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8년 1월 2일 (수) 02:30 새 가족관계등록부엔 ‘본적’이 없다. [서울신문] 2008년 1월 2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호적 등·초본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바뀐다.‘홍길동(38)’씨가 1일 서울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가상으로 발급받았다. 홍씨는 ‘등록부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작성한다. 첫 칸은 등록기준지를 적는 곳. 호적의 본적지에 해당되는 등록기준지는 원하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던 호적부와 달라진 점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나면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해야 한다. 호적등·초본에는 혼인·이혼·..