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학/고려와조선관직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야촌(1) 2008. 7. 15. 18:49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1. 관계(官階)

 

관계(官階)란 관리의 계급이란 뜻으로 품계(品階), 또는 위계(位階)라고도 하였다.
고려 때에는 문관의 계급을 문산계(文散階), 무관의 계급을 무산계(武散階)라 하였다.

 

그후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1품부터 9품까지로 크게 나누고, 각 품계를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었

다. 같은 품계라도 정(正)이 위, 종(從)이 아래이다. 정과 종을 다시 상(上), 하(下)로 세분 하였다.

 

각 계급에는 각각 그 계급을 나타내는 명칭이 붙어 있었으며, 이 명칭을 관계라 하였다.

관계는 문관과 무관,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토관직(土官職)과 잡직(雜職) 등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관리에 임명됨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졌으며, 그 계급에 따라 관직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관계와 관직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관계를 받은 남편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급인 외명부의 작호(爵號)가 봉작(封爵) 되었다.

 

 

2. 관직(官職)

 

관직은 관아와 직함이란 뜻이고, 또 관계와 관아와 직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1) 관아(官衙)와 직함(職銜) 관아는 관부(官府)라고도 했는데, 관리가 사무를 보는 곳으로 지금의 관청과 같은 의

     미다. 직함은 담당한 직책의 이름이다.

 

2) 실직(實職)과 증직(贈職) 실직은 살아 있을 때 실제로 임명된 관직으로 관아 이름과 직책 이름을 합쳐 부른다.

     예를 들면 동경유수(東京留守), 상서좌복사(尙書左僕射), 문하시중(門下侍中)등으로, 이는 동경의 유수, 상서

    성의 좌복야, 문화부의 시중이라는 벼슬을 말한다.


   증직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 품계와 관직을 더 올려 줌으로서 갖게 되었던 관직이다.

 

3)고려시대의 증직

  고려 성종 7년(988)부터 추은봉증(추恩封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문무상참관(文武尙參官) 이상의 아버지와

  조부에게 봉작 하였다.

 

  고려 공양왕 3년(1391)부터 시행한 제도로 사대부부조추증(士大夫父祖追贈)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2품이상은

  증조까지, 3품 이상은 조부까지, 4품~6품은 아버지에게 추증하였다.

 

4)조선시대의 증직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 이외에 덕이 높은 유학자(儒學者), 절조(節操)를 지킨 신하, 효행이 가상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다.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무관의 3대는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조부는 손자보다 1품계 아래를, 증조는 증손보

  다 2품계 아래의 증직을 추증 받았다. 당사자가 공신인 경우는 죽은 후 정2품으로 증직 되었다.

  또 아버지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신 칭호가 추증되었다.

 

◇1등공신의 부(父) /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2등공신의 부(父) /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3등공신의 부(父) /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그 외에 보조공신 칭호 이외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와 영의정이 추증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관계(官階) 일람표

 

1. 동반과 서반

품계
구분
품계 東班(동반)=文官(문관) 西班(서반)=武官(무관)
태조1년 經國大典(경국대전) 태조1년 經國大典(경국대전)







정1품 特進輔國崇祿大夫
(특진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
特進輔國崇祿大夫
(특진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
輔國崇政大夫
(보국숭정대부)
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
輔國崇政大夫
(보국숭정대부)
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
종1품 崇祿大夫(숭록대부) 崇祿大夫(숭록대부)
崇政大夫(숭정대부) 崇政大夫(숭정대부)
정2품 正憲大夫(정헌대부) 正憲大夫(정헌대부)
資憲大夫(자헌대부) 資憲大夫(자헌대부)
종2품 嘉靖大夫(가정대부) 嘉靖大夫(가정대부)
嘉善大夫(가선대부) 嘉善大夫(가선대부)
정3품 通政大夫(통정대부) 折衝將軍(절충장군)
당하관


