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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는 옮길 수 없다.

야촌(1) 2007. 2. 13. 10:30

“조상묘는 옮길 수 없다.”

 

“조상묘는 옮길 수 없다.”

"행정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따른 분묘 이장을 앞두고 지역 명문가들이 조상묘 이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유물과 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조상인 만큼 묘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9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공사를 앞두고 행정중심타운 등이 들어설 곳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묘가 지장물로 분류돼 오는 6월부터 1년 이내에 이장해야 한다.

 

행정중심타운이 들어설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에 있는 조선시대 거유(巨儒) 초려 이유태(1607∼1684) 선생 문중도 예외가 아니다. 이유태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과 더불어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경주 이씨 문중은 최근 청와대와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탄원서를 냈다. 전국의 유림 1만 5000명이 서명해 문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초려선생필첩(충남도유형 문화재 104호)등 각종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그의 묘도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일제도 옮기지 못한 묘의 이장을 정부가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유태 문중은 호남선 철도 및 일제의 방목장 개설에 이어 1966년 조치원 판교선 철도계획 때에도 충청지역 유림까지 가세해 이장을 막았다. 2005년 말엔 그의 묘를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연기군이 집성촌인 부안 임씨도 같은해 중시조인 동면 합강리 임난수(1342∼1407) 장군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임난수 장군은 고려 말 최영 장군과 함께 탐라(제주도)를 정복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임 장군의 신도비가 있는 남면 나성리 독락정은 충남도 문화재자료 264호, 임 장군이 심은 남면 양화리 승모각 옆 650년 된 은행나무 두그루는 도 지정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사육신 박팽년(1417∼1456)의 할아버지 묘(전동면 송정리),‘택리지’의 저자  이중환(1690 ∼1752)의 할아버지 묘(남면 고정리)도 해당 문중에 의해 도 문화재 지정이 신청됐다.

 

행정도시건설청 문화복지팀 김교년 학예연구관은 “유물과 묘의 문화재 지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오는 7월 실시설계 전에 보전상태, 당대의 묘제 반영 정도 등 학술적인 가치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초려 이유태 묘 소재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 324번지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기사일자 : 2007-02-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