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 : 동일 조상을 기준으로 한 나와 친척간의 원근(遠近) 개념
계촌법(計寸法)이란 친척간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서 촌수(寸數)로서 원근(遠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문화관습에서 4대 봉사를 함께 하는 8촌 내(內)를 친척으로 하고 있음으로 나로부터 종(縱)으로는 고조(高祖)를 최고 존속으로 하고 횡(橫)으로는 동 고조 8촌 까지를 따짐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계촌개념을 도해로 예시하면 나와 계촌 당사자인 친척과는 동일 조상이 관련된 삼각도형의 관계이다.
촌수는 그 삼각의 밑변의 마디 수 에 해당한다. 조상의 대수가 올라감에 따라 밑변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계 쪽도 촌수 계산법은 같다.
예를 들면 나와 부모가 같은 형제는 2촌 조부모(祖父母)가 같은 친척은 4촌 증조(曾祖)가 같으면 6촌 고조(高祖)가 같으면 8촌이 된다. 즉 나와 고조사이의 네 마디 그리고 고조와 친척사이의 네 마디가 합해져 여덟 마디의 8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나와 조상이 네 마디 그리고 조상과 친척의 네 마디가 합해져 8촌이 된다고 해서 나와 조상간의 네 마디를 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나와 조상은 수직적 체계를 이루는 직계(直系)이고 친족은 혈족이기는 하지만 나의 직계에서 벗어난 방계(傍系)이기 때문인데 직계와 방계의 중요한 의미는 직계는 조상으로부터 나와 내 후대의 자손으로 이어지며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혈통계(血通系)이고 방계는 9-10촌만 넘어도 혈연 감이 소원해지는 다만 친 혈 연계(血緣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계의 마디명인 촌을 직계에 사용하는 것은 나를 방계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직계에 촌이라는 명칭을 써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로서 또한 우리 선조들께서 대(代)라는 마디 명칭을 쓰게 된 지혜를 이해하게 된다.
■ 세(世)와 대(代)
선조들은 혈통의 이어짐을 세상(世上) 흐름의 마디들로 보고 이어지는 직계의 마디들을 세(世)로서 지칭했다. 그런데 계촌 법을 성립시키자면 세(世)가 아닌 또 다른 마디 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代)를 쓰게 된 이유이다.
촌수 따짐을 세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세는 각 계세(系世)에 하향식 순번이 고유명사처럼 규정돼 있어서 역순이 불가하다. 그뿐만 아니고 촌수규정의 절대 기준인 나는 0대 0촌이어야 하는데 세는 이미 나에게 1의 수 이상을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 된다.
촌수 따짐에서 내가 0대 0촌인 것은 대(代)는 대략 30년을 1대로 본 공간개념이어서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촌(寸) 수가 업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0대 0촌이라는 나의 산술적 기초가 마련됨으로서 현재와 같은 질서 정연한 계촌 법이 성립되고 있다.
0대 0촌인 나를 기준으로 조성되는 촌수 체계는 홀수대의 방계에는 1,3,5,7촌 짝수 대의 방계에는 2,4,6,8촌의 홀수와 짝수의 방계 대열이 정연하게 섬으로서 우리민족의 촌수 계산법은 하나의 질서 정연한 수학 법칙의 체계임을 알 수 있다.
대(代)는 사람 사이의 공간개념의 명칭이지만 내리 셀 때는 맨 위엣 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분부터 수셈 하여 내려오고 올려 셀 때는 자신을 영(0)으로 하여 제외하고 부모를 1대로 하여 셈해 올라가면 편리하다.
결론적으로 대(代) 없이 계촌 법은 불가함으로 대는 계촌 법의 성립을 위해 쓰게 된 마디 명임을 알 수 있다.
요즘 학교에서 조부 증조부를 2촌 3촌이라고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 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고 요즘 세간에는 부모 자식 간은 1 촌이고 직계는 모두가 다 1촌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그것은 정론을 비켜간 것이다. 무릇 지식은 원리가 정연해야 하고 배우는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직계에 촌이라는 마디 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이 1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혼인하지 않은 나는 도시조로부터 촌수 없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직계의 말단위이고 부모는 나의 1대 윗분이며 형제는 방계의 출발임으로 2촌이 되는 것이다.
출처 : 백과사전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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