堂下官
참상


參上
通訓大夫(통훈대부) 果毅將軍(과의장군) 禦侮將軍(어모장군)
종3품 中直大夫(중직대부) 保義將軍(보의장군) 建功將軍(건공장군)
中訓大夫(중훈대부) 保功將軍(보공장군)
정4품 奉正大夫(봉정대부) 威勇將軍(위용장군) 振威將軍(진위장군)
奉列大夫(봉렬대부) 威毅將軍(위의장군) 昭威將軍(소위장군)
종4품 朝散大夫(조산대부) 宣節將軍(선절장군) 定略將軍(정략장군)
朝奉大夫(조봉대부) 宣略將軍(선략장군)
정5품 通德郞(통덕랑) 果毅校尉(과의교위)
通善郞(통선랑) 顯毅校尉(현의교위) 忠毅校尉(충의교위)
종5품 奉直郞(봉직랑) 顯信校尉(현신교위)
奉訓郞(봉훈랑) 彰信校尉(창신교위)
정6품 承議郞(승의랑) 敦勇校尉(돈용교위)
承訓郞(승훈랑) 進勇校尉(진용교위)
종6품 宣敎郞(선교랑) 承義校尉(승의교위) 勵節校尉(여절교위)
宣務郞(선무랑) 修義校尉(수의교위) 秉節校尉(병절교위)
참하


參下
정7품 務功郞(무공랑) 敦勇副尉(돈용부위) 迪順副尉(적순부위)
종7품 啓功郞(계공랑) 進勇副尉(진용부위) 奮順副尉(분순부위)
정8품 通仕郞(통사랑) 承義副尉(승의부위)
종8품 承仕郞(승사랑) 修義副尉(수의부위)
정9품 從仕郞(종사랑)   效力副尉(효력부위)
종9품 將仕郞(장사랑)   展力副尉(전력부위)

 

◇당상관(堂上官)은 정3품 상(上) 이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

    에 앉을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이 입석헌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

   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정3품 당상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1석, 조미(米) 32석, 전

   미(田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2.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품계
구분
품계 宗親(종친) 儀賓(의빈)







정1품 顯祿大夫(현록대부) 綏祿大夫(수록대부)
興祿大夫(흥록대부) 成祿大夫(성록대부)
종1품 昭德大夫(소덕대부)→綏德大夫(수덕대부)→宣德大夫(선덕대부) 光德大夫(광덕대부)→靖德大夫(정덕대부)
嘉德大夫(가덕대부) 崇德大夫(숭덕대부)→明德大夫(명덕대부)
정2품 崇憲大夫(숭헌대부) 奉憲大夫(봉헌대부)
承憲大夫(승헌대부) 通憲大夫(통헌대부)
종2품 中義大夫(중의대부) 資義大夫(자의대부)
正義大夫(정의대부)→昭義大夫(소의대부) 順義大夫(순의대부)
정3품 明善大夫(명선대부) 奉順大夫(봉순대부)







참상


參上
彰善大夫(창선대부) 正順大夫(정순대부)
종3품 保信大夫(보신대부) 明信大夫(명신대부)
資信大夫(자신대부) 敦信大夫(돈신대부)
정4품 宣徽大夫(선휘대부)

廣徽大夫(광휘대부)

종4품 奉成大夫(봉성대부)

光成大夫(광성대부)

정5품 通直郞(통직랑)

秉直郞(병직랑)

종5품 謹節郞(근절랑)

愼節郞(신절랑)

정6품 執順郞(집순랑)

從順郞(종순랑)

종6품

 

 

품계
구분
품계 宗親(종친) 儀賓(의빈)







정1품 顯祿大夫(현록대부) 綏祿大夫(수록대부)
興祿大夫(흥록대부) 成祿大夫(성록대부)
종1품 昭德大夫(소덕대부)→綏德大夫(수덕대부)→宣德大夫(선덕대부) 光德大夫(광덕대부)→靖德大夫(정덕대부)
嘉德大夫(가덕대부) 崇德大夫(숭덕대부)→明德大夫(명덕대부)
정2품 崇憲大夫(숭헌대부) 奉憲大夫(봉헌대부)
承憲大夫(승헌대부) 通憲大夫(통헌대부)
종2품 中義大夫(중의대부) 資義大夫(자의대부)
正義大夫(정의대부)→昭義大夫(소의대부) 順義大夫(순의대부)
정3품 明善大夫(명선대부) 奉順大夫(봉순대부)






下官
참상


參上
彰善大夫(창선대부) 正順大夫(정순대부)
종3품 保信大夫(보신대부) 明信大夫(명신대부)
資信大夫(자신대부) 敦信大夫(돈신대부)
정4품 宣徽大夫(선휘대부)
廣徽大夫(광휘대부)
종4품 奉成大夫(봉성대부)
光成大夫(광성대부)
정5품 通直郞(통직랑)
秉直郞(병직랑)
종5품 謹節郞(근절랑)
愼節郞(신절랑)
정6품 執順郞(집순랑)
從順郞(종순랑)
종6품

◇의빈(儀賓)은 부마(駙馬: 왕족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를 가리킴.
◇1865년(고종2년)에 종친과 의빈 관계를 폐지하고 동반(문관) 관계를 사용하였음.

