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참찬 이공(左參贊 李公)의 시호(諡號)를 청한 행장(行狀)
지은이 :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1629(인조 7)~1711(숙종 37).
공은 휘가 몽량(夢亮)이고 자가 응명(應明)이니, 경주(慶州) 사람이다. 시조 알평(謁平)이 신라의 시조를 도와서 개국 공신이 되었다. 증조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숭수(崇壽)이고, 조고는 안동 판관(安東判官) 성무(成茂)이고, 선고는 진사 예신(禮臣)인데 은둔하여 덕을 닦고 벼슬하지 않았다.
공은 홍치(弘治) 기미년(1499, 연산군 5)에 출생하였다. 24세에 진사가 되고 30세에 명경과(明經科)에 올라 분관(分館)하여 교서관에 예속되었으며, 천거로 예문관 검열이 되고 승정원 주서로 옮겼다.
성균관 전적으로 옮기고 병조ㆍ형조ㆍ예조 세 조의 좌랑을 역임하였으며,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고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나갔다가 부름을 받고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예조 정랑에 제수되었는데 진하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다가 돌아와 한성부 서윤과 승문원 판교를 지냈다. 사헌부로 들어와 장령이 되고 집의로 승진하였으며, 선공감 정과 사복시 정을 역임하였다.
중종 빈전도청(中宗殯殿都廳)의 일을 끝마침으로써 준례에 따라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나갔다. 명종(明宗) 초년에 승정원 동부승지로 부름을 받고 돌아왔으며 승진하여 우부승지와 좌부승지가 되었다.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역임하고 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병조로 들어가 참지와 참의를 지내고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으며, 또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신해년(1551, 명종 6)에 도승지를 거쳐 특별히 가선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 동지중추부사로 들어오고 한성부의 좌윤과 우윤을 지냈으며,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체직하고 판결사에 제수되었다가 경기 관찰사로 나갔으며 사헌부 대사헌으로 들어왔다.
병조와 예조의 참판을 지내고 다시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신유년에 예조 참판을 거쳐 특별히 자헌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다. 형조 판서로 옮기고 지의금부사를 겸하였으며,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가 일 때문에 파직되었는데, 이윽고 다시 서용되어 의정부 우참찬이 되고 지의금부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갑자년(1564, 명종 19) 10월에 병이 들어 사가(私家)에서 별세하니, 상은 철조(輟朝)하고 조문과 치제를 예대로 하였다. 포천현(抱川縣) 추곡(楸谷)에 있는 산에 안장하였다. 만력 무술년(1598, 선조 31)에 아들 문충공(文忠公) 항복(恒福)이 정승에 임명됨으로 인하여 영의정과 시림부원군(始林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공이 별세한 갑자년으로부터 이미 두 번 갑자가 더 지났다. 그리하여 공의 언론과 정사가 진실로 매몰된 것이 많으나 아직도 한두 가지는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어 증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대략 이것을 논하겠다.
공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은 청렴하고 검약하게 하면서도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돈독하였으며, 마음이 너그럽고 후덕하면서도 일을 당해서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평소에 입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관리로서 사무 처리는 정밀하고 민첩함이 크게 뛰어났다.
평소에 일찍이 자손들을 위하여 생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었으나 곤궁한 자들을 구휼하고 위급한 자들을 도와주어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여기니, 친족과 친구들이 오면 자기 집처럼 편안히 여겼다.
낮이면 밥상을 연하여 밥을 먹이고 밤이면 긴 베개와 큰 이불을 장만하여 머물게 하니, 가난한 자들이 공을 믿고 살아가고 남혼여가(男婚女嫁)에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원한 자들이나 가까운 자들이나 비난하는 말이 없어 모두 자기와 친하다고 여겼으니, 남루한 옷차림에 우산을 들고 짚신을 메고서 도성에 들어오는 객이 있으면 시가(市街)의 사람들이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 판서 댁의 손님이다.” 하였다.
젊었을 때에 친구의 서녀(庶女)가 어질지 못하여 자기 주인에게 죄를 얻어 측량할 수 없는 화에 빠지게 되었는데, 공이 힘을 다해 구원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공이 이미 별세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그녀는 공의 기일을 당하면 반드시 제수를 차려 놓고 소리 내어 곡하고 아들을 보내어 쌀을 져다가 집에서 제사를 돕게 하였다.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이 이량(李樑)과 함께 문형의 선임에 들었다. 이량의 문망(文望)이 비록 임당만은 못하였으나 기세가 한때를 제압하니 사람들이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였다. 이량이 임당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이를 빙자하여 명예로 삼고자 하니, 회권(會圈)한 여러 사람들이 또한 감히 이견을 내지 못하였다.
