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慶億 3

李慶億 先生 간찰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화곡(華谷) 이경억(李慶億)선생 간찰(簡札) 1620-1673(광해12-현종14) 자는 錫而, 호는 華谷으로 본관은 慶州다. 1644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충청감사, 경기감사,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1654년 정언벼슬로 봉사를 지어 시폐를 진언하였고 1668년 청나라 사신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華谷遺稿가 있으며 시호는 文翼이다. 출품물은 선생의 연세 53세때인 1672년에 하신 간찰로 상한글자가 있고 좌편에 짜집기한 흔적이 있으며 크기는 가로 48cm, 세로 21cm 이다.

치국과 시폐에 대한 정언 이경억 상소문。

◇孝宗實錄 >孝宗實錄 五年(1654年) >五年 六月 >孝宗 5年 6月 14日 ◇孝宗 12卷, 5年(1654 甲午 / 청 순치(順治) 11年) 6月 14日(壬申) 5번째기사 ■ 치국과 시폐에 대한 정언 이경억 상소문 (治國과 時弊에 대한 正言 李慶億 上疏文, 嗚呼! 殿下以有爲之資, 承艱大之業, 夙夜憂勤, 勵精圖治, 六年于玆矣。 是宜政成治隆, 國有鞏固之勢, 民有乂安之樂, 而一何擧措不厭人心, 施爲動輒掣肘 紀綱之頹廢也, 則殿下欲嚴刑以振之, 而法令猶或不行; 朝著之携貳也, 則殿下欲聲色以制之, 而朋黨卒莫能破。 收召賢俊, 則意在駕馭, 而誠禮有所不足: 策勵群工, 則億逆是事, 而情志每患不孚。 至於慶賞威刑, 人主之所以體天而勵世者, 而殿下或以一時喜怒, 私於其間。 臺諫曰可罪, 而殿下必曲貸之: 左右諸大夫皆曰不可, 而殿下必罪之, ..

좌의정 화곡 이공 묘비명(左議政 華谷 李公 墓碑銘)

■ 좌의정 이공(李公) 묘비명(墓碑銘) 생졸년 : 1620년(광해군 12)~1673년(현종 14)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1629~1703) 撰 공의 휘는 경억(慶億), 자는 석이(錫爾), 성은 이씨(李氏), 호는 화곡(華谷)이니,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신라 초에 알평(謁平)이란 분이 육부(六部)의 대인(大人)이 되었다. 그 뒤에 금서(金書)란 분이 고려에 벼슬하여 중원 태수(中原太守)가 되었다. 고려 말에 진(瑱)이 임해군(臨海君)이 되었는데 문충공(文忠公) 제현(齊賢)을 낳아 집안이 더욱 성대해졌다. 본조에서는 평안도관찰사 윤인(尹仁)이 창평현령(昌平縣令) 공린(公麟)을 낳았으니, 이분이 박팽년(朴彭年)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여덟을 두었다. 원(黿)이 셋째이니, 호는 재사당(再思堂)이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