 

 

3. 잡직(雜織) 및 토관직(土官職)

품계
구분
품계 東班(동반)=文官(문관) 西班(서반)=武官(무관)
雜職(잡직) 土官職(토관직) 雜職(잡직) 土官職(토관직)
당하관


堂下官
참상


參上
정5품 通議郞(통의랑) 建忠隊尉(건충대위)
종5품 奉議郞(봉의랑) 勵忠隊尉(여충대위)
정6품 供職郞(공직랑) 宣職郞(선직랑) 奉任校尉(봉임교위) 健信隊尉(건신대위)
勵職郞(여직랑) 修任校尉(수임교위)
종6품 謹任郞(근임랑) 奉職郞(봉직랑) 顯功校尉(현공교위) 勵信隊尉(여신대위)
效任郞(효임랑) 迪功校尉(적공교위)
참하


參下
정7품 奉務郞(봉무랑) 熙功郞(희공랑) 騰勇副尉(등용부위) 敦義徒尉(돈의도위)
종7품 承務郞(승무랑) 注功郞(주공랑) 宣勇副尉(선용부위) 中義徒尉(중의도위)
정8품 勉功郞(면공랑) 供務郞(공무랑) 猛勇副尉(맹용부위) 奮勇徒尉(분용도위)
종8품 赴功郞(부공랑) 直務郞(직무랑) 壯健副尉(장건부위) 效勇徒尉(효용도위)
정9품 服勤郞(복근랑) 啓仕郞(계사랑) 致力副尉(치력부위) 勵力徒尉(여력도위)
종9품 展勤郞(전근랑) 試仕郞(시사랑) 勤力副尉(근력부위) 彈力徒尉(탄력도위)

 

 

4. 내명부(內命婦) 및 외명부(外命婦)

품계 내명부(內命婦) - 관(官) 외명부(外命婦) - 작(爵)
왕(王) 세자궁(世子宮) 왕가(王家) 종친(宗親)의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妻)
정1품 賓(빈) 公主(공주) 貞敬夫人(정경부인)
翁主(옹주) 府夫人(부부인)
府夫人(부부인) 郡夫人(군부인)
종1품 貴人(귀인) 奉保夫人(봉보부인) 郡夫人(군부인)
정2품 昭儀(소의) 郡主(군주) 縣夫人(현부인) 貞夫人(정부인)
종2품 淑儀(숙의) 良姨(양이)
정3품 昭容(소용) 縣主(현주) 愼夫人(신부인) 淑夫人(숙부인)
종3품 淑容(숙용) 良媛(양원) 愼人(신인) 淑人(숙인)
정4품 昭媛(소원) 惠人(혜인) 令人(영인)
종4품 淑媛(숙원) 承徽(승휘)
정5품 尙宮(상궁)
尙儀(상의)
溫人(온인) 恭人(공인)
종5품 尙服(상복)
尙食(상식)
昭訓(소훈)
정6품 尙寢(상침)
尙功(상공)
順人(순인) 宜人(의인)
종6품 尙正(상정)
尙記(상기)
守閨(수규)
守則(수칙)
정7품 典賓(전빈)
典衣(전의)
典膳(전선)
安人(안인)
종7품 典設(전설)
典製(전제)
典言(전언)
掌饌(장찬)
掌正(장정)
정8품 典贊(전찬)
典飾(전식)
典藥(전약)
端人(단인)
종8품 典燈(전등)
典彩(전채)
典正(전정)
掌書(장서)
掌縫(장봉)
정9품 奏宮(주궁)
奏商(주상)
奏角(주각)
孺人(유인)
종9품 奏變徵(주변징)
奏徵(주징)
奏羽(주우)
奏變宮(주변궁)
掌藏(장장)
掌食(장식)
掌醫(장의)

◇내명부(內命婦)는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하는데,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이다.

 

◇외명부(外命婦)는 왕족ㆍ종친의 여자ㆍ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직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다.

※ 시대와 관청에 따라 같은 직명이라도 품계가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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