을 내치고 특별히 공을 도승지에 배수하였다. 그러나 극력 사직을 청하여 체차되었다.



무신년(1668, 현종 9)에 헌장(憲長), 종백(宗伯), 좌우 참찬을 역임하였고 호조판서(戶曹判書)를 맡아 부서(簿書)를 정밀히 살피고 절약에 더욱 힘쓰니, 쓸데없는 비용이 크게 줄었다. 가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배수되었고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였다.

 

겨울에 연경(燕京)에 사신을 갔다가 돌아왔다. 전대(錢袋)를 여러 원역(員役)들에게 나누어 주어 짐이 단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기유년(1669) 봄에 도로 추관(秋官)의 장을 맡았고 종백으로 이배되었다.

 

춘전공(春田公-兄)이 세상을 떠나자 공이 대신 전형의 직임을 맡았다. 사간 조성보(趙聖輔)가 춘전공이 자신을 억누른 것을 원망하였으나 원한을 풀길이 없었으므로 작은 허물을 주워 모아 공을 논핵하였다.

 

공이 강변으로 나가 간곡히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들어와 사은하였고 또 더욱 힘껏 사직하여 마침내 전장(銓長)에서 해직되고 참찬에 배수되었다. 경술년(1670)에 우빈객, 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김징(金澄)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잔치를 성대히 열어 그 어버이를 위해 축수한 일이 있었는데 간관(諫官) 김석주(金錫冑)가 그 사치함을 논핵하였다. 김징이 대각에 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신랄하게 탄핵하여 전후로 논핵한 이가 50여 인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들 감정을 품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장오(贓汚)를 크게 범했다고 하여 김징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논하는 자가 더욱 강하게 주장하여 드디어 실상을 다시 조사하여 관리를 구금하고 갖은 방법으로 철저히 캐물었다. 당시 오시수(吳始壽)가 김징의 후임으로 있었는데 평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엽전 한닢과 베 한척까지도 모아서 계산에 넣어 그 죄안을 꾸몄다.

 

공이 차관(次官)으로서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망을 품은 여러 사람들이 유언비어로 공격하여 공을 뒤흔들었으나 공은 동요하지 않고 말하기를,  “설령 김징의 일이 분수에 넘는 점이 있더라도 어버이에게 축수한 것으로 인해 죄를 주는 것은 이미 효도로 다스리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재삼 조사하여 끝내 장오의 자취가 없는 경우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관물(官物)을 유용한 죄를 적용하여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으로 감죄(勘罪)하였다. 수상(首相) 허적이 김징(金澄)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은 터라 사사로이 장리(贓吏)를 비호한다고 공을 비방하자 공이 사직을 청하였다.

 

허적(許積)이 또 상차하여 법을 희롱하였다고 지목하니, 공이 이로 인해 파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리를 받고 직첩을 빼앗겼고, 김징은 마침내 해서(海西)로 귀양 갔다. 겨울에 특별히 서용되어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


신 해년(1671, 현종12) 봄에 종백으로 이배되고 빈객을 겸하였다. 누차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세자를 책봉하였으므로 공이 마지못해 나아갔으나 책례(冊禮)가 이루어지자 다시 강가에 있는 집으로 나와 전처럼 간곡히 사직을 청하였다.

 

마침 병이 들자 어의가 진찰하고 문병하였고, 내국(內局)의 약을 하사하였다. 체차되어 판윤이 되었고 지경연사와 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극력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가을에 마침내 나와서 일을 보았다.


그해(1672)에 도헌과 참찬을 역임하였다. 여름에 다시 전장(銓長)을 맡았고 승진하여 우의정(右議政)에 배수되었다. 의정부에 있은지 채 1개월이 못 되어 병이나 면직을 청하였으나 전후의 사직이 모두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듬해(1673) 여름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명혜공주(明惠公主)가 맹만택(孟萬澤)에게 하가(下嫁)하게 되었는데, 이미 택일한 뒤에 갑자기 공주가 졸하였다. 상이 가엾게 여겨 맹만택에게 내리는 작위를 정지하지 않고 부부가 되는 것을 성사시키고자 하니, 공이 아뢰기를,  “죽은 자를 성혼시키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하여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공의 병이 갈수록 고질이 되었는데 20여 차례 정고(呈告)한 뒤에야 마침내 관직을 떠날 수 있었다.

