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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야촌(1) 2006. 9. 24. 02:41

조선족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연변통신 webmaster@yanbiannews.com

 

올해는 조선족근대교육이 시작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에서 제1호 조선족학교는 100년 전인 1906년 용정에서 충청북도 출신 이상설 선생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 나는 조선족교육에 관한 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재외동포교육정책을 살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한국에서의 재외동포교육정책에는 중국의 조선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어 있었다.

 

왜 재외동포교육정책에 조선족이 제외되었을까? 조선족은 재외동포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족을 그대로 조선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중국동포라고도 호칭하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호칭들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중 수교 후  초창기에 '조선족'이라는 용어보다 '연변사람'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다. 연변구경 한번도 해 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연변사람으로 오해 받을 때마다 중국에 있을 때 연변이라도 가봤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중수교 15년에 접어들면서 조선족에 대한 호칭도 자리매김해 가는 것 같다. 그만큼 조선족들에 대한 시각차이도 선명해지고 있다. 

 

동포로 보는 시각

 

조선족을 동포로 보는 시각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될수록 삼가 하는 분위기이다. 조선족이라는 유래는 아마도 중국에서 연변을 연변조선족자치주라고 명명하면서 중국거주 한인(혹은 조선인)을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족이라는 용어에 중국의 입장이 너무 많이 섞여있어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재외동포, 재중동포, 중국동포 등 호칭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한국인들의 전반에서 '조선족'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이 더 많다. 호칭이야 어찌됐던 같은 민족이라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문제는 이름만 있고 속이 없다는데 있다.

 

조선족이 아니고 재외동포로 바뀌어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할 수도 없다. 분명 재외동포출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외동포 자격(F-4)으로 한국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실제 조선족은 제외되어 있다.

 

노동자로 보는 시각

 

한국에서 조선족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외국인 노동자로 보는 것이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출입국할 수 없으니 한국에 오는 대부분 조선족은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한다.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이들은 친인척들과의 상봉의 정을 나누기 바쁘게 중국에서 가져 온 얇은 지갑의 한계를 느끼고 취업을 하게 된다.

 

문제는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중국동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정부의 획일적인 외국인고용정책에 편입되면서 단순노무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 온 김 모씨(25세)는 누나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누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배운 전공공부를 더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소박한 계획은 한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취업의 목적과 희망분야와 무관하게 노동부의 일괄적인 통제와 관리에 따라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구직신청을 해야 했고 또 자신의 전공과 희망업종과 무관한 사업장으로 가야만 했다. 

 

과거에 50세, 40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입국을 허가했을 때와 달리 요즈음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한국에 오는 3세, 4세 동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외동포 인적자원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동포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모국인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일회용 노동자'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동포라는 개념보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을 가리지 않고 돈만 되면 아무 일이나 마구 하는 저임금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곧 외국인력노동정책에 반영되였으며 그 정책인 즉 고용허가제도이며 E-9체류자격으로만 취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동포들을 3D업종의 노동자신분으로의 정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친청방문으로 오는 조선족들 중 김 모씨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대학공부를 하거나 석.박사공부를 하는 연구생들이 줄잡아 5000여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한결같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한국에서 취업을 고려해봤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가 전제 국민의 1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적자원 활용능력이 곧 국력과 직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재외동포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20만 조선족은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고 도움이 되는 않는 존재가 아니며 '일회용 노동자'는 더더욱 아니다. 이들도 투자의 대상이며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다.

 

이제는 재외동포교육정책에 빠진 조선족교육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출입국자격에 관한 법에 제외된 조선족의 재외동포자격 등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다.

 

문민동북아신문 2006-09-15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