공은 평소 임당과 친하였으나 종이를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권점(圈點)을 주지 않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량을 꺾은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임당에게 권점을 주지 않은 것은 더욱 고상한 일이다.” 하였다.
공은 심통원(沈通源)과 젊었을 때부터 교제하였는데, 심통원의 아들 뇌(鐳)가 나이 30세에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다. 공은 이때 사헌부의 장관이었는데, 선창하여 말하기를, “관서(關西) 지방의 병영(兵營)을 경험도 없는 소년에게 맡길 수 없다.” 하여 탄핵하고자 하였다.
이때 심통원이 정승으로 조정을 맡아 권위가 대단했는지라 대관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모두 말하기를, “천천히 의논합시다.” 하고는 마침내 은밀히 심통원의 집에 연락하니, 심통원은 사간원에 사주하여 공이 대리시(大理寺 장례원)에 있을 때의 일을 주워 모아 탄핵해서 파직시켰다.
이에 온 조정이 놀라고 분해하였으며, 억울함을 아뢴 대신이 있었으나 끝내 풀 수가 없었다. 외부의 의논이 흉흉하여 모두들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상 중에 와서 위로하는 자가 있자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 “심 정승은 진실을 헐후(歇後)한 자이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해치기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영남 지방은 여러 도 중에 지역이 가장 넓어서 관찰사가 항상 장부와 문서의 처리에 시달렸다. 공은 일찍이 형님의 상을 당하여 열흘이 넘도록 아문을 폐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문서가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한 번 일을 보자 곧바로 다 처리하였으며, 헤아려서 처리함이 곡진하게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노련한 관리들이 서로 돌아보고 혀를 내두르며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도 신묘한가.” 하였다.
호서 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진천현(鎭川縣)에서 강도를 국문한 공초(供招) 문안이 이미 이루어지자 첩정을 올려 법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면서 강도를 잡은 자가 직접 첩정을 가지고 공을 찾아왔다.
공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강도를 잡은 내용을 자세히 물은 다음 그의 얼굴빛과 말소리를 살펴보고는 즉시 큰소리로 아전을 불러 포박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 자는 주인을 배반한 종이다.
반드시 가난한 선비가 세력이 강한 종을 찾으러 왔다가 도리어 강도로 몰려 포박을 당하였을 터인데, 아전이 뇌물을 받고서 그대로 옥사를 성립시킨 것이다.” 하였는데, 조사하여 심문하니 과연 그대로 자백하였다.
일찍이 나주(羅州)에 부임하여 토호가 벌인 이치에 어긋나는 송사를 물리친 일이 있었다. 수년 뒤에 승정원에 들어오니 형조에서 본도의 이첩(移牒)에 따라 문서를 첨부해 아뢰어 재결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토호의 송사였다. 공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송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
설령 주가(州家 목사)가 잘못 판결했다 하더라도 사가(使家 관찰사)가 반드시 재차 잘못할 리는 없다.” 하니, 동료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공문서가 여기 모두 있으니, 어찌 그러하다는 것을 징험하겠는가?” 하였다.
공은 홀로 마음속에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하여 도장 찍은 흔적을 손으로 문지르자 종이가 점점 보푸라기가 일어나므로 손톱으로 긁어 보니 과연 인(印)을 찍은 얇은 종이를 서명한 끝에 붙여 놓았다. 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법부(法府 형조)에 계하(啓下)하여 그 간악함을 바로잡았다.
공이 과거에 응시할 적에 문강공(文剛公) 이사균(李思勻)이 실로 강경(講經) 시험을 주관하였다. 문강공이 집에 돌아가 부인 황씨(黃氏)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훌륭한 선비를 뽑았소. 이모(李某)라는 자가 있었는데 인품이 단아하고 기국(器局)이 있으니, 후일 반드시 세상에 크게 쓰일 것이오.” 하였다.