7월 그믐에 마침내 졸하였다. 병이 난 때로부터 의원을 보내 문병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고 내국의 약제와 진선(珍膳)을 계속 하사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몹시 슬퍼하여 철조(輟朝)와 조제(弔祭)를 예법대로 하였으며 관에서 상사를 돌보아주었고 3년 동안 녹봉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11월 11일에 임시로 진천(鎭川)의 선영(先塋)에 부장하였다가 10년 뒤인 갑자년(1684, 숙종 10) 5월 3일에 청안(淸安) 모산(茅山)의 을좌(乙坐)의 언덕에 천장(遷葬)하였다.

 

개장할 때에 호조가 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었으니, 모두 은례(恩禮)가 특별한 것이었다.

공은 용모가 준수하고 수염이 아름다웠으며 의용과 풍도가 온화하고 단아하였으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진중하였다. 평소 말을 간결하게 하고 함부로 희로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벼슬하여 일을 처리할 때에는 대체(大體)를 보전하여 자잘한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조정에서 벼슬할 때에는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지론(持論)이 공평하여 거짓으로 따르는 일이 없고 구차하게 동조하는 말이 없었으며, 특히 사정(邪正)을 분변하고 시비(是非)를 가리는 데에 밝았다.

 

평소 신념이 확고하여 굽히거나 꺾이는 바가 없어 춘전공과 더불어 선류(善類)의 영수가 되었다.

현종이 일찍이 정태화(鄭太和)에게 묻기를,  “이공(李公) 형제 중에 누가 더 나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난형난제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선왕께서 매양 이경억(李慶億)을 일컬으시면서 크게 쓸 만하다고 하셨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에 대한 상의 관심과 사랑이 날로 융숭해졌다.

공 은 늘 말하기를,  “누조(累朝)의 특별한 지우를 입었으나 털끝만큼도 은혜에 보답한 것이 없으니, 오직 심력을 다해 충성할 뿐이다.” 하였다.

 

총재가 되었을 때에는 청탁을 물리치고 요행을 억제하며, 인재를 발탁하고 적체를 해소하며, 지방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재주와 덕행이 있는 이를 발굴하여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능력을 헤아려 등용하니, 사로(仕路)가 맑아졌다.

 

벗을 사귀는 도리에 돈독하여 남들의 호오에 따라 취사하지 않았다. 젊어서 서필원(徐必遠), 김시진(金始振)과 사이가 좋았는데 두 공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여 비방이 분분하니, 평소 사귀던 친구들이 멀리하고 버린 자가 많았다.

 

그러나 유독 공 형제만은 처음처럼 서로 사귀었으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대부인(大夫人)을 섬길 때에 효성이 극진하였다. 형제가 이미 지위가 높아진 뒤에도 조석으로 곁에서 모셔 공사(公事)와 빈객(賓客)이 아니면 좌우를 떠난 적이 없었고 다정하게 굴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갓난아이와 다를바 없었다.

 

대부인이 병이나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공 형제는 밤이건 낮이건 띠를 풀지 않았고 약물과 음식을 반드시 친히 올렸다. 상(喪)을 당해서는 예법을 준수하여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다.

 

춘전공과 형제애가 독실하여 집안에 있을 때는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함께하였고, 행지(行止)와 출처(出處)에 있어서는 서로 더불어 지기(知己)가 되었다. 중씨(仲氏)가 먼저 졸하게 되어서는 한가하게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에 못내 슬퍼하고 그리워하였다.

 

녹봉과 하사품을 반드시 형의 집에 나누어 주고 여러 조카들을 자식처럼 어루만지니, 여러 조카들도 공을 아비처럼 섬겼다. 집안이 청빈하여 뇌물을 문으로 들이지 않았는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기가 마치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대개 밖에서는 충성스럽고 강직한 태도가 드러났고 집안에서는 효우의 행실이 돈독하였다. 봉공(奉公)에 있어 조심하고 삼간 것과 율신(律身)에 있어 단정하고 깨끗하게 했던 것은 모두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였다.

