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제봉 요양현군 고려 삼한국대부인 이씨 묘지명 유서
(大元 制封 遼陽縣君 高麗三韓國大夫人 李氏 墓誌銘 有序)
◇이색의 조모님 묘지명입니다.
李齊賢 撰
대부인(大夫人)의 성(性)은 이(李)씨이니 흥례부(興禮府=울산의 고려시대 지명)가 본향이다. 증조부의 휘는 순광(淳匡)이니 사재 주부(司宰注簿)이며, 조부의 휘는 우(祐)이며 부친의 휘는 춘년(椿年)이니 모두 벼슬을 하지 않았다.
15세가 지나 한산 이 씨 정읍 감무(韓山李氏井邑監務) 휘 자성(自成)에게 시집가니 두 집이 원래부터 다른 성씨이요, 같은 이 씨(李氏)는 아니다. 3남 1녀를 낳았다. 맏아들은 배(培) 요,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으며, 셋째 아들은 곡(穀)이다.
딸은 장 씨(張氏)에게 출가했는데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정읍 부군(井邑府君)이 죽은 다음 40년간 과부로 절개를 지켰다.자질이 영리 민첩하고 자상하면서도 엄하여, 두 아들의 과거 공부를 힘써서 모두 출세하도록 하였다.
배(培)는 벼슬이 사복서 승(司僕署丞)이요, 곡(穀)은 국가시험 수재과(秀才科)에 오르고 또 황조 제과(皇朝制科)에 올랐으며, 지금 봉의 대부(奉議大夫)로 정동행성(征東行省)의 낭중(郞中)이 되었고, 또 국상(國相)이 되었으며 한산군(韓山君)에 봉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 정읍 부군을 비서 감 승(秘書監丞)으로 증직 하고, 대부인은 현군(縣君)에 봉작하였으며, 나라에서는 명하여 삼 한국 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하니 당세에서 영광으로 여겼다. 나이 83세로 지정(至正) 10년(충정왕 2년) 10월 임인 일에 세상을 마쳤는데, 그해 12월 병신 일에 한산(韓山) 둔덕에 장사 지내었다.
명문에 이르기를,
몸가짐은 절개 있고 / 持身有節
자식의 가르침도 규범 있으니 / 訓子有則
선비로도 어려운 일 / 士也其難
어머니로서 능히 했네 / 惟母時克
몸이 높은 영화 누렸으니 / 身享尊榮
이름을 이루었기 때문이네 / 由口名遂
유허(幽墟)에 글을 새겨 / 刻文幽墟
길이 후세에 보이노라 / 于求厥眎
[자료]
◇익재난고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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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 有序
李齊賢 撰
大夫人姓李氏。興禮府人。曾大父諱淳匡。司宰注簿。大父諱祐。父諱椿年。皆不仕。旣笄。歸韓山李氏監井邑務諱自成。原兩家所以得氏。非一李也。生三男一女。長曰培。次夭。次曰穀。女適張氏。先沒。井邑府君卒。守寡四十年。明敏慈嚴。勉二子宦學。俾有立。培官司儀署丞。穀登國試秀才科。又登皇朝制科。今以奉議大夫。爲郞中征東行省。又爲國相。爵韓山君。由是朝命贈井邑府君祕書監丞。大夫人封縣君。而國命封三韓國大夫人。當世榮之。年八十三。至正十年十月壬寅卒。其年十二月丙申。葬韓原。銘曰。持身有節。訓子有則。士也其難。惟母時克。身享尊榮。由子名遂。刻文幽墟。于永厥眎。<끝>
<益齋亂稿卷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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