10여 년 뒤에 문강공이 별세한 뒤임에도 황 부인은 공이 상처했다는 말을 듣고 외손녀인 최씨(崔氏)를 공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최씨의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굳이 고집하자, 황 부인은 머리를 저으며 말하기를, “너는 이 늙은 어미를 위하여 딸 하나를 버릴 수 없느냐? 네 친정아버지께서 뛰어난 식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감히 잊을 수가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최씨가 마침내 공에게 시집왔는데, 결국 훌륭한 자제를 두어서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공을 세우고 후세에 대대로 경사를 이어갔으니, 문강공이 공을 선발한 것과 공이 문간공에게 선발된 것은 모두 기록할 만하다. 문충공(文忠公 이항복)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기 때문에 가장(家狀)을 지을 적에 선친의 행실을 자세히 알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며, 중간에 전란을 겪어서 가장을 또 잃었다.
지금 예전에 들었던 것을 주워 모으니 그윽한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 두려워 저 동고(東臯) 최립(崔岦)이 공의 묘에 쓴 명문(銘文)을 참고할까 한다. 이 명문에 이르기를, “내가 젊은 시절 태학에서 벼슬할 때에 보니, 공이 석전(釋奠)의 초헌관(初獻官)이 되었는데 제사를 올린 다음 음복(飮福)을 하고 음복이 끝나자 각기 일어나 술잔을 돌렸다.
이때 공은 술잔을 들어 좌우 사람들에게 읍하고는 사람마다 권하였는데 종일토록 조금도 태만함이 없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기색이 흘러넘쳤다. 립(岦)은 아직 나이가 젊었으므로 선배들의 행동거지를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반드시 눈여겨보았으니 여기에서 공이 후덕한 군자임을 알고 항상 칭송하곤 했다.” 하였다.
아, 지금 공의 세대가 아득히 머나 이 글을 보면 공의 훌륭한 덕과 큰 도량이 절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징험할 수 있다. 소장공(蘇長公)이 진공필(陳公弼)의 전(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크게 쓰이지 못해서 훌륭한 공명(功名)이 없음을 한탄하나 다만 당시의 사대부들이 그의 소행을 잘 말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공과 같은 분을 말함일 것이다.
아, 공은 문충공과 같이 훌륭한 자제를 두어서 어질고 문장을 잘하며 또 조정에서 귀하고 현달하였으니, 시호를 청함에 있어 의당 남보다 뒤지지 않아야 할 터이다. 그런데 마침 병란을 당하였고 또 광해군의 혼란한 때를 만나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했나 보다. 이 또한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했나 보다.
[각주]
◇찬자/서자/각자 : 최립(崔笠) / 이경휘(李慶徽) / 이정영(李正英)
[주-01]
회권(會圈) : 대제학(大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한림(翰林) 등을 선출할 적에 전임자들이 모여서 그 후임자가 될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을 찍는 것을 이른다.
[주-02]
헐후(歇後) : 당나라의 시인이며 재상이었던 정계(鄭綮)가 풍자시(諷刺詩)를 짓는 데 있어 어구의 끝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헐후시(歇後詩)라는 시체를 개발하였다. 이 때문에 정계의 시를 당시에 정오헐후체(鄭五歇後體)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83 鄭綮傳》 여기서는 야박하거나 악착스럽지 않아 뒤끝이 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주-003]