 

만년에 형제가 번갈아 전형을 맡게 되자 항상 권세가 극성(極盛)한 것을 두려워하였고 번당(樊塘)에 집을 짓고 채마밭을 가꾸는 것으로 퇴직한 뒤의 계책을 삼았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옛집으로 돌아와 정침(正寢)에서 임종하고자 하였으나 병이 심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자식들에게 시호를 청하지 말것과 신도비를 세우지 말것과 장례와 제사를 사치스럽게 하지 말것을 부탁하였다. 일찍이 어떤 이가 남 약천<南藥泉 : 남구만(南九萬)>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오직 정(精)하게 하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오직 담박해야만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였고, 또 친한 이에게 이르기를,  “무릇 사람이 작록(爵祿)에 있어 그 오는 것에 대해 무심해야 함은 물론 그 가는 것에 대해서도 무심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 두 가지 말에서 공이 마음에 둔 바를 알 수가 있다. 시문(詩文)과 소차(疏箚) 몇 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부인 해평윤씨(海平尹氏)는 감찰 원지(元之의 次女/斗壽의 증손)의 따님이니, 부덕(婦德)을 훌륭히 갖추었고 자손이 매우 많았다. 모두 3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 인소(寅熽)는 교리이고, 인병(寅炳)은 참의이고, 인엽(寅燁)은 참판이고, 딸은 좌의정 최석정(崔錫鼎), 현감 홍만적(洪萬迪)에게 시집갔다.


인소는 3남을 두었으니 항곤(恒坤), 형곤(衡坤), 숭곤(嵩坤)이요, 1녀는 윤현교(尹顯敎)에게 시집갔으며, 측실에게서 1남을 두었다. 인병은 2남을 두었으니 서곤(瑞坤), 징곤(徵坤)이요, 두 사위는 김문택(金文澤), 송필환(宋必煥)이다.

 

인엽은 3남을 두었으니 하곤(夏坤), 한곤(漢坤), 명곤(明坤)이고, 1녀는 어리다. 최석정의 1남은 창대(昌大)이니 수찬이고, 딸이 둘이다. 홍만적의 2남은 중구(重九), 중오(重五)요, 딸이 다섯이다.


세 당이 어려서부터 공을 알았으니 다른 사람과 견줄 바가 아니고 공이 연경(燕京)에 사신 갈 때 또 서장관(書狀官)으로 주선했던 친분이 있으므로 지금 공의 묘지명을 짓는 때에 감히 글재주가 없다는 핑계로 사양하지 못하겠기에 삼가 행장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사적(事蹟)의 시종을 기술하고 그 끝에 명을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봉황과 기린 용과 거북은 / 鳳麟龍龜
상서롭고 기이한 영물이라네 / 瑞異祥奇

이들이 태어남은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 其生有爲
다스려진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라네 / 叶靈昭治

어찌 껍질과 비늘 가진 것을 / 豈常介鱗
털 달리고 깃 달린 것에 비기랴 / 毛羽比同

사람 또한 당연히 그러하니 / 人亦宜然
공에게서 이를 볼 수 있다네 / 我見於公

성대한 시대에 영명을 드날리고 / 蜚英盛代
밝은 시대에 빛을 발하였다네 / 振華明時

형과 아우의 재덕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니 / 難弟難兄
나팔과 피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네 / 吹塤吹篪

제주의 일을 잘 처리하여 / 按事海邦
비로소 임금의 인정을 받았고 / 始結上知

덕의를 널리 펴매 / 宣布德意
도민이 환호하였네 / 島民歡馳

도헌과 병판 및 삼정승의 일과 / 憲兵三相
호남의 일을 논할 때에 / 湖南之事

임금의 위엄과 노여움을 무릅써 가며 / 觸威犯怒
자신의 낭패는 돌아보지 않았다네 / 不顧顚躓

강직한 몇 분이 / 曁曁數公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매 / 與時相背

남들은 버렸으나 공은 함께하여 / 人棄我與
끝끝내 후회가 없었다네 / 終卒靡悔

세상이 권세와 이익을 향해 달려갔으나 / 勢利奔趨
공만 홀로 지조를 단단히 지켰으니 / 獨堅素守

휩쓸고 흘러가는 거친 물결 속에 / 洪濤震蕩
우뚝 버티고 선 지주와 같았다네 / 中流砥柱

세도가 점점 타락하여 / 世道交喪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至于今日

식견이 높은 자는 / 達識遐觀
이를 생각하고 탄식하네 / 興思嗟咄

내가 명을 돌에 새겨 / 我銘載石
억만년을 드리우노니 / 垂之萬億

후생 그 누군들 / 誰其來者
이 명문을 보지 않으리 / 不昧斯刻

 

<서계집 제12권 >비명(碑銘) /박세당(朴世堂) 著>

 

옮긴이 : 야촌 이재훈

----------------------------------------------------------------------------------------------------------------------------------

[原文]

 

左議政李公墓碑銘

 

公諱慶億。字錫爾。姓李氏。號華谷。其先慶州人。新羅初。有謁平者。爲六部大人。其後有金書者。仕高麗爲中原守。高麗之末。瑱爲臨海君。生文忠公齊賢。家益大。在本朝則平安觀察使尹仁。生昌平縣令公麟。取朴彭年女。有八子。黿居第三。號再思堂。師金宗直。及其禍。官終禮郞。是公五代祖。高祖渤。曾祖憬胤。俱以家難不仕。祖諱大建。進士。少游太學。推爲館中顏子。早沒。父刑曹判書贈領議政諱時發。才望重一世。母貞敬夫人高靈申氏。承旨應榘女。以光海庚申九月二十二日丙申生公。生有異夢。老人來授之以名。七歲。失怙。申夫人日夜提誨。公兄弟皆穎秀聰悟。業日進。仁祖二十二年甲申。庭試狀元。授典籍改禮曹佐郞。昭顯初喪。儀文多缺。考據裁節。輕重合宜。坐他事罷。明年。敍兵曹佐郞。轉正郞。出宰扶安。廉白簡嚴。民樂其治。三年棄歸。縣人追思立碑。己丑冬。敍禮曹正郞。庚寅。改司書。參修仁祖實錄。移拜正言。孝宗初元。上疏言事。略曰。治先立志。或安久弊。不能自振。或惑衆論。莫適所從。或始銳而不終。皆由志不立。殿下求治太急。事或無漸。禍釁旁生。遂以爲守常。可以無事。因循玩愒。此志不誠也。堅定聖志。確守不撓。以先王之治。爲必可法。使遠近曉然。則將見在廷策勵。各盡其心而萬事理矣。又曰。言路開塞。興喪係焉。卽阼之初。危言正論。日陳於前。近日含默成風。再求言。中外寂然。可不懼哉。答批優褒。辛卯。除直講。還正言。七月。濟州牧使金壽翼與旌義縣監安緝相失。上以濟海外絶區。將擇一御史按得其實。公受命按覈。緝武人。廉謹。憤壽翼縱妄漁貨。至按劍庭詰。公具其狀。還以聞上初意壽翼官貴。使者或爲之左右。及得公所言狀。嘉歎不已。罪壽翼等。皆如公言其啓陳事宜。多所罷行公。由是受知於上。公之在耽羅。詢民疾苦。會耋老宴公堂。布朝廷德意島民久不識王人。及見公儀度閑雅。簡而得體。皆歡忻抃躍。頌之至今。上謁陵。天未曉而炬火熄。橋圮馬蹶。大司憲趙錫胤。勘京畿觀察兪㯙罪。止奪告身。上怒。特罷錫胤。時又命衛駕勿用精抄軍。兵曹判書朴遾面得旨不行。後乃歸罪於吏。吏受訊將死。公爲正言。論錫胤議律失輕。非故用意。朴遾親承敎而諉諸吏。吏枉受刑。請無罷錫胤而問遾罪。上怒益甚。故先褫公職。諸承旨入對請收還。上益怒。安置公鏡城。刻日至配。令驛聞。人皆惴惴。公夷然就路。離京十八日而至配。大臣臺閣。多爭之。故未一月。量移洪川。明年春。放還。秋。敍兵曹正郞。不就。公嘗自言數月中南登漢挐。北臨長白。人生壯觀。無出於此。癸巳春復拜兵曹正郞。冬爲御史。按察嶺南一路軍政。時上方勵志修攘。郡邑惕息。公寬裕不苛。唯糾其不勤事不如法者。甲午。復命稱旨。復爲兵曹正郞。改司書正言。一日召見。玉色溫然曰。耽羅按事公正。予實嘉之。往時聲色太遽。予悔予過。益勉方來。以補不逮。因問父爲誰。