소장공(蘇長公) : 동파(東坡) 소식(蘇軾)을 가리킨다. 소철(蘇轍)의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소식은 아버지 소순(蘇洵),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진다. <끝>
[原文]
左參贊李公請諡行狀
公諱夢亮字應明。慶州人也。始祖謁平。佐新羅始祖爲開國元臣。曾祖僉知中樞府事崇壽。祖安東判官成茂。考進士禮臣。隱德不仕。公生於弘治己未。二十四中進士。三十登明經科。分隷校書館。薦入藝文館檢閱。轉承政院注書。遷成均館典籍。歷兵刑禮三曹佐郞。拜司諫院正言。出鏡城判官。召拜司憲府持平。除禮曹正郞。以進賀使書狀官朝京師。還歷漢城府庶尹承文院判校。入司憲府掌令。陞執義。歷繕工監司僕寺正。以 中廟殯殿都廳竣事。例陞通政階。出爲羅州牧使。 明廟初以承政院同副承旨召還。進右副左副。歷掌隷院判決事。拜大司諫。入兵曹。歷參知參議。出江原道觀察使。又以冬至使朝京。辛亥由都承旨特陞嘉善階。拜慶尙道觀察使。又拜忠淸道觀察使。入同知中樞府事漢城府左右尹。拜司諫院大司諫。遞拜判決事。出京畿觀察使。入司憲府大司憲。歷兵禮曹參判。復拜都承旨。辛酉由禮曹參判。特陞資憲階。拜漢城府判尹。移拜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復拜大司憲。坐事罷。已而敍復。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甲子十月寢疾。卒于私第。 上爲之輟朝。弔祭如儀。葬于抱川縣楸谷之原。萬曆戊戌。以男文忠公恒福拜相。贈領議政始林府院君。公之下世。甲子已再周有餘矣。言論政事。固多堙晦。而尙有一二徵信在人耳目者。槩而論之。律己淸約而篤於親故。存心寬厚而臨事有立。平居言若不出口。而吏事精敏絶人。平生未嘗經營爲子孫遺業者。而恤窮周急。恒若不及。宗黨知舊。其來如歸。晝則聯案而食。夜備長枕大被以宿留之。貧寠恃以爲生。嫁娶賴不失時。疏戚無間。皆自以爲親已。客有監縷簦屩。行入都城。則街市人指之曰此李尙書之客也。少時知友有庶女未良而獲罪於其主。將陷不測。公極力拯之得免。公旣歿數十年。其女遇諱日則必設祭號哭。遣其子負米助祭於家。鄭林塘惟吉與李樑俱在文衡之選。樑之文望雖不及林塘。勢燄傾一時。人不敢違其意。而樑將讓先於林塘。更藉以爲名。會圈諸人亦不敢異同。公素善於林塘。而臨紙熟視。並不與圈。議者以爲抑樑固難。而不與林塘爲尤高也。公與沈通源爲少年交。而沈之子鐳年三十爲平安道節度使。公長憲府。倡言曰西方制閫。不可付年少不經事者。欲劾之。沈相方當朝。威權甚重。諸臺官憮然。咸曰徐議。遂密通沈家。沈諷諫院掇拾公大理時事劾罷之。擧朝駭憤。大臣有白其冤者。終不得申。外議洶洶。皆謂事不止此。卿宰有來慰之者。公笑曰沈故歇後。何至以此相害。嶺南於諸路地最大。按節者常困於簿牒。公嘗以兄喪廢衙旬餘。堆案如山。及一視事旋空而裁處無不曲當。老吏相顧閃古曰何其神也。其按湖西。鎭川縣鞫強盜。供案已成。牒請正法。而捕盜者自持牒詣公。公致之前。盤問捕盜狀。得其言色。卽叱吏收縛曰此叛主奴也。必貧窶士人來討強奴。反遭執縛。而吏受其賂。從而成獄也。詰之果服。嘗莅羅州。批退豪民非理之訟。後數年入銀臺。秋曹因本道移牒。有粘啓決下者。卽前日豪民之訟也。公言于同僚曰我知此訟之曲。設令州家誤決。使家必不再誤。同僚笑曰公牒具在。何以驗其然也。公心獨疑未已。手摩印迹。紙漸生毛。以爪抉之。果以踏印薄紙。粘署端焉。一座大驚。啓下法府正其姦。公之應科也。李文剛公思勻實主試講。歸語其夫人黃氏曰吾今日得佳士矣。有李某者。端雅有器局。異日必爲世用。後十餘年。文剛公已下世。而黃夫人聞公喪室。欲以外孫女崔氏許公。崔之母以年歲不侔苦爭之。黃夫人掉頭曰汝不能爲老母棄一女耶。先府君當有高見。吾不敢忘也。崔竟歸公。克有賢子。功存 社稷。慶延于後。文剛之得公。公之爲文剛之所得。皆可書也。文忠公幼而孤。故其撰家狀也。已恨其不能具識先行。中經喪亂。狀又佚。今掇拾遺聞。恐不足以發其幽光。蓋考諸崔東皐岦銘公墓語。少時官于太學。見公以釋奠獻官。已祭飮福。福爵已。各起燕爵。公擧觴揖左右人人與勸。竟日無少怠。謙和之色可掬。岦尙少卽先進擧止。雖微必諦觀。於是知公爲長厚君子。常稱道之。噫。今雖去公已遠。其盛德宏量。自能動人者可徵矣。蘇長公之傳陳公弼曰。恨其不甚用。無大功名。獨當時士大夫能言其所爲。殆若公之謂矣。嗚呼。公有子如文忠公。旣賢矣旣文矣。又貴顯于朝。其於易名之請。宜不後也。適當兵戎之際。又遭昏亂之時。未之能成。以及于今。其亦有待也耶。其亦有待也歟。
[자료문헌]
약천집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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