大臣對曰。宣祖朝名臣李時發。時公兄春田公論事忤旨。經歲處散。特命甄敍。因奬諭諄諄。是日入侍諸臣。無不改容。夏。應旨論事。請勤學正心。求賢詰戎。立紀綱。破朋黨。又戒奢侈。言甚剴切。上爲立撤主第五十間。冬。特授弘交修撰。臺官以格外爭。不從。屢辭乃就。人皆爲華。公素羸多病。一日。上問春田公弟病近復如何。因賜以御藥曰。速待瘳入侍。乙未秋。又爲嶺南推刷御史。疾甚褫還。拜修撰。丙申。廉察畿甸。爲直講,兵曹正郞,校理,獻納,副校理。冬。擢東萊府使。疾復作。未行而改。御醫就視。疾藥取內局。恩數之隆如此。還玉堂。兼弼善。丁酉。轉副應敎。遷舍人。超授忠淸觀察使。言舊例。公私奴婢。父良母賤。從母。母良父賤。從父。用是賤隷日蕃而良民日縮。請自今男從父女從母以均之。如公議。定爲法。疾劇乞解。宰相難之。上曰。李慶億必不欺君。蓋知遇之盛。群臣莫及也。戊戌冬。爲同副承旨。褫爲刑曹參議。己亥。還承旨。五月。孝宗昇遐。顯宗宅恤。周旋近密。裨益弘多。歷大司成,大司諫,禮曹參議。辛丑。改工曹。遭內艱。癸卯。制除。拜兵曹參議。改承旨,大司諫,副提學。甲辰。又爲大諫,副學。疏規關失嘉納。已而。爲吏曹參議。乙巳。歷大諫,大成。爲都承旨。猶階通政。爲罕有。褫爲戶曹參議。兼承文副提調。改大諫。前後參議六曹。長薇垣玉堂成均。不盡記。冬。擢漢城右尹。謂版圖有國之重。戶籍法廢。民口不見實數。請申明舊制。嚴漏籍之法。無問貴賤。悉徙邊。從之。命公草定科條。始明年丙午。著爲令。夏。改大諫。兼備局有司。以前勞進階。兼同知義禁。改大司憲,刑曹參判。出觀察京畿。所管六郵集京城待事而舊無邸。寄食坊曲。公私俱病。捐奇羨買隙地以處。出穀百餘石。令郵官遞掌斂散取贏。濟其困乏。又立雇馬法。諸驛稱便。丁未。入爲都憲。遷吏曹參判。特授刑曹判書。訟獄疑滯。剖斷無留。而用法平反。積案遂空。移大司憲。先此。義州人越境。北使來討府尹當死。而又責大臣待罪館下。右相許積。密勸上自當上詣館北向叩頭。終以罰金論。府尹得不死。聞者駭憤。兩司合辭。幷劾三公。於是竄諸言者。公入臺以爲列大臣。使君上親當僇辱。固無以逃其責。但兩相方在館下。不暇入對。事出右相。乃幷及三公。不可獨論許積。請正罪。還收諸諫流竄。正言安塾。反劾公輕改重論。上黜塾。特拜公都承旨。力辭得褫。戊申。歷憲長,宗伯,左右參贊,判戶曹。精核要會。務加節省。宂費大減。秋拜吏曹判書兼知經筵。冬。使燕歸橐。散諸從役行。李蕭然。人服其淸。己酉春。還長秋官。移宗伯。春田公捐館。公代秉銓。司諫趙聖輔銜春田公抑已。無所逞憾。捃拾微過劾公。公出江上。懇辭不獲。遂入謝又辭益力。竟解銓。拜參贊。庚戌。兼右賓客,知義禁。金澄觀察全羅。盛賓樂壽其親。諫官金錫胄劾其侈濫。澄在臺閣。刺擧不避。前後所論五十餘人。至是而群憾蝟起。謂有大贜。逮澄下獄。按驗無實。論者持之益急。遂覆按。拘繫官吏。窮詰百端。時吳始壽實代澄素有怨。銖金尺布。計會捏合。文致其罪。公以次官當讞。諸怨家蜚謀搖撼。公不爲動曰。藉令澄事有濫觴。因壽親抵罪。已非孝理所宜。況再三覆按。終無汚迹乎。遂勘以那移官物奪告身。首相積尤恨於澄。詆公私護贜吏。公乞免。積上箚指爲玩法。公以是坐罷。俄就理奪職。澄竟謫海西。冬。特敍爲工曹判書。辛亥春。改宗伯兼賓客。屢辭不許。時冊世子。公勉就。冊禮成。復出江舍。申前懇。會疾。御醫診視。賜內藥。褫爲判尹兼知經筵,義禁。力辭不獲。秋。乃起視事。壬子。歷都憲參贊。夏。復長銓。進拜右議政。坐府未滿月而感疾。祈免前後皆不獲命。明年夏。進左議政。明惠公主當下嫁孟萬澤。旣涓吉。遽卒。上意憐之。欲無停萬澤所賜爵。成其爲夫婦。公言嫁殤非禮。事遂寢。公疾久沈痼。二十餘告而後乃去位。七月晦。竟卒。自有疾。醫問不絶。續賜內劑珍膳。言聞上震悼。輟朝弔祭如禮。官庀喪。祿終三年。十一月十一日。權祔鎭川先壟。後十年甲子五月三日。遷窆于淸安茅山負乙之原。其改葬也。地部又致所須。皆爲異數。公眉宇秀朗。美鬚髥。儀度溫雅而擧止端重。平居簡言辭。不妄喜怒。當官治事。存大體。略苛細。其立於朝。則執心公正。持論和平。事無詭。隨言不苟同。尤審乎邪正而晢於是非。素守確然。無所撓奪。與春田公爲善類領袖。顯宗嘗問鄭太和。公兄弟孰優。對曰。難兄難弟。上曰。先王每稱李慶億可大用。由是眷注日隆。公常言受累朝殊遇。無絲毫補報。唯以盡瘁爲期。其爲冢宰。屛請託抑僥倖。甄品流振淹滯。愼擇牧守。搜訪才行。疏名量用。仕塗爲淸。敦於友道。不以衆好惡爲取舍。少與徐必遠,金始振善。二公與世抹摋。訾謗紛然。平生知舊。疏棄者多。獨公兄弟。相與如初。人以爲難事。大夫人誠孝備至。兄弟旣貴顯。朝夕侍傍。非公事賓客。未嘗去左右。婉愉取悅。不異嬰兒。及大夫人屬疾經歲。公兄弟日夜不解帶。藥物膳飮必親。旣喪。執禮不懈。衰經不去體。與春田公篤愛。居則同臥起行止出處。相與爲知己。仲公先卒。則居閒處獨。悲念不已。祿賜必分其家。撫諸姪如子。諸姪之事公如父。家故淸素。苞苴不入於門。泊然若寒士。蓋其出則著忠侃之節。入則敦孝友之行。奉公恪謹。律身修潔。皆人所不及。晩年。兄弟迭秉銓衡。常懼盈滿。卜築樊塘。種樹疏圃。爲休退計。卒不果。疾革。欲還舊第。終于正寢。病深不得行。屬諸子勿請諡勿樹石神道。葬祭無豐侈。嘗有擧南藥泉語者曰。惟精也。故能成天下之務。公曰。惟淡可以成天下之務。又謂所親曰。凡人之於爵祿也。其來固宜無心。其去亦宜無心。於此二者。可以得公之所存。有詩文疏箚數卷藏于家。夫人海平尹氏。監察元之之女。婦德甚備。子姓蕃衆。擧三男二女。男寅熽校理。寅炳參議。寅燁參判。女適左議政崔錫鼎,縣監洪萬迪。寅熽三男。恒坤,衡坤,嵩坤。一女適尹顯敎。側室一男。寅炳二男。瑞坤,徵坤。二女壻。金文澤,宋必煥。寅燁三男。夏坤,漢坤,明坤。一女幼。崔一男昌大修撰。女二人。洪二男。重九,重五。女五人。世堂自幼識公。非他人比。公之使燕。又備下价。周旋有素。今於爲公墓道之銘。不敢以不文辭。謹據狀敍次事行始終。系之以銘。銘曰。

 

鳳獜龍龜。瑞異祥奇。其生有爲。叶靈昭治。豈常介鱗。毛羽比同。人亦宜然。我見於公。蜚英盛代。振華明時。難弟難兄。吹塤吹篪。按事海邦。始結上知。宣布德意。島民歡馳。憲兵三相。湖南之事。觸威犯怒。不顧顚躓。曁曁數公。與時相背。人棄我與。終卒靡悔。勢利奔趨。獨堅素守。洪濤震蕩。中流砥柱。世道交喪。至于今日。達識遐觀。興思嗟咄。我銘載石。垂之萬億。誰其來者。不昧